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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면산업실증지원센터 구축…수면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산시와 충청남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아산R&D집적지구에 총사업비 251억원(국비 80억원·도비 45억원·민자 6억원·시비 120억원)을 투입해 수면데이터 분석, 수면제품 평가·실증·인증지원,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지원이 가능한 지상 3층 3100㎡ 규모의 ONE-STOP 수면산업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부족 국가(‘16년 기준 OECD평균 8시간22분, 한국 평균 7시간41분)로, 수면부족은 인지능력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에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세균 및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위험까지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국은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잠의 가치’에 주목하고 의료,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ICT,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슬리포노믹스(수면경제)와 슬립테크(수면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내 수면산업 육성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2011년 4800억원에서 2019년 3조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충청남도는 수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으며,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대천안한방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유수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수면데이터 분석부터 수면 관련 제품 개발·판매 지원까지 제품의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면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접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기술과 한·양방 의료기술, ICT·IOT 기술이 융·복합 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00억원, 부가가치유발 170억원, 고용유발 658명, 세수유발 4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현 아산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함께 수면 관련 제품 및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산시가 수면산업의 전국적인 허브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국내 수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령일수록 ‘기립성 저혈압’ 발생 위험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몸을 갑자기 일으킬 때 순간적인 현기증과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이 고령일수록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장경민, 박미리 간호사(교신저자 순환기내과 김학령 교수) 연구팀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기립성 저혈압 환자 879명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 차이를 분석했다. 환자가 몸을 눕힌 상태에서 기립 시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 10mmHg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상 발생 시점은 기립 후 1, 3, 5분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그 결과 혈압 감소 증세가 1분 이내에 발생한 비율이 전체 77.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5.7세로, 증상이 3~5분 이내에 발생한 대조군의 평균 연령(45세)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령과 성별 등 혼란변수를 조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연령이 60대 이상일 경우 혈압이 기립 후 1분 안에 빠르게 떨어질 위험은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민 간호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립성 저혈압 증상 발생 시점과 연령 간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60대 이상 고령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 검사 시 기립 후 1분 이내에 혈압이 빠르게 떨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김학령 교수는 “기립성 저혈압은 갑작스레 찾아와 실신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 고령자는 실신으로 인한 낙상이 각종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는 노년층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고혈압 저널(Journal of Hypertens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간한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낙상이 5293건으로 4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착한 성분 인증하는 ‘클린라벨’ 관련 규정 필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성분이나 원재료를 꼼꼼하게 표시하는 ‘클린라벨’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관련 정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관련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성분·원재료·함유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체크슈머’가 소비 트렌드로 확산하면서 이를 겨냥한 식품업계의 클린라벨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일부 제품 중 ‘무첨가 무설탕’, 설탕0%‘ 등의 문구로 합성첨가물 무첨가 제품임을 알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100% 원물 그대로의 식품을 사용하거나 직관적인 식품 원료를 표시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제품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제나 화학처리 등 인위적인 공정을 없애 가공을 최소화한 제품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합성첨가물이나 보존제의 첨가 없이 탄산수·과일즙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출시되거나, 영양성분을 간소화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 디자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1990년 영국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 클린라벨(Clean Label)은 △합성첨가물·보존제의 무첨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 원료 사용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 원료 표시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조사기관 CFI(Center for Food Integrity)의 조사를 보면, 식품의 성분을 확인하는 75%의 응답자 중 53%는 클린라벨 제품을 건강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클린라벨은 소비자의 요구와 산업계가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확산된 글로벌 트렌드이지만,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정의와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EU와 미국은 식품 관련 규정 중 유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명문화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 명문화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은 3.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 내달 5일 출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사무처 4국(관), 14과(담당관)로 조직됐으며 정원은 154명(정무직 2명, 고위 5명, 4급(3‧4급 포함) 15명, 4‧5급이하 132명)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를 둔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됐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조사총괄과 △조사 1ㆍ2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를 둔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방의료체험타운 청년몰 활성화 나선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경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원식)과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센터장 조동훈)가 지난 22일 대구 약령시 한방의료체험의료타운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대구 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약령시 활성화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한방복합문화공간으로 총 7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1층, 4층, 5층, 6층은 한의약 홍보관,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한방의료·뷰티 체험장으로 조성돼 있으며 2층, 3층, 7층은 2019년 중기부의 복합 청년몰조성사업으로 지정돼 예비 청년 상인들의 창업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경대 산학협력단은 복합청년몰조성사업으로 지정된 한방의료체험타운 7층 4개 점포에 대한 학생 창업과 운영 그리고 다양한 공연 및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대경대 이채영 총장은 “대경대는 현장경험형 교육 및 산합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한방의료체험타운 청년몰 사업의 참여는 학생창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의연, “대마성분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첫 사회적 합의 도출”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전문가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의료 목적 대마에 대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근거가 부족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대마성분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적응증 확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의, 환자단체 대표, 언론기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대마성분의약품을 ‘대마에 함유된 천연화합물 중 칸나비오이드 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의 합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취급 승인되어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CBD 성분)와 사티벡스(SativexⓇ, CBD 및 THC 복합 성분)로 한정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졸림,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의 잠재적인 의존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사티벡스 또한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약물 의존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해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의존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성의 경우 에피디올렉스는 일부 뇌전증증후군(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 환자의 발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티벡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직 및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대마성분의약품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대마성분의약품의 성인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신경병증성 통증, 헌팅턴병, 투렛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뇌종양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원탁회의 참여자들은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관찰한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축적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생산,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및 자가 치료 근거 마련감염병 확진자라 할지라도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으로 자가 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임신 전 음주도 태아발달 이상 위험 증가시킨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쥐를 활용한 실험모델과 한국인 임신코호트 2886명을 활용해 분석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동시에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임신 전 음주가 임신 능력을 감소시키고, 태아발달 이상과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생 후 성장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을 실험동물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혈당 분해 능력(GTT)' 감소가 원인 먼저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5% 알코올이 든 식이를 임신 전 2주 동안 쥐에게 섭취시킨 후, 임신을 유도하고 태아발달-출산-성장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생체 내 산모와 태아 각 조직들에서의 대사기능 변화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전 알코올 섭취한 군에서 임신능력 22%, 태아수 11%, 태아발달능력은 23% 감소, 발가락 기형은 7% 증가했다. 또한 출생 직후(P0) 몸무게가 정상군에 비해 1.87배 높았으나, 생후 1주(P7), 2주(P14), 3주(P21)에서의 몸무게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임신 전 음주를 한 산모에서, 혈당 분해 능력(GTT)이 크게 감소돼 있었고 지방간 형성은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태아발달이상 및 거대아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고위험음주군, 거대아 출산율 7.5% 실험동물모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후속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 임신코호트 총 4542명 중 추적탈락, 복수임신, 당뇨,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을 가진 산모를 제외한 2886명을 최종연구에 포함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임신 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음주군(561명), 일반음주군(2099명), 고위험음주군(226명) 세 군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거대아 출산율은 7.5%로 비음주군 2.9%, 일반음주군 3.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임신 전 고위험음주와 거대아 출산 간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그 위험도가 비음주군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동물모델에서와 같이 임산부에서도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지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19~29세 여성 음주율 64.1% 최근 가임기 여성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대생 월간 음주율이 72.9%, 19~29세 여성은 64.1%였다. 고위험음주율도 여대생이 17.2%, 19~29세 여성이 9.6%로 전체 성인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 초혼연령 30.2세, 초산연령 31.6세, 출산연령 32.6세로 크게 증가한 상황(2017년 기준)에서 대학 및 사회진출 이후 여성의 음주 노출은 매우 오랜 시간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신 중 음주와 같이 임신 전 음주 폐해에 대한 근거 마련 연구가 보건학적 예방관리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전 음주가 불임 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태아 발달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출생 후 성장 발육저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가임기 여성,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의 경우 원활한 임신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 출생 후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음주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험동물모델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업체 3곳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들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것.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이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식약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