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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한의학과 출발점이 유사한 미국 일차의료 전문의 정골의사(DO)본고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미국내 정골의학의사(DO)제도 도입 연구’ 최종보고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김주철 책임연구원 정골의학은 1874년 앤드류 스틸이 기존의학에 큰 회의감을 느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물 투여 없이 수기요법을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정골의대의 커리큘럼은 약물사용을 금하고 해부학과 정골의학의 원리 및 기술에 한정되었다가 1920년 미국 전체 의대 수준을 평가했던 플렉스너 리포트에 의해 정골의대 대부분이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약물사용의 부작용이 줄어들면서 커리큘럼을 의대 교육 기준에 맞춰 과감히 변경하였다. 이후 오늘날 DO는 약물처방과 수술 등 의료인으로 가능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미국의 일차의료 전문의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약물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인체구조 정상화 이론을 기초로 탄생한 정골의학 정골의학(Osteopathy)은 1864년 자신의 세 아이를 척수막염(Spinal Menigitis)으로 잃은 후 기존의 현대의학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의사(Medical Doctor, MD)였던 앤드류 스틸(Andrew Taylor Still)에 의해 시작되었다. 앤드류 스틸은 현대의학에서 효과가 없는 치료방법에 불만을 느껴 병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은 근골격계 기능의 적절한 회복이라고 믿었으며,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척추뼈를 원래 자리로 오게 함으로써 신경에 영향을 주어 체액의 흐름의 폐쇄나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였다. 뼈의 잘못된 배치로 인해 체액이 막히거나 불균형을 이루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신체 스스로 타고난 치료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의학 체계를 만들게 되었고, 이를 인간의 뼈(Os=bone)와 병리학(Pathology)을 결합한 정골의학(Osteopathy)이라 하였다. 정골의대의 모태 A.T. Still University 1892년 커크스빌(Kirksville)에 최초의 정골의학대학교(American School of Osteopathy)를 설립하였으며, 이 학교는 나중에 앤드류 스틸의 이름을 따서 A.T. Still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앤드류 스틸은 약물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초기 DO대학의 커리큘럼은 약물사용을 금하고 해부학과 정골의학의 원리 및 기술에 한정되었다가 1930년대 중반 약물사용의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약물치료에 대한 수업이 시작됐다. 학위는 의사(MD)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골의사(Diplomate in osteopathy-이후 Doctor of osteopathy, DO)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DO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의과대학 커리큘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1920년 정골의학은 대변혁을 맞게 되는데 교육학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앞서 플렉스너는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출판한 뒤 카네기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평가했다.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출판하고 나서 미국 의학교육계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의학과 정골의학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로 인해 미국 내 많은 의과대학이 폐교됐으며 미국, 캐나다 전역에 있던 155곳 의과대학 중에서 약 10년 뒤인 1929년에는 76개로 감소했다. 플렉스너는 DO들도 MD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 보고 동일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골의대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정골의대는 교육, 임상 면에서 MD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후 수술, 화학 및 생물요법 등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초기 정골의대는 교육 과정이나 철학은 기존의 의대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생물 의학의 기초와 임상 과학 지식이 점차 축척 되고 정골의학의 원리가 기존의 의학체계에 수용되면서 의과대학 교육 과정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약물 처방, 수술 등 의료행위에 제한 없는 DO DO는 1973년에 이르러서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완전한 진료권(Full Practice Rights)’을 획득했다. 즉, 수기치료 외에도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MD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제한 없이 모든 영역의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정골의대는 미국 31개주에 34개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등록되어 있다. 모든 정골의대는 의대(Medical School)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52주 교육과정에 MD는 2,000시간을 이수하고 DO는 200시간이 초과된 총 2,200시간을 이수한다. 학기 중에는 Longitudinal Chronic Care(만성질환자와 학생의사 1:1 매칭)와 같이 다양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전까지 표준화된 환자 경험하고 있다. DO는 대학 졸업 후 필수적으로 1년간 인턴 수련을 해야 하며, 인턴 프로그램은 미국정골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AOA)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여러 전문과를 순환하는 Traditional Rotating, 특정한 전문분야를 수련하는 Special Emphasis, 하나의 특정 전문과를 수련하는 Specialty Track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DO의 61.6%가 Traditional Rotating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MD와 같은 방법으로 전공과에서 2년~6년간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DO는 정골의사로 활동 할 수 있는 COMLEX(Comprehensive Osteopathic Medical Licensing Exam)와 MD가 되기 위한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모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예방의학에 장점을 지닌 DO 배출 확대 DO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직종 중 하나로 미국 정부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하여 일차의료 및 예방을 강조하였고 인체의 골격 시스템, 예방의학, 총괄적인 환자 보살핌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 정골의학이 이에 부합하여 일차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DO 배출이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DO의 수는 47,197명에서 114,425명으로 240% 증가하였으며, 오늘날 4명의 의대생 중 1명은 DO대학에 재학 중으로 DO대학 입학생은 5년마다 25%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차의료 전문의로 지위와 역할을 확보한 DO DO의 57% 정도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같은 1차 의료(Primary Care)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O의 31.9%는 가정의학 진료(Family Medicine), 17.8%는 내과(Internal Medicine), 6.8%는 소아과(Pediatrics)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문화된 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A.T Still 대학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사회에 DO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국립사회보건센터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Health Centers)와 협약을 맺고 10개의 다른 주에 위치한 연방정부 공인의료센터(Federally Qualifeid Health Centers, FQHC)에 학생 의사들을 파견하여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MD와 교육과 수련, 업무범위에서 실질적, 법적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DO는 미국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일차의료 전문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O 교육과정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의로서 한의사 임상역량 강화 방안 모색 DO는 100년간 스스로 의약품(Chemical), 전문의(Resident), 수술(Surgery) 등이 우리(DO)의 진료 범위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교육 개편을 기본으로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뒤에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는 의사들이 단순히 6년간의 교육 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실습을 권고하는 등 세계의학교육 패러다임은 지식전달에서 임상역량 강화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한의사가 한의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대 6년 과정 내 의생명과목이나 일반 검사와 진단에 대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과목 심화교육과 임상수련을 병행하는 ‘한의대 졸업 후 교육’필수화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기기와 전문 및 응급의약품 사용, 각종 검사와 건강검진 실시 등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가치는 지켜나가면서 DO처럼 한의계 또한 스스로 선언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보수, 진보, 중도 VS 부의, 빈의, 봉직의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10일은 COVID-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50일이 되는 날이었다. 21대 총선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아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로 불리워야 마땅한 요즈음인데 예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미소” 위에 얹혀진 이름 석자를 “사회적 거리 두기” 현수막들이 가려버린 느낌이다. 입춘(立春)이나 경칩(驚蟄)을 헤아리며 봄날의 들뜸을 즐기는 일 역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뿐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분간은 버거운 일이 되었다. 31번 확진자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던 환자수 그래프가 몇 주 전 정점을 찍고 이제 겨우 아주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국내의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어떤 갈등이 개입될 여유는 없어보였다. 여야의 갈등도 양한방의 구별도 지역갈등도 사치스럽게 보였던 날들도 있었다. 여(與)는 몇 가지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는 있었지만 최선의 방역으로 이만큼 버텨내고 있다는 자평을 하였고 야(野)는 이게 나라냐며 여전히 정부의 모든 것을 질타 중이다. 의협은 면마스크를 권고한 적 없다며 마스크 부족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정부무능을 비난했고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자문을 한 교수들에게 “비선자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급기야는 자문팀을 해체시키기에 일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기여하기 위한 눈물겨운 안간힘 대구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뉴스에 많은 한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원했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검체 채취는 일반의사의 업무라며 한의사의 의료봉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의협은 그렇게도 봉사가 하고 싶으면 대구에는 내려오되 “비의료” 봉사나 하라며 의료 봉사에 “한의사들은 제외”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경증 환자들을 위한 전화상담 센터(1668-1075)를 별도로 마련하여 환자들의 증상을 모니터하고 환자들이 원할 경우 무료로 한약처방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어떻게든 기여해 보려는 눈물겨운 안간힘으로 간당간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에도 일회성으로 한의사들의 의료봉사 센터 운영에 대한 보도가 나갔을 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센터가 운영 중인지 보건당국의 경증환자 치료에 한의학적 개입이 “통계상의 오류”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간주되어 혹시라도 중단 권고조치를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3월 9일 한의협으로부터 발송된 단체메일의 제목은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 안내”였다. <중국위생위진료방안 6판>에 나오는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을 통치방으로 권유하였으며 이 처방은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항바이러스효과가 입증된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사간마황탕(射幹麻黃湯), 소시호탕(小柴胡湯), 오령산(五笭散)을 조합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중의약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월23일부터 2월9일까지 중국임상실험등록센터에 등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임상연구의 53%가 중의약, 중서의결합 관련 연구였다는 사실도 “코로나19”에 한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님의 말을 빌자면 “코로나19”에 중국 내에서의 중의학과 중의사 활용방안을 인용하며 한국에서도 한의학과 한의사의 참여공간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백신 개발 이전이라 별다른 치료약이 없으니 한약이라도 써 보자는 것을 한의사들을 뺀 그 누구가 인정하고 응원할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전우익 저술 지금 한의협이 이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 순수한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은 그저 “노땡큐”이며 오히려 이 위기를 발판으로 한의사들의 쪼그라들고 있는 입지를 넓혀 보고자 협회 차원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한의계에 보다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까 걱정된다는 말씀도 보태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를 위한 한의협의 의료봉사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많은 한의원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청폐배독탕으로 치료하세요”라는 광고글이 떴었고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시험하려는 한의사단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행위로 간주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물론 이 위기에 영양제, 유산균, 코로나19 예방주사 장사꾼으로 나선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맞비난하며 손가락질이라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순수한 의료인들을 감안해서라도 지금은 각자의 진료공간에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내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환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병행하며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는 것만이 최선일 듯 하다. 1993년 여름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고집쟁이 농사꾼 전우익 (1925~ 2004.12.19.) 선생님은 경북 봉화군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좌익계열의 반제국주의 청년운동가로 지내다가 6.25전쟁 후 낙향하여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으로 이름과는 달리 평생 “좌익”으로 사신 분이었다. 평소 좋아하는 분과 주고받던 편지글의 모음인 이 책을 추천하며 시인 신경림은 전우익 선생님을 “깊은 산 속 약초같은 사람”으로 회상하였다. “정신과 육체의 수많은 병이 나돌고 사람들은 약으로 수술로 병을 다스리려 드는데 말도 안 돼요. 병은 크게는 세상에서 작게는 생활에서 옵니다만 세상과 각자의 삶을 고치려 들지 않고 병만 고치려 하는 것 같아요.” 한의대에 갓 입학했던 나로서는 이 단순해보이는 문장에서 현대의학의 한계와 피상성을 지적하고 한의학의 철학적인 기반을 지지받은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리나 바이러스 질환 등에 천기(天氣)니 사기(邪氣)니 한열(寒熱) 등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한의학적 용어들을 꿰어맞추려는 경우 무리한 억지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에 있어서 “청폐배독탕”이라는 중국과 한국의 권고처방이 “백신” 생산 이전의 대체제가 되기에는 보편성과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리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한 사회 내의 한정적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정치는 “제도화된 갈등”이며 그 갈등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은 치러질 것이다. 한의사 출신 몇 분이 출사표를 던지셨다던데 각 지역구에 최종 후보로 공천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다. 늘 한의계 내외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한의계는 정치력이 부족하다” “한의계는 다른 의약단체들에 비해 로비력이 부족하다” “한의사 출신으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한의계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정치적인 파워가 없다는 말인가? 과연 한의사 출신 4년 임기의 국회의원 한 두명 나온다고 한의계의 정치력이 또는 한의학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입지가 금방이라도 상승될 수 있을까? 보수, 진보, 중도로 편을 갈라 싸우자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과정에서의 사상과 지향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적 그룹일 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이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 도출되는 갈등을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공적인 기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그 직능 또는 이익단체는 지속적으로 “정치력”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개원가가 협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마당에 개인희생을 감수하며 이러한 인정투쟁, 가치투쟁에 영혼과 시간을 갈아넣어 한의계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 또한 자발적이어야 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를 처음 읽었던 1993년. 그로부터 27년만에 다시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단순히 책 제목 때문이었다. 한의계는 그동안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을까? 의협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중의, 중서의결합의를 적극 활용하는 오늘날의 중국의 의료환경은 어떻게 확립되었을까? 한의사들의 보다 넓은 사회참여를 위해서 전념해야 하는 공적인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27년간 한의계의 정치력은 과연 성장 중인가? 대외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였는지 언젠가부터 한의계 역시 내부경쟁으로 초집중되어 개원가는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전쟁터가 되었다. 건물 하나에 2~3개가 옹기종기 간판을 내건 한의원들 사이에서 젊은 후배들은 365일 야간진료하는 시간파괴 진료를 고집하기도 하고 온라인 광고를 끝내주게 잘해서 전국적으로 초진환자를 잘 배분해준다는 비싼 프랜차이즈 한의원에 파트너 한의사로 투자를 감행하기도 한다. 모두가 부의를 꿈꾸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많은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강제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빈의라 불리우는 계급에 잠시(!) 쉬어가기도 한다. 부의와 빈의의 갈림길을 모두 거부한 귀차니즘의 신봉자들은 봉직의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기도 한다. 한 번 굳어진 취향이 바뀌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어서 면허취득 이후 본인 선택에 따른 이 세 갈래길은 긴 시간 평행선을 달린다고 보면 된다. “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주로 경제의 변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의미한다. 바이러스 전문가 네이선 울프(Nathan Wolfe)는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즉 “세계화된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다시금 도래할 신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대비하려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열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개개인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감수성을 추구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관통하며 제도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일개한의사로서의 초라함이 냉정함을 되찾을 무렵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의식”에 부합할 수 있는 “뉴 노멀” 한의학의 변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약비임상시험센터, 한약 과학화의 초석을 다지다정용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 (한약자원개발본부장) 한약(재) 안전성, 유효성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Good Laboratory Practice)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11월 전남 장흥에 준공됐다. 그동안 한의약 업계 숙원 사업인 ‘한약의 과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다. 대지면적 8,000㎡(연건축면적 2,537m²)에 한약 독성 평가와 유효성 평가 시설을 갖춘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일반독성시험과 세포나 미생물을 사용하는 유전독성시험을 수행한다. GLP 시험은 운영책임자가 시험책임자의 시험계획서를 승인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반복적인 시험은 표준작업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담당 연구원이 수행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일반운영, 기기관리, 조직병리, 유전독성, 시험일반, 신뢰성보증 등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 130종을 작성하여 반복적인 독성시험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GLP 시험은 중요한 독성시험 수행과정에는 신뢰성보증(QA)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GLP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책임자와 시험책임자 그리고 신뢰성보증 담당자는 겸직을 못하게 하는 등 GLP 시험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적화된 분석기술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 합성의약품과 달리 한약의 독성평가는 높은 수준의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합성의약품은 구성 물질이 복잡하지 않는 단일 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준적인 분석 및 조제방법이 확립되어 조제물분석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하지만 한약은 구성 성분이 복잡하고 시험물질의 특성에 부합하고 시중 한약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 조제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약은 기원 약재가 같아도 산지, 재배 조건, 기후, 채집시기, 건조, 용출방법 등에 따라 성분이나 지표함량이 다를 수 있다. 한약은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어 적합한 지표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는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아울러, 한약의 약효 및 독성은 해당 약재에 함유된 특정 성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성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해석과 검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조제와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최적화된 분석기술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한의약 기업에 독성시험자료 제공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약 분석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약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GLP시험기관의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생산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이 완성된다. 이러한 의약품 개발의 전 과정은 단계별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엄격한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과 생산이 이루어진다. 비임상시험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관리되며, 임상시험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시판용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생산된다. 양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독자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효능시험과 독성평가시험 등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관련 기업은 투자가 미미하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사용해온 한약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나 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의약 기업은 양약 제약회사에 비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관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면서 한약 신약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신약 개발은 적절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효능과 독성시험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한약 신약 개발을 꾀하는 한의약 기업에 한약자원 독성시험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제수준의 GLP 관리체계를 갖춘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약 사용량 및 생산량, 처방 빈도, 한약 독성 예측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독성시험 평가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외국에서 개발 중인 신물질에 대한 비임상 안전성평가 시험도 가능해 외화획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약 처방의 장·단기 독성평가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 GLP독성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유전독성시험 3분야, 단회독성시험 등 분야별 시험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선임해 인증을 준비해왔다. 2020년 전반기 유전독성시험과 단회독성시험에 대한 GLP인증을 신청하고, 후반기에는 반복독성시험 인증을 위한 13주반복독성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약 신뢰도를 높이고 한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약재와 복합 한약제제에 대한 독성평가 등 일반 의약품 수준의 비임상시험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독성이 예측되는 한약재, 보험산제 한약재, 다빈도 사용 한약재 등에 대한 독성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관련 한약 독성평가를 위한 생식독성평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독성평가 등 한약의 사용 목적과 복용 대상에 따른 독성평가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인 실험동물 사용금지 및 제한운동에 동참해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한방병원, 원외탕전,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방처방에 대한 장·단기 독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한약 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 생산하는 독성평가시험 등 과학적인 자료는 한약의 건강보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 전문가가 제시하는 한방신약 또는 한약에 대한 독성평가를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의 한의학 ① 한약의 안정성, 안전성과 유효성의도하지 않게 한의신문에 원고를 투고해야 하는 덫에 걸렸다. 아주 옛날 『아! 한의학』 이란 신변잡설 책을 쓰고는, 그 이후에 수필이나 칼럼 같은 글은 거의 쓰지 않는다. 뭐 글 쓰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매일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공문서 작성보다 한의사가 한의사를 독자로 하여 한의학 소재로 글을 쓴다는 자체가 더 난감하고 어렵다. 또 개인 글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 스며들며, 세상과 남 탓하는 꼴 보기 싫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의신문과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인정 (人情)에 몰려서 쓰겠다고 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최근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에서 한 유명한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개인 경험과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듯 작성하기로 했다. 오늘날 과학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약에 대한 세 가지 공공기관에서 여러 해 동안 한약 연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약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생충’과 ‘한약’을 검색해보니,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이선균이 냉장고에서 꺼내먹은 것이 한약인지? 그리고 한약으로 기생충을 없앨 수 있는지? 질문이 있다. 오늘날 과학 문명사회는 약에 대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즉 약을 구성하는 물질의 안정성 (安定性: stability), 안전성 (安全性: safety), 유효성 (有效性: efficacy) 근거 자료이다. 이 세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자료 검토 후에 허가, 제조, 유통을 승인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약뿐 만아니라, 합성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에 대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 물질의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이 논란 주제이다. 한약은 이 세 가지 이외에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물 동물 광물 기원 (起源)이 명확해야한다. 그 동안 한의계는 이런 자료 없어도 지금까지 2천여 년 동안 조상들이 복용하여왔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이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약은 약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다’는 대명제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년 식약처 한약정책을 헌법 위헌 확인 소송까지 청구하였지만, 3년 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한약 관리제도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한의계의 ‘한약은 수천 년 동안 사용하여왔던 약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다’ 는 대명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반전이 있다. 협회와 학회에서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창출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겠다’ 고 발표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요구한 것일까? 현 시대적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기재되어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 아니면 복지부와 사전 정책적 조율을 한 것일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한의사제도가 도입된 1951년부터 이러한 정책을 표방하고, 70년 동안 의약품 요소를 기둥으로 삼아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계획 수행하였다면, 오늘날 한의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동안 한의학계가 이런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근거중심의학이 주류인 현 의료사회에서 경쟁력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한약의 과학적 근거자료 끊임없이 요구 이 문명사회에서 자기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과학적 자료가 없으면 누가 복용하겠는가? ‘이 약은 한국의 조선시대 중기 발간된 『동의보감』에 수록된 전통약이며, 2009년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는 더 이상 과학화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다. 향후 미래에는 한약의 과학적 근거 자료에 대해, 공급자인 한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단체,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 및 보험단체, 한약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약화사고를 판단하는 법원 등에서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약처방에 대한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표준한약처방』 책을 발간하고, 전통의학정보포털 ‘오아시스’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콩의 섬유질이 체중 감소·장내 미생물군총의 균형유지에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한은경 채영한의원 ◇ KMCRIC 제목 콩에서 추출한 섬유질을 꾸준히 섭취한 성인에게서 체중 감소 및 장내 미생물군총의 균형 유지 효과가 나타나는가? ◇ 서지사항 Lambert JE, Parnell JA, Han J, Sturzenegger T, Paul HA, Vogel HJ, Reimer RA. Evaluation of yellow pea fibre supplementation on weight loss and the gut microbiota: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BMC Gastroenterology 2014 Apr 8;14:69. ◇ 연구설계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parallel group study ◇ 연구목적 과체중 및 비만인 성인에게 완두콩 섬유질(yellow pea fibre) 추출물을 섭취시켜 1) 체중 감소 정도 2) 혈당 조절 및 대사증후군의 양상 3) 음식 섭취 및 식욕 조절 정도 4) 장내 미생물군, 혈청 및 분변(fecal water)에 동반된 대사물질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 질환 및 연구대상 과체중이거나 비만인(BMI 25~38kg/m²) 18~70세의 성인 60명 ◇ 시험군중재 5g의 콩 섬유질을 포함한 비스킷을 하루 3번 식사 시, 12주 동안 섭취하도록 했다. ◇ 대조군중재 시험군의 비스킷과 동일한 열량이지만 콩 섬유질이 없는 비스킷을 하루 3번 식사 시 12주 동안 섭취하도록 했다. ◇ 평가지표 1차 평가지표: 12주간 체지방의 변화 2차 평가지표: 내당능, 식욕 조절 정도, 혈청지질 및 염증 표지자의 변화, 신체 계측 정보(키, 몸무게, BMI, 허리둘레)의 변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 주요결과 이 연구는 임상연구 프로토콜로서 시험군/대조군의 결과가 없다. 참고적으로, 결과의 기준이 되는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 계측 정보 및 체지방량 2)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3일간 식사 기록 3) VAS 척도를 통해 식욕의 측정 4) 내당능 검사 5) 혈청지질, HbA1c, CRP 측정 검사 6) ghrelin등 식욕 조절 호르몬 검사 7) 장내 미생물군의 종류 검사 8) 분변을 통한 체내 대사물질 분석 ◇ 저자결론 이 Study Protocol은 콩 추출물로 식이 섬유질을 보충할 경우, 장내 미생물군의 조절을 통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에게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콩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KMCRIC 비평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생산자, 연구자 모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콩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연구 프로토콜로써 작성됐다. 현재, 콩 추출물이 양질의 식이 섬유질 보충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1].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38g의 식이섬유질 섭취가 필요했다는 기준을 언급하면서 본 실험에서는 단지 하루 15g의 식이 섬유질 섭취를 계획했는데, 체지방 감소나 혈청 지질 등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섬유질을 섭취할 경우 이에 적합한 충분한 복용량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2]. 이 프로토콜은 피험자들의 평소 식이를 유지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섬유질을 일부 보충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영양의 불균형에 대해 고려할 수 없고[3], 이 점은 실제 임상연구를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또, 향후 임상연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험자의 기준을 '대사증후군의 inclusion criteria를 만족시키는 성인'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야 더욱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Smith CE, Mollard RC, Luhovyy BL, Anderson GH. The effect of yellow pea protein and fibre on short-term food intake, subjective appetite and glycaemic response in healthy young men. Br J Nutr. 2012 Aug;108 Suppl 1:S74-80. doi: 10.1017/S000711451200070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916818 [2] Hosseinpour-Niazi S, Mirmiran P, Mirzaei S, Azizi F. Cereal, fruit and vegetable fibre intake and the risk of the metabolic syndrome: a prospective study in the Tehran Lipid and Glucose Study. J Hum Nutr Diet. 2015 Jun;28(3):236-45. doi: 10.1111/jhn.1224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890325 [3] Al-Daghri NM, Khan N, Alkharfy KM, Al-Attas OS, Alokail MS, Alfawaz HA, Alothman A, Vanhoutte PM. Selected Dietary Nutrients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 Males and Females in Saudi Arabia: A Pilot Study. Nutrients. 2013 Nov 19;5(11):4587-604. doi: 10.3390/nu511458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284611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404029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2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42년 만주국에서 창간되어 1945년까지 12차례 정도 간행된 학술잡지 『醫林』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먼저, 이 잡지는 해방 후 한국에서 1954년부터 배원식 선생이 간행한 『醫林』과 잡지 이름이 동일하다. 둘째, 만주국 말기에 간행되기 시작하여 만주국의 멸망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이 중지되고 말았다. 셋째, 만주국이 일본의 위성국가이기에 전통의학의 호칭을 ‘漢醫’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학술잡지를 우연한 기회에 중국 유학생 黃永遠 先生(2018년 당시 고려대 대학원 역사학전공 박사과정 재학)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다. 특히 1942년 간행된 창간호를 뒤적이다가 이상화 선생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李常和(1869~?)는 『增補辨證方藥合編』(1927년 간행), 『麻疹經驗方』(1918년 간행), 『漢方醫學指南』(1941년 간행), 『辨證方藥正傳』(1950년 간행), 『李常和治療指針』(1986년 간행) 등 醫書들을 多作한 인물이다. 李常和는 14세에 의서의 학습을 시작하여 만권의 의서를 읽으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의서의 저술을 시작하였고, 1939년에 京城(현재의 서울)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間島에 이주하였다. 李常和는 그곳에서 그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間島醫藥協會”의 會長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同會에서 月報를 간행하여 通信講義를 실시하여 한의학에 종사하는 醫人들의 자질 향상에도 힘썼고, 講習所를 설치하여 후학을 길러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1941년 『漢方醫學指南』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학술적인 업적도 쌓게 되었다. 1942년 만주국에서 창간된 『醫林』 창간호에는 李常和 선생의 다음과 같은 創刊祝辭가 적혀 있다. “醫有保健報國之道, 藥有起死回生之功, 會有團合勇進之力, 報有警醒改善之能, 醫會之結成, 醫林之創刊, 豈僅昏衢明燭, 實是披雲見天, 日新又日新, 二號三號, 至于萬號, 福國壽民, 於斯可期, 欣蹈之極, 無任誠祝”(間島省漢醫會長, 李常和) 아울러 「癲疾狂病之經驗談」이라는 제목으로 치료처방과 설명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 앞에 ‘延吉街’라는 지명을 써높고 있다. 그는 이 치료 경험담에서 苓甘姜附龍骨湯을 癲疾悲恐者에게 써서 특효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처방은 半夏, 甘姜, 附子, 茯苓, 麥門冬, 龍骨, 牡蠣 各三錢, 甘草 二錢이며, 痰이 있으면 蜀漆을 加한다고 하였다. 또한 丹皮柴胡犀角湯은 狂病喜怒乖常者에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처방 구성은 丹皮, 柴胡, 生地, 芍藥, 茯苓 各三錢, 甘草 二錢, 犀角 一錢이다. 이하 難經, 內經 등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學理를 분석 설명하고 있다. 거의 마지막쪽에는 李常和 先生의 저술인 『漢方醫學指南』의 編次內譯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編輯兼發行者는 李常和, 發行所는 間島省漢醫會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설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卷. 以病原之三因, 病情之八症, 辨症之四診, 論治之八法, 運氣之病機, 及諸病之綱領, 辨論詳明, 毫無混淆, 藥能沈酣於此, 則千變萬化之理, 亦皆範圍於其中矣. 二卷. 以外感六氣之病, 參三世四家之書, 除其重複, 取其籍要, 分晰淸楚, 綱擧目張, 實無餘薀, 如或潛心於此, 則可漸登仲景之堂, 而入其室矣. 三卷. 雜病有外感內傷之因, 有有名無名之疾, 有臟腑氣血, 寒熱虛實之別, 撮諸書之要語, 取古今之良方, 各爲專門, 詳明乎此, 則庶無妄治誤人之患矣. 四卷. 婦人病, 與男子病特異者, 小兒病, 與大人病不同者, 集古今醫書中, 歷試不謬者, 另編專門, 精通乎此, 則婦無艱嗣之虞, 兒少夭折之患矣. -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로 간병인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매일 약 3만8000개를 확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접촉에 어려움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병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 미상 폐렴환자가 입원할 때 적용됐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면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열나면 코로나19 말고도 ‘일본뇌염’ 의심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제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채집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6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감염시키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포함한 가벼운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뇌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아아 하며 불가피할 경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이들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주시한의사회, 영아일시보호소에 경옥고 전달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생활지도원 선생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경옥고 1100포(330만원 상당)를 2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이번 경옥고 전달은 지부 나눔진료단 박경화 팀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함께 준비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 방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고하는 생활지도원 선생들의 건강관리에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춘심 생활지도원장은 “그동안 매월 2회 한의진료로 영아들의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의 이환율이 줄고, 피부병이나 소화기 질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 들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돼 한의진료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고 선생들을 대신해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여명의 나눔진료단원이 매월 2회 생활지도원을 방문해 영아와 선생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
"임산부 코로나19 방역, 일반인과 동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마친 임산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도 일반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로 신생아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도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특별히 중증 질환에 걸린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면역 체계 변화에 따라 호흡기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방 조치는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기 △개인 공간 확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만지지 않기 △호흡기 위생 관리 등 일반인의 주의사항과 다르지 않다. WHO는 현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임산부에게 우선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태아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양수나 모유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제왕절개로 출산할 필요도 없다. 모유수유의 경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임산부도 모슈수유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유하는 동안 마스를 쓰는 등 호흡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아기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아기와 닿은 표면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거나 청소해야 한다. 친밀한 접촉과 신생에 대한 모유수유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코로나19를 보유한 경우라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아기를 만지거나 방을 함께 쓰는 것도 허용된다. 역시 아기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씻어야 하며 모든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직접 모유 수유를 하기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재수유 △기증된 모유 사용 △모유 유축 등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