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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한의사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동참’[한의신문] 송파구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1사 1다자녀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최근 김예훈 아기 가정과 결연식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결연을 맺은 다자녀가정에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후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1사 1다자녀가정 결연’ 사업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동참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출산가정,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전국 임직원이 함께 생명나눔 실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액 수급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4일에는 강원도 원주 소재 본부에서 임직원이 동참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헌혈 주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은 추후 다량의 헌혈증이 필요한 환자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헌혈증을 기증할 계획이다. 헌혈 주간에 참여한 건보공단 직원은 “헌혈 참여자가 줄어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혈액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5월 하늘반창고 봉사단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헌혈증 2025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안전의식 제고 위한 합동 소방훈련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10일 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난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배터리 화재 관련 안전교육 △화재발생 초기 대응 △화재통보 및 비상대피 요령 △가상 화재 진압으로 구성됐다. 특히 화재 대응이 까다로운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원인과 대응 방법 및 예방 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직접 관할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알리고, 소화전 및 소화기를 사용해 가상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을 병행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소중한 국가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465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의 당위성 확보 위해 최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 연구과제를 수행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로부터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구에 참여한 계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 지정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대한한의사협회&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신병철)가 발간돼 관련 수가 개발 등 참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모든 학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하고, 참여 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년도의 보고서 내용을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 다시 한번 국민건강을 위해 제안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한의협과의 회의 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연구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의 재활의료의 개념 및 현황을 근거있게 어필하려고 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교육현황, 또한 한의치료 중 재활치료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질환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근거 있는 자료 연구(한의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선행연구 분석, 한방병원 의무기록 분석,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한의 뇌졸중 등록연구를 활용한 회복기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평가연구 등)을 통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면? “결론적으로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다. 먼저 다학제 구성 인력으로서 한의치료와 한의사 인력의 타당성이 확인돼 기술했으며, △한의과 전문의의 참여를 통해 재활환자의 통합 평가 역량과 재택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충원 가능한 점 △한방병원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재활의료기관 퇴소 이후 필요한 경우 한의돌봄사업 및 한의재택의료사업 등과의 연계 및 협조 가능한 점 등을 통해 한의과-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한 점 등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참여 모형을 ‘기능결합’과 ‘제도화’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내 의과-한의과 기능 결합 모형’으로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결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임종한 외, 2024)에서 제시한 모델로, △양립형 비협진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제도화 모형을 제안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유지시에는 모형 Ⅰ·Ⅱ의 방안이며, 모형 Ⅲ은 지정제 폐지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칭)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고, 그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Q.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눈길을 끄는데. “의무기록 분석 연구는 한의재활치료의 근거 즉, 재활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대상 환자의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기관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중추신경계 재활 환자에 대한 한의 재활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코자 했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대표부속한방병원이 모두 참여해 분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류를 방지하려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진입과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짧은 연구기간에 가능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려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연구였다. 원래 계약된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2개 대학한방병원에서 각각의 IRB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연구진 모두 바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개월 연장 승인을 받아 총 9개월에 걸쳐 수행을 마칠 수 있었다. 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이신 부산대 신병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2주마다 지속적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내용 진행을 살피고 서로 격려했기에 연장된 기간에 맞춰 소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진행을 컨트롤해준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의 핸들링으로 원활하게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한의 참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국회·관련 학계·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재활 전문인력 지휘권 제도 보완과 협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한방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 참여시켜 국민건강 및 국가 의료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2023년에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개설 과제(가천대 송윤경 교수, 7년간 33억원)’가 선정돼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의 재활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암센터 및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발맞춰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지속적으로 전문학회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신병철 교수님을 비롯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의참여모형의 틀을 연구해주신 상지대 신승원 교수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의미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선주 교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 12개 한의과대학(원) 부속한방병원의 의무기록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분들, 그리고 각 병원의 진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취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부산대 한의전 신영재 전공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시켜주신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연구진들이 2, 3주마다 회의를 지속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물인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후성유전학·마이크로바이옴 융합 통한 통합의료의 전망 공유”[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는 6일 숭산기념관 산학협력 제1회의실에서 ‘제8회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을 개최했다.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주관·주최하고 대한생활습관의학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 이번 포럼은 ‘통합의료와 생활습관의학’을 주제로 학술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습관의학 분야 임상가와 연구자, 교직원, 대학원생 등 여러 전문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형원 통합의료혁신센터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이 8회째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의 꾸준한 협력 덕분”이라며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의생명 및 서비스 분야 융복합의 중심이 돼 다양한 학문과 산업이 ‘통합의료’라는 공통 언어로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요 강연에서는 이승현 대한생활습관의학원 이사장이 ‘미래를 여는 헬스케어 솔루션 : 생활습관의학’ 이란 제목으로 만성질환의 공통 뿌리(생활습관 대통일장 이론)와 잘못된 생활습관의 기전 후성유전학·텔로미어를 축으로 한 근거 중심의 통합의료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자연식물식 기반의 영양, 신체 활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관계, 유해물질 회피 등 ‘6대 기둥(Lifestyle Pillars)’의 임상 적용 △마이크로바이옴 조절과 메타볼릭 메모리 개념 △AI·웨어러블을 활용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과 그룹 진료(Shared Medical Appointment) △Health Coaching 등 여러 실행 도구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 이사장은 미국 의대 및 전공의 과정 내에서 생활습관의학 커리큘럼이 확산하고 수가에 편입(영양·신체활동 상담, 건강코칭 등)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6대 기둥’의 우선 순위 △식물성 식단에서의 단백질 충족 방안 △행동변화 전략(SMART 목표, 장벽 관리, 동기면담, 인지행동기법, 긍정심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행동설계와 팀기반 케어가 통합의료의 핵심”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강 센터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논의된 근거와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통합의료혁신센터는 앞으로도 교육·임상·연구·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글로컬 통합의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말미에는 ‘대한생활습관의학원 호남·제주지부’ 발대식이 열렸다. 초대 회장에는 박병림 원장(엔젤요양병원), 부회장은 강형원 교수(원광대학교 한의학과)와 박정숙 교수(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총무이사는 강지숙 교수(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감사에는 이정한 병원장(원광대한방병원 및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선출됐다. 임원진 소개와 지부 비전 공유 순서 후, 박병림 회장은 “호남·제주지부의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의료와 생활습관의학이 함께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지부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AI의 강점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적 과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 경제적 수익 구조의 차이와 생산성의 차이를 초래하여 정보의 격차에 의한 사회적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트랜드 코리아 2026』(김난도 외, 미래의 창, 2026)에서는 2026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리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가구, 근본이즘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휴먼인더루프(Human-in-th-loop)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휴먼인더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아울러 ‘loop’란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며,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서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정보의 ‘환각(hallucination)’과 AI의 ‘편견’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업으로 살아온 필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개입’의 문제에 집중해서 볼 때 현재 인공지능의 전개과정에서 빅데이터의 결여에 의한 환각의 문제가 심각함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 한의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있었던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9월30일 개최)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의계에 충실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검색을 통해 걸리는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측의 중의학 관련 내용들 일색이라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반영할만한 독자적 파운데이션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어떤 토론자의 주장도 있었다. 한의학은 점차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과학적 의료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의료시장에서 각광받는 전통의학의 총아로서 K-Medicine이라는 독자적 모델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는 과정으로서 ‘휴먼인더루프’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AI와 사전 지식』(남정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에 따르면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검토자나 승인자가 아니라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지식 주체이며, 지식 제공, 훈련데이터의 품질 향상, 설명 검증, 위험 완충 등이라고 한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5>전나무 남산당한의원장 여자 62세. 2024년 6월14일 내원. 【形】 161cm / 53kg. 얼굴이 길고 측면(소양경)이 발달함. 【色】 면흑 【腹診】 전중 2 심하 2(0∼5). 【旣往歷】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부정맥약을 7년째 복용 중이다. 부정맥이 있다. 어려서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 예전에는 저혈압이었는데, 현재는 정상 혈압이다. 어머니가 비슷한 체질이다. 【症】 ① 손이 뜨겁다. 갱년기 증상인지 10년 동안 얼굴이 전체적으로 미열이 오르면서 땀이 났다가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은 좀 나아지고, 1년 전부터 손이 제일 뜨겁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에어컨 틀면 좀 덜하고, 거의 하루 종일 그렇다. 잘 때도 차가운 게 만지고 싶다. 원래는 손발이 엄청 찼었는데 지금은 손만 뜨겁다. ② 노안이 왔다. ③ 소화 잘 된다. 대소변 문제 없다. 식욕 괜찮다. 【治療 및 經過】 ① 6월14일. 단치소요산 1제(120cc 45팩) 투약. ② 7월1일. 88/90 전중 심하. 증상은 아직 비슷하다. 가감소시호탕 1제(120cc 45팩) 투약. ③ 7월17일. 77/76 NRS 6∼7. 손 뜨거운 느낌은 조금 덜 하다. 잘 때 고춧가루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 그렇다. 샤워하면 괜찮다. 가감소시호탕 1제(120cc 45팩) 투약. ④ 이후 침 치료하러 오셔서 손 뜨거운 느낌 이제 거의 괜찮아졌다고 하심. 【考察】 상기 환자는 얼굴이 길며 측면이 발달된 여성으로 1년 전부터 시작된 수장열로 내원했다. 초진 시에 갱년기 열을 오래 앓으셨던 점을 감안하여 혈허발열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해 단치소요산을 선방하였으나 큰 호전이 없었다. 재진 시에 수장열 증상에 집중하여, 얼굴이 길며 측면(소양경)이 발달하여 동의보감 오심열문(五心熱門)에서 가감소시호탕을 선방했다. 가감소시호탕 1제를 복용하시고 증상이 NRS 6∼7으로 줄었으며, 이어서 1제를 더 드시고 증상이 소실되고 치료가 되셨다. 【參考文獻】 1) [동의보감 p1184.] 五心熱 오심열 ① 오심번열이란 화(火)가 땅 속에서 뭉친 것이다. 사지는 비토(脾土)에 속한다. 심화(心火)가 비토(脾土) 속으로 들어간 뒤 제대로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화울(火鬱)은 발산시킨다’는 것이 이것을 말한다.『동원』 ② 남녀의 사지에서 열이 나고 기육(肌肉)에서 열이 나며, 근에서 열이 나고 골수에서 타는 듯이 열이 나며, 손으로 누르면 지지듯이 뜨거운 것은 열이 토(土)에 잠복한 것이다. 이것은 혈이 허하여 생긴 것이거나, 찬것을 과식하여 비토의 양기를 막았기 때문이다. 화울(火鬱)은 발산시켜야 하니 승양산화탕·화울탕을 써야 한다.『동원』 ③ 허손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참을 수 없이 열이 나면 가감소시호탕을 주로 쓴다.『의감』 ④ 양 손에 불이 나는 것처럼 심하게 열이 나는 것은 골궐(骨厥)[침구에 나온다.]이다. ⑤ 오심열은 소아인 경우에 식상증(食傷證)이다. 성인도 그러하다.『자생』 加減小柴胡湯가감소시호탕治手足心熱, 不可當. 本方, 加香附, 黃連, 前胡, 水煎服.『醫鑑』 심한 수족심열을 치료한다. 소시호탕에 향부자·황련·전호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의감』 2)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374] 소시호탕 형상 ① 옆구리, 얼굴 측면 등 소양경이 발달한 사람 ② 보중익기탕형과 유사하나 체열자이다. ③ 표리형 중에 양성음허형 <해설> ① 형상에 따라 입이 中인 경우가 있고, 코가 中心인 경우가 있고, 측면이 中인 경우가 있고, 배꼽이 中인 경우가 있다. 中은 중간에 존재하여 사방으로 흩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원심력과 구심력을 작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소양경은 반표반리에 해당하며 인체의 측면에 있으면서 인체 앞면과 뒷면의 中 역할을 한다. 이 中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반표반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생기는 협통이나 담경의 질환을 소시호탕을 써서 화해법으로 치료한다. 그러므로 소시호탕도 中의 대대 중심 통일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처방에 속한다. ② 소시호탕은 한열왕래 뿐만 아니라 미열부터 고열까지 다 조절한다. 한열왕래가 오는 경우에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형증에 따라 처방을 달리한다. 氣科도 한열왕래가 있고, 수술 등으로 자궁이 손상되어도 한열왕래가 있을 수 있다. 소시호탕은 주로 외인성으로 인한 한열왕래에 쓴다. -
이사를 계획중인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세금부담이 달라질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2015년 A아파트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해 당첨됐고, 해당 아파트는 2018년에 완공됐다. 다만, 아이들 학교 진학을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로 계속 거주 중이다. 즉, 제마는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에 조정지역에 지정됐다가 2023년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됐다. 제마는 비조정지역에 있는 A아파트를 매도하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줄 알고, 주택매도 후 다른 곳을 사서 실거주를 하려고 알아보았다. 그런데 정부가 2025. 10. 15. 대책을 발표하면서 A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제마는 무리해서라도 A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2년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나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려면? 부동산·주식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다른 자산의 매매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면, 국민의 주거이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가계는 이직, 자녀의 진학, 교육, 요양 등을 이유로 생애주기에 따른 거주 이동의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만약 주택가격의 자연상승분에 대한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매매차익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가계는 이사를 갈 때마다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는 가계가 그동안 축적한 가계자산을 주택에 추가 투입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주택을 보유한 가계로 하여금 주택의 매각을 주저하여 양도소득의 실현을 회피하도록 만든다. 만약 이사를 갈 필요가 있는데 축적된 가계자산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내고 더 낮은 가격수준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과세가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제한하는 효과, 그리고 주택시장의 동결효과를 내는 셈이다. 따라서 각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세부담을 부과하기 위해, 가계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나름의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우리 세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1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이 1개뿐인데, 해당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만약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만약 매각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매각가격 가운데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고 보고 나머지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예컨대, 9억 원에 매수하여 18억 원에 매각한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자. 매각가격인 18억 원 가운데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은 2/3이다. 따라서 매각차익 9억 원 가운데 2/3인 6억 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3억 원의 소득만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주요건 위에서 언급한 ‘세대원 전원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보자. 국토교통부가 2017년 8. 2.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정부는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한 것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르면, 2017. 8. 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제마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를 가야만 할까? 서두의 사례에서, 제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A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할까? 먼저, 제마가 A아파트를 취득한 때는 2018년이고, 그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일단 거주 요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 당시 조정지역인지 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현재 시행령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유예되어 있다)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마가 A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때는 2015년일 것이다. 이는 2017년 8. 2. 대책일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그 계약금 지급일에 제마가 속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굳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이사를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만약 A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올라 매각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양도소득 감면의 효과를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함에 따른 자연적인 물가상승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간 2%씩 누적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누적하여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크다면, A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그 개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A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면서 절감할 세액효과와 거주이전에 따른 불편, 그리고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후 거래를 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것이 최적의 전략이 될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