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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시행2025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7일 전국 7개 지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23일 신의료 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기업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결과를 담은 다섯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24년까지 약 3천여건의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기여해왔다. 그간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래 올해 다섯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년간(2020~2023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 중 총 30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 결과와 심의 기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개발자와 기업들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전주기적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들의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였고,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평가 기준과 급여 결정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평가 결과 사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및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 원칙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별 사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결정 판단 근거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의료기술평가와의 조화를 한층 강화하고, 보험 등재 시 의료기술의 가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의료기술 개발,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에서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25년 한의약 관련 복지부 R&D 예산 261억5900만원[한의신문]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한의약 분야에 총 261억5900만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2025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2025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R&D 예산은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4.0 시대 구현’이라는 R&D 비전을 가지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지역 의료형평성 제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생태계 △데이터·AI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등을 내세웠다. 특히 올해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총 9327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신규 사업은 36개로 총 2315억원이 배정됐다. 한의약 분야 R&D는 4대 중점 추진 전략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중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 기술 경쟁력 강화’에 포함됐다. 세부사업 내용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복지부 한의약 분야 최대의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분야로 나뉘어 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전년대비 21억4900만원 늘어난 218억7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한의임상연구와 혁신형한의중개연구에 각각 38억6100만원, 7억8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계속 예산을 합치면 각각 130억1900만원, 88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에는 42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부처 사업으로, 부처 간 공동 총괄과제 내역 사업을 협업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 사업 설명도 함께 이뤄졌으며, 이들 기관은 각각 2514억원, 1619억원의 R&D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특징을 비롯한 정부연구개발 혁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22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됐으며, 정부부처와 연구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 발표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
국시원, ‘설 맞이 경로잔치’ 지역어르신과 온정 나눠[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1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설 맞이 경로잔치’에 참여했다. 이번 경로잔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가 제공됐다. 국시원 직원들은 행사 준비부터 배식, 기념품 전달까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배웅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국시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이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 배현주 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 사회를 위한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구심한의원, 저소득 노인가구 후원에 ‘동참’[한의신문]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22일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연숙)가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피박스 전달은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을 파악하는 녹양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매월 관내 독거노인의 위기상황을 확인한 후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이 후원하는 수제 쌍화탕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홍균) 소속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위기가구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정연숙 위원장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며 수제쌍화탕을 전달하는 해피박스 행사에 동참해 기쁘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매달 정성껏 달인 수제쌍화탕을 후원해주신 구심한의원은 물론 해피박스를 전달하며 애써주신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설 명절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노숙인 복지시설인 ‘벧엘의 집’에서 진행됐다. 대전충청본부 직원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해 쪽방촌 노숙인들의 겨울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
오산시한의사회,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한의신문] 오산시는 21일 오산시한의사회(회장 서종철)에서 지역 내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산시한의사회는 회원간 교류 및 협력 강화, 연간 활동 보고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의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성금을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서종철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조성한 성금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오산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산시도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의과 공보의 수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데 있다. 실제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5년의 경우도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이어서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 열린다”[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7월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정신병원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이에 앞서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 즉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당시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정신병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하게 됐다. 즉 정신병원에서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치과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개정에서는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정신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의과 진료과목에 경우에는 추가 설치조항이 없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불어 다른 병원급 의료기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게 되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법목적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들도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한·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비자의적 입원으로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이 가능하다”며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와의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뤄지게 하면 된다”며 “따라서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함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시보건소,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한의신문] 군산시보건소(보건소장 성낙영)가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한의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로 이환을 예방하고 치매 증상을 지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한의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063-454-5870)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