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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위해 민·관 ‘한자리에’[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관내 5대 의료단체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동대문구와 의약단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뜻을 모으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의료단체와 구청이 힘을 합쳐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전문의 제도 개선, ‘숫자’보다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류소현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한의대 정원 조정, 그리고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세 가지 의제는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며, 그중에서도 전문의 제도 개선은 한의사가 의료체계 내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핵심 과제다. 신설 전문과 논의…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 타당성 고려해야 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대의원총회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안이 논의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 결과는 내부의 반대 여론뿐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제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음을 방증한다. 통합한의학전문의는 명칭상 전문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전문분야가 존재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수련과정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신설 전문과를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 타당성이다. 수련의 깊이 없이 이름만 부여되는 전문의 제도는 분명히 낭비이며, 한의학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한다. 전문의 신설이 추진된다면, 전문의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련병원의 인력, 시설, 지도전문의, 교육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 번에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의 양산은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일반의들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의는 국민이 한의치료를 처음 만나는 진입점이자 한의학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전문과 신설이 기능적 중복을 야기하면 일반의의 역할은 모호해지고 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오랜 임상경험을 쌓은 일반의의 역량이 평가절하되고 한의사 자체의 전문성마저 흐려질 수 있다. 전문의 확대가 곧 일반의 가치의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은 한의학의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전문의 제도를 논의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은, 한방병원의 환자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군의 변화는 한방병원의 진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는 곧 수련의 내용과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자의 수요가 바뀌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며 그 여파는 수련병원의 기능 약화로 직결된다. 수련병원이 약해지면 전공의의 수련 기회 역시 감소하고 전문의 제도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이 환자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수련병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문과 신설이 아닌 수련기관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 결국 전문의 제도 개선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전문의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진정한 전문성은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깊이와 현장의 경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병원 환경에서 비롯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전문과 신설이 아니라 수련기관의 질 향상이다. 전공의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의과 전공의 교육과정은 제정된 이후 어언 25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면 개정된 적이 없다. 긴 시간 동안 환자군과 진료 환경은 급변했지만, 교육과정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현실과 괴리된 수련 기준 및 교육 환경 속에서,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로서의 시간은 단순히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환자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며, 한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배움의 세계가 열린다. 밤새 근무하며 환자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학술의 장에서 증명해내는 모든 과정이 모여 한명의 전문의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배움의 여정이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한의사들이 있기에, 한의학은 현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그 간판을 지탱할 실질적 토대다. 전문의 제도는 한의학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숫자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수호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다. -
한의초음파연구회, ‘MMT 활용 추나·초음파 약침술’ 강사진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 모임인 한의초음파연구회(회장 오명진)는 9일 서울 신사동 한의영상교육센터에서 박지훈 교육위원을 초청, ‘도수 근력 검사(MMT)를 활용한 추나요법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을 주제로 전국 강사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밀한 이학적 검사인 MMT를 통해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나요법과 안전한 초음파 활용 시술을 연계하는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한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사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강의는 정밀한 진단이 어떻게 효과적인 추나요법과 초음파 중재술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지훈 교육위원은 발표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근육, 힘줄 등 ‘수축성 구조물’인지, 아니면 근막, 인대, 관절낭, 관절와순, 연골, 신경 등 ‘비수축성 구조물’인지를 MMT로 감별하는 것이 치료 전략 설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수축성 구조물은 근복부 긴장을 치료하고, 비수축성 구조물은 근막계(Fascial system)를 타겟으로 가이드 시술해야 한다”며서, 정밀 진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극상근, 삼각근 등 상지부 근육의 기능 평가와 견갑골 안정성 검사(Scapular Assistance Test) 등 구체적인 검사법을 시연한 박 위원은 “각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해야만 정확한 추나 교정 및 초음파 중재술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깨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재위치 검사(Relocation Test)’ 시연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위원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상완골두 전방 활주 환자에게는 상완골두를 후방으로 밀어주는 고속 저진폭 추나교정과 함께, 뻣뻣해진 후방 관절낭을 초음파 가이드 약침으로 정확하게 치료해야 한다”며, MMT가 즉각적인 치료 계획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한편 안태석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MMT와 경혈 초음파를 결합한 정확한 진단은 현대 한의학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오늘 공유된 최신 지견이 초음파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과 결합되어, 강사진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척추전방전위증 허리·다리 통증에 한의치료 ‘효과’[한의신문] 척추전방전위증에 추나·침 한의치료군이 신경주사를 포함한 양방치료군에 비해 다리·허리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는 임상 결과가 미국과 한국 연구팀의 대규모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척추전방전위증은 뼈가 밀려 나가면서 척추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좁아져 협착증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신경이 눌려 허리·다리·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며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전방전위증은 보통 뼈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나사를 박는 척추유합술을 많이 권유받는다. 이런 가운데 모커리한방병원·미국 메이요클리닉 공동 연구팀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리 증상이 있는 척추전방전위증 환자 115명을 동시에 모집해 한의치료 효과와 신경주사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비교 검증했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Mayo Clinic Proceedings’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 발표된 두 병원간 첫 번째 협착증 임상연구에 이은 것으로, 첫 연구보다 더 큰 규모의 임상연구로 진행됐다. 준비기간까지 10년 가까운 연구 통해 결과 도출 김기옥 모커리한방병원장이 총괄책임자를, Wenchun Qu 메이요클리닉 통증센터 박사가 교신저자를 맡은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총 115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됐으며, 한방 근육신경재활치료군은 58명, 양방치료군은 57명이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6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진행된 다국적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치료가 끝난 후 약 2년간 후속 평가가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임상연구 환자 모집은 2017년에 시작됐지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년 만에 완성된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방전위증 환자들은 연구참여 기준이 기립이나 보행 시 신경성파행증상이나 다리방사통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정도로 상태가 심했다. 연구팀은 환자들을 △한방 근육신경재활치료군(이완추나, 침치료) △양방치료군(신경주사, 진통제)으로 나눠 치료를 주 2회, 5주 연속 진행한 후 96주간 후속 평가를 했다. 임상시험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한·양방의 동일한 표준화된 치료가 진행됐으며,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추적관찰을 진행했다. 이번 임상연구에서 진행한 모커리 치료는 근육신경재활치료법으로 한의치료는 교정추나가 아닌 이완추나와 침치료, 생활관리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에는 허리 통증척도(VAS), 다리 통증척도(VAS), 삶의 질 평가 등이 포함됐다. 연구에서 활용된 이완추나는 틀어진 뼈를 맞추는 교정치료가 아니고 연부조직, 특히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을 풀어 척추의 좌우 밸런스를 잡아 척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다. 한의치료 안전성·유효성, 대규모 임상시험 통해 입증 연구 결과 한·양방 치료군 모두 허리·다리 통증이 호전되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방치료군이 양방치료군에 비해 월등한 개선 차이를 보였다. 먼저 허리 통증의 경우 한방치료군이 -25.14점, 양방치료군이 -14.88점으로 한방치료군이 양방치료군보다 10.27점 더 큰 감소를 보였다. 또한 다리 통증도 한방 근육신경재활치료군이 -29.16점, 양방치료군이 -17.25점으로 한방치료군이 양방치료군보다 11.91점 더 큰 감소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임상연구는 협착증 증상을 보이는 전방전위증 환자에 대한 추나와 침, 생활관리법 등 한방 근육신경재활치료 효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국적 115명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총 96주간의 후속 평가 기간을 통해, 한방 근육신경재활치료군이 양방치료군보다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완화에 지속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전방전위증 대해 수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수술적 치료임을 객관적·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원 통한 집중치료, 치료효과 상승 이에 앞서 연구팀은 입원을 통한 집중치료를 진행할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을 1차 공동연구 논문으로 입증한 바 있다. 1차 연구에서는 중증 척추관협착증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를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 것으로, 협착증 증상을 가진 743명 중 중증 환자 34명을 선별해 4주 동안 입원집중치료를 실시했다. 한방치료군(추나·침·한약)과 양방 치료군(진통제·스테로이드주사 및 물리치료)으로 나눠 시행한 결과, 한방치료군은 통증 없이 걷는 거리가 68m에서 748m로 증가해 11배 향상된 데 비해 양방치료군은 60m에서 203m로 3.4배 증가에 그쳤다. 또한 허리·다리 통증 감소율도 한방치료군이 더 우수했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된 바 있다. 김기옥 병원장은 “세계 최고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앞서 1차 연구 협착증뿐만 아니라 이번 2차 연구 전방전위증까지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척추질환에 대해서 시술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만 호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협착증·전방전위증 환자에게 비수술 한의치료가 효과적이고 우수한 치료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한(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담당할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해당 연구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포함된다. 또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시행한다. 여기엔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제도화 연구를 실시한다. △기존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 △의·한 협진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의·한 협진 기관구조(기관 내 협진 시 교차고용에 따른 인력구조 등)에 따른 성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 정보 공개를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협진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 도입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등 제안)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다. 단,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기타 첨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이며, 위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o.hy@korea.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며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한의약정책과 오혜영(☎ 044-202-2577)다. -
서울시한의사회, 박홍석 고문행정사 위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해드리오 행정사사무소 박홍석 대표행정사를 고문행정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 및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원 지원체계를 한층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홍석 대표행정사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협회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노무·조달·교육행정, 제도자문 등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드리오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공공행정 및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행정 전문성의 강화가 협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생각한다”며 “박홍석 고문행정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석 고문행정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행정 절차상 어려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기관 세무·회계 지원체계 ‘강화’[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세무법인 센트릭(회장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의료기관의 건전한 세무·회계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의 경영 안정과 세무행정 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발전과 회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의료기관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개원·운영 단계별 세무관리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회원 대상 절세 전략 자료 및 세무 관련 법령·제도 변화에 따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안내 △회원 세무서비스 이용 시 우대조건 부여 △상속증여 및 공익법인 관련 강의 무료 제공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한승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회원들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과 한의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전직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한의원 경영에서 세무·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승희 회장을 서울시한의사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촉패를 전달했다. -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절반 수준’…복지부 “717억 증액 필요”[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韓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30% 증가[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34.4%)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약 4명 중 1명(26.3%)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성인 인구 약 2명 중 1명(54.9%)이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로 대부분 스스로 비만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 여성 28.2%로 나타나, 여성이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성인 인구 약 5명 중 3명(65%)이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대부분 체중조절을 시도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 여성 64.6%로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고령층으로 갈수록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비만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36.8%)과 제주(36.8%)였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으로 나타나 광역시‧도별로도 비만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시‧도별 비만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남은 11.4%p 상승(’15년 25.4%→’24년 36.8%)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p 증가(’15년 26.2%→’24년 29.1%)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전과 강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시‧군‧구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44.6%),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22.1%),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충북 단양군(44.6%)과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22.1%)의 비만율 격차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76)였고, 가장 작은 곳은 울산(1.11)이었다. 질병청은 “한국을 포함해 비만이 전세계적으로 급증 중”이라며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