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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한의신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1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소회 및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추진될 주요 업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심평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했다”면서 “올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강 원장은 취임 후 소회와 성과와 관련 “취임 이후엔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앞으로의 미래과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집중 △지역조직 개편 등 조직 관리 효율화 등을 꼽았다. 강 원장은 “심평원의 자발적인 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통해 임상 현실과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히 심사에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은 “올해에는 의료단체에서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도 다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심사기준 개선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 안내·간담회 등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경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종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CT, 다빈도 외래 방문, 통증치료 등 의료쇼핑 문제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료쇼핑은 건보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빈번한 진통제 투여로 인한 약물중독, 과다한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과다 의료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올해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행위별 적정의료 이용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 원장은 법령 제·개정 및 정부정책에 따른 주요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최적의 조직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으로는 먼저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업무를 위한 ‘평가현장조사부’ 및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전담하는 ‘의료시스템개선단’ 신설과 더불어 고가약제 성과평가 확대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선 기존의 약제성과평가부의 기능 강화와 함께 ‘약제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13일 국회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이하 돌봄과미래)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생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최초의 국회토론회다. 돌봄과미래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 후인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법 개정 등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 내용, 대상자의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과 내용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한국은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등의 작업 없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과미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도 정비돼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해야하는 시기”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맡은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의 연계를 통해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은 현행 법률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총 17개의 법안에 대해 법 개정과 하위법령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을 신설하여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서는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 발굴 및 조사), 제12조(종합판정 등), 제21조(전담조직 등) 및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키로 했다. 아동복지 분야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8조(일상생활돌봄) 및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
우울증 진단 초등교직원 최근 3년새 2배 증가[한의신문] 최근 대전 서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 가해자가 우을증 진단을 받은 교사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 여부에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은 ‘20년 4819명에서 ‘23년 9468명으로, 최근 3년새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37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도 4449명에서 7335명으로 65% 증가하면서 1000명당 28.8명 수준을 기록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는 1만976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8년 1만3975명에서 △‘19년 1만6143명 △‘20년 1만6235명 △‘21년 1만9279명 △‘22년 2만2895명 △‘23년 2만6408명으로 증가했으며, △‘24년 상반기에만 1만6408명으로 나타나면서 전년도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기관 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1037명 △유아 교육기관 3069명 △초등학교 7004명 △일반 중등 교육기관 3433명 △고등 교육기관 5522명 순으로 많았다. 또 불안장애 역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8년 1만4305명에서 △‘19년 1만5966명 △‘20년 만5962명 △‘21년 1만8751명 △‘22년 2만298명 △‘23년 2만206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5354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서구 초등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 교사도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금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원 정신건강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
“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리고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한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 주비위원회(籌備委員會) -
한의협,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11일) -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조치”[한의신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1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자 노력한 만큼 야당 또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시켰으며, 교육부총리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바, 그동안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추구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처사로, 이러한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연)도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되, 의료 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환자 단체 추천 전문가의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은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시키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환연은 △의대정원 결정에 대한 수급추계위의 역할·권한을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 △수급추계위의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의견’으로 제출 △교육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협과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정원 규모 결정 방안이 정해지지 않는 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관련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객관적·공정한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여야의 ‘의대정원 조정법’ 검토의견 등을 통해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
파주시한의사회-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설치 논의[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이하 파주시분회)는 11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이어 이와 연계한 한의방문진료·한의난임치료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 일환으로, 파주시의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설된 곳이나, 최근 시민들로부터 의료 수준 제고와 진료 과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한·양방을 동시에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고양시에 위치한 동국대병원이 유일한 바, 고 부위원장은 이점에 착안해 파주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주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파주시분회 송정섭 회장·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임광석 행정과장·유수미 공공사업과장·이미순 행정과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병원 실무자 간담회에선 한의과 설치를 통한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및 공공한의의료 역할 강화와 더불어 지역 초고령·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연계 △한의방문진료 사업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파주시분회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 투여 등 한의진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달부터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진료 확대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이번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 초고령·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면서 “파주시분회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사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원오 원장은 “파주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거동 불편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적극 수행해왔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과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의방문진료사업 등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본부·파주병원, 경기도의회가 함께하는 4자 회의를 열어 한의과 설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고 부위원장은 “한의과 설치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2월 중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파주시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바 있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리고 있다. 또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하였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참여 업체 수(1만1809개)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만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공개, 공공 데이터 연구 활용 본격화[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은 2025년 1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하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임상연구데이터 공개 및 분양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PACEN은 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지원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다. 임상연구데이터는 한국인에게 흔한 대표적 질환을 대상으로 5년간 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과제별 평균 17.2개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약 1135명(200명~5527명)의 환자 추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는 연구자들이 PACEN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연구과제별 임상데이터 요약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 분양 신청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리포지터리에는 PACEN이 지원한 전향적 임상연구 중 연구가 완료된 12개 과제, 총 13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약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심혈관계 질환(3건), △정신 및 행동 건강(3건), △위장관 질환, △감염성 질환 등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리포지터리를 통해 연구 설계 및 중재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양을 신청하며,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집(임상연구데이터 활용 지침서)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전향적 임상연구의 자료도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특정 질환에 대한 새로운 임상연구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이를 활용한 연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연구를 위해 PACEN 리포지터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리포지터리 웹사이트(https://repository.neca.re.kr)에서 ‘데이터 신청’ > ‘분양 절차 소개’메뉴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모 중인 2025년도 PACEN DB 활용 후속연구에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PACEN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통한 데이터 외부공개 및 분양 개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의미있는 사례”로, “공공재원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