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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더 발전시킬 것”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인 8일 “효도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같은 많은 위기들을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라며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며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르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됐다”며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
[한방에 산다] 코로나19 한의학이 잡는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0% 이상이 진료 받은 1668-1075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https://youtu.be/mNipw2EE13E -
“코로나19 환자 한 마디 한 마디에 더욱 귀 기울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구로 자원했었는데 가지 못했거든요.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전화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전평진 한의사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참여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년간 전라남도 강진군과 함평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난달 8일자로 공보의 생활을 마쳤다는 전평진 한의사. 코로나19로 시름하는 환자들을 위한 한의약 치료에 꼭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구직활동 중이지만 시간을 내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전화상담업무에 대해 “비대면 진료다 보니 비언어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관계로 코로나19 확진자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환자들이 너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의료진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 한의사가 지난 6일 진료한 30대 후반 여성 환자의 경우도 그랬다. 이 여성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친한 지인에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처방약을 하나 받아먹게 되면서 전화상담센터를 찾게 됐다고 한다. 전 한의사는 “그때 한약을 먹은 게 효과가 너무 좋아 본격적으로 한약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완치까지 이르렀다는 말을 의료진 컨퍼런스에서 꼭 해달라 저한테 신신당부했다”며 “이번 센터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이 차츰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한의사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한의사는 “자신의 진료 시간을 빼면서까지 직접 봉사에 나서는 원장님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다”며 “학생들 또한 개강이 미뤄졌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바쁠 텐데 내 일처럼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한의계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계기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 등과 같은 내과 질환도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자생의료재단, 코로나19 예방 위해 부천 지역아동센터 52곳 방역[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52곳을 찾아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활동은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 및 부천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부천자생봉사단원 등 70여명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했으며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방역제, 소독용 티슈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역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자생의료재단과 전국의 자생한방병·의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방역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
중국 중의약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는?[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중의약 통계 동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한 ‘중의약 통계·정책 자료출처 조사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보고서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유사성이 많은 이론과 치료 체계의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의·중서의·서의가 공존하는 다양한 의학체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서양의학이 중국에 전파되던 시기에 국민당 정부의 전통의학 폐지운동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의 주요 국가발전계획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중의약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폐지위기까지 거론됐던 중의약이 다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내전 등을 겪으면서 심각해진 중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의약은 도시보다 심각했던 농촌의 의료인프라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도구였고, 중의약 서비스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중심으로 부족했던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며 지역에 안착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체 의료기관 수에서 중의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8%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중위생기관 중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의의료기관의 인프라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16년 중의계열 병원은 4238개소로 ‘12년 대비 24.76% 증가했으며, 중의 집업(조리)의사 수는 약 48만1600명으로 ‘12년과 비교해 34.98% 상승했다. 이에 더해 중의약 계열의 기초시설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앙재정 399억 위안(한화 6조6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중의약 인프라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중의와 서의를 함께 중시한다’는 ‘중서의병중’ 원칙을 위생업무방침 중 하나로 결정, 서의와 비견할 수 있는 의료체제로 키우기 위해 중의약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중의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은 ‘16년 2월 중의약 발전을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승격시킨 것을 기점으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국무원이 발표하는 문건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발-국무원 인발’로 공포했다. 이와 덩시에 ‘중서의병중’ 원칙에 따라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한 위치에 놓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하며 중의약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국 내에서 중의약의 전략적 위치를 각인시키는 한편 ‘17년에 발표된 ‘중의약법’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적인 중의약 발전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1999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17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억41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하게 됐으며, ‘17년 만성질환 환자의 수는 ‘13년에 비해 8.2% 증가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던 고혈압·당뇨병이 젊은 세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를 대비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해 일차의료에서의 중의약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미 지역사회와 농촌지역의 의료를 책임져온 중의약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중의약 육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의 중의약은 보건인력, 교육, 임상연구, 문화 등 기존에 추구해 왔던 정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중의의료 △건강관리와 만성병 관리 △중의 양생보건 서비스 및 생산품 △중약재 전자상거래 △중의약-양로 융합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의약 관련 정책들은 한의약 정책 연구의 참고사례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당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정책 연구에 맞춰 관련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조사·활용하는데 그쳐왔다. 이로 인해 꾸준히 중국의 동향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했고, 기존 조사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역시 부재한 실정이었으며, 자료의 업데이트 여부를 알지 못해 기존에 조사됐던 중의약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연구진들은 “그동안 중국 중의약 관련 자료 활용에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에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는 중국의 다양한 정책의 이해와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를 통해 한의가 중의약 정책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해 한의학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맞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코로나19 에어컨 등 사용기준 발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등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 기준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학생의 등교 선택권 허용, 에어컨 사용 기준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수정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두도록 했다. 학교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얼굴을 만지면서 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교 전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를 파악한 후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학생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등교하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등교수업시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왔다. -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시 안전한 동행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1점에 이르는 등 매우 높고,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본 시범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및 곽숙영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5월부터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관련 상담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년층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령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7년~’19년) 60대 미만 소비자의 상담은 연평균 6.0% 감소한데 반해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은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 상위 품목 100개를 유사 품목군 6개로 분류해 보면 금융활동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패션 ·미용(14.2%), 생활·가전(2.3%), 건강·의료·식품(0.2%)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 여가활동 품목군은 고령소비자의 상담이 각각 4.1%, 4.3% 감소했다. 품목군 내 개별 품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금융활동은 투자자문(컨설팅)(211.5%) 및 주식(120.8%), 패션·미용은 원피스(64.3%), 생활·가전은 안마의자(28.0%), 건강·의료·식품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25.4%), 정보통신은 인터넷정보 이용서비스(36.3%), 여가활동은 국외여행(2.1%)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군 내에서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금융활동에서는 상조서비스(6679건), 패션·미용에서는 의류· 섬유(2188건), 생활·가전에서는 정수기대여(3175건), 건강· 의료·식품에서는 건강식품(4715건), 정보통신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8245건), 여가활동에서은 국외여행(4198건)이었다. 품목별 주요 불만 유형은 투자자문(컨설팅)과 주식,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국외여행,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많았고 의류·섬유는 교환 및 환급 지연·거부, 안마의자는 기능 미흡 및 작동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는 서비스 불만, 상조서비스는 연락두절 및 폐업, 건강 식품은 상술 관련 불만, 정수기대여는 AS 및 서비스 불만이 빈번했다. 최근 3년간 남성 고령소비자의 상담 비율은 56.8%로 여성(43.2%)보다 많았다. 이는 남성(42.8%)이 여성(57.2%)보다 적은 60대 미만 소비자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해 각 광역시·도 지자체별 고령소비자 시책 마련 및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령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포맵도 제작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
“환자 치료비용은 늘면 안되고, 자동차 수리비용은 늘어도 되는가?”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개발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자보와 관련된 도를 넘은 폄훼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조156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적담보 8124억원·물적담보 338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인적담보의 증가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외 손해조사비·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 한의치료비 이외의 부분이 6543억원이 증가해 무려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413.8%에 달하고 있다. 물적담보 증가분,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 달해 또 ‘19년도 수리비를 포함한 물적담보 금액은 전년대비 3385억원이 증가해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에 달하는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도 전년과 비교해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치료비 증가분에 비해 각각 4배·2배 이상 늘어난 한의치료비 외 인적담보 증가액이나 물적담보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보험개발원에서는 한의치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과연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돈은 늘어나도 괜찮고, 사람이 아픈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상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은 “상해등급은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급수가 낮다고 해서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상 경상-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원상회복을 위해 힘쓰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행태는 분명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심사규정 엄격히 적용…기준 초과시 삭감조치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문작업이 진행 중인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합의 결과에 만족한 반면 41.4%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합의한 이유로는 ‘바빠서’(57.2%)가 가장 많았고, ‘보험사의 종용’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40.6%에 달했다. 또한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는 ‘치료의 제한’(53%) 및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1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내용 제한 14% △입원치료 기간 제한 13% △치료횟수 제한 11% △진단검사 제한 9% △외래치료 기간 제한 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는 수가 및 치료횟수, 빈도 등에 대해 심사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채 ‘한도 끝도 없이 치료한다’는 등의 폄훼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합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합의 당시의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증정도(10만점)가 0∼3점인 환자는 평균 11.02만원, 4∼6점은 24.37만원, 7∼10점은 113.8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치료기간도 늘어나 0∼3점인 환자는 평균 2.09주, 4∼6점은 5.92주, 7∼10점은 11.29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자보 한의치료비 증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부회장은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지며,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 내지는 모럴해저드로 몰아 합의를 종용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으로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이 부회장은 “최근 자동차사고에서 중상 환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경상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되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상 한의 비급여행위인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을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두고 있어 통증을 정확히 짚고 상세히 치료해주는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다. 급여화 이전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은 낮은 수가로 책정돼 있었지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이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료비가 상승하는 원인도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보 손해율 증가는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작용 결과 특히 이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하며, 한의치료는 오히려 여전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제도(보장 범위의 확대)와 사회적 현상(경증환자 증가) 및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돼야 나타나는 한의진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한의진료비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자료 등은 건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게 해 수요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들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 진료 및 진료비 증가 등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및 환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학교육 변화 위한 연구 ‘잰걸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 상반기 화제와 회무를 잠식한 가운데 임상표현기반 학습 성과 개발 등 한의학 교육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으로부터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와 기초종합평가 도입방안 연구 초안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기초종합평가는 한의사국가시험에 앞서 본과1~2학년을 대상으로 한의학 기본교육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한의협의 지원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수행된 이 연구에는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과 각 대학의 교과과정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임상표현기반 학습 성과 개발, 진료수행시험 모듈 개발, 기존 시험의 기초종합시험 및 임상표현형 전환 등을 위한 연구 및 시스템 구축 등 연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가 진행한 국시 개선안 연구는 컴퓨터기반시험과 기초종합평가 도입에 맞춰 직무역량 중심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에 대해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에는 △문항의 구성을 총론과 각론으로 할 것 △각론은 향후 확정될 108가지 임상표현에 원인·증상 및 증후·진단·치료·관리에 대한 지식·수기·태도 등 의료교육관련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책임자인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기초종합평가제도 도입과 시행방안, 한의과대학 표준교육과정 현황 조사 및 분석, 기초분야 평가영역별 시험과목 선정과 출제 범위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향후 표준교재 및 국가시험 문항 개발, 기초종합평가 및 컴퓨터기반 모의시험 등에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기초종합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에 참여한 한창호 교수는 “기초종합평가를 위한 단계적 변화의 시행 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과 추진 방안이 폭넓게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