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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맞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24일 협회관에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양 단체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향후 한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를 함께 했다. -
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협약 -
대전 중구, ‘주치의(主治醫)’ 한약 지원사업 추진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치의(主治醫)’ 한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한의원 2곳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아동 5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중구 문화동 소재 원한의원(원장 이재원)과 목동 소재 이구현 한의원(원장 이구현)이다. 각 한의원은 오는 7월20일부터 8월28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50여명을 대상으로 △저신장 및 저체중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질환 등의 질환에 대해 체질 분석 후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의 양육자는 아이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 한의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사업을 반색하며 맞이했다. 이와 관련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이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사업에 힘을 보태준 중구한의사회 및 협약을 체결한 한의원에도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2019년도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 원 집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3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는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 원(33.9%), 산업부 3.2조 원(15.7%), 방사청 3.2조 원(15.3%), 교육부 1.9조 원(9.3%), 중기부 1.0조 원(4.9%)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0.7%p 증가한 것. 그 다음으로 농진청 6467억 원(3.1%), 해수부 6305억 원(3.1%), 복지부 5142억 원(2.5%), 국토부 4880억 원(2.4%) 순이었다. 기술분야별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기계 3.4조 원(17.5%), 정보/통신 2.0조 원(10.6%), 전기/전자 1.8조 원(9.6%), 보건의료 1.7조 원(9.2%)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연구분야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2734억 원 증가한 2조5709억 원(13.3%)으로 최근 5년 간('15~19) 연평균 3.1%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집행규모는 2014년 1조3109억 원, 2015년 1조5261억 원, 2016년 1조5505억 원, 2017년 1조6372억 원, 2018년 1조6845억원, 2019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2014년 8.0%, 2015년 8.7%, 2016년 8.8%, 2017년 9.1%, 2018년 9.1%, 2019년 9.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점과학기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사회, 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로 선정) 집행액은 10조9232억 원(56.7%)이며 생명․보건의료분야가 2.1조 원(1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 순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15년 4.3조원→’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15년 3.4조원→’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5년 0.6조원→’19년 0.4조원)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 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 원(32.6%), 대전 5.8조 원(28.6%)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고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 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 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2015년 14.2%, 2017년 16.1%, 2019년 17.5%로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았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 통계분석 결과다. -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의료기관 공급 시에 한함)) 등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ttps://udiportal.mfds.go.kr)에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2021년 7월, 2등급 의료기기는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는 2023년 7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ICOM 내년 10월 한국서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에서 올해 10월 개최키로 했던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 10월로 연기됐다. 국제동양의학회(회장:Yoshiharu Motoo, 이하 ISOM)는 지난 20일 일본, 대만, 그리스, 홍콩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활용한 '제3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Yoshiharu Motoo 회장, Makoto Yoshitomi 부회장, 송미덕 사무총장, 남동우·Toshiaki Makino·Chun Chuan Shih 사무부총장, 방대건·김인태·변준석 한국지부 이사, Shin Takayama·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 일본지부 이사, Yi-Tsau Huang·Chao-Tsung Chen·I-Hsin Lin·Ching Chiung Wang·Chin-Chuan Tsai 대만지부 이사, Karavis Miltiades 그리스 지부 이사, Chan Y. L. Abraham 홍콩지부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ISOM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및 ISOM 주최로 제20회 ICOM의 주제를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정하고, 장소를 경주에서 서울 경희대 한의학관으로 변경해 오는 10월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ISOM 한국지부는 위원회 구성, 국내외 연사 섭외 등 국제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개최 연기를 확정하게 됐다. 이는 해외 입국인의 14일 격리조치가 이어지는 데 따른 각국 이사회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ISOM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주제의 ICOM 포함 여부와 ISOM 이사회 운영, ISOM 기금 현황, 정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Yi-Tsau Huang 이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전통의학의 활용과 성과를 제20회 ICOM에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aravis Miltiades 이사 역시 “서양의학으로도 마땅한 치료 방안이 없는 코로나19와 관련, 전통의학의 효과를 입증하면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미덕 사무총장은 “이번 ICOM에서 코로나19 세션을 준비 중이었으며, 지금이라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각국의 전통의학의 활용 방안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 사무총장은 또 “한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얻은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 ‘촉구’‘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경기도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발의자인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함께 경기도는 (이에 대해)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의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부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 및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밖에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 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이 미진한 부분을 함께 지적했으며,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에 있는 경우도 포함)로서 세종시는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24명에게 3개월 기간 동안 연 1회, 1명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2021년 24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료 대상자는 연간 2명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난임진단 여성 32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5차 년도가 이뤄지는 2025년까지 총 5년간 소요액은 2억3800만원이다. -
한의계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간담회 -
김선민 심평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23일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원장간 체결됐으며, 원장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다. 김선민 원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해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