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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북콘서트 개최(12일) -
태영명가한의원-광주FC,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태영명가한의원과 광주FC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단 건강 증진에 나선다. 광주FC는 11일 태영명가한의원에서 전의상 대표원장과 광주FC 임근훈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태영명가한의원은 프로 및 U18 선수단에게 추나 치료 및 척추 관절 치료 등 1:1 한의 진료와 함께 맞춤 한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의상 대표원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축구팀인 광주FC와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근훈 경영본부장은 “태영명가한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상호협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추석에 문 여는 병의원,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서 확인하세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오는 13일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며, 국민들은 누리집이나 ‘The 건강보험’ 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명절 이후에도 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12일) -
“치매여도 괜찮아.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요”[한의신문] 강형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교수·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장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와 함께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9월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 △노인인구 1천만 돌파와 함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05만명에 달하고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치매환자여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발전과 치매인식 개선, 치매환자 곁에서 묵묵히 돌봄을 실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포장(1점), 대통령표창(5점), 국무총리표창(7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8점) 등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치매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힘쓰시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형원 교수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이끌며 2023년 전라남도 치매관리산업 발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102명의 치매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마음치유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아로마 두피케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우드랜드 산림치유 △요가 △온열테라피 △한의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장으로서 치매 관련 임상 및 연구 등을 진행해 국가치매사업에 기여해왔다. 그는 치매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구활동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 기술을 널리 알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강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 기술이 인지장애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지장애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강형원 교수의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로, 향후 치매 관리 분야에서 한의치료기술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도 광역치매센터를 주관으로 하여 기념식과 함께 치매극복의 날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초로기 치매환자 시구․시타, 애국가 제창(치매환자 가족) 등 야구경기 전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인천광역시, 9.11),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출품작 전시회(울산광역시, 9.20~9.28), 치매정책 토론회(서울특별시, 9.28)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
정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역 한의의료기관서 ‘한의약 홍보 방송’ 송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1일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메디팜보드(대표 이미경)와 ‘서울특별시 한의원 TV방송 송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의료기관 대기실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방송 송출을 통해 내원 환자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메디팜보드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송 제작을 위한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며, ㈜메디팜보드에서도 회사가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신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방송 중계모뎀의 무상설치 및 무상회수, AS 유지관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작되는 이같은 홍보는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TV방송 송출 이외에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옹진군,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승봉도서 무료진료[한의신문]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1일 자월면 승봉도에서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승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봉도 마을회관에서 실시된 이날 무료진료에는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김경준 한의사전문의 등 8명의 의료 및 행정직원이 승봉도를 직접 방문, 승봉도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상담 및 침구치료 등 섬특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한의사의 무료진료에 감사함을 표하며 함께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가천대길병원은 ‘1섬-1주치(主治)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연 6회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10월에는 대이작도, 11월에는 소이작도를 재방문해 무료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섬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민간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전문의료기관에 찾아가기 힘든 실정으로 오늘과 같은 무료진료는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옹진군은 앞으로도 민간병원의 무료진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자막뉴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 / 한의신문 NEWS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교통사고 환자 위해 약침 인증기준 개선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98호)’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기 전 입증을 위해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 등과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국토부와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국토부와 심평원의 책임회피로 인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에 대한 실질적 제한 △‘최선의 진료’ 제한 △진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국토부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약침 조제시설에서 무균·멸균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무균·멸균 공정을 거쳐 약침액을 조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평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마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침액 조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 약침 조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심평원에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등 판례 및 한의협이 심평원에 표준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장비의 심평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도 파악에 따른 향후 수가 신설 추진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윤 회장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고시 및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4주를 초과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환자가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윤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 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환자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한다면 진단서 발급 관련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보험회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또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 재임시절 여러 한의약 사업을 통해 지역돌봄 및 저출생 대응에 큰 성과를 누렸으며,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비롯해 수 천년 임상에서 한의약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온 만큼 보건의료 체계에서 한의약 및 한의사가 차별 받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