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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복지부 직속 기구로 추진[한의신문]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직속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026학년도 정원 규모를 정할 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심사, 결국 정부 수정안이 반영된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구성에 있어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추천인 과반 △수요자(노동자·소비자·환자·시민) 단체 추천인 포함 △보건의료 학회 추천인 포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 선임하고, 이와 더불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토록 했으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을 앞두고 의료인력 추계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가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는 단순히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각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한의사를 포함해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공청회에서도 보건학계·환자단체 진술인들이 참석해 추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양방의사 독점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전 보건의료 직능과 수요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이뤄지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법안심사1소위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추진 방향과 함께 독소조항(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한 것임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수급추계 센터를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정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조정법’을 논의하고 있는 강선우 소위원장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김미애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은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전문성·과학적 근거를 담보할 조항을 담았다”고 말했으며,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양방의료계의 요구대로만 가면 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또한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추계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마감된 2025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은 사직 레지던트 중 2.2%(1~4년차 9220명 중 199명)만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한의신문]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종합 시책 마련을 통해 △의료(심리치료 포함) 및 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으며,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 및 심리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제11조(생활지원금 등)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통해 국가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윤·김정호·김종민·김준혁·문금주·박홍근·박홍배·백승아·서미화·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태준·위성곤·이건태·전종덕·전진숙·정준호·정태호·추미애·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대공한협 새 집행부, 산업계 통해 교육·개원 지원 ‘시동’[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형율제약(대표이사 오상율)과 3일 ‘올바른 한약재 제조·유통 및 약재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산업 관련 학술 및 개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0년 노하우와 첨단화된 한약재 생산시스템으로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형율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약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공한협 회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 △hGMP 시설 견학 △약재 데이터 등의 학술 정보 지원과 더불어 개원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오상율 대표이사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공한협 회원분들에게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약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대공한협과의 업무 교류를 통해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약재를 널리 알리고, 한방 제약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현도훈 회장은 “회원들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면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과 탕약 및 본초학에 관한 실질적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약재 정보 교류 및 공장 견학 등을 통해 회원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공한협 임원단은 형율제약 여주공장에서 △입고 관리 △제조 관리 △출고 관리 등 세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한약재 유통과정에 대한 견학을 통해 hGMP 시설 및 각 단계별 품질 관리(안전성 유지) 공정을 직접 확인했다. -
한의사 5명 등 모범납세자 1060명 선정[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의사 5명 등 전국의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특히 이번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한의사는 총 5명으로 국세청장 표창 4명(박창은 강남탑한의원 대표원장·박지훈 맑은샘한의원장·채진호 김포경희한의원장·김성호 도솔한방병원 원장), 지방청장 표창 1명(이충호 하늘나무한의원장)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국립조세박물관 신소장품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채널(국세청 누리집,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에서도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퀴즈·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한 영웅이라 여기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제5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4일) -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CBS 레인보우’ 앱 홍보[한의신문]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추진 중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CBS 레인보우 방송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CBS 레인보우’는 모바일 및 PC에서 CBS 라디오(표준FM/음악FM), JOY4U, 팟캐스트 등의 실시간 청취와 방송 참여를 위한 다목적 어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의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본 어플레이션 실행 시 첫 화면에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포스터가 게재되도록 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출생아·임산부 건강증진을 도모(생식건강 증진)하고자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지난해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의 예산은 2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대상자수도 기존보다 110여 명 늘어난 548명으로 확대·시행된다. 대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남성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다. 신청 기간은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지속되며, 대상자에겐 한의원 진단을 통해 한약 3개월분이 처방된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와 손잡고 시작한 사업이 어느덧 9년차를 맞이하며 난임환자들의 높은 참여율과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결과 기존 예산 및 대상자가 대폭 확대·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춘 대대적인 홍보와 한의약의 효과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들이 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4일 안내 녹음을 완료, 곧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CBS 레인보우’ 앱은 CBS 홈페이지(www.cbs.co.kr/event/view/rainbow)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신청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기도난임지원’으로 검색하거나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ny.or.kr) 및 사무국(031-242-1409)을 통해 할 수 있다. -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이 글로컬대학30 선정 기념으로 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창훈 총장의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금은 장학금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학생 복지 증진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선정이라는 성과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룬만큼, 대학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변창훈 총장의 기부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심의사례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바이오헬스케어로 제주 해녀 안전망 구축 ‘완료’[한의신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제주해녀 조업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한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맥진은 심장에서 혈액이 방출될 때 혈관에 전해지는 심장의 혈액 흐름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맥박의 크기(맥파) △맥박수(심박동수) △혈관의 탄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한의학적 진단법이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해녀들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 관리 및 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3D 맥영상 검사기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3D 맥영상 검사기 활용해 137명의 해녀들의 건강진단을 완료, 18명의 위험군을 분류했으며, 그 중 3명은 병원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조업 중 해녀들의 심박동수와 조업위치를 감지해 연구원에 구축된 플랫폼으로 안전 데이터를 전송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7건의 심박동수 이상이 감지됐으며, 이 가운데 해녀 1명은 안전상태를 확인해 119긴급 출동 조치 및 조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해녀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제주형 안전·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연구원은 이번 실증사업이 실증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