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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까지 각오하고 최종 협상에 임하겠다”[편집자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으로부터 수가협상단 구성 및 협상에 임하는 각오,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수가협상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번 수가협상단 구성은 통계 분석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AIST 박사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수 한의협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를 필두로, 연구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강오석 한의협 보험위원 및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가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다.” Q.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은? “1차 협상 때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통계를 확인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 건보공단의 논리에 대응하는 통계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26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가 있었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Q.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은? “건보공단 측은 한의계의 진료비·급여비·행위비 증가 폭이 크다며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해당 진료비 증가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한의진료 이용 증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급여 확대가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와 행위비도 동반 상승한 점을 근거로, 총진료비 증가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통계로 입증했다. 또한 한의계의 총진료비 상승은 한의사가 비급여 수익을 희생하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물이며, 코로나19 이후 제대로된 지원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한의계가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임을 통계를 통해 설명했다.” Q.향후 협상 전망 및 대책은? “수가협상이 늘 그렇지만 올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작년보다 인상률을 높게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단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통계와 논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SGR 기준 상 하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해진 밴드 한도 내에서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 3차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한의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협상 결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한의계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계의 점유율은 ‘34%’가 아니라 ‘3.4%’에 불과하다. 수가협상은 단순히 의료인의 인건비 상승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Q. 26일 소통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밴드 확장을 요구하는 한편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면 한의계의 지역 일차의료 및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도,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적극적 협조 등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각종 시범사업과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관련 정책에서 한의계는 배제된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하고자 한다. 한의계는 보건업 타 유형에 비해 영업비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 매출을 떠나 영업비용이 과다하다보니 경영수지가 2014∼2024년 사이에 불과 800만원 상승했다. 과도하게 잡힌 영업비용도 사실상 타 업종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의원은 의료기사 하나 없이 한의사가 직접 몸으로 뛰면서 진료를 수행함에도 불구, 사업소득 격차는 타 직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한의의료기관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Q. 최종 수가협상에서의 전략은? “이미 건보공단 측에 한의 종별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가인상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지금의 무너진 형평성을 방조하고 조장해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의 유형 진료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SGR 산출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노력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채 최종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튀르키예서 한의약 해외교육 확대 시행[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및 튀르키예에서 현지 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했다.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와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는 이달 2·3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국립의대와 5일 타슈켄트 국립소아의대에서 한의약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송지청·송영일 교수와 이봉효 한의예과 교수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튀르키예 리젭 타입 에르도안 대학, 아타투르크 대학, 재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했다.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에서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의 표본침법에 관한 주제로, 송영일 교수는 한방재활의학에 관한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봉효 교수는 튀르키예에서 사암침법과 오행침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 해당 학교 의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구한의대학교는 각 대학과 한의학 기반 학점 인정 해외 교육 상호 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대학은 이번 한의학 해외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1학점의 전공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수업에 참여한 리젭 타입 에르도안대학 3학년 에리프(Elif) 학생은 “한번 쯤은 꼭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한의학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 한의학에 관한 강의를 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송지청 교수는 “튀르키예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배움의 열정에 매우 놀랐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형제의 나라를 찾아와 한의학 교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해 4월 한의약진흥원에서 공모한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안디잔국립의과대학 및 몽골 모노스약학대학, 몽골 민족대학에 한의약 해외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했으며, 올해에는 튀르키예 리젭 타입 에르도안 대학 및 아타투르크 대학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해외교육은 우리 대학이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확대 기지인 튀르키예에서 처음 시행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이 튀르키예 전역에 나아가 유럽 대륙에 한의학의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를 통한 K-MEDI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아,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하여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해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정기회의 개최[한의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울산남구 차오름센터에서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울산지역연대는 저출생 현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총 17개 기관으로 구성돼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에서는 강동원 사무처장이 참여해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사업과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인구변화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금년도 지역연대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관들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활용한 다양한 공통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행복한 결혼·출산·육아’, ‘든든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역활동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인구변화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기관들의 성공적인 경험 및 모델을 지속 발굴해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확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김세영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사회 각계 협력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민주당 사회복지위, 한의약 통한 ‘기본돌봄’ 실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22일 한의재택의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노인·장애인·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돌봄’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들과 연대해오고 있다. 이날 양 단체는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한 데 이어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 의료·돌봄 해법을 담은 ‘한의의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사회복지위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의사·한창 총무이사,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이지은 재무부회장·고지완 감사·전성배 의무이사·윤보현(삼대한의원)·임정용(밝은빛한의원)·안수진(오정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진료의 공공성 확보는 공통된 과제”라면서 “특히 의료대란을 겪으며 한의진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금일 참여한 부천시한의사회의 재택의료센터 현장에서 환자들의 호전도와 전문화된 재택의료 기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돌봄 분야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해선 현장의 한의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 국회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효과적인 의료·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한의사의 의권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왔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과 민주당은 앞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의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국가 정책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따른 아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한의사 주치의 지정제를 도입,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질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한의협 임원진은 부천시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에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21년 통합돌봄 사례 발굴(당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연결된 루게릭병 환자 A씨(50대·부천시 송내동 거주)는 초기 와상 상태로, 김범석 회장이 5년 간 △한의진료(침·전침·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 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을 지원해왔다. A 씨는 “처음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당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태였는데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2년 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외출이 가능해졌으며, 체질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큰 감동이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외출도 할 만큼 호전된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돌봄과미래, “한의약의 통합돌봄 역할 확대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유정규 의무이사가 22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를 방문,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돌봄과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을 준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단체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 개발 △정책 입안 및 입법 마련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의 구체적 모델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의 사회적 확산과 동참을 위한 운동 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협회 준비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현재 한의협은 관련 연구로 ‘한의약 건강 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직종 협력 모형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통합 돌봄 한의 사례(경기 부천, 대전) 조사 및 분석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 상호 연계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난 상황에서의 한의 돌봄 역할 등에 한의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유정규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 의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에서 한의의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의무이사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통합돌봄 내 한의의료의 표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돌봄서비스 체제 안에서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모델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연구 범위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등의 대상자들이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인지저하 등에 대해 한의서비스에 대한 돌봄 요구가 높다”며 “통합돌봄협의체 내 한의사 참여를 통해 돌봄서비스 한의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무부회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역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장애인단체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도 유의미하지만 방문 재활에 있어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 교육을 통해 방문 재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종합적·전인적·심신의학적인 한의약은 고혈압·당뇨 이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가 의과와 협조할 수 있는 의한 협진 방안 또한 연구에 근거해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며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의협 및 전국 지부·분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참해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모쪼록 목표를 확실히 수립한 다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우리 돌봄과미래도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돌봄정책 협약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와 여러 부분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지난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시행됐을 때 관련 지자체들과 한의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하우도 공유했다”며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성공의 시작이므로 이 부분에서 한의사협회 각 지부·분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여러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할 각 지부·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가이드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사장님께서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심평원 전북본부, 임직원 대상 ‘전문가 법규 교육’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령 등 업무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본부 직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심사·평가, 이의신청, 현황관리, 현지조사 등 심평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강사는 심평원 근무 이력(6년4개월, 변호사)이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법치행정 원칙 △행정처분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의료 판결 사례 분석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전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본부, 가정의 달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2일 춘천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애민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의탁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강원본부가 설립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추석, 연말, 설 명절 등 주요 시기마다 이어온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기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무의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본부는 지난 4월 ‘지역밀착형·직원참여형 ESG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봉사단을 발족하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상생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 당장 지원할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2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창길 단장은 “한의계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공정책 수가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한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상승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진료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협상단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보장이 이뤄지는 등의 핵심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했다”며 “예를 들면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와 같은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동일한 치료 목적·투입자원·치료효과를 내지만, 의과의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 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어 “한의과 유형이 타 종별에 비해 진료량 증가율이 크지만, 한의과 유형의 진료비 절대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작다”면서 “이에 협상을 통해 한의과 유형의 진료량이 증가한 것은 실제로는 진료 강도, 그리고 국민들의 (한의과)진료 이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단장은 “한의과의 행위 수 자체가 의과의 1%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행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 필수의료에서 한의과를 배제하다 보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경영수지도 점차 악화되는 상황도 함께 전달했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2%인데 반해 한의과 유형은 같은 기간 불과 8% 증가한 상황으로, 마이너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거듭 강조한 유 단장은 “한의과 유형은 의료취약 지역에서의 인력이나 기관 수가 모두 다른 종별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그곳에서 만성질환자, 고령자 그리고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1차 진료 및 재활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대란 때도 묵묵히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꼭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전북한의사회-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협약 체결[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도 동참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지자체를 참고해 미시행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전북 유치를 위한 현황 파악 △한의치료 실비보험 제외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실무협의 및 정책이행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적극적인 한의정책실현과 한의치료의 대중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진찬 회장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 정책협약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잘사니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협약식 전날인 20일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단을 비롯, 전주·익산한의사회장과 상임이사 다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