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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조속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추진 중이나 배출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 실효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공공의료기관 실태 조사는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휴진과 및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 공공 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이번 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별 의사 정원 대비 의사 수는 4118명이 부족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소 중 91개소(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소 중 131개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91개소(41.9%)로 조사됐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곳 중 14곳이 정원 채우지 못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법정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의사 수 역시 555명 부족했으며, 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나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나타났다. 현원 1466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였으며 공무원이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었다. 서울은 지역보건법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인력 배치기준 대비 152.9%)이었으며,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었다. 기준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퇴사한 의사는 43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79.1%인 341명은 공중보건의사의 퇴사였으며, 경북 84명, 전남 80명, 경기 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소 주요 인력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 여부에 보건소 인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소 인력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였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33개소는 한의사 등의 기타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29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개소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휴진과목 88개, 16년째 휴진인 과목도 있어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 과목이 있는 기관수와 휴진과목수 모두 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228개 중 2024년 9월 기준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44개, 휴진과목수는 총 88개였다. 또한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 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해 그 기간이 8년에 달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 22일부터 감염내과가 7년째 휴진 중이다. 2018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도 네 곳에 달했다. 국립부곡병원 내과(2018.4.13.~),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2018.5.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재활의학과(2018.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가정의학과(2018.11.25.~)가 휴진 중이다. 2020년부터 장기휴진 중인 병원은 13곳이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298병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인데, 심장혈관흉부외과가 22년 1월 1일부터 휴진 중이다. 필수의료로 일컬어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휴진 중인 경우도 있었다. 국립부곡병원은 내과가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2023년부터,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가 2023년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4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일반외과가 24년 4월 25일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의 경우는 내과가 2021년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가 2024년도 4월부터 휴진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안 돼, 의사 연봉 최고 6억2000만원까지 상승 51개 공공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1334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 기준 최고 연봉 6억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 채용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5억600만원(울진군의료원, 영상의학과)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했으나(3억6000만원), 2024년 다시 진행한 영상의학과 채용 시 연봉 인상이 이뤄졌다. 다음은 거창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모집이 공고액 5억이었으며, 거창적십자병원에서는 2024년도에만 영상의학과 채용 공고를 10번 냈지만(재공고라고 명시는 하지 않음), 제일 처음 4억5000만원에서 10번 공고 이후 5억으로 연봉을 올린 후 채용됐다. 근래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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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 주의해야”[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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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현 원장, 의료산업박람회서 섬유근육통 한의치료법 소개[한의신문]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헬스테크, AI물류,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2024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가운데, 최기현 원장(원통 진영한의원)은 이 행사에 참여해 섬유근육통의 한의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최기현 원장은 박람회 기간 중 부대 행사로 개최된 ‘2024 하반기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해 섬유근육통 관련 외국인 환자 신규 유치 채널 발굴을 위한 해외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관절과 근육에 만성적인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불면‧피로‧우울 등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고, 서양의학으로는 원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있기에 한의학으로 접근할 때 어느 정도 원인 치료가 가능해 한의학적인 전문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최기현 원장은 지난 8월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라는 서적 발간을 통해 섬유근육통의 한의학적 병명 해석 및 환자 치료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최기현 원장은 “그동안 한의원의 특화 진료로 섬유근육통 연구와 환자 치료에 힘써 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 통증 연구자 및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섬유근육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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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킹 원천 차단할 의료법 개정 필요”[한의신문]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정보통신망법 제2조)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돼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있었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 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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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통의학’ 주목,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으로 부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3일 영덕 웰니스 컨퍼런스 홀에서 인도 아유르베다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 양국의 오랜 의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이종안 부회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는 프라샨 띠와리 아유르베다의사협회장, 히로 히토 수바르띠 대학 이사장, 마크 할픈 캘리포니아 아유르베다대학교 총장, 아랴 바이다 살라, 파쓰 조다르 등이 참석해 전통의학의 글로벌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라샨 띠와리 회장은 인도 내 아유르베다 의학 현황을 소개하며, 아유르베다가 한국의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표적인 전통의학임을 강조한데 이어 아유르베다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식물성 재료와 요가, 명상 등을 활용하는 치료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 전역에 500만 곳에 달하는 아유르베다 클리닉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가벼운 질병부터 중증 질환까지 아유르베다를 찾아 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아유르베다는 최근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WHO로부터 질병 예방의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의료관광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정부는 ‘AYUSH’라는 전통의학 통합부서를 설립했는데, 이는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자연요법(Naturopathy) △우나니(Unani) △소와릭파(Sowa Rigpa) △싯다(Siddha) △동종요법(Homoeopathy)의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또한 AYUSH 부서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25년 예산 할당액은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4억 455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의학 산업 활성화를 위해 AYUSH 치료를 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AYUSH 비자’를 도입했으며, 의료관광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Heal in India’ 이니셔티브도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라샨 띠와리 회장은 “인도 정부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아유르베다의학은 전통의학을 넘어서는 통합의학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유르베다 의사는 서양의사들과 마찬가지로 MRI, CT 등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항생제 처방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외과 수술과 이비인후과 관련 수술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할픈 캘리포니아 아유르베다대학교 총장은 전통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서는 당뇨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전통의학이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할픈 총장은 “전통의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미국에서도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완전히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의학 교육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으며, 전통의학의 가치와 역할이 대중에게도 제대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국과 인도는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라는 전통의학을 통해 자국민의 건강 증진과 세계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 향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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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공공인프라 확충 절실[한의신문]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곳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그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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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건강 위협…특사경 도입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5개월)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9개월)로 나타났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은 8637억원, 불법개설 약국(면대 약국)의 부당이득금은 4539억원이었지만, 환수액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746억원, 불법개설 약국은 329억원으로 환수율은 각각 9.64%, 7.26%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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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개원 53주년 기념식[한의신문] 경희의료원(원장 오주형)은 2일 의생명연구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 정희재 한방병원장, 김형섭 치과병원부원장, 정상설 암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주형 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우수부서‧우수교직원 시상 △2024년 의료원 주요활동과 교직원 활약상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진행했다. 오주형 원장은 기념사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화합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경희의료원의 멋진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보자”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받아 진단검사의학과 외 7개 부서가 우수부서상을 받았으며, 우수교직원상에는 신경과 이진산 교수 외 19명이 선정됐다. 장기근속상은 40년 부문 업무지원팀 김미자 외 9명, 30년 부문은 간호본부 고지란 외 53명, 20년 부문은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 외 36명, 10년 부문은 치과진료지원팀 김혜수 외 67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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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도 대형병원 경증환자 증가…“동네병원 정책 추진해야”[한의신문] 꾸준히 줄던 대형병원(100병상 이상) 경증환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경증환자의 종합병원이상 이용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서울에서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환자는 84만2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3.4%가량 늘었다. 이는 2019년 161만6000여 명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는 상반기에만 40만7000명에 달해 연말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주요 대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부산에서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는 2019년 82만1000명에서 2022년 54만5000명까지 줄다가 지난해 약 56만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 대형병원 방문 경증환자는 △경기(152만5000명→161만7000명) △인천(36만6000명→39만명) △대구(22만6000명→24만4000명) △광주(37만3000명→43만1000명) △대전(13만7000명→14만3000명) △울산(23만3000명→25만4000명) 등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 질환으로는 장염 및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이 많았다. 서울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한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상병코드 A09)’ 환자는 2021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6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감기(급성비인두염)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네병원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책 추진시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해 올해 상반기 장기 입원(90일 이상) 환자는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장기화에 의해 남은 의료진들의 높은 피로도와 병상 가동률 또한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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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한의신문]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험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 기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