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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영상학회, 근골격계 MRI·약침의학 임상연수강좌 ‘스타트’[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 약침의학’을 주제로 각각 5강씩 총 10강으로 임상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임상연수강좌는 근골격계 MRI와 근골격계 약침의학을 결합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약침의학의 학문적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수석부회장(척유침구과한의원장)은 “약침의학은 기존 풍열냉습조화의 경락개념과 풍한서습조화의 육원에 기반한 전통한의학의 육기론적 접근방식이었지만,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MRI 영상을 통해 연부조직 손상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약침의학적 치료로 연결시키는 임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한 약침의학적 접근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연수강좌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근골격계 MRI’ 연수강좌는 15일 ‘MRI 총론 및 connective tissues의 MR영상’ 기초강의로 시작돼 △2강(4월19일) Lumbar Disc Nomenclature와 Cervical MRI △3강(6월 21일) Lumbar Spine MRI △4강(9월20일) Shoulder Joint MRI △5강(11월15일) Knee Joint MRI의 과정이 예정돼 있다. 또한 ‘근골격계 약침의학’ 연수강좌는 △1강(3월22일) 통증의 유형과 부위에 따른 약침약물의 선택과 치료 △2강(5월17일) 안면, 두경부 신경계 질환의 약침임상 △3강(7월12일) Lumbosacral 영상진단과 약침임상 △4강(10월18일) Shoulder Elbow Wrist & Hand 영상진단과 약침임상 △5강(12월20일) Knee Ankle & Foot 등의 순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MRI 공부의 입문은 ‘Lumbar Disc Nomenclature(Spine, 2014)’라는 논문을 기준으로 영상판독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기반으로 약침임상과 결합시키기 시작한 것이 한의학 전반적인 영상진단과 임상을 결합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한의학 학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MRI와 초음파의 활용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바람을 담아 ‘근골격계약침의학(2판)’, ‘말초신경약침의학’을 저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적 어혈과 비슷한 개념의 염증으로 인한 병변의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감도·특이도가 높은 MRI는 근골격계 진단의 ‘gold standard’”라고 강조하며, “한의진료에 적합한 영상교육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 단계마다 프리젠테이션을 매번 바꿔 벌써 15번째(vol.15) 업데이트하는 등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한의과대학 교육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상연수강좌를 수강한 강기훈 예비한의사(우석대 한의대 졸업 예정)는 “국가고시 출제문항에 MRI 진단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돼 있었지만 한의과대학 영상의학 수업 때 접해봤던 내용이라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이러한 의료영상 교육을 통해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MRI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영상학회는 오는 5·6월 SETEC에서 올해 졸업하는 한의사 회원 및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X-ray 임상연수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국회 복지위, ‘학교별 의대정원 자율 선발제’ 추진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에 있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전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계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별로 ‘100% 자율’ 선발에 맡기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대정원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조정법’ 심사에 앞서 ‘각 의대의 총정원 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 규모(0명에서 최대 2000명)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안을 개진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에 있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제화가 확정되는 대로 2026년 의대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가 주도의 추계 후 최종 권고안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의 추계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가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단체가 추계위 구성에 있어 의사 비율 확대 및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을 주문했으나 조 장관은 이날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에 설치 △하위분과에서 전문가 주도로 정원을 추계 △최종 권고안에 의료 공급자·수요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추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구성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정원은 의사와 정부 합의만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가 추계위 법제화를 서둘러준다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신설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추계위 법제화가 이달 안에 확정되도록 19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임상약침학회, 우수 약침 개발 및 연구 확대 ‘매진’[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가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양질의 원료 확보를 통한 우수 약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약침학회는 13일 우석대 한의과대학(학장 이창현)과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또한 ㈜삼보죽염(대표 김인석)과는 ‘우수 약침 개발을 위한 원료 공급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먼저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서상수 수석부회장·이동규 총무이사 및 우석대 한의대 장인수 교수·김홍준 교수·김영식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약침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자는 공감대 아래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의 교류 활동 및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삼보죽염과의 업무협약식에는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서상수 수석부회장·이동규 총무이사·김현규 교육이사·이인희 임상약침학회 연구소장 및 김인석 대표가 참석, 우수한 약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인 양질의 원료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침 개발에 매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인석 대표는 “죽염은 천일염의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칼슘·마그네슘·철·망간·인·유황과 같이 인체 건강에 꼭 필요한 다양한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의 보고”라며 “특히 “8번 구운 죽염을 1800∼2200℃의 고온에서 용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9회 자죽염’은 죽염의 기능성이 더욱 우수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죽염은 환원력 강도 및 유지시간 우수 등 죽염의 효능이 국내 논문 및 SCIE 국제학술지에 게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를 약침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덕근 회장은 “약침은 현대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석대 한의대와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삼보죽염과의 협약은 양질의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한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약침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키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확보야말로 학회에서 앞장서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한의사회, 한의의료 활성화 위한 협력 체계 구축[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원장 변준석), 대구한의대한방병원(원장 김재수),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와 손잡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한의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한의사회는 18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 7층 회의실에서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대구한의사회와 함께 지역연계 상생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은 대구·경북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 기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경북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도 포함돼, 한의사 및 의료진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일 회장은 “지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개소 이후 다시금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협력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상북도 지역 곳곳의 보건의료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한의사회 및 소속 한의원 임직원에 대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의 외래, 입원, 종합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 47종으로 확대[한의신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금융 취약 계층 및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가 47종으로 늘어나며, 특히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관련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한의신문] 경기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는 18일 더좋은한방병원과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좋은한방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용품 지원, 복지상담 및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더좋은한방병원은 지역 내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현 더좋은한방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 국민 65%가 찬성[한의신문] “양의사 수급 파행과 양방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지 이용 온라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잘모름 8.2%). 또한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26.8%에 그쳤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70%에 육박하는 67.4%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공 필수 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대란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를 선택해 양의사 수급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자격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공공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포시, 응급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한의시문] 목포시는 13일 응급의료기관과 의약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관내 5개 응급의료기관장과 목포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임원진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각 의료기관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욱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에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참가자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과 목포시 의약단체에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에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전공의 사직 후 1년, 절반은 동네병원으로 재취업[한의신문]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의료기관으로의 재취업 현황이 공개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4일 기준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는 총 92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176명(56.1%)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전공의는 3023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 심각…절반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전공의 대량 이탈 사태 이후 이들의 재취업 경향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사직 후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3023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998명), 경기(827명), 인천(205명)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400명 이상이 일반의로 등록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에 그쳤고, 병원(815명), 종합병원(763명), 요양병원(383명), 한방병원(58명) 등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1121명)가 가장 많았고, 내과(382명), 정형외과(254명), 이비인후과(229명), 안과(215명), 피부과(2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필수의료과목인 외과(35명), 소아청소년과(45명), 산부인과(80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공의 부족으로 대형병원 의료 공백 우려 이번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전공의 대량 이탈 이후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대형병원의 인력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모두 1만684명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말 6041명에서 76.9% 급증했다. 반면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2023년 말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