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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입원비 비급여 허용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한방병원이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또한 한방병원 입원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선택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호스피스 등의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말기 암 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이 찾게 되는 호스피스·완화치료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관리하는 효과로 인해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만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4인실 입원료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해당 규칙의 부칙 별표2 제4호 나목(2)의 ‘병원 중’을 ‘한방병원, 병원 중’으로 변경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명시해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소돼 환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인실 병상을 이용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병원장 검찰 고발’[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3일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벌여 비인도적 처우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울산 소재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6.79㎡(2평) 규모의 보호실에 무려 2,282시간 55분 동안 연속으로 격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반복적으로 강박(8회)을 가하는 등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 병원에서 발생한 변사 신고는 총 5건에 달했는데,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 당시 CCTV 분석 결과 종사자들이 폭행을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비협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원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했으며, 이에 인권위는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동 환경 개선 △격리·강박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침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박차[한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타트업계의 규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킥오프 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창업진흥원,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들이 포함됐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돼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중기부의 행보가 향후 복지부의 세부 시행령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
“한의학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 느꼈습니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비 한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한방병원 참관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수업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지난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초-임상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입생들이 앞으로 강의실에서 배울 이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신입생 시기부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참관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한방병원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이병철 교학부학장, 강채연 수련의 1년차장) △한약물 연구소 소개 및 참관(김은진·안광성·정원용 한약사, 장재립·황지현 연구원) △선배와의 대화(이상훈·이민정 교수) △외래 및 병동 견학(김나연·양지예·신재민·박준우·유연주 전문수련의, 배인후 전문의) 등으로, 신입생들이 한방병원의 시스템을 다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됐다. 각과 전공수련의 인솔 아래 한의진료 현장 확인 학생들은 조별로 전담 전문수련의의 인솔 아래 병동과 외래 진료실은 물론, 진단검사실과 한약물연구소 등 병원의 핵심 시설을 두루 살폈다. 이를 통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현대 의료 체계 속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한의교육학교실 이상훈 주임교수는 “이번 참관수업은 신입생들이 병원의 구조와 역할을 조기에 이해하고,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 경험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향후 6년간의 학업을 이어갈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한약물 개발 및 조제 공정 확인 특히 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학습성찰 보고서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실제 김동찬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한약물연구소에서 임상 교수진과 한약사가 협업해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생산하고, 이것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지켜본 것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면서 “이처럼 현대화된 한약 조제 공정을 직접 보며 한의학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앞으로도 미래 한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신간] ‘수상한 한의원2’, 한의학과 치유의 서사를 확장[한의신문] 한의학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수상한 한의원’의 후속작 ‘수상한 한의원 2’(출판 텍스티(TXTY)·저자 배명은)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작인 ‘수상한 한의원’은 출간 후 주요 서점의 한국소설 1위에 랭크되기도 했으며, 영미·유럽 포함 세계 6개국에 수출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작이 한의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한의학의 일상적 가치와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풀어냈다면, 이번 신간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병증과 환자 사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한의학적 접근의 깊이를 더했다. 귀신을 보는 한의사 승범은 낮에는 사람을 진료하고, 밤에는 귀신의 한을 치료하는 한의원을 운영한다. 승범은 귀신들의 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 주는데, 이에 성공하면 귀신이 사람 환자 10명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값을 치르게 한다. 덕분에 승범 한의원은 사람들에게도 귀신들에게도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제법 잘 나간다. 어느 날, 한의원으로 돌아오던 승범의 차 앞에 여자 귀신이 뛰어든다. 충격에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귀신은 제 이름도, 나이도, 사망 시기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본인이 어떤 독한 귀신에게 속아, 강제로 산신과 결혼을 할 뻔했다는 점만을 유일하게 기억한다. 여자 귀신은 다시 잡혀가기 싫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을 숨겨 주면서 제 한을 풀어 달라고...... ‘수상한 한의원 2’는 환자의 증상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체질과 생활환경, 정서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과정을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이를 통해 질병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특징과 강점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침·뜸·한약 등 전통적인 치료 방법뿐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강조하며 한의 진료의 본질적 가치를 조명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각 인물의 사연과 회복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치료를 넘어 삶의 균형을 회복해가는 한의학의 역할이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 배명은 저자는 괴이학회 창립멤버이자 매드클럽 멤버이기도 하면서 〈울타리〉로 교보문고 제2회 MT 공포 테마공모전에 당선됐고, 〈폭풍의 집〉으로 제2회 브릿G 로맨스릴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중편소설 『중편들, 한국 공포문학의 밤』을 쓰고 앤솔러지 『단편들, 한국 공포문학의 밤』 『괴이, 학원』 『귀신이 오는 밤』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앨리스 앤솔로지: 이상한 나라 이야기』 『요괴사설』 등에 참여했다. 그는 특히 2019년 서울시나리오스쿨 수업에서 김지영 감독님이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라며 직업을 물으셨고, 한의원 간호조무사임을 얼결에 밝혔다. “그러면 한의원을 배경으로 써! 대신 다른 쓰고픈 걸 마음껏 써라!”라는 감독님의 말에 ‘좋아.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잔뜩 쓸 테야!’라고 마음먹고 글을 썼다. 그렇게 『수상한 한의원』이 태어났다. -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전권 비대위, 25일 출범 예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전권 비대위(위원장 김범석·이하 비대위)가 오는 25일(토) 오후 6시, 코엑스 3층 D홀 K-MEX Room C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전권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급변하는 일차의료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정책팀 △대관팀 △공보팀 △총무팀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했으며,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총 19명의 위원 및 중앙회·지부 지원위원과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확보하겠다”면서 “오는 25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대의원총회와 중앙회 임원진, 그리고 전 회원 분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향후 일차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특히 대관 협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의계의 정책적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대외협력부회장(전 부천시한의사회장 △위원: 이원구 부위원장(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전·현직 지부장 및 예방의학 교수, 재택의료 전문가 등 현장 실무 전문가 △지원 및 자문단:(중앙회 및 지부)최성열 중앙회 의무학술이사 및 각 시도지부 보험·의무이사 등, (자문위원)방대건 대의원총회 부의장 등. -
접종 이상반응 인과관계, 이물·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확대[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의 이물 혼입과 유효기간 경과 접종 등 품질·관리 부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백신 품질 이상과 유통·관리 문제까지 반영해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확대, 실효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됐으며,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이를 규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동일 제조번호 포함) △유효기간 경과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백신 △질병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문제를 공표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그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협소성,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정조사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통사고 환자 8주룰, ‘보험사 특혜 개악’…독립적 판정기구 시급”[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8주 룰’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보험사 특혜 개악…취약계층 보호장치 전무” 금융정의연대는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험사가 ‘나일롱 환자’ 근절을 명분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부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다수 피해자에게 복잡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사고 후 통증과 후유증이 개인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8주’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 이로 인해 정당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치료 중단이나 포기를 강요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약계층 보호장치의 부재’를 꼽았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교통약자는 물론 기왕증 보유자와 당뇨·혈우병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도 회복 기간이 길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완화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 8주 심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90% 8주 종결 통계는 착시…상해등급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상해등급표 개정 이후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비율이 과거 약 50% 수준에서 현재 80~90%로 급증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중상에 해당했을 환자들이 대거 경상으로 분류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해당 분류를 근거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상해등급 1~14급 환자는 법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최종 등급을 전산상으로 확정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낮은 등급을 유도하거나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분류해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적 분쟁조정 기능에 머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치료 시작 단계부터 상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중립적 판정기구 신설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변적 등급조정 필요·취약계층 보호 없는 ‘8주 룰’ 수용 불가” 또한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병변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가변적 등급 조정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리 제한이 아닌 정교한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치료비 도입, 진료비 심사 강화, 부당 의료기관 관리,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전체 피해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배제했다”며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장치와 상해등급 구조 개선 없는 8주 심사제도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 보호 △공정한 상해등급 분류 및 판정체계 마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위자료 기준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전면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
통합돌봄 후 2주간 8905명 신청…읍면동 90% 사업 시작[한의신문]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 후 2주간 신청자가 89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지역으로 보면 전체 3560여 곳 중 3216곳(90.3%)에서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올해 1~3월) 동안의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인 170여 명보다 4.6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곳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본 사업 이전 대비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률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가 가장 신청자가 많았고 이어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순이었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신청자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954개소)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들에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됏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보수교육 내실화·의료봉사 확대[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11일 지부 회관에서 2026년 초도이사회를 개최, 보수교육의 내실화 및 의료봉사 확대 실시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명균 회장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부 차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보수교육 실시 △2026년 골프대회 개최(6.28일)의 건 △2026년 의료봉사 실시(8.13~15일)의 건 △테니스대회 개최(10월 경)의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연간 보수교육은 오는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테니스대회 개최는 기존 규모를 넘어 도 단위 대회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