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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가 부담되나요?”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
한대협, 2025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 및 한의과대학 정원 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해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기조를 재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논의의 건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22년 12월17일 제2회 총회에서 송호섭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으며, 정관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기는 오는 12월17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기 종료에 따라 차기 대표자 선출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여부 및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대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적정화의 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이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한의사 인력의 역할 활대를 통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및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한의사 교육의 비전 제시와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문으로 대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한 학술이사가 ‘한의과대학 공통 교육자료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건보공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5년 연속’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6개 전체 지역본부도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돼 사회공헌에 대한 전사적인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 및 전국 수해피해지역에 의료봉사, 빨래봉사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지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아동·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운동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했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배려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 추계 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오는 3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와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치료 근거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중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 현황과 비전(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한의노화척도와 인지장애 진단팩 개발(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 △인지장애 한의 진단 및 인지중재치료 디지털화(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한의 인지중재치료 개발과 임상 적용평가(이도은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장) 등 인지장애 연구 기반과 진단·중재치료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선 △인지장애 침도요법(유명석 대한침도의학회장)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 1·2(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를 주제로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조성훈 회장은 “치매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개입,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한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전략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돌봄과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공중보건한의사, 수련의, 한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conference)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02-958-9188, koreanmnp@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산동의한방촌, 베트남 빈산업대학교 대표단 방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와 경산시의 협력으로 글로컬 한의웰니스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 최근 베트남 빈산업대학교 대표단이 방문해 한의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쩐 레 융(Tran Le Dung) 학교이사회 의장과 쩐 만 하(Tran Manh Ha) 총장을 비롯해 기획처장 등 주요 관계자 12명이 함께했으며, 대표단은 대구한의대학교를 먼저 방문한 후, 경산동의한방촌의 주요 체험시설을 시찰하며 지국 빈 지역 시민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했다. 최용구 촌장은 대표단을 직접 안내하며 ‘2025 경주 APEC 글로컬 한방웰니스 특별체험장’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웰니스 로드투어(옥상 루프탑 벽화) △Lucky7 스탬프 투어 & 미션 체험 △싱잉볼 명상 공간 △피톤치드 산소흡입 체험실 △천년물 디톡스 한방테라피 △한약재 족욕 △천연 에센스 화장품 만들기 △향수 제작 △체형검사 및 운동처방 △스킨 & 네일 케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최용구 촌장은 “경상북도 일원의 3대 문화권 관광 SOC 사업과 연계한 운영활성화를 통해 한의웰니스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 성료[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주관하고, 원주테니스사랑모임 주최로 16일 횡성군 문화체육공원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배 한방(BIG SHOT)테니스대회는 회원들간 친목도모와 더불어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및 주민들에게 한의약 응급처치 등 건강한 운동법을 널리 알렸다. 이날 테니스대회는 총 77개 팀이 참여해 선수 154명이 조별예선 이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갈랐다. 최종 경기 결과, 이영호·홍성일 팀은 전정인·전형이 팀과 긴 시간 동안 명승부를 펼친 끝에 영예의 우승, 공동 3위로 황정희·이희승 팀과 허병윤·유연호 팀이 차지했다. 테니스 대회에서는 또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및 주민들에게 부상방지와 한의약 응급 처치 등 건강한 운동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대회장에 마련된 한의진료실에서는 감기 증상을 비롯 테니스 경기 도중 발생한 허리 및 발목, 손목, 무릎 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침 치료, 테이핑요법, 한약 투약 등으로 남성 18명, 여성 21명 등을 진료했다. 오명균 회장은 “오늘 테니스대회는 회원 간의 화합을 넘어, 한의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삶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과 응급처치를 비롯해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무엇보다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파트너로서 회원 상호 간 우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급성기 교통사고 치료, 통증과 함께 불안·우울 개선이 중요”[한의신문]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급성 목·허리 통증 환자에게 한의학 중심의 통합 입원치료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우울·피로 등 심리적 문제 개선이 통증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승훈·홍예진 교수, 김요환 전공의는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교통사고 후 급성 목·허리 통증에 대한 한의학 기반 통합 입원치료의 임상 결과 및 심신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성기 교통사고 환자, 190명 의무기록 후향적 분석 연구팀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목·허리 통증으로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에 입원한 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90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대상 환자들은 입원 기간(평균 9.25일) 동안 침, 약침, 부항, 한약, 추나요법 등 한의학 중심의 통합 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 통증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증 수치(NRS)의 경우 목 통증은 평균 2.21점, 허리 통증은 1.94점, 축성 통증(목·허리 중 더 심한 쪽)은 2.09점 감소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환자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인지하는 최소임상유의변화(MCID, 2점)를 넘거나 근접한 수치다. 또한 기능 측면에서도 목 장애지수(NDI)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치료 과정에서 간·신장 기능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치료의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 통증 개선의 열쇠, ‘불안·우울·피로’ 동시 관리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통증 강도만 본 것이 아니라 우울, 불안, 불면, 피로 등과 같은 심신 요인과 통증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부분이다. 이에 연구팀은 입원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불면증(ISI)과 우울감(PHQ-9) 등이 심한 경향을 나타나고, 나아가 퇴원 시 통증이 더 많이 개선된 환자일수록 입원 기간 중 불안(BAI), 우울(PHQ-9), 피로(FSS), 불면(ISI) 지수가 함께 더 큰 폭으로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는 신체적 통증 회복이 환자의 심리·정서적 상태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같은 기간 입원을 하더라도 ‘마음이 함께 좋아진 환자일수록 통증이 더 많이 줄었다’는 의미”라며 “즉 급성기라도 통증과 심신 증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급성기 교통사고 통증, ‘전인적 치료’ 접근이 중요 “이번 연구 결과는 급성기 교통사고 환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연구팀은 “급성기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있어 통증 강도뿐 아니라 우울·불안·불면·피로를 조기에 평가해, 필요한 경우 심리·수면 중재를 병행할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침·약침·추나·한약 등 다양한 치료를 환자 상태에 맞춰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은, 생물·심리·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교통사고 후 통증 관리에 적합한 치료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이승훈 교수는 “교통사고 후 목·허리 통증 환자의 급성기를 단순히 ‘염좌에 대한 진통제 치료’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통합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울·불안·불면·피로를 조기에 평가하고 변증에 따라 환자 맞춤형 치료를 병행한다면, 통증은 물론 만성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급성기 교통사고 치료에 있어 단순히 손상된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아우르는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 즉 전인적(Holistic) 접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로, 향후 한의 임상진료지침과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
“사무장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