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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최대-최소 기관 가격 차이 ‘62.5배’ 달해[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도수치료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별 가격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이용자 1030명의 비급여 인지 및 가격 공개제도, 가격 관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비급여 가격 분석 결과 병원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최대/최소 가격비(ratio)는 최대 62.5배로 조사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최소 가격비가 62.5배로 조사 항목 중 가장 크고 가격 차이는 49만2000원, 종합병원 30.8배(가격 차이 38만7000원), 상급종합병원 5.9배로 나타났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로 조사됐으며,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의 기관간 금액 격차가 가장 컸는데,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과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 가격 차이가 났다. 또한 MRI-척추-요천추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크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데, 종합병원에서 최고 93만7700원과 최소 30만7310원으로 가격 격차는 63만390원, 가격비는 3.1배 차이가 났으며, MRI-슬관절도 종합병원간 최대 77만3330원(4배)으로 조사됐다.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급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응답자 89%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진료시 의사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가격) 설명 여부에 대해 응답자 2/3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사후에 간략하게 통보받았다고 답해 여전히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 52%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랐고,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모른다(49%) △인터넷 검색이 어렵고 불편(30%) △전문용어라 어렵다(18%)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 80%는 이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정보 제공시 이용하겠다고 답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적정성 수준에 대해 66%의 응답자는 원가의 2배 이하, 31%는 3∼5배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는 한편 84%의 응답자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급여 권장 가격 제공시 87%의 응답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가격 관리 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안은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54%가 찬성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3%로 높게 나타나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비급여 전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명칭 표준화 및 목록을 정비할 것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등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 △신규 비급여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면서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 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한의신문] 익산시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6일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익산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 재택의료팀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PDRN-PL 미소 약침-피부 미용을 넘어선 전인적 치료의 길”김민서 원장(부산 대연뜰한의원) 앞서 PDRN-PL 약침을 통한 탈모 치료 사례에서 조직 손상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은 피부 조직 및 신경의 염증 치료에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며, 특히 접근이 까다로운 만성 염증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두드러졌다. ‘한의학의 생명관을 반영한 치료’라는 개념은 새로운 약침 제제가 단순히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특화된 것이 아닌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면과 유관한 경혈에 약침 적용은 피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변 혈관, 신경, 조직재생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두경부나 안면부에 시술한다면 유관 경락 및 연접 조직의 치료적 개념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소약침의 적응증에 제시된 여러 효능들은 한의사 각 개인의 치료관에 따라 다양한 질환에 적용했을 때 보여준 유효한 임상결과들의 집합이라 생각한다. 앞서 필자가 탈모 치료의 여러 사례를 소개한 이후 동료 원장님들로부터 약침의 시술법, 시술부위, 주입 용량 등 매뉴얼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일관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각 한의원의 치료관과 지금까지 시행해온 다양한 치료법과는 또 다른 무기로서 접근하란 것이다. “피부질환의 근본을 한방(韓方)으로 해결” 사례 ① 8년 전 발생한 삼차신경통 환자(76세 여성) 우측 콧날에서 안와 아래 관골 전체가 세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짜릿한 통증이 있어 내원한 여성 환자다. 7~8년 동안 증상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수년간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 등에도 변화가 없어 내원했다. 이에 PDRN-PL 약침 시술을 권하고, 2회 시술을 실시했다. 1회 치료 이후 콧잔등의 부기가 빠지면서 코끝을 제외하고는 손으로 콧잔등을 문질러도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고, 2회차 치료 후에 안와 아랫면으로 짜릿한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환자는 오랜 병환에 의한 수면 문제, 장기간 통증약 복용에 의한 위장 장애 등이 동반됐다. 이에 따라 향후 남은 부위와 제반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기로 했으며, 얼굴 부종 감소와 함께 추운 날씨에 건조감이 심하던 피부 결은 가벼운 로션만으로도 유지된다고 해 피부 관리 차원에서 약침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례 ② 여드름과 생리불순 환자(30대 여성) 여드름과 생리불순으로 내원한 환자로, 총 4회의 시술을 받았는데 매주 1회 2cc를 안면의 환부에 시술하고, 몸 전체에 퍼진 습열 개선을 위해 황기·자초 약침을 복부에 추가로 시술했다. 시술 전 피부 결은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했으나 시술 후 많이 매끄러워졌으며, 이와 더불어 치료 후 생리 주기 또한 45일에서 28일로 정상화되고, 변비 등 장 상태도 개선됐다. 특히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로, 항상 고민이었던 여드름 치료뿐만 아니라 안색도 밝아지고, 턱과 볼 주변의 부종도 많이 감소했다. 사례 ③ 지루성 두피염 환자(52세 여성) 1년 전 이직 후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더운 근무환경으로 인한 불면증, 심한 피로,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했으며, 올해 봄부터 두피에 소양·각질·진물·통증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두피 전체에 발적·발진이 퍼져 있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상열감과 심계 항진이 심해져 양방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으나 생리 시작 후 더욱 피곤해졌다고 한다. 이에 PDRN-PL 약침을 주 1회씩 5회 시술했고, 한약 복용과 외용제 도포를 병행했는데 상당히 빠른 호전 경과를 보였다. 사례 ④ 혈관염을 동반한 안면홍조 환자(67세, 남성) 5년 이상 지속된 갱년기 이후 안면홍조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로, 좌우 안면부에 각각 0.5CC씩 총 2회 시술한 후의 결과다. 혈관염 양상의 발적·팽진이 빠르게 호전되고, 얼굴 전체의 붉은 피부 톤도 개선됐으며, 평소 음식, 온도 변화, 땀 등의 외부 자극에 예민했던 피부 증상도 크게 완화됐다. 사례 ⑤ 악성 여드름 환자(30대, 남성) 학창 시절부터 여드름으로 고생했던 환자로,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양방피부과 치료를 받아왔다. 압출 및 염증 치료로 발생 여드름을 관리했으나 여드름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PDRN-PL 시술 후 기존의 여드름은 완화됐으며, 새 여드름의 화농도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치료의 단계로 넘어가는 의미 있는 변화다. 상기 경과들은 필자의 단독 시술 경과가 아닌 동서비교한의학회 소속 원장들의 PDRN-PL 약침 시술 효능으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안면과 두피 등 피부질환의 개선뿐만 아니라 염증, 관절, 혈관, 신경, 생식기 등 전 질환에 대한 빠르고, 확실한 효능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의진료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전인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로서 환자들의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한다. 건강한 웰빙과 피부의 아름다움이 서로 다른 치료가 아닌 한의학의 생명관을 잃지 않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35>조성태 아카데미한의원장 여자 31세. 2019년 2월2일 내원. 【形】 163cm. 55.8kg. 陽明形. 眉麗, 毛多. 【色】 手掌黃. 【腹診】 中脘, 복각 크다. 【旣往歷】 고등학교 시절 腎盂腎炎 2회. 【症】 ① 전신의 피부 알러지 증상: 전신으로 갑자기 두드러기가 크고 붉게 올라오고, 심하면 목안까지 부어서 숨이 안쉬어져서 기절하면 응급실 간다. 작년부터 응급실에 13번을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전조증상으로는 손바닥이 가려워지면서 발개지다가 전신에 올라온다. 특히 카레, 시나몬, 얼그레이 쿠키를 먹으면 위가 아파오다가 쓰러졌던 기억도 있다. ② 피부증상이 올 때 또 하나의 전조증상이 있는데, 위경련처럼 위가 아파온다. 전에부터 위경련 자주 오는데 위염이 심할 때 느낌인 듯, 명치가 조이듯이 아팠다. ③ 몇 년 전부터 정수리가 열이 나고 뜨겁고 머리가 아프다. 편두통이 심하다. ④ 속쓰림 자주 있었는데 요새는 없다. 속쓰림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자주 갔다. 밤에 항상 응급실 갔다. 보통 새벽에 가서 아침에 멀쩡해서 귀가한다. ⑤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 넘게 못볼 때도 있다. 듀코락스 먹는다. 대변은 평생 시원하지 않았다. ⑥ 몸이 잘 붓는다. 일어나서 오전 10∼11시까지 부어있다. ⑧ 대학원 다닐 때 음주 주 1∼2회. 학교 들어가서 술 많이 마시면서 알러지증세가 시작하였다. 한번은 새벽까지 술 마시고 수학여행 갔다가 마파두부 먹고 알러지가 시작된 듯하다. 이후 작년 3월부터 더 심해졌다. 술은 자주먹진 않지만, 마시면 엄청 마신다. ⑨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트림하고 신물 넘어올 때 있다. 보통은 얹히면 토해버린다. 더부룩하면 두통이 오니까 일부러 토해버린다. ⑩ 22세 때 살 많이 뺐다. 원래 배고픈 것을 못 참는다. ⑫ 이석증 어지러움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 어지럽다. ⑬ 생리통할 때 무릎이 아프고 발목을 잘 삔다. 종아리에 쥐도 잘 난다. ⑭ 우측 어깨 뒤 젖가슴 뒤가 아프다. 【처방】 透膈湯 1제 【재내원 및 脈】 2019년 2월28일. 78/76. 【症】 ① 그동안 두드러기 올라온 것 없었다. 피부 괜찮다. 올라오지 않는게 신기하다. ② 몸이 가볍다. ③ 가스 차는게 줄었다. ④ 편두통 줄었다. 이번 달에는 애드빌(진통제) 먹지 않았다. ⑤ 어지럼 없다. ⑥ 대변은 전에보다 잘본다. 약 먹으면 약간 부글하고 아프고 띵띵한 느낌이 있긴 하다. 【처방】 透膈湯 1제. 【결과】 이후로 같은 처방(透膈湯)을 5제 투여 후에 더 이상 두드러기도 올라오지 않고 변비도 다 풀리고, 두통·위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를 마쳤다. 3년 뒤에 모친이 다른 병으로 내원했는데, 그때까지도 두드러기는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치료 및 고찰】 상기 환자는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전신에 올라오고, 목안과 기도까지 부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기절해서 응급실에 가곤 했던, 알러지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이다. 이렇게 증세가 심한 환자도 정확한 한의학적 병리에 따라서 치료하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형상의학적인 관점에서 陽明形에 속하고, 위경련이 자주 일어났었으며,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하는데, 陽明形에 자주 나타나는 食厥의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동의보감 用藥門에서 언급했듯이,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본을 치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환자의 경우 대변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다(참고문헌 1). 또한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것은, 인체 내부의 熱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리이다(참고문헌 3). 陽明形 체질 같은 경우, 원래 胃熱이 많은 데다가, 상기 환자처럼 술이나 음식 관련 섭생으로 인하여 열이 더 심해진 데다가, 대변으로 放熱이 잘 안되니, 이 같은 피부질환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맥이 膽에 떨어졌으니 스트레스성 위장질환이라 판단되어 양명형의 탄산토산에 자주 응용되는 투격탕을 먼저 선방한 것이다. 대변을 소통시켜 탁기가 빠져나가니 그렇게 심했던 두드러기가 해결된 것이다. 피부질환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임상에서 관찰해보면 외인성보다 내인성이 더 많아 보인다. 형상의학 책에도 피부질환과 내상(內傷)이 함께 한다면 해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참고문헌 4), 이 환자 역시 內傷의 치료와 대변의 소통을 통한 해독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선방하여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① 『東醫寶鑑』, 用藥門 - 治病必求於本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본을 치료한다. “중만(中滿)이 있으면 표본을 따지지 말고 먼저 중만을 치료한다. 병세가 급하기 때문이다. 중만이 생긴 후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표본을 따지지 말고 먼저 대소변을 치료한 후에 중만을 치료한다. 병세가 더욱 급하기 때문이다.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중만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먼저 본을 치료해야 하니 신중하게 치료해야 한다.『입문』 ” ② 『東醫寶鑑』 呑酸吐酸- 透膈湯 - 중완에 기가 막혀서 트림하거나 탄산(呑酸)이 있거나 담연을 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목향·백두구·빈랑·사인·지각·후박·반하·청피·진피·감초·대황·망초 각 8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입문》]. ③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407 -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주로 열(熱)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데, 열 조절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대소변으로 한다.” ④ 『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404 - “내독(內毒)은 음식(飮食)이나 음주(飮酒), 칠정(七情)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음식이나 술이 직접 몸에 들어가서 독으로 작용하거나 칠정(七情)에 상하면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나 구토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다. 피부질환과 내상(內傷)이 함께 한다면 해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3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0년 6월5일 경희대 한의대 부산동문회에서는 『임상경험 처방집』을 간행한다. 당시 발행인은 경희대 한의학과 在釜山同門會 회장 鄭弘校였다. 정홍교 회장은 다음과 같은 발간사로 감회를 밝히고 있다. “고립성장의 사조에 지배를 받은 우리 조상들은 국제정세에 어두워 쇄국과 은둔을 고집한 그와 같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실적을 가진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비방의학으로 또는 通靈醫學 운운으로 타협을 거부하고 자아권위의 집착으로 침체되어 왔고 양의학 수입 후 일제시에는 한방말살의 직전까지 위축과 냉대를 받아오다가 해방과 더불어 오늘과 같이 발전을 보게된 것이니 우리도 선배님들의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키워주신 보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소책자가 우리의 좋은 스승의 역할을 다짐하며 임상에 지침으로서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치료성적이 좋은 경험방의 교환이 종종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시 배원식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격려사를 올렸다. “동문제언들은 이번 경험방집에 만족치 마시고 항상 반성을 거듭하면서 사학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그 투지배양에 힘쓸 것이며 문제점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과 관찰기점’이 완저눈리되어 있는 한방양방의학 가운데 한의학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와 ‘玄妙’ 또는 ‘深奧’란 甘夢 속에서 하루속히 잠을 깨어 한의학 발전에 새로운 포진을 펴자는 것이다. 그 포진에 있어서는 오직 과학으로 무장한 서의학과의 비견병진하는데 있다. 그 방법으로서는 지난날의 ‘玄妙’와 ‘深奧’란 甘夢의 장막을 걷고 과학을 도입섭취하여 과학적인 기반 위에 새로운 한의학을 수립하는데 있는 줄 안다. 이와 같이 鴻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在釜경희대한의학과 동문회 제언들은 솔선수범하는데 그 역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당시 金敬守 부산시한의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讚辭를 올렸다. “우리 동양의학은 사천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민족과 더불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 훌륭한 국민의학으로서 자부하는 바이며 그 심오한 진리는 후세까지 찬란한 빛을 내고 있으나 古人中에서 고루한 생각으로 소위 秘方이라 자칭하고 父子不相傳授하는 시대적 후진성을 탈피치 못하므로 고전의 답보적인 상태를 되풀이 할 정도로서 한방의학의 발전에 카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원컨대 이 경험방집이 우리들의 실제임상에 실익을 주는 목탁이 되고 등대가 되어 줌과 아울러 한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빌어마지 않는다.” 이 『임상경험 처방집』은 ①소화기계질병 ②호흡기질환 ③순환기 及 정신신경계질환 ④관절 及 신경계질환 ⑤두통계질환 ⑥비뇨기계질환 ⑦산부인과질환 ⑧소아과질환 ⑨피부과질환 ⑩안과치과 및 이비인후과계질환 ⑪잡병 及 침구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9장의 피부과질환에 처방을 제공한 한의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수(대인한의원, 이하 ‘한의원’ 생략), 김문수(정산당), 김태진(태평), 신철영(수성), 권경호(삼성), 윤여우(중앙), 박래훈(삼세), 박치양(민성), 이청수(경주), 김정기(보인), 최홍배(협천), 김태순(수생), 이점용(천일), 우정리(강민), 이종태(송산), 서정계. -
사독약침의 기원과 효능송상열 원장(화성시 귤림당한의원) 전 제주한의약연구원 초대원장 2025년 을사년, 뱀의 해가 떠올랐다. 최근 한의계에 뱀독 기반의 사독약침을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뱀의 해를 맞아 이에 대한 기원과 그 효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뱀 관련 최초의 약재는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뱀의 허물인 사태(蛇蛻)이다. 그 후 복사(蝮蛇=살모사)와 사담(蛇膽)이 명의별록에, 또 백화사(白花蛇=오보사)와 오사(烏蛇=구렁이)가 당나라 개보본초에 등재되고, 명대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총 17종의 뱀이 약재로 수록된다. 이 중에는 백화사, 복사, 사파(蛇婆=바다뱀) 같은 독사도 있고, 오초사 같은 독없는 구렁이 종류도 있다. 비교적 근래의 廣西中藥誌에는 강력한 신경성 독을 지닌 안경사(眼鏡蛇=코브라), 금환사(金環蛇=우산뱀)가 등재되어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白花蛇, 烏蛇, 土桃蛇, 蝮蛇膽(살모사의 담낭), 蛇蛻 등 다섯가지 뱀 관련 약재가 수재되어 있으며, 현재 대한약전 외 생약규격집에도 백화사, 사담, 사태 등 3종이 수재되어 있다. 백화사의 효능은 祛風 通絡 止痙 백화사의 기원은 오보사(Agkistrodon actus Gunther)다. 중국 기주 지방 살모사의 일종으로 그 효능이 다른 뱀들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뱀은 살모사에 속하면서도 일부 신경성 독을 지닌 특징이 있다. 그 효능 주치에 있어 본초학 교과서에는 백화사를 祛風濕藥 중 舒筋活絡藥에 배속시키고 그 효능을 ‘祛風 通絡 止痙’, 주치는 ‘風濕頑痺, 痲木拘攣, 中風口面喎斜, 半身不遂, 抽搐 痙攣, 破傷風症, 麻風疥癬을 치료한다’라고 하고 있다.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도 모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백화사의 효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크게 중풍 등의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협착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한센병 등 난치성 피부질환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또 본초강목에는 백화사의 효능적 특징을 ‘風善行數變, 蛇亦善行數蛻… 故能治風. 取其內走臟腑, 外徹皮膚, 無處不到也’라 하여 일체의 풍병을 치료하는데 장부에서 피부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以毒物而攻毒病, 蓋從其類也’ 즉, 독으로 독한 병을 치료한다는 독사류의 치료 원리는 현대에 와서도 곱씹어볼 만하다. 이렇듯 백화사의 효능은 근골격계에서 신경계, 피부계 질환에 이르기까지 난치성 질환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뱀들도 마찬가지여서 효력의 차이가 있을 뿐, 문헌에 실린 효능 은 뱀의 종류나 독의 유무를 막론하고 대개 비슷하다. 그러나 뱀독 자체에 대한 내용은 고전 본초서에 실려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독사류 약재의 형태는 대부분 내장을 제거한 말린 몸체이다. 세부적으로는 뱀의 지방, 담낭, 허물 등 뱀의 여러 부위를 따로 취하여 쓰기도 했으나 뱀독을 따로 취하여 쓴 사례는 없다. 이는 당시 독을 취하는 기술이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만 말린 몸체에는 독이 묻어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독사류 약재의 性味를 논할 때 ‘有毒하니 주의해서 쓰라’고 하고 있다. 이 약재들의 주요 효능은 다름 아닌 뱀의 독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안경사독, 통증 외에도 다양한 신경계에 증상 활용 가능 한의계에서 뱀독을 따로 취해 치료에 적용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근대에 활동한 한의사 김일훈(1909~ 1992)은 『神藥』-김일훈 구술/김윤세 저, 인산가, 1986-에 독사가 환자를 직접 물게 하는 방법의 ‘독사齒鍼 주사 요법’으로 폐암 등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사례를 소개하면서, 신경성 독을 지닌 까치독사가 일반 독사에 비해 약효가 훨씬 뛰어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최근(2013년)에는 신광호 원장이 개별적으로 사독을 치료제로 쓴 사례가 언론 기사로 검색된다. 과학적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헌으로는 근래 출판된 『동물성 한약』-한약학연구회, 해동의학사, 1996-에 살모사독과 안경사(=코브라)독이 수재되어 있고, 『약용동물학』-오창영 외, 의성당, 2002-에 ‘사독’ 항목의 세부 내용 중 코브라독과 살모사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최근의 『한약독성학』-박영철/이선동, 한국학술정보, 2017-에는 사독에 대한 자세한 성분과 독성기전 및 안전성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실려 있다. 사독약침과 관련한 한의계 논문으로 ‘사독에 대한 문헌적 고찰-이진선/권기록, 1999’이 있으며 최근 ‘대한침도의학회’를 중심으로 몇몇 사독약침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독의 효능에 대해서 『동물성 한약』에서는 ‘안경사독 주사약은 만성두통, 혈관신경성 두통, 좌골신경통에 쓰며 살모사독 주사약은 기관지천식, 척수신경근염, 류마티스관절염, 좌골신경통에 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약용동물학』에서는 ‘안경사독은 강력한 진통작용이 있는데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말기암종통, 나병 등에 대하여 모두 진통작용이 있으며 소아마비 후유증과 추체외신경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살모사독은 응혈작용이 있어 혈우병을 치료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사독의 효능들은 백화사의 주치증 범주에 현대적 질병을 적용해 본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다수의 뱀독 연구가 선행되었는데 이 중에는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된 사례도 있다. 현재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고혈압제 캅토프릴은 브라질 살모사(Bothrops jararaca) 에서 기원한다. 이외에도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 의약품만이 아니라 주름 방지의 기능성 화장품까지 다양한 뱀독 관련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도 톡시온(주)에서 2016년 살모사독을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정식 품목허가 받는 등 사독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치료에 사용되는 사독의 종류는 다양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브라독의 경우 항염 및 면역조절 작용을 통해 신경통증, 관절통증과 함께 자가면역질환에도 치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코브라독에서 정제분리한 신경성독인 CTX(cobrotoxin)는 쥐 실험에서 류마티스관절염과 만성신증후군의 억제에 유의한 효과 및 몰핀보다 3~4배 우수한 진통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뱀의 신경독의 체내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억제 혹은 촉진 작용으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된 논문들을 토대로 자율신경, 정신신경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해 응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의계에 원외탕전을 통한 사독약침의 본격적 보급은 2016년 제주에서 시작, 전국으로 퍼졌다. 그 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4~5군데 원외탕전에서 사독약침을 조제하고 있다. 사독은 전통적인 독사류 약재에서 기원 현재 한의계에 쓰는 사독약침으로는 안경사를 기반으로 한 신경독과 살모사를 기반으로 하는 용혈독 두 가지가 있다. 안경사에서 기반하는 경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용혈독소 등을 제거하고 신경성독(CTX)만을 정제분리하여 쓰기도 한다. 고전 문헌에 의하면 신경성독을 지닌 안경사나 용혈성독을 지닌 살모사의 효능을 모두 祛風, 通絡, 止痙의 같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최근 문헌에도 두가지 사독 효능 서술이 혼재되어 있으며 임상적으로 신경성독과 용혈성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약전에 신경성 독을 지닌 오보사를 백화사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는 점, 백화사 외에도 蛇婆, 眼鏡蛇, 金環蛇, 銀環蛇 등 주요 독사류 한약재들은 모두 강력한 신경성 독사들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기타 용혈독만 있는 살모사보다 신경성독도 함유하고 있는 까치살모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효력에 있어 용혈독보다는 우선 신경성 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들 독사류 약재들과 비슷하게 祛風, 通絡, 止痙 효능이 있다는 전갈, 오공도 주로는 신경성 독이라는 측면에서 이 신경성 독의 치료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독은 최근에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는 전통적인 독사류 약재에서 기원하며 그 유래는 오래되었다. 사독약침의 효능은 독사류 약재의 고전적 주치증을 준거로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질환의 난치성 질환에 두루 적용 가능하며 최근 많은 연구 보고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독을 약침으로 사용함에 있어 신경성독과 용혈성독의 효능 구분은 한의계가 이후 임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정리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류세의 한의학 <37> 기후위기와 본초의 위기Ⅰ김태우 경희대 기후-몸연구소, 한의대, 『몸이 기후다』 저자 하늘, 인간, 본초 인간과 본초는 연결 가능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에 오장이 있다면 본초에는 오미가 있다. 필자는, 앞 문장을 『내경』의 「음양응상대론」을 생각하며 적어보았다. “하늘에 사시오행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오장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1). 이 문장을 본초와 연결해 본다면, ‘하늘에 사시오행이 있고, 인간에 오장이 있고, 본초에는 오미가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음양응상대론」은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본초를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방생열(南方生熱) 열생화(熱生火) 화생고(火生苦) 고생심(苦生心)” 즉, “남방은 열을 생하고, 열은 화를 생하고, 화는 고미를 생하고, 고미는 심을 생한다”라고 하며, 하늘의 현상[남방생열]과 인간의 오장과[고생심] 본초의 오미[화생고]를 연결하여 말하고 있다. 남방에서 생기는 열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생기는 바람, 중앙에서 생기는 습기, 서방에서 생기는 건조함, 북방에서 생기는 한기가 고미, 산미, 감미, 신미, 함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심, 간, 비, 폐, 신과도 이어져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기, 오미, 오장은 모두 연결될 가능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 인간, 본초는 관계적 존재로 존재한다. 이것은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존재 이해의 방식이다. 개별자를 강조하는 존재 이해의 방식과, 이 방식은 차이가 난다. 경계 지어져 있고, 그 성질을 알 수 있는 개별자들을 먼저 각각 특정하고, 그 이후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관계를 중심에 두고 존재들을 이해하는 방식과 차이가 난다. 동아시아에서 존재들은 관계를 전제로 한 물(物)이다. 오기(五氣), 오미(五味), 오장(五臟)에서 공통의 접두사처럼 붙어 있는 “오”가 그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결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지만, 여기에 도식(圖式)이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대 예과에서 배우는 오행귀류도, 오행귀류표가 먼저 있고, 오기, 오미, 오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의 존재들의 연결성을 담아내다 보니 오행귀류표가 되었을 뿐이다. 한의대 교육에서 오행귀류가 암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행귀류표가 먼저고, 봄여름장하가을겨울 오시(五時)가 나중일 수는 없다. 꽃피고, 염천인, 또한 비 내리고,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고요했다가 다시 꽃피는 생동과 흐름이 먼저다. 귀류표 안의 용어들도, 그 언어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실제 세계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과 상황에 관한 것이다. 세계의 존재들과 상황들에 연결의 가능성이 전제되어있는 것은 생명성 때문이다. 생명적인 것들로 세계는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다섯의 이름들은 생명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어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늘에 한서조습풍이 있고, 본초에 산고삼신함이 있고, 오장에 간신비폐신이 있어서, 이들 사이 연결이 배태되어 있는 것은 모두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적인 것들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서, 현현하는 상황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결국 다섯의 양태로 돌아와서[歸] 그 방향성을 공유한 무리[類]를 이룰 수 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 만물들은 생명성을 공유하는 존재들이고, 이들 존재들은 그 생명성의 리듬을 공유하며 그물망을 이룬다. 인위생열(人爲生熱) 기후위기 시대에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본초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내경』에서 말하는 남방생열의 열은 지금의 열과 다르다. 남방생열은 방위적이고, 계절적인 열이라면, 지금 기후위기의 열은 남방생열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한다. 기후위기의 열기는 인간의 행위가 가해진 열이다. 남방생열이 아니라 “인위생열”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즉, 인간의 행위가 열을 만든다고 해야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기후위기 시대이다. “인위생열”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의미 있게 드러낸다. 인위는 인간[人]의 행위[爲]이면서, 또한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人爲)로도 풀어볼 수 있다. 자연스러움에 역하는 것들이 실은 문명이고 도시이다. 중력에 거슬러 비행기를 띄운다. 또한, 고층건물을 건설한다. 중력과 마찰력, 공기저항을 거슬러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다. 그 자동차가 시속 120km로 달린다. 열섬 현상의 도시에서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한다. 근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인위가 열을 생한다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인위가 극에 달해서, 그 인위가 기후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 인위가 가속화되고 일상화되어 그것을 멈추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학자들 중에는 인류세를 자본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간의 행위가(즉, 인위가) 지질학적 시대마저 변하게 하는 것이 인류세이다. 인위적 활동에 의해 많은 배출물을 쏟아내고,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닭뼈가 하늘에, 바다에, 땅에 부유하고 묻히는 것이 인류세이다. 암모나이트, 공룡이 지구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듯이, 인류세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이 지구에 흔적을 남기는 시대이다. 자본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흔적을 남기게 하는 동력이 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고 말한다.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위생열은 그것이 이미 과도한 인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과도하게 열을 내는 주된 활동이 인간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욕망을 지속하고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열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해진다. 자본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의와 같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속도를 줄이는 것도 어렵게 하는, 계속해서 인위의 열을 생하는 지금을 자본세라고 부를만하다. 탈성장에 대한 논의도 있고, GNP(Gross National Product)가 아니라 GNH(Gross National Happiness)가 잘 사는 것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한 이 인위적 생열(生熱)의 체계를 저속화, 연착륙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초의 위기와 인간의 위기 인위생열의 인위는, 순서(順序)와 정도(程度)의 순리를 깨뜨리고 있다. 인위생열은 남방생열과 합쳐져 심각한 여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록경신의 여름은 이제 “경신”이라는 말을 기후 논의에서 사어(死語)로 만들고 있다. 재작년의 더위 기록을 작년 여름이 경신하고, 작년 여름 기록을 올해 여름이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록경신은 일상이 되어, 경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단지 여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동방생풍, 중앙생습, 서방생조, 북방생한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강력 태풍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일 년 치 강우를 쏟아붓는 집중호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가뭄, 때아닌 한기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천기의 변화는 인간에게도 본초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과 본초가 연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어려움이 본초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 몸의 고통은, 기후위기 시대 본초의 고통이기도 하다. 인삼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본초다. 열에 약한 인삼의 성정이 기록경신의 여름으로 줄지어져 있는 고온의 기후위기 시대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인삼 산지가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다. 2090년에는 남한에서 인삼 재배가 가능한 땅이 5%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2). 이것은 인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재배 지역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간이 지금 여름에 힘들어 하듯이, 인삼도 힘들어 한다. 제대로 자라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본초의 위기는 다름 아닌 인간의 위기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본초의 위기”II에서 계속) 1)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 중 “天有四時五行...人有五藏...” 참조. 2) 연합뉴스 “온난화로 인삼 재배 가능 면적 2090년엔 국토의 5%뿐”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5060700030 -
한의과 비급여, 한약첩약 1209억원으로 진료비 규모 가장 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통계자료인 이번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등의 순이었으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1208억원(13.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722억원(34.0%)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항목을 ‘한의과’, ‘의과’, ‘치과’의 진료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진료비 규모를 보면 한의과 1577억원(8.4%), 의과 9275억원(49.2%), 치과 8017억원(42.5%)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 4925억원(86.1%) △치과 633억원(11.1%) △한의과 1412억원(10.7%)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과 7384억원(56.2%) △의과 43351억원(33.1%) △한의과 1412억원(10.7%)이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 3070억원(16.3%)이었고, ‘정형외과’ 2523억원(13.4%),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원(11.4%), ‘치과보존과’ 1184억원(6.3%), ‘내과’ 1119억원(5.9%)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고항목 중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치과의 보철료’ 5816억원(30.8%), ‘선택비급여’ 2722억원(14.4%), ‘이학요법료’ 1870억원(9.9%)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는 △소화계통의 질환 6814억원(36.1%) △기타 상병 3272억원(17.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188억원(16.9%) 순이었고, 성별 비급여 진료비는 여성이 1조432억원(55.3%)로, 남성 8436억원(44.7%)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여성 60∼79세’ 3550억원(18.8%), ‘여성 40∼59세’ 3529억원(18.7%), ‘남성 40∼59세’ 2961억원(15.7%), ‘남성 60∼79세’ 2771억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이달말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40>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이번호에서는 고막 천공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해 12월12일 평소 여드름 치료를 위해 외래로 다니던 25세 남자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가던 중 귀를 혹시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증상을 물어보자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먹먹한데 아마 전날 복싱을 하던 중 귀 주위를 맞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혹시 과거에도 고막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지난 2월에도 복싱을 하다 천공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증상이 비슷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내시경으로 고막을 살펴보니 예상대로 천공이 발생된 상태였다. 간접적 외상(파열성 외상)으로 갑작스런 압력에 의해 발생한 천공인 만큼 직접손상에 비해 천공 부위 병변은 출혈이나 충혈이 거의 없이 방추형의 예리한 변연을 보였다. 외상에 의한 천공은 면봉이나 기구와 같은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손바닥, 주먹, 물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외이도의 갑작스런 압력 변화에 의한 원인이 훨씬 많고, 가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른손에 의한 좌측 손상이 대부분이다. 또한 위치는 외이도에 대하여 가장 직각으로 위치하는 고막 전하방, Grade Ⅰ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환자 또한 좌측, 전하방, Grade Ⅰ의 상태였다. 참고로 고막의 천공은 Griffin의 분류법에 따라 ‘Grade Ⅰ’은 고막긴장부의 25% 미만의 천공, ‘Grade Ⅱ’는 천공의 크기가 25∼50%이거나 사분면 중 두 곳에 천공이 있을 때, ‘Grade Ⅲ’은 50∼75% 또는 사분면 중 세 곳에 천공이 있는 경우, ‘Grade Ⅳ’는 그 이상 또는 크기와 관계 없이 고막의 이완부나 변연부의 천공이 있는 경우로 분류한다. 외상으로 인한 고막천공의 경우 크기가 25% 이하면 75∼90%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어지럽거나 눈이 떨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 내이의 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차감염의 예방이 중요해 천공 주위의 혈종이나 가피 이구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거할 필요는 없다. 셋째 화농성 이루가 동반되는 경우라면 항생제가 필요해 의과와의 협진이 필요하다. 위 환자처럼 귀가 먹먹한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크기가 25% 안쪽이면서 병변도 깨끗한 상태라면 일단 조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은 감염 관리와 압력차를 말하며, 먼저 샴푸액이나 오염된 물이 들어가 않도록 가급적 귀를 막는 샤워캡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중이강에 양압, 음압이 발생하면 천공 부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유합될 때까지는 코를 양쪽으로 동시에 세게 풀거나 빨대 사용 등의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천공이 크기가 크거나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소독된 paper patch를 천공 위에 올려두어 유합을 도와주기도 한다. 유합에 걸리는 시간은 ‘웅급실에 내원한 외상성 고막천공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논문에 의하면 Grade Ⅰ은 17.5일, Grade Ⅱ는 27.2일, Grade Ⅲ·Ⅳ는 30일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급성 중이염에 의한 천공의 유합 또한 고막의 상태와 체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몇 주 이내에 유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환자의 경우는 수상 8일차에 거의 다 유합됐고, 15일차에는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은 저음 위주의 난청과 천공으로 인해 귀에 물이 찬 듯이 먹먹함만이 있었고, 보통의 Grade Ⅰ에서의 청력 저하는 평균 12.5dB로 나타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청력저하감은 거의 없다고 하여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환자가 주로 호소했던 먹먹함은 수상 8일차에 거의 다 소실됐다. 안타까운 예로는 최근 만성 재발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내원했던 환자의 경우 구타에 의해 고막이 터진 이후 오래도록 반복 재발하는 중이염 상태로 이어졌다. 이렇듯 외상에 의한 천공은 사후관리만 잘 된다면 다른 합병증 없이 호전되는 것이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귀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시작일 수 있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
“기존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사용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란에서는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변호사)로부터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처방권 획득이 주는 의미,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천연물신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일부 집단에서 한의사에 대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는 대부분 한의사가 ‘현대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행위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도카인 관련 판결문을 보면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한의사가 패소했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당시 판결 이후 소송에서 인용됐던 관련 규정들이 삭제 혹은 개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 판결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전문)의약품의 처방권에 있어서도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 및 의료 이원화 체계의 자의적·맹목적 해석을 들어 한의사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확고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천연물신약 판결의 부당성을 반드시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나아가 이를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존 출시된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Q.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천연물신약 정책을 처음 추진했을 당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관해 “기존 합성의약품 개발에는 시간과 연구비가 많이 투자되고 선진 제약국보다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음에 따라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통의약 지식을 활용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라고 그 취지를 밝히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통의약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 투유유 교수가 ‘주후비급방’에서 실마리를 얻어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도 노벨위원회에서는 ‘전통 중의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항말라리아 의약품 개발 연구에 대한 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정의돼 있던 천연물신약 정의(2016. 10. 10. 해당 정의 삭제)에 따라 허가됐던 기존 천연물신약들은 ‘한약제제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법원에서 그 어떤 진보성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인 만큼, 이는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천연물신약 정책과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약을 표준화해 제형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것이 과연 전통 한의약 내지 한의약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도리어 ‘법률’인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의약’의 정의에 명확히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법상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부합한 정책 운영 및 국민건강권을 수호코자 한다면 마땅히 한의사와 의사가 각자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역 혹은 겹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한 의료체계의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두고 개발·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완전히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해 이를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며, 도리어 이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 추진 방향일 것이다. 특히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경과는 매우 부당한 법적 해석의 결정체로 이뤄져 있어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 활용을 번번이 차단하려는 시도는 물론 이에 더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연물신약이 단순히 ‘전문의약품’이므로 한의사가 쓸 수 없다고 하는 의료법·약사법의 제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확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위해 매일 같이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진료환경 구축 및 한의사가 이원화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으로서 확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향후 협회에서는 이를 위한 회무를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Q. 사법부에서 유독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 판단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는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제2조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임무를 달리 부여하는 한편,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그 임무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역할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는데,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상 그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를 의료인인 한의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거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를 도입해 두 의료가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마치 한의사를 의료일원화를 채택한 나라에서 의료인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국가가 공인한 한의과대학에서 정식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만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국민에게 함부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으며, 더불어 명시적 법률의 규정도 없이 한의사가 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쉬이 단정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 Q. 향후 계획은? “현재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것이 정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생약제제의 정의에서 말하는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만연히 ‘현대과학’을 포괄해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전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현대과학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나아가 모든 학문에 있어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한식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한다고해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옥을 과학적으로 분석·연구·건축한다고 하여 양옥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전통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정체불명의 ‘서양의학적 입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약제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것’이라는 의미도 모호한 개념을 들먹이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완전히 배타적인 것처럼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들어 한의사의 전통 한의학의 과학화, 과학화된 한의학의 임상 활용을 차단하려 시도하려는 매우고의성 짙은 악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4월11일에 규정 [별표1]의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가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단일제또는 복합제’로 변경됐고, 그 하위분류에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및 공정서에 수재돼 있으나, 완제의약품의 사용례가 없는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가 신설됐으며, 한약제제가 ‘한약서 등 문헌을 근거로 하는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변경, 그동안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데만 사용되어온 생약제제의 정의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존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 또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즉 그동안 규정의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정의, [별표1]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의사’가 ‘한의약’을 진료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리 역시 모두 변경돼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조항의 삭제 내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한의약육성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라는 한의약의 정의를 토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고시 등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무력화시키려는 법적 부조리들을 타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 회원은 물론 미래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후배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한의사의 영역과 관련된 소송, 특히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선 천연물신약 관련 판결에서 판시된 명백히 부당한 법리를 변경해 한의사가 그 처방권을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관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권한을 상식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더 이상 한의사의 영역 축소만을 목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보건권 보호 및 이를 구체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제 규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보장성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많은 한의사 선배들이 노력으로 지켜왔고, 또 앞으로 한의사 후배들이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한의약을 현대·미래의학으로서 정당하게 과학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 한의계에서 가장 부당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인 기존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