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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한의학 건강강좌 지원”[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24일 서울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김신광 자생한방병원 상생협력팀장과 박종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어르신 대상의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법 △올바른 생활습관 자세 및 운동 방법 △식습관 관리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한의 의료봉사, 건강상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온라인 건강강좌를 제작해 제공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진호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건강강좌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김성민 회장 ‘연임’[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 제20대 회장에 현 김성민 회장이 당선, 향후 3년간 중랑구한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중랑구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한섭·이하 선관위)는 24일 당선인 발표를 통해 ‘제20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 감사, 중앙·지부 예비대의원 선거’에서 김성민 회장 후보, 김중한 감사 후보, 김성민 중앙 예비대의원, 한상훈 지부 예비대의원이 단독후보로 등록돼 경쟁 후보 없이 자동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9일 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단독 입후보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무투표 당선으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단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어 이날 무투표 자동 당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방섭 선관위 간사는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모두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관위에서는 추대형식의 무투표 당선을 결의했으며, 회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어 당선인을 공표하게 됐다”며 “더불어 차기 투표에서는 더 원활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이준호 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당선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민 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정신 없이 보낸 한 해였으며, 다시 한번 회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한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던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유지하고 연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는 회원들간 반목이 적고, 타 직능단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회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행복한 분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 위한 도약의 해 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5일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최원확 울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는 울산시한의사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총회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수 회장은 “2025년은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를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 초음파와 더불어 엑스레이의 진단 영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위해 나설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축소시키는 횡포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희소식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약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둘째아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첫째아 출산대상자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시한의사회 회칙 제17조(대의원) 2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8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1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를 위해 공헌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 박종흠(보한당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유재원(유재원한의원),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김기찬(온산한의원), 이상민(나팔꽃한의원) △울산시한의사회장 표창 : 노영주(울산시 시민건강과), 전혜숙(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심사평가부), 조성호(건보공단 울산중부지사), 손지민(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박규섭(연재한의원), 최근배(신통한의원), 장명규(좋은날한의원), 남정훈(한솔한의원).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25일) -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베트남 껀터성 합동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 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베트남 껀터성에서 진행된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원광대학교 산하 기관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원광학원 주관으로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치과병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참여한 합동 의료봉사로서 다양한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외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치과 △한의과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4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현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원광대학교한방병원 박민철 교수가 이끄는 한방진료 봉사단은 총 181명의 현지 환자들에게 침·부항 치료, 근골격계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한방과립제 약물치료 등을 제공했다. 치료가 끝난 후, 현지 환자들은 한의진료 봉사단의 헌신적이고 세심한 진료에 깊은 감사와 아쉬움을 표했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번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제생의세(濟生醫世:의술로써 병든세상을 구한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산동의한방촌-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경산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과 청도의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기화서)이 13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북3대문화권 문화관광 SOC사업으로 추진된 양 기관의 웰니스 문화 체험 저변확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통합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 웰니스산업 육성,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문화관광연계벨트 구축 통한 권역 명소화 랜드마크 추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지역발전 및 문화 컨텐츠 발굴 등 웰니스 체험, 체류, 힐링 관광 증진 등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최용구 촌장과 기화서 대표이사는 “경산시와 청도군의 차별화된 관광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연합제휴 마케팅, 스탬프 투어, 할인 투어 상품 등을 공동 개발해 지역 문화관광 웰니스 체험 증대에 기여하고,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향하는 지방소멸 공동화 위기 대응을 위한 웰니스산업 글로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며 “양 지역 시설을 기분 좋게 찾아 오래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
“장애인 건강 유지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학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일반 의료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전문병원은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왜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는 제외되고 있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제외 △한의약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 안에서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왜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한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다만 시행의 지침에서 한의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정책위원장은 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 기관, 주치의, 서비스 등의 개요를 도표를 활용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서 정책위원장은 “일반 주치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실시할 것인지, 한의사를 치과처럼 별도로 일반 주치의와 분리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치의에 포함한다면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의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또 “치과와 같이 별도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치과 주치의가 주치의의 일반 법적 근거를 따르듯이, 그대로 별도로 운영만 하면 된다”며 “서비스 대상의 차이,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한의사와 장애인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법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의약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 정책위원장은 “최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이 주치의 제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학제간 협력에는 치료사와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 등도 포함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 운영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 정책위원장은 “치과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으며, 의사에게는 충분한 대체 수익을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지침을 잘 만들어서 충분한 수가도 적용하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이나 다학제간 팀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약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포함,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시작된 지 7년째로,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1%도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에만 몰려있으며,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의과와 치과를 추후에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나 치과만 2020년 도입된 이후 한의과는 현재까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저조한 참여와 함께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과를 포함한 △한·양방 건강한 경쟁구도 △진료과목의 다양성 확보 △홍보 확대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센터장은 “허울은 대상자가 건강주치의로 의사 1인을 선택해 건강관리와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지만, 진료 결정권에 있어 한의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과를 설치해 중풍, 뇌신경질환에 한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1·2차 예방을 위한 양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24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던 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의 소통 및 정보 확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심도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WHO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순 없으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법률에서도 국가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치의’로서의 노하우 △일차의료 전문가 △장애인 진료 경험 및 매뉴얼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용의지 △전인적 접근성 등을 보유한 한의사를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상의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주치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및 다학제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 중증도 중간단계 이상,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 수록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간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정규 한의협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근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와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및 소화·호흡기 장애에서의 강점을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차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의약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가 제시한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17년)’에서 한의사를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전 43.4% → 후 66.2%) 증가했으며, ‘혜화독립진료소’ 설치·운영(‘14년) 결과에선 평균 86.9%의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 유 이사는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은 “관련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추가 연구 등을 실시해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방안 검토 시 한의계와 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장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취약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로 최대 10억 원이, 매년 운영비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은 C등급으로 지정된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