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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공의 수련 혁신법(전공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토록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희대한방병원 조성훈 교수팀, 인삼의 ADHD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김윤나 교수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융합의과학교실 조익현 교수 연구팀은 인삼 진세노사이드의 ADHD 개선 효과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고 그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팀의 논문 제목은 ‘진세노사이드와 인삼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Effect of ginseng and ginsenosides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으로 통합보완의학 분야 1위 저널인 고려인삼학회지(Journal of Ginseng Research, IF=6.8) 2024년 9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7329건 연구 논문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9편을 선정하고 이를 임상연구(6편)와 동물실험(3편)으로 구분해 인삼의 ADHD 개선 및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임상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삼복용 후 ADHD 평가 척도 점수, 연속수행검사 등 각종 신경심리 검사상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ADHD 증상 중 특히 부주의 증상이 감소했다. 동물실험 분석에서는 인삼의 대표적인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g3가 집중력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반면, 산화 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작용 기전을 확인했다. 김윤나 교수는 “인삼은 보기약(補氣藥)으로 분류되어 집중력 개선 등에 사용되어 온 바, 이번 연구는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한약 치료의 근거를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의학적 ADHD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에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공동 협력’[한의신문]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부요양병원 및 해나무부부한의원는 6일 부부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요양·치료 및 의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장은채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문용진 부부요양병원장, 최태옥 대표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신뢰와 협력 아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요양·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용진 병원장은 “이번 상호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은채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도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한의진료 실손 보장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환자 질환에 특화된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과·의과·치과 비급여가 2세대에 오면서 한의과와 치과를 배제, 특히 같은 질환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발전해오고 있던 한의과·의과에서 의과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 비급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다 많은, 보다 경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의진료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혜택의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은 △‘14년 1318만 명 △‘18년 1249만 명 △‘23년 1113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부의장은 “의료대란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의료가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삶의 질 개선과도 연계된 실손보험 차별성은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락경혈학회, 20일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오는 20일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신경과학적 기전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침치료, 시상하부의 문을 열다: 파킨슨병의 신경과학적 접근 (박히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근거 (권승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수) 등의 강연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 현황과 임상적 근거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기초와 임상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온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는 올해로 4년 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에는 ‘한의학과 뇌과학의 만남’, ‘한의학 실습교육의 현재와 미래’, ‘한의연구, 교육, 행정을 아우르는 개인 비서: 바쁜 연구자를 위한 ChatGPT 활용법’ 등을 주제로 성공적인 학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재효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 한의학이 신경과학적 기전과 임상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잇는 학문적 융합이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과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임상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술아카데미는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AMSRC) 및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공동 후원으로 진행된다.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에 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qrco.de/bcxfgl)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비중증 과잉은 집중 관리, 중증·희귀질환은 보장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의 급증(’22년 59.4%→ ’23년 71.0%) 등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고,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23. 594개→’24. 1,068개)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대통령을 통해 본 리더십…“들어주고, 써주는 ‘공유’의 덕목”[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6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어떻게 말하고 쓸 것인가’를 주제로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의 최종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원국 작가는 기업인의 스피치라이터를 비롯해 8년 동안 청와대에서 연설 담당 행정관과 비서관을 역임하며 연설문 등을 작성해왔다. 그는 현재 우석대 객원교수로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 ‘어른답게 말합니다’, ‘강원국의 인생공부’ 등을 저술했다. 이날 강원국 작가는 두 전직 대통령 및 기업 리더들의 생활상을 토대로 ‘말과 글의 순환을 통해 소통하는 삶’, ‘말은 인격이며 내일의 운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강 작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세 명의 기업 CEO의 연설문 등을 써왔는데 글을 잘 쓰려면 평소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생각을 잘 읽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분을 만나면 언어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우리나라 조직에서의 소통(말) 문화의 문제점으로 △일방적인 흐름 △장벽의 존재 △부정성을 꼽았다. 강 작가는 “우리 사회의 말은 위에서 아래로 주로 내려오는, 즉 지시와 명령의 비중이 크고, 제안이나 건의는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말과 말 사이에 장벽 또한 존재해 생각의 교류가 없고, 건전한 비판도 이뤄질 수 없으며, 말의 색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회”라고 표현했다. 강 작가는 생활 속 말과 글을 통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평소 호기심이 많고, 타인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는데 대화 자체를 공부로 생각하고, 상대 곁에서 생각과 의견을 항상 물었다”고 회상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6년 동안 3000권의 독서를 할 정도로 책을 사랑했던 그는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묻길 좋아했으며, 아무리 사소한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이 할 말을 미리 써보는 오랜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작가는 두 대통령과 CEO들의 공통점으로 ‘공유하는 삶’을 꼽았다. 강 작가는 “자신이 힘들게 알았지만 이를 다수가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진보’”라면서 ‘읽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단순히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지만 ‘쓰기’를 통해 내가 소유한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고귀한 리더의 덕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강 작가는 특히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잘 말할 수 있게, 잘 통할 수 있게, 잘 들어주는 ‘순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주 간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마친 이용호 회장은 “마지막 교육에선 전 대통령들의 일화를 통해 리더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조망해볼 수 있었다”며 “우리 회원들은 각 한의원의 리더로, 요즘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홍수 시대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리더십 배양 교육이 이뤄지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강의 후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음 교육에선 더욱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최고위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회원 분들과 연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민성준 경기지부 한의약미래전략위원장(수석부회장)은 “회원 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강사 섭외를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리더로서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다”면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리더십 교육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AI 효과적 활용, 유용하고 질 높은 자료 생성과 확보가 관건”[한의신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질 높은 자료의 생성과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선동 원장(서울시 행파한의원)과 윤해창 과장(대구시 황금요양병원)은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가 최근 발행한 학회지 제28권 3호에 ‘AI시대 증후중심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장단점’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AI시대 증후 중심의 한의학 장단점을 분석했다. 저자들은 이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활용돼 객관적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대되고 있으며, 백신 개발, 신약 연구, 질병 치료 및 진단 등의 보건의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의계도 AI 관련 기술을 통해 한의학 지식을 재검증하고 자료 기반 진단과 치료 방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단 및 체질 분류, 한의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마이닝, 이미지 프로세싱 등을 비롯해 한의학 교육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하지만 AI 활용을 위해서는 방대한 지식과 자료 축적이 필수적인데 2024년 4월 기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Pubmed)에 등록된 한의학 논문 수는 전체 의학 논문의 0.008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한의학 자료 축적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변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변증에 있어서 증상의 주객이 명확하지 않은 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진단병리 검사 결과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변증의 표준화와 객관화를 저해함으로써 한의학 연구와 임상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AI시대 한의학의 현황과 더불어 증후중심 치료의학, 즉 변증 중심의 장단점을 보건의료체계 내 공급자, 수요자, 지불자 및 사회적 관점에 따라 분석했다. AI 시대 한의학 현황과 관련해 AI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핵심은 축적된 자료이지만, 실제 AI 시대에서 한의학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4년 4월 기준 Pubmed에 등록된 의학 논문 수는 831만7,324개, 중의학은 38만1,286개, 한의학은 6만9,143개로 의학에 비해 중의학이나 한의학 논문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 논문에서는 수요자 관점의 증후(證候)중심 치료의학의 장점으로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일어나고 효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즉시성과 동일 장소 및 동일 시간에 접수, 진단, 치료, 치료 결과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현장성, 비침습적 치료에 따라 부작용이 적다는 안전성을 꼽았다.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는 문진 중심의 진단 치료에 따른 경제성, 의료서비스 특성상 정보 비대칭에 따른 주도성, 침이나 부항 등 통증 치료 시 환자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만족도 극대화, 초기단계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 즉시성, 임상경험이 길거나 학위 유무, 외모, 언어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진료 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환자의존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부가적 이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에 반해 수요자 관점의 증후중심 치료의학의 단점으로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근본적 치료에 대한 한계, 객관적 지표로 완치 여부 또는 정확한 치료율을 확인할 수 없는 모호성,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 의견이 중시될 수 있는 환자 주관성 등을 꼽았다. 또한 공급자 관점의 단점으로는 증후 의학 측면에 동일 증상은 질병이 달라도 동일 치료가 원칙이지만 동일 증상이라도 질병이 다르면 다르게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증상의 원천인 질병 치료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 중심의 한의학은 이러한 부분에서 오진(誤診) 내지 오치(誤治)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혈액, 소변, 영상자료 등의 생의학적 자료보다는 환자의 문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료 과정에 환자가 직접 관여될 수 있는 높은 환자 의존성과 지구상 3만여 개의 질병마다 대표적 증상이 각 5개, 10개씩만 있어도 한의사가 확인해야 할 업무가 서양 의사보다 5배, 10배나 많게 됨으로써 한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이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업무 일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증후 의학의 특성상 표준화와 객관화의 어려움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치료율 및 완치 종결 시점, 한의사마다 치료 목표가 질병, 증상, 몸 상태 등으로 다를 수 있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불분명한 치료 목표, 서양의학과는 다른 생명관, 이론, 용어 등에서 발생하는 한·양방 간의 갈등, 서양의학의 연구자료 및 이론, 각종 진단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한계 등도 단점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증후 중심 의학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교육적 관점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증후중심 치료의학으로부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건의료계 측면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등 현재 한의학의 많은 문제점과 한계는 변증, 즉 증후중심 의학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이선동 원장은 “증후중심 치료의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이 질병 중심으로 나아가 AI시대에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AI의 기능은 정보력을 기반으로 하며 인류가 축적한 지식에서 비롯되는데 학문으로서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지식의 산물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의학 분야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AI를 활용하고 AI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질 높은 자료를 생성하고 확보해야 하며, 자료가 없다면 AI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 같은 활용을 통해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의료 정책에 한의학적 중재가 다방면으로 반영되어 다시 질 좋은 자료가 축적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미애 의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한의신문]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은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행화하고 정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하게 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질병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합동으로 정기적 훈련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로 세분화했다. 위험성에 대한 병원체 분류를 세분화하고 이를 다루는 기관들 실험실 관리도 조금씩 달리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신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 조치 등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신고 이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분별하게 소독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소독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또 소독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렸다. 이에 의사들이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수리하는 보건소도 고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의 정의를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써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한의신문] 부천시가 3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3개 의료기관(중동한의원‧역곡휘문한의원‧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의원과 함께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4년 중동한의원, 2025년 역곡휘문한의원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등급)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학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천시는 한‧양의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돌봄대상자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소영 돌봄지원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후기 고령자의 복합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로, 앞으로도 부천시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