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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민간 실손보험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영리적 비급여를 축소해 공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대신, 민간 보험사가 보험을 잘못 설계해 보고 있는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려는 시도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개혁 방안은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일부의 비용을 지급하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에 주요 비급여를 포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 비급여 육성 정책”이라며 “지금은 비급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을 다시 검토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가려내고 그를 통해 비급여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계획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의료서비스를 우선 건강보험 급여로 만든 후 평가하겠다며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발표된 실손보험개혁안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의 구조는 방치하고 실손보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리어 보험회사가 국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 상품을 팔고, 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률과 연동해 실손 보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민영 보험사에게 의료비를 관리할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를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민간 보험사와 의료공급자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보편적이고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개혁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위원장부터 그 구성이 보건의료산업계와 민영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도 다수 구성되었으며,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안’은 민주적 거버넌스 안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자칭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성립된 차기 정부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성찬 회장, 김영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한의치료 효과는?”[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더불어 이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현재 임정태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본연구 과제로 선정돼 지난 ‘23년 6월부터 오는 ‘26년 2월까지 진행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 및 질환은 △전신피로 △두통 및 눈의 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우울 또는 불안장애 △복통 △심혈관질환 △호흡곤란 등으로, 한의 외래서비스 이용자의 다빈도 질환과 많은 부분 겹쳐 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신과질환,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정신적인 측면을 보면 주요 심리질환(PTSD, 우울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4개 중 최소 1개 이상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로 나타나는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 PTSD, 우울증 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 등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그동안 발표됐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기대효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교수는 “우선 PTSD로 인한 높은 자살 위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신경정신질환의 높은 유병률은 한의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업무 중 신체적·정신적 상해 호전률을 높여 업무능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침구·부항·추나 치료와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통해 약물 효과 및 약물사용량 최적화는 물론 (마약성)진통제, 정신과 약물 등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 치료는 통증, 신경정신, 호흡기, 심혈관 치료 등을 한 세션 안에서 진행 가능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바쁜 업무일정으로 인한 치료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됐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확인하는 등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는데 있어 이번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이 힘들까?’, ‘소방공무원들은 무엇을 원할까?’, ‘한의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연구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광산구,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 운영[한의신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한의약 양생법과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교실은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 △만성질환의 관리 △체질별 건강관리 등 총 4회차로 구성됐으며, 회차당 3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주제에 맞는 강좌와 한의 힐링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차에는 ‘한의학적 면역력 높이기’를 통해 내 몸의 면역력 지키기 한의약 강좌와 한방 꽃차 블렌딩을 실시하고, 2회차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에서는 자연식품을 통한 치유 식치(食治)를 주제로 한 교육과 한방 향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3회차에서는 만성통증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4회차는 체질별 건강관리를 통해 내 몸을 이해하는 사상의학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산구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 16일과 내달 13·20·27일에 열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강 교실을 통해 내 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민성 원장, 대구한의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 졸업생 서민성 밝은해한의원장(10학번)이 9일 대구한의대 본부 2층 회의실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민성 원장은 “졸업 이후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교의 발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모교가 선정돼 K-MEDI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것에 한의사로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어 “비상하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발전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창훈 총장은 “글로컬대학30의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동문이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 동행에 뜻을 모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한의대가 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
과학적 한의치료 - 당신의 아픈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하다”[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소방의학 발전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임호선 의원·양부남 의원·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병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되니 감회가 새롭고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소방공무원의 폭넓은 진료권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 구축을 위해 한의과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잘 듣고 이를 정책에 옮겨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302병상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가운데 한의과 설치를 통해 한·양방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설립계획에 한의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빠른 치료와 건강 관리는 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회에서도 한의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빠른 치료와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한의과 설치가 설립계획 수립 당시에는 간과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관련 법률을 떠나 한의과가 설치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색하는 자리여서 뜻깊게 생각하며, 국립소방병원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는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해외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 전통의학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부상과 만성통증, 불안, 우울, 중독, 정신적 고통까지 전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설립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 현장의 위험 속에서 늘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할 것이며, 이같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한의과 진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한의약은 소방공무원이 자주 겪는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할 효과가 있으며, 이미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약은 질병 치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김상욱 의원, 허석곤 소방청장, 신제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도 서면축사를 통해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 다빈도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근거(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정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다빈도 질환과 신체·정신 건강의 미충족 수요를 소개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주로 호소하는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통증질환, 신경정신과 질환(수면장애·PTSD·우울증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및 화상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호소하는 다빈도 질환은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과 유사하며,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제한 개선과 더불어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 수행 중인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소개한 임 교수는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제한 없는 진료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의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면 통합 세션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와 약물 효과의 최적화 및 사용량 감소, 부상 회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PTSD,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근거 기반 한의약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진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평가 및 건강관리의 법적 근거, 근무(직업)환경 특성과 건강 실태를 설명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정신적·의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다양한 직업적 노출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제 발표 이후에는 △양운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소재진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부장 △조철수 서울 강서소방서 행정과장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10일) -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한의 비급여도 포함해야”[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의 초안이 드러났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한의 비급여 제외,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등도 참석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의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화의 한 축인 한의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 비급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해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 방안에 반드시 한의 비급여가 포함돼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박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9년 실손보험 약관에 한의과가 빠진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실손보험이 양방 위주로 재편되는 바람에 한의과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한의과를 넣으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과를 실손보험에 넣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당시에도 기존 세대 가입자들에게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이동이 미미했다”며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가입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그동안 제외 돼왔던 한의 비급여가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면 5세대 가입 유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가 실손 표준 약관에 한의 의료비를 넣으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추나급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타 보험제도에서도 한의 비급여 비용들이 가격 표준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미 한의 비급여와 관련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한의 비급여를 남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한의과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비급여 재평가 통한 사용범위 명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필수의료보다 비급여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안재규 합천군한의사회장, 합천군수 표창 ‘수상’[한의신문]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지역 내 한의약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합천군한의사회 안재규 회장(안재규한의원장)에게 군정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안재규 회장은 2002년 4월 합천군에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23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 안 회장은 지난 1999년 합천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하면서 합천과의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합천군한의사회장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지역 한의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재규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의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