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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 척도 ‘개선’[한의신문]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 척도(NMSS) 점수 및 파킨슨병 평가 척도(UPDRS-I)에서 유의미하게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파킨슨병 환자 대상 미술 연구 논문이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인 ‘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운동성 증상은 물론 인지 저하 및 우울, 불안 등의 비운동 증상 또한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파킨슨 환자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지만 환자 특성상 상담 치료가 어려운 가운데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시행했으며, 미술치료의 결과물로 세 차례 전시회를 진행키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결과 8주간의 미술치료 후 참가자들의 비운동 증상 척도 점수와 파킨슨병 평가 척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자기 수용과 정서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한편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결과도 함께 확인했다. 이는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류효룡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미술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미술치료가 비약물적, 보완적 치료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류호룡 교수·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허왕정 박사(대전대 임상시험센터) △진한빛 연구원(원광대 진단학교실) △박미소 교수(대전대 한의학과) △박상수 박사(대전대 임상시험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
청주시,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 ‘스타트’[한의신문]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역 의료·복지 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나선다. 청주시는 5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청주시한의사회 등 지역 내 의료·복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염선규 청주시한의사회장, 이신노 청주시의사회장, 김철원 청주시치과의사회장, 김찬일 청주시약사회장, 강병덕, 청주시안경사회장,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진숙 대한결핵협회 충북도지회 본부장, 박찬길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김철규 충북대 간호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는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큰 호응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의료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한·양의진료를 비롯한 복약지도, 복지상담, 이발, 아로마테라피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서 이범석 시장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민·관·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성공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양시, ‘취약아동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한의신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는 겨울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취약아동 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취약아동 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머저 키, 몸무게, 체성분분석기(inbody) 측정을 통해 본인의 영양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인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허약아 검진을 마친 후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 건강한 식생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각 아동의 성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한의사의 한의약적 검진(개별 상담)과 성장·발달 및 증상별 통증 완화를 위한 이침(耳針) 시술도 제공되고 있다. 이향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지금까지 중마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4곳(동광양평화, 꿈샘, 중마, 예닮)의 92명의 아동이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했다”면서 “성장기에 있는 취약 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양시보건소 중마보건팀 한방실(061-797-4072)로 문의하면 된다. -
경주시보건소, 장애인 한의 무료진료 서비스 큰 호응[한의신문] 경주시보건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한의 무료 진료가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황성동에 소재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진료는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한약 처방, 침 치료를 포함해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맞춤형 진료·상담,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또 한의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 지속적으로 펼쳐져 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현장에 참여한 A씨는 “평소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지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치료 후 통증이 완화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국민과 언론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국민건강 증진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맞았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설명자료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의사는 X-ray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영상(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시험에서도 X-ray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양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돼 있어 양의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부터 X-ray 설치와 촬영이 가능한 만큼 한의협도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이와 동등한 권한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1999년 ‘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실제로 X-ray와 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으며, 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X-ray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이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과 더불어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즉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X-ray·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X-ray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 다툼?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이권다툼일 수 없다”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시간소모에 대한 기회비용, 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양의사들과의 이권다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 진료하는 것이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일축한 한의협은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에도 오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이번 판결은 X-ray 사용 및 진단 권한의 문제이지 전문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즉 한의사도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X-ray를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양의계의 오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전문성의 문제로, 이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경험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양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없고 한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의사를 폄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방사선 관리를 위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뿐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같은 부당함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에서는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을 정하고 있고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며, 위험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현재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모두 말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담회(5일) -
[자막뉴스] 임상실습 앞둔 예비 한의사들의 첫걸음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임상 실습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를 개최했습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복지부 직속 기구로 추진[한의신문]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직속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026학년도 정원 규모를 정할 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심사, 결국 정부 수정안이 반영된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구성에 있어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추천인 과반 △수요자(노동자·소비자·환자·시민) 단체 추천인 포함 △보건의료 학회 추천인 포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 선임하고, 이와 더불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토록 했으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을 앞두고 의료인력 추계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가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는 단순히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각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한의사를 포함해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공청회에서도 보건학계·환자단체 진술인들이 참석해 추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양방의사 독점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전 보건의료 직능과 수요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이뤄지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법안심사1소위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추진 방향과 함께 독소조항(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한 것임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수급추계 센터를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정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조정법’을 논의하고 있는 강선우 소위원장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김미애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은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전문성·과학적 근거를 담보할 조항을 담았다”고 말했으며,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양방의료계의 요구대로만 가면 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또한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추계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마감된 2025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은 사직 레지던트 중 2.2%(1~4년차 9220명 중 199명)만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 및 돌봄 지원 추진[한의신문]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참사 유가족 등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종합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종합 시책 마련을 통해 △의료(심리치료 포함) 및 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했으며,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 및 심리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제11조(생활지원금 등)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통해 국가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윤·김정호·김종민·김준혁·문금주·박홍근·박홍배·백승아·서미화·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태준·위성곤·이건태·전종덕·전진숙·정준호·정태호·추미애·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