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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해야”[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예방과 질병 치료,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산재보험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수는 7400여 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의원·한방병원이 2017년 445개에서 2020년 1030개로 확대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오는 2026년 개원예정인 울산병원에는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병원에)한의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 산재보험 환자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민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치료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기간 및 내원일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이학영 의원은 “(산재환자들에서 다발하는)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병원 설립은)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도 있는 만큼 산재환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의진료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선택권과 접근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평등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과 건립 예정인 울산 산재병원에 한의진료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기존에 진료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만큼 (한의진료과 설치를)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의 설명처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 수와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2022년 산재보험 한의 수급자 수는 연평균 41%, 진료비 지급액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수급자가 약 800여 명(‘22년 기준)으로 전국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6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에 설치돼 있는 반면 한의과는 수급자가 7400여 명(‘22년 기준)으로 치과의 약 9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병원 내에 한의과 설치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0년 연도별 산재지정의료기관은 2017년 대비 2020년 231% 증가해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한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중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약 28%가 근골격계 환자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자의 질병구성 비율(근골격계 질환 위주)과 유사한 것으로, 산재환자의 한의 의료 필요성과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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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및 유산‧사산 산모 위한 실질적‧종합적 지원 고민”황혜숙 정읍시의회 의원 <편집자주>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명시됐다. 본란에서는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내용 및 발의 계기 등을 들어봤다. Q.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우리 사회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 난임 및 유산‧사산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평균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산 연령도 상승해 난임 및 유산‧사산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난임부부 및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어렵게 난임 극복에 성공해 임신한 산모뿐만 아니라 자연임신에 의한 산모도 출산이 아닌 유산‧사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지원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더불어 정읍시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양의학에 기반하고 있어 추가로 한의난임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Q.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및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읍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무엇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분석해 한‧양의 지원, 교통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고민했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정읍시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관내 6개소 한의원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내 한의전문병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7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에서 지난 4월 보도했던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텐트행렬…한의원 오픈런 화제’라는 기사 자료를 접하게 됐다. 아이를 가지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는 난임부부들을 보면서 정읍시도 난임부부들이 정읍시뿐 아니라 타 지역 전문 한의난임치료 병원에서 진료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난임부부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까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읍시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 병원과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은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의 거점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해 난임부부들이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병원 및 한의원 안내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을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직장에서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조직 내 권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신체적 부담을 안게 되며, 출산 실패에 따른 상실감 및 우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산모와 가족들에게 회복 및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아픔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조건에 맞는 한약재의 재배 및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기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약용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등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읍의 경우 쌍화차로 유명한 고장이며, 특히 정읍시 옹동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지황’은 한약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지황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소재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판로를 개척해 한의약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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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증식증·자율신경실조증 CPG 2종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신제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최근 전립선증식증, 자율신경실조증 등 2종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 올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난임, 임신오조, 산후풍, 비만, 소아 식욕부진, 월경전증후군,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한 바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총 53종이 개발됐으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029년까지 신규지침 개발과 기존지침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AGREE 2.0(국제 공인 임상진료지침 평가 도구) 방법론에 따라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계 발전,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시범사업의 정책·제도 개선 자료로 공익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학술네트워크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에 등록돼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병·의원 환자용 리플릿, 진료 참고용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을 지침과 함께 제작·보급하고 있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신규 2종 출간과 관련 25일부터 ‘도서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있는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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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당보건지소, 재가 장애인 한의방문 재활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목포시 하당보건지소가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한의의료를 제공하는 재활보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 이용과 외출에 제한이 많은 재가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편리하게 통증관리 및 의료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재가 장애인 30명을 선정해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1개 팀을 구성해 운영된다. 이 팀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기초검진 △진맥·침·뜸 등 한의 시술 △근육마사지와 생활동작 훈련 △만성질환 예방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방문 재활서비스에는 목포시한의사회 소속 박성철한의원(박성철), 감초한의원(유재갑), 박관우한의원(박관우), 동양한의원(서경훈), 삼성한의원(강철진), 최신한의원(최신웅)이 참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의료 업무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추진 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및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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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손길로 희망을 전하다”[한의신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남)는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나눔의 손길 희망이 빛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조명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계와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영선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공헌위원회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안규리 국립중앙의료원 신장내과 전문의가 ‘의사와 나눔: 천사 라파엘과 함께한 27년’을 주제로, 배상민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창의적 디자인과 그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소연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주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며, 한의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위안부 보호시설 ‘나눔의 집’과 이주여성 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의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미혼모와 탈북아동 보호쉼터에서의 의료봉사뿐 아니라, 서울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 나는봄의 의료 지원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한의 의료지원과 한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한의진료센터에 참여하며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재해 지역과 성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각 지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과 치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한국기술사회여성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의 사회공헌 활동 포스터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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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 이언주 국회의원과 간담회(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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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대생, 한약 병행치료 시 골다공증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대 본과 4학년 김민경, 유영서 학생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한약을 병행한 치료가 골다공증 환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병행 치료의 골밀도 개선 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골다공증은 노화와 폐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8.3%의 유병률을 보이며,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진단 후 1차적으로 처방되는 표준치료제로 뼈의 재흡수를 억제하지만, 장기 복용 시 골질 저하 및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약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한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 골밀도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대전대학교 연구팀은 총 43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RCT)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 비스포스포네이트 단독 치료 대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한약 병행 치료에 대한 골밀도 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약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병행할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단독으로 복용했을때보다 요추의 골밀도가 0.10 g/cm²,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가 0.08 g/cm²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퇴골 골밀도가 0.1 g/cm² 감소할 경우 골절 위험이 3배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에서 보고된 골밀도 개선 효과는 골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이은정 교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한약 병행 치료가 골밀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임상 현장에서 이번 연구가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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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갖고 미국 진출의 꿈 실현해 보길”[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과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23일 윤동원 원장(LA가야한의원)을 초청해 ‘한의 미주역사 50년: 1970년대∼2024년’을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갖고,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 한의학 위상에 대한 현황과 함께 한국 한의학의 미국 진출 전략 등을 모색했다. 윤동원 원장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초대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의학 학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故노정우 교수(1918∼2008)의 사위로 잘 알려진 인물로, 27년째 LA가야한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윤 원장은 노정우 교수가 하와이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및 가족으로서 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노정우 교수의 한의학에 대한 애정 등을 회고하는 한편 현재 미국에서의 한국 한의학의 현실, 향후 진출 전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노정우 교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노정우 교수는 1975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제4회 세계침구대회’에 참석해 대회장으로 일하던 중 자신에게 치료를 받아 중풍과 심장병을 고쳤었던 아터 스타인버그(변호사)와 넬슨(변호사·하와이주 의회 수석법률고문)과 만나게 되고, 이들을 설득해 하와이 주립대학에 동양의학(한국 한의학) 과정을 설치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토록 했다. 윤 원장은 “당시 하와이 주의회까지 통과됐지만, 하와이대학의 반대로 인해 과정 설치가 지지부진되자, 노정우 교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하와이 주의회에서는 노 교수에게 방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주고,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면서 “만약 당시 하와이대학에 한국 한의학 과정이 설치됐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의 한국 한의학 위상은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물꼬를 트면서 중의학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시기로, 당시 중의학 관계자들이 관련 대학을 설립하는데 노정우 교수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하와이대학에 한의학과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 거절하면서, 오로지 한국 한의학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노정우 교수는 하와이에 정착한 후 넬슨과 하와이대 사무엘 리 박사 등과 함께 한국 한의학 보급 연구를 위한 ‘동서의학연구재단’ 설립에 대한 하와이주의 허가를 받고, St. Sanfrances병원에서 동의학 단기강좌를 M.D 대상으로 실시해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양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놓으면 한국 한의학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아래 한의원을 개원,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적극 알리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윤동원 원장은 현재 한의학, 중의학 등 동양의학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을 도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교육 및 임상 활동 현황도 소개했다. 윤 원장은 “현재 동양의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환자는 805명(2024년 8월 기준)이며, CA·NCCA 같은 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고 임상활동 중인 숫자가 미국 전역에 1만7707명”이라며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허자의 30%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5596명·뉴욕 1695명·플로리다 1224명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장은 한국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면허를 취득했어도 임상활동을 하지 않는 70%의 이유를 보면 막상 면허를 취득했지만,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이유도 상당수가 된다”면서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대학 교과과정을 수료한 한국 한의사가 미국에 진출한다면 분명 커다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27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암침법과 사상체질처방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임상을 하면서 내과질환은 한국 한의학이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국 한의학만의 고유 침법인 사암침법도 외국인 제자들에게 효과를 물어보면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답하는 등 한국 한의학이 미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의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사암침법과 사상체질방 처방법 등 자신의 임상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한국 한의학이 미국에서 확산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상을 통해 제대로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아직까지 한국 한의학이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혹시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라고 망설이는 한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출해 한국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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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작가는 모두 자신을 다듬는 직업”[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가 소아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한의약 이미지 전달을 위한 ‘2024년 추천도서’로 《한의사는 어때?(저자 안수봉)》와 《한의사 딸과 엄마가 텃밭에서 찾은 보약(저자 권해진·김미옥)》을 선정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권해진 원장을 만나 저술 활동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권해진 원장(오른쪽)과 공동 저자인 권 원장의 모친 김미옥 여사> 권해진 원장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오랜 기간 래소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저술한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는 지난 2022년에도 한의사협회 추천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책은 동네 환자들과 수다를 떨며, 때로는 병과 몸에 대해 진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몸을 살뜰히 돌보고 마음까지 살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추천도서로 선정된 《한의사 딸과 엄마가 텃밭에서 찾은 보약》은 권해진 원장이 자신의 어머니인 김미옥 여사와 함께 직접 텃밭에서 기른 각종 채소를 재료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만들고, 이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엮었다. 특히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에 따라 텃밭에서 키우고, 수확할 수 있는 작물과 그 작물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이자 건강한 보약으로 식탁에 오르고, 그것을 섭취했을 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상세히 소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인정, 매우 기쁘고 감사해" 그에게 자신의 책이 협회 추천도서로 선정된 소감을 물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여서 무척 기쁘다. 저의 첫 책인 《우리 동네 한의사》가 2년 전 추천 도서로 선정된 이후 또 다른 책으로 새롭게 선정이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그는 또 협회의 추천도서 선정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 작품만 봐도 그렇다. 수상 발표 이후 그분의 책이 전 국민이 아닌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읽는 책이 됐다. 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의 추천도서를 통해 매해 좋은 책들이 발굴돼 많은 독자들이 보다 더 한의학 도서에 친근감을 갖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이는 한의학 관련 책을 쓰고자 하는 저자를 격려하고, 책을 만들고자 하는 출판사에게도 큰 힘이 된다.” 그가 생각하는 《한의사 딸과 엄마가 텃밭에서 찾은 보약》은 어떤 책일까? “어머니가 텃밭을 하신 지 10년이 넘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온 가족이 함께 텃밭에 매달려서 살았다. 키운 작물로 아이들을 먹인지라 지금도 채소는 너무 잘 먹는 청소년으로 자랐다. 텃밭을 하면서 있었던 일과 작물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담았고, 이에 더해 저의 한의학적 지식을 보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글로 채운 책이다.” "엄마의 요리법 흉내 내려 했더니 쉽지 않아" 특이한 점은 이 책은 권 원장 혼자만의 저술이 아니다. 텃밭을 직접 가꾸고, 주방에서는 흑백요리사의 대가처럼 이것저것 뚝딱뚝딱 금방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김미옥 여사와의 공동 작품이다. “책을 준비하면서 엄마의 요리법을 흉내 내려 했더니 쉽지 않았다. 너는 진료만 열심히 하라고 음식은 자신이 하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제게 영원한 식의(食醫)로 남고 싶으신 마음이신 것 같다. 올해로 어머니 연세가 고희(古稀)다. 이제는 천천히 제가 어머니를 위한 식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권 원장은 책 발간 이후 진료가 아닌 강사로서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파주시 교하도서관, 김포시 고촌도서관, 광주시 퇴촌도서관 등 지방자치 도서관 및 커뮤니티에서 많은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책 발간 이후 여러 도서관이나 각종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강연에서는 주로 생활 속 한의학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가령 두통에 좋은 혈 자리를 알려드리고, 지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근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기를 권장한다. 또한 책에서 소개된 식물을 키워보고, 차로 마셔 보기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는 또 강연을 하다보면 한의학과 관련된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고 한다. “참가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잘못된 한의학 상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다. 그럴 때마다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 노력한다. 요즘에는 특히 한의학이 초음파기기 등 여러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논문으로 증명된 한약재의 효능도 알려드리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동네 한의원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다.”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 담은 그림책 준비 중" 그에게 한의사와 작가 간의 공통점은 있는지, 아니면 완전 다른 차별적 존재인지를 물었다. “글을 쓰든 환자를 보든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게 공통점이다. 글을 쓰다 보면 착하게 살게 된다는 어느 작가가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한의사도 비슷하다. 환자를 보다 보면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한의사와 작가는 모두 자신을 다듬는 직업인 것 같다. 제게는 글 쓰는 것이 환자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다. 글은 쓰면 쓸수록 어렵게 느껴진다. 아마 눈이 점점 높아져서 그런가 보다 ㅎㅎ.” 그는 한의사들이 출간한 책은 가능한 빠짐없이 구입해서 읽는다고 한다. 최근에 그가 읽은 책은 한의사 오수완 님이 저술한 《아찰란 피크닉》이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아찰란 피크닉》을 구매하면서 저자께 더 좋은 글을 쓰시라고 응원도 했다. 모두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도록 글을 써서 다른 한의사 분들에게 도움도 주시고, 출간된 책을 읽어주셔서 저자가 더 힘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권 원장은 내년 중 세 번째 책 출간을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밑그림 작업에 분주하다. “환자들에게 제가 읽었던 책을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종종 그림책을 추천하기도 한다. 요즘은 그림책 읽는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 그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책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그에게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다. “동네환자를 보면서 책을 읽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는 그런 한의사가 되고 싶다. 너무 욕심이 많은가? 그렇다면 꾸준히 해오던 것을 하는 한의사가 되겠다. 꾸준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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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