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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의보감 진료소 운영 ‘성료’[한의신문] 대가면(면장 노석철)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찾아가는 동의보감 진료소’를 운영,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진료소는 2006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한의의료봉사로, 동의보감아카데미 정행규 원장(대한형상의학회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한의대생들이 함께 참여해 한의진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침·뜸 치료, 한의약 건강체크, 맞춤형 건강생활 지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의료봉사 기간 동안 200여 명의 주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해 다양한 한의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고령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도움이 되는 진료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석철 대가면장은 “찾아가는 동의보감 진료소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정부 인증없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광고 가능”[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징 오유경)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하기 위해선 정부 기준을 자체 실증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COSMOS 인증’ 등의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고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단,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한의약 R&D 투자 총액 1342억원…전년도 대비 94억원↓[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부문의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23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23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現 한국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97년 보건복지부의 한의학발전연구사업(現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의 정부 R&D 예산을 주로 투자해온 가운데 ‘04년부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또한 증가했다. ‘23년 기준으로 투자된 한의약 R&D 총액은 1342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도보다 94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3년 한의약 R&D 투자예산은 정부 R&D 투자예산 30조5731억원의 0.4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2조7912억원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19.9%,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각각 3.8%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지원 현황은? 보건복지부는 ‘23년도 기준 한의약 분야 지원 주요 R&D 사업으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과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일몰),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다부처)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육성법에 기반을 둔 사업기간 10년, 총사업비 1576억원의 한의약 R&D 사업으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돼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및 한의 중개 개인 연구의 세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3년 논문 178편(SCI 126편·비 SCI 52편), 특허 19건(출원 18건·등록 1건),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14건(IND 8건·IDE 6건)의 정량적 성과를 이뤄냈다. 더불어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6개 질환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출판(누적 12건)을 완료했으며, 지침의 국제적 확산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침 영문 요약본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 Library 등록(12건)을 추진했다. 과학기술과의 융합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반 마련 ‘18년 한·양방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신규로 추진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첨단 의료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반 마련 및 한의약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 개발 △한의융합제품기술 개발 △DNA 활용 한의약 신기술 개발 △한의임상진료지침센터 운영 등 4개 지원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19년 이후 본격적인 정량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23년에는 SCI 논문 23건, 국내외 특허 2건 등 다수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22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3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부처 신규사업으로 추진, 한의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괄과제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기술 개발 △한약안전 사용 플랫폼 및 융합 기술 개발 △디지털 융합한의학 기초기술·원천기술 개발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23년에 SCI급 논문 11건(보건복지부 5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건), 국내외 특허 4건 등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지원 현황은?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한약(생약)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개선연구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 개발 연구 △한약(생약) 공정서 제개정 연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약(생약)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총 28개 과제에 5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최초로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총 48개 기관이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은 25개소,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은 23개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지원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로, ‘23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약 R&D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및 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수행됐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 사업들이 수행됐다. -
“리그난 강화 육두구 추출물, 암환자 면역력 회복의 열쇠”▲좌측부터 유화승 교수, 김재욱 원장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종순 박사 연구팀이 ‘리그난 강화 육두구 추출물(LNX)’의 항암 보조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Lignan-enriched nutmeg extract changes gut microbiota associated with aging in C57BL/6 mice(리그난이 풍부한 육두구 추출물이 노화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를 조절한다-C57BL/6 생쥐 모델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Functional Food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두구(肉荳蔲) 추출물이 노화로 인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이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내 미생물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기능 저하와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리그난이 풍부한 육두구 추출물이 이러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 27개월령 고령 생쥐에 5주간 육두구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 체중은 감소하면서도 Bifidobacterium, Blautia, Acetatifactor muris 등 건강한 노화와 관련된 균주는 증가한 반면 Turicibacter sanguinis 등 노화 관련 균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lautia와 Bifidobacterium은 장수 노인군에서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균주로, 연구팀은 이들이 항암 치료 중 항암 효과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 육두구 추출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암 환자 맞춤형 보조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 협진 현장에서 △항암제 부작용 완화 △치료 반응률 향상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제1저자인 김재욱 덕진한방병원 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약 소재가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향후 임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조요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제천지역자활센터, 무상의료지원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제천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의료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제천 시외권 거주자를 우선한다. 이번 사업은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7일 제천시는 맥한의원(원장 곽건신)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맥한의원에서는 1차 진료와 침 치료, 건강 상담, 질병 예방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의료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실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제천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통해 건강보장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상 의료지원사업은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나는 한의사와 결혼했다1본란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MSU OMM Exchange Program에 함께한 웹툰작가 캐롯님의 동행기입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4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47년 11월1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觀海館에서 경남한방의약회 창립기념좌담회가 열린다. 본 좌담회에 대한 내용은 1948년 2월1일 경남한방의약회에서 간행한 『한방의약』 창립기념집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념집은 ‘경남한방의약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해 유지자들이 사재를 털어서 원고를 모아 만든 80쪽에 달하는 잡지형식의 간행물이다. 해방이 되어 아직 정부도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간행물을 만들어낸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열망이 크게 작용된 것이었다. 이날 창립기념좌담회에 참석한 인물은 경남 보건후생국장 盧永民, 의무과장 盧在冕, 약무과장 尹友植, 의무계장 權道鉉, 약무계장 趙翊濟, 마약계장 金秉鎬, 釜山府 보건후생국장 설영식, 보건과장 배창현, 경남약제사회 회장 金根奎, 경남약품주식회사 사장 오학섭, 慶南醫生會 회장 鄭泰鎬, 경남한방의약회 회장 申世均, 총무 김태안, 재무 권의수, 상무 김한준 등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의약 관련 공무원과 한의사, 약제사, 약품회사 사장 등 각계각층의 무게있는 인물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좌담회는 회장이었던 신세균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자 신세균의 발언에 따르면 경남한방의약회는 1947년 11월17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창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창립의 취지는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와 무궁신묘한 효과를 가진 한방의학이 서양의학의 수입으로 퇴보의 일로를 밟아 오늘과 같이 피폐될 현상이므로 이를 부흥하여 과학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양의학의 장점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취하여 서로 어깨를 겨누고 국가사회의 보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보건후생과장 노영민의 발언에 따르면 1946년에 삼천포를 중심으로 사천 등지에 있는 인사들이 會를 만들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해방 직후인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근규는 서울에 가서 이 회와 비슷한 단체가 조직되는 것을 보아서 경남에서도 만들었으면 했었다는 것을 회고했다. 설영식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태호는 1946년 11월20일 첫 공식모임을 갖고 慶南醫生會를 탄생시키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의사다. 그는 해방 후 경남·부산 지역 醫生들을 모아 일제의 한의학 정책을 청산하고 한의학 부흥을 위해서는 한의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남의생회라는 한의사 단체를 발족시켰다. 정태호는 한의사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부산출신 한의사 모임인 5인 동지회(李羽龍, 權義壽, 尹武相, 禹吉龍, 鄭源熹) 가운데 한의사 정원희의 부친으로 유명하다. 이 좌담회에서 한의사 정태호는 한의학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설파하고 있다. 고려시대 설경성이 원나라에 파견된 것과 일본에 파견된 모치에 대한 이야기, 일본 근대 동양의학의 활약 등을 나열 설명하면서 한의학의 높은 가치를 주장하였다. 노재면은 한의학의 뛰어난 점이 신체 전체에 대한 처방을 사용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수는 훗날 5인 동지회로 활동했던 한의사로서, 이 좌담회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
대한한의학회, 23일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정책적 위상 정립과 일차의료 제도화를 위해 발족한 대한한의학회 산하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가양동 소재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이재동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장(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통합돌봄의 시대, 한의재택의료센터의 역할(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전략(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일차의료 통합돌봄 정부 정책 방향(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인공지능 활용 비대면 환자관리 의료서비스(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등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또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별도 교육비(등록비) 및 보수교육 평점은 없고, 현장 참가자들에게는 관련 자료집이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는 Youtube 스트리밍 중계 링크도 전달한다. 한편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대한한의학회 사무국(이메일: skom1953@daum.net, 전화 02-2658-3616)으로 연락하면 된다. -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누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 “세무조사 때문에 얼마를 추징당했다고 하더라” 등과 같은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대표자라면 ‘세무조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장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것은 세무조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한의원의 경우, 세무조사 대부분은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전 통지를 받고 진행하는 ‘임의조사(일반조사, 특별조사)’가 대다수다. 2.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기세무조사(순환조사) · 최근 4년 이상 같은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자(개인 500억원·법인 2000억원 이상)는 5년 주기 순환 대상이 되지만, 일반 한의원은 보통 해당하지 않는다. ○ 랜덤(무작위) 추출 매출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아주 소규모 사업자는 무작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실 신고가 기본 조건이다. ○ 신고 성실도 평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및 300가지가 넘는 항목(신고내역, 카드매출, 증빙 비율, 접대비, 원천징수 이행률, 외환 거래 등)을 바탕으로 성실도를 산출하게 된다. 업종별로 하위권 성실도가 나오면 조사 대상으로 선택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 ○ 특정 사유 · 탈세 혐의 포착(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반복된 신고 불성실, 외부 제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이 있을 경우 순환·정기조사와 별개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즉시 이뤄질 수 있다. · PCI시스템(소득 - 지출분석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득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를 이용해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소득을 찾아내고 있으므로 이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구입 및 소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한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조사 대상 주요 유형은? · 비보험 진료수입 누락: 현금 결제 유도 후 장부 미기재, 비보험 진료비 차명계좌 입금, 차트 조작 등. · 무자료 거래: 특정 한약재·원재료의 무자료 매입·판매. · 현금영수증 미발행: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미발행. · 개인 가사비용의 운영비 처리: 고급차량 리스, 가족 경비 등 사적비용을 사업비로 허위 계상.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괴리: 국세청의 자료와 제출 신고내용의 차이가 클 때. 4.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 사전통지: 조사 15일 전 공식적으로 통지된다. 특수한 비정기 조사는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다. · 조사 진행: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조사 착수. 조사기간은 대개 10∼20일 내외이며, 조사 서류제출 요청, 인터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조사결과: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 통지 및 결정 사유 설명.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 까지는 과세 불복 시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 가능.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사후 권리구제 제도 활용가능. · 권리보호: 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세무조사 예방 및 대응 방법 · 성실신고·적격증빙 유지: 모든 매출·매입은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사적경비 제외: 개인과 가족의 소비성 지출을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근로소득·인건비 신고 관리: 인건비, 일용직 기록 누락 여부 관리. · 정기점검: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장부와 신고내역 점검. · 문제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 조사대상이 되었거나 탈루·신고착오 등이 걱정된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Tip · 평소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와 전문가의 조기 상담이 가장 확실한 세무조사 예방책. ·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세무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한의약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나서[한의신문] 무주군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보건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60 한의약 건강교실’에서는 개인 증상에 따른 침 치료를 비롯해 한약 처방 등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기초검사 및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A씨는 “무릎이랑 허리가 결려서 상담받고 침도 맞았다”면서 “내 나이에 필요한 생활습관과 운동, 건강관리 요령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전했다. 또한 12일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교육인 ‘마음의 온도 향기로 채우다’를 실시했다. 이 교육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서적 소진을 줄이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아로마테라피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무주보건의료원과 군민 맞춤형 보건사업을 통해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도 만성질환 자가관리 및 인지 강화, 정신 건강 증진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