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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첫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해 반드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법적 또는 의학적으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최근 5년간 45.4%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했고,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15년 7268명에서‘19년 1만570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가,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하는 등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15년 720명에서 ‘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환자(2349명·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16.0%), 30대(167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17.1%), 50대(988명·15.4%) 등의 순으로, 또한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재섭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대 환자가 많은 원인과 관련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여성에게서 더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현상의 요인 중 일부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여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남자는 7.6%·여자는 10.4%가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5년 45만원에서 ‘19년 54만원으로 9만 원이 늘었다(연평균 4.6% 증가).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15년 285만원에서 ‘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가,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
재외국민 진료·상담 놓고 병협-의협 ‘의견 충돌’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를 승인한 가운데 양의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재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 제도 수립 등에 있어 병협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말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무심코 넘기지 마세요!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각별한 주의에도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며,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어갔다간 교통사고 후유증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가끔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혹여나 ‘나이롱환자’로 인식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과의 싸움은 지속된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와 관련 김형석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교통사고클리닉·사진)는 “소극적이고 억울한 심리는 환자의 회복을 늦추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통증 기간을 증가시킨다”며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의료기관에 방문, 추후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초기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불안장애가 있을수록 치료결과가 좋지 않았다. 즉 단순히 통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을 평가하고 해소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다. 외부 충격으로 ‘어혈’ 발생…조직 손상까지 동반‘어혈’이란 혈액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모세혈관이 터지고 멍이 든 것이다. 어혈이 크고 체표에 가깝게 발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일명 ‘멍’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몸 속 깊숙한 곳에 혹은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다면 관찰이 어렵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 신체에 가해진 외부 충격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고 정황과 증상을 묻고, 몸 각 부위의 관찰과 설진(舌診), 맥진(脈診)을 통해 어혈을 찾고 진단해야 한다”며 “어혈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약을 통한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약은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및 기능 장애를 개선해준다. 단,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인 침·뜸·부항·추나 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시간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 후 3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치료효과가 떨어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 참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27일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온라인 개학 및 등교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조한 공동 선언문 채택을 위해 2020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부가 개최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G20 및 초청국 대표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각국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서 차별 없는 교육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수·학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위기를 학교 교육의 변화를 앞당기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언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하고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며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개학 실시 △스마트 기기·통신비 지원 등 학생들의 접근성 보장 및 맞춤형 지원 시행 △순차적 등교 진행 및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코로나19 이후 교육 정책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유 장관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국적이나 빈부 등과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G20 국가와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G20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대응과 교육의 연속성 보장 및 교육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정확한 변증·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 지향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약 공적개발원조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등 한의학의 현대화에 기여해온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가 지난 25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확한 변증과 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학술 지견을 발표했다. 이선동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위더스 6층 컨벤션홀에서 퇴임식과 함께 ‘변증론치의 표준화 방법론 제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변증론치(辨證論治)’ 적용으로 진료와 치료과정을 객관화해 한의학의 표준화·안정화·평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변증은 지금까지 질병명 뿐만 아니라 증, 증후, 체질 등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증상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질병을 규명한 뒤 한의학적 증상을 분류하는 ‘병증변치(病證辨治)’로 치료율을 높이고, 근거 중심 치료와 객관적 진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선 환자의 경우 감기, 감기 후의 건선상태, 평소 피부 상태, 여름에 호전되고 겨울에 악화되는 등의 계절성 요인, 소양증, 염증 등의 증상이나 특징을 동반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는 문진을 통해 이런 증상이나 특징을 파악한 후 변증을 해야 예측 가능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 진단기준·질병진단 과정에서는 서양의학 지식이, 기초·임상의 전 과정에선 한의학적 지식이, 기초·임상이론·중의학 논문 해석과 활용 근거를 위해서는 중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환자 자료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이 요구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 이 교수는 “과학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견, 행동, 방향에 대한 순응이다. 과학의 목적은 생각 등을 새롭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의사도 과학자의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시사했다. ◇“의료현장서 실용적이고 활용성 높은 연구 이어갈 것” 이 교수는 학술행사에 이어 진행된 퇴임식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도 전국에서 저의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지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지난 2월로 25년간의 교수직을 조기에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저에게는 큰 변화였으나 우선 잘 적응하고 또한 좀 다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한다”며 “지난 교직생활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무엇에 끌리든 인생을 걸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며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들이 즐겁고 재밌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앞으로는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았던 것을 토대로 좀 다르게 살고자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으며, 현장성 있고 좀 더 실용적이면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치료와 연구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까칠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을 같이 감내한 친구와 동료 교수님들,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 제자 교수들, 특히 가족에게 더욱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배움이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설렜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축사는 곽진 전 상지한의대 교수,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대한예방한의학회장, 박해모 상지한의대 교수, 김상범 미올한의원장, 이준오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현·이복남 교수 등이 맡았다.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원광대 한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박사와 경희대 한의대 박사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 연구소 연구과정을 지냈다. 199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상지한의대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한방의학 연구소장, 보건소장, 학과장, 학장 등을 맡았으며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하버드·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 참여정부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예방한의학회장, 한국 환경보건학회 부회장, 독성학회 한약독성분과 위원장,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학으로는 1500여 명의 학사, 18명의 석사, 13명의 박사, 2명의 교수를 양성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문화관광부 우수도서상·대한한의학회 논문우수상·제3의학회 논문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건강관리, 질병예방, 독성학, 한의약 공적개발원조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한의학 근거 중심 진료 등의 분야에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양생학>, <전통한의 예방의학>, <한의치료예방의학>, <알기 쉬운 한의학>, <보건의료법규>, <한약독성학 1·2·3> 등이 있다. ◇뛰어난 효과 보인 치료법 담은 저서 증정 이날 퇴임식에서는 최근 이 교수가 간행한 <건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습진으로부터의 자유>, <백반증으로부터의 자유>,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등 4권의 저서도 소개됐다. <건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기존과 다른 치료로 높은 완치율, 짧은 치료 기간, 낮은 재발률 등 뛰어난 효과를 보인 사례를 담았다. △건선의 정의 및 분류 △건선의 진단 및 검사법 △건선의 발병 원인 △건선의 특이성 및 건선 환자의 진짜 고통은 △건선 연구 및 치료의 문제점 △건선 연구 및 치료의 새로운 관점 △건선 치료 효과의 판정 △한의학의 새로운 건선 치료법과 효과 △건선의 의학상식 △건선과 구별질환 △건선의 권장 및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존의 건선 치료인 염증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땀 배출 촉진을 통한 생리 기능의 정상화, 발열 유도법, 기혈순환 개선, 종합치료 등의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한다. 습진에 대한 한의학과 중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담은 <습진으로부터의 자유>는 △습진의 정의, 종류 및 분류 △습진의 의학적 특징 △습진의 진단 및 검사 △습진의 원인 및 발병 과정 △한의학 치료 원칙 △습진 치료 시 한의학의 중요 요소 및 치료 방법 △습진의 치료 판정 기준 △각 습진의 한의학 치료 효과 및 관리 방법 △습진의 합병증과 부작용 △습진, 습진 환자의 특성 △습진과 감별질병 △습진 환자가 명심해야 할 것들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백반증으로부터의 자유>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없거나 적어서 발생하는 백반증의 원인과 기전을 소개하고, 백반증 발병 과정에 대항하는 멜라닌 생성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이동 및 분포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 △백반증의 정의, 증상과 진단 △백반증의 발생 원인 △△피부색의 결정 요인과 백반증의 발생 과정 △백반증의 분류 △한의학의 백반증 치료 원리 및 방법 △한의학(중의학 포함)의 백반증 치료 효과 △백반증의 진짜 문제와 고통 △백반증 의학상식 △감별질병 △권장 및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다. 이 교수는 한국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의학, 공중보건학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내용을 종합, 정리해 건강관리에 중요한 방법을 소개했다.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첫 번째 파트는 △질병은 고통과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 △최근 보건의료의 문제들 △의학의 관리 범위 및 대상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문 분야는 △의학의 공헌도는 △인간이란 생명체의 특징 △치료 대상이 질병인가, 몸인가, 환자인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특징은 △의학은 인간사랑학이다 △건강이란? △질병이란 △치료의학의 한계 △최근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은 △서양의학, 한의학과 중의학, 공중보건학의 비교 △ 올바른 의료는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등의 목차로 구성됐다. 두 번째 파트인 ‘건강관리 방법’에서는 △정신건강관리법 △음식 건강관리법 △물 건강관리법 △자연섭리에 따른 건강관리법 △운동 건강관리법 △결혼 건강관리법 △성생활 건강관리법 △오염 환경에서 건강관리법 △빈곤사회에서 건강관리법 △한약 건강관리법 △장내 미생물 건강관리법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방법이 제시됐다. -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빅팩골프아카데미와 MOU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은 지난 24일 빅팩골프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빅팩 소속 주니어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남지역 신세대 선수 지원 및 의료 자문에 충분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빅팩골프아카데미는 2011년 설립되어 주니어 및 프로지망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6년 노벨컨트리클럽으로 최종적으로 자리 잡아 프로 골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속 골퍼로는 이경준 박규민 성현정 등 경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