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아,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하여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정기회의 개최[한의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울산남구 차오름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는 저출생 현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총 17개 기관으로 구성돼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에서는 강동원 사무처장이 참여해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사업과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인구변화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금년도 지역연대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관들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활용한 다양한 공통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행복한 결혼·출산·육아’, ‘든든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역활동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인구변화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기관들의 성공적인 경험 및 모델을 지속 발굴해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확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김세영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사회 각계 협력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민주당 사회복지위, 한의약 통한 ‘기본돌봄’ 실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22일 한의재택의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노인·장애인·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돌봄’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들과 연대해오고 있다. 이날 양 단체는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한 데 이어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 의료·돌봄 해법을 담은 ‘한의의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사회복지위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의사·한창 총무이사,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이지은 재무부회장·고지완 감사·전성배 의무이사·윤보현(삼대한의원)·임정용(밝은빛한의원)·안수진(오정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진료의 공공성 확보는 공통된 과제”라면서 “특히 의료대란을 겪으며 한의진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금일 참여한 부천시한의사회의 재택의료센터 현장에서 환자들의 호전도와 전문화된 재택의료 기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돌봄 분야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해선 현장의 한의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 국회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효과적인 의료·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한의사의 의권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왔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과 민주당은 앞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의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국가 정책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따른 아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한의사 주치의 지정제를 도입,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질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한의협 임원진은 부천시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에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21년 통합돌봄 사례 발굴(당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연결된 루게릭병 환자 A씨(50대·부천시 송내동 거주)는 초기 와상 상태로, 김범석 회장이 5년 간 △한의진료(침·전침·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 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을 지원해왔다. A 씨는 “처음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당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태였는데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2년 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외출이 가능해졌으며, 체질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큰 감동이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외출도 할 만큼 호전된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돌봄과미래, “한의약의 통합돌봄 역할 확대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유정규 의무이사가 22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를 방문,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돌봄과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을 준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단체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 개발 △정책 입안 및 입법 마련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의 구체적 모델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의 사회적 확산과 동참을 위한 운동 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협회 준비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현재 한의협은 관련 연구로 ‘한의약 건강 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직종 협력 모형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통합 돌봄 한의 사례(경기 부천, 대전) 조사 및 분석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 상호 연계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난 상황에서의 한의 돌봄 역할 등에 한의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유정규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 의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에서 한의의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의무이사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통합돌봄 내 한의의료의 표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돌봄서비스 체제 안에서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모델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연구 범위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등의 대상자들이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인지저하 등에 대해 한의서비스에 대한 돌봄 요구가 높다”며 “통합돌봄협의체 내 한의사 참여를 통해 돌봄서비스 한의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무부회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역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장애인단체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도 유의미하지만 방문 재활에 있어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 교육을 통해 방문 재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종합적·전인적·심신의학적인 한의약은 고혈압·당뇨 이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가 의과와 협조할 수 있는 의한 협진 방안 또한 연구에 근거해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며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의협 및 전국 지부·분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참해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모쪼록 목표를 확실히 수립한 다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우리 돌봄과미래도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돌봄정책 협약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와 여러 부분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지난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시행됐을 때 관련 지자체들과 한의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하우도 공유했다”며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성공의 시작이므로 이 부분에서 한의사협회 각 지부·분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여러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할 각 지부·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가이드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사장님께서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원 전북본부, 임직원 대상 ‘전문가 법규 교육’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령 등 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본부 직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심사·평가, 이의신청, 현황관리, 현지조사 등 심평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강사는 심평원 근무 이력(6년4개월, 변호사)이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법치행정 원칙 △행정처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의료 판결 사례 분석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전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본부, 가정의 달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2일 춘천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애민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의탁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강원본부가 설립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추석, 연말, 설 명절 등 주요 시기마다 이어온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기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무의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본부는 지난 4월 ‘지역밀착형·직원참여형 ESG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봉사단을 발족하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상생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 당장 지원할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2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창길 단장은 “한의계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공정책 수가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한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상승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진료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협상단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보장이 이뤄지는 등의 핵심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했다”며 “예를 들면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와 같은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동일한 치료 목적·투입자원·치료효과를 내지만, 의과의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 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어 “한의과 유형이 타 종별에 비해 진료량 증가율이 크지만, 한의과 유형의 진료비 절대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작다”면서 “이에 협상을 통해 한의과 유형의 진료량이 증가한 것은 실제로는 진료 강도, 그리고 국민들의 (한의과)진료 이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단장은 “한의과의 행위 수 자체가 의과의 1%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행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 필수의료에서 한의과를 배제하다 보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경영수지도 점차 악화되는 상황도 함께 전달했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2%인데 반해 한의과 유형은 같은 기간 불과 8% 증가한 상황으로, 마이너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거듭 강조한 유 단장은 “한의과 유형은 의료취약 지역에서의 인력이나 기관 수가 모두 다른 종별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그곳에서 만성질환자, 고령자 그리고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1차 진료 및 재활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대란 때도 묵묵히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꼭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전북한의사회-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협약 체결[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도 동참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지자체를 참고해 미시행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전북 유치를 위한 현황 파악 △한의치료 실비보험 제외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실무협의 및 정책이행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적극적인 한의정책실현과 한의치료의 대중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진찬 회장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 정책협약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잘사니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협약식 전날인 20일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단을 비롯, 전주·익산한의사회장과 상임이사 다수가 참석했다. -
초고령사회 의료, 전달체계 개편해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한의신문] 초고령사회의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일차의료 제공방식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의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일차의료 제공방식 모색 : 의료-요양-돌봄 통합, 방문·재택진료,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는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재훈 교수는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 이상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효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더 효율적 운영구조를 가진 기관으로의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 상태로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증가해도 5~10년 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더 빠른 속도로 인상돼야 하며, 별도의 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의 예로 국고 보조 증가, 특수 목적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의료가 필수의료인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접근성, 질, 형평, 효과성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재정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의미 없는 가치가 돼 버린다”면서 “전달체계 개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안타깝게도 의정갈등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 온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흔들고 있다”면서 “다른 종별 체계는 기능 이전 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는 수요 감축 논의와 새로운 기술 발전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나섰다. 황보연 논설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양군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돌봄주택 안에 상주하면서 제반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 논설위원은 또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요양병원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로 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통합의료·돌봄서비스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의료-요양-돌봄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 국민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에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노후준비 포럼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변화와 과제 △노후준비 환경의 변화 △초고령사회의 중장년 고용정책 현황과 과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까지는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