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의약품 기업에 GMP 및 원료물질 인증제도 지원 추진[한의신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규모가 ‘22년 203억 달러에서 오는 ‘28년 477억 달러로, 연평균 15.3%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지원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CDMO'는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앞다퉈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한지아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포털·SNS 등 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7회 회의를 개최,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등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우리 회원들은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의료봉사에 임했으나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댓글 행태가 기승을 부렸는데, 클린-K특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클린-K특위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댓글을 퇴치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클린-K특위는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25년 1월 기준 △불법의료 고발 12건·민원 12건 △한의약 폄훼 고소·고발 8건·민원 20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6회 회의 이후 신규 조치 건을 보면 △A약업사의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 판매 건 △B작명소의 한의사 사칭 건 △C음식점의 한의원 사칭 건 △D연구회의 불법의료의 건 △E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한약처방식품 판매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F한약국의 한약 광고 건 △G유튜브채널의 한약 폄훼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클린-K특위는 최근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경찰서 통합수사지원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6일자 뉴스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되는거임 등처럼 한의사를 폄훼한 댓글에 대한 조사다. 이에 클린-K특위는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 미디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해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중앙회 및 각 지부 간 신속한 소통 △한의약 공익 광고 영상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 비방 및 폄훼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협회 내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식품광고법’ 등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 등의 의견을 제언했다. -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한의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내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근해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지난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에 총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지난해 지원 선박 110척을 포함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및 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지원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도형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면증·우울증·불안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2차, 150명 응시[한의신문] 2025년도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23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한의사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실기 및 구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시 대상은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다. 시험 당일, 최도영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응시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운 날씨에도 국민 건강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날 시험에는 총 150명이 참여했으며, 분야별 응시 인원은 △한방내과 45명 △한방재활의학과 32명 △침구과 35명 △한방부인과 9명 △한방소아과 4명 △한방신경정신과 1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8명 △사상체질과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험은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기와 구술로 치러졌다. 이 방식은 각 전문 분야의 임상적 대응 능력을 검증하고,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응시자들은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홈페이지(https://ex.ann.kr)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건보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한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약 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한약사 국시 결과 발표…각각 269명·120명 합격[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과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82명의 응시자 중 269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70.4%였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320점 만점에 301점(94.1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33명의 응시자 중 12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90.2%였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250점 만점에 224점(89.6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 한편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는 2월7일 공개된다.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알림톡을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부가 안내된다. -
정한방병원·대전 서구, ‘무료 의료지원 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2일 정한방병원과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무료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와 정한방병원이 협력해 매년 맞춤형 양방 및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과·한의과 협진 의료기관으로, 한의과 정주영 원장과 재활의학과 김서연 원장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뇌졸중, 재활치료 및 근골격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 및 재활의학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의료취약 계층에게 한·양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한 자립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북구한의사회 정기총회…배덕한 회장 선출[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 배덕한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찬석 감사가 회계 및 회무감사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2024년도 사업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이 원안 승인됐으며, 2025년도 회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회칙개정(안)을 통해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는 배덕한 동양한의원장이 선출됐다. 배덕한 신임회장은 “그동안의 회무와 회계를 잘 인수인계받아 원활한 회무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회무로 북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다음달 25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개최하는 ‘울산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장명규 회원을 지부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게 될 지부대위원으로 △김정민 △김현진 △명훈 △박정욱 △박창우 △신종해 △장명규 △정양수 등 총 8명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