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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 비만치료 한약 ‘안면감비탕’ 효과 입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을 투여해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화제다. 청연중앙연구소는 최근 이은지 연구원의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키면서 마황의 부작용을 경감하는 비만치료 한약인 ‘안면감비탕’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에 발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안면감비탕의 과체중/비만환자의 체중감량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증례군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안면감비탕을 투여한 27명 모두 체중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면감비탕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람에게 비만치료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30일 이하로 투여한 사람 보다 45일 이상 투여한 사람이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드러났고 운동, 침, 보조제 등은 처방하지 않고 기타 생활습관은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효과는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지 연구원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임상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안면감비탕의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의 후속 과제에 선정된 만큼 비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스타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의협에 보건의료현안 협의 추진 거듭 제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에 보건의료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5일 의협에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협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2일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재차 제안한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깊이 공감하며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를 세부협의체로 구성,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줄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존경하는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의료통합 논란에 대해서 깊은 심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여실히 겪은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쏟아냈고, 다음 날 의협신문에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 라는 내용이 기사화됩니다. 여당이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립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진위를 따져보기도 전에, 한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협회가 한의학을 말살하는 일원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이 기사가 평소 의협이 주장하던 '한의대 축소 폐지' 주장과 흡사했기 때문에 의협이 한의대 정원 축소를 명분 삼아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 결과 의협신문에 언급된 관계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다분히 의협 입장에서 낸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예 민주당에서는 한의대 활용은 검토된 적 없다며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한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흡수 일원화 주장에 맞서, 작금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간호사는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달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도처에서 의대 추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의계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공공의료에 한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의사가 참여하면 의사들이 반발한다며 아예 배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는 그냥 빠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나았던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10년 후가 되면, 의사 수는 7,646명이 부족한데 한의사 수는 1,391명 정도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병원, 지역, 공공에서 숫자가 모자라 몸값이 치솟는 반면, 로컬 한의원 경쟁은 과포화 상태를 넘어 치열한 생존경쟁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4%의 급여 시장에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들이 밀집해 근골격계 편중 속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통합교육을 시켜서 더 넓은 시장(병원, 지역, 공공, 일차의료)에 공급하는 것이 지금 투표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이 논의의 흐름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지역의사법에서는, 이러한 신규 교육 인력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들이야 정원의 순증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한의사가 기존 정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할 만한 정책입니다. 이는 로컬로 배출되는 한의사 숫자를 조절하는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 확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에 더해,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통합교육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유사한 기회가 부여되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통교육 영역이 만들어지며 의료기기나 혈액검사, 천연물유래의약품 등 한양방 공동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한의계가 논의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기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지금, 진부한 일원화 논쟁으로 로컬 한의사 배출 조절과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 맞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의대 폐지와 한의사 제도폐지를 주장하며 흡수일원화를 주장하는 의협의 논리에 맞서 한의사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05명의 대의원분들에 의해,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칠 정책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추진을 중단하는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면결의 요구가 접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회가 회원투표에 부치려는 정책에는 분명히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부치는 사항 문구 중 (1)과 (2)의 연수실무교육 등이 경과조치를 염두에 둔 사항이며, (3)이수한 한의사에서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라고 표현한 부분도 기존 면허자를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선결되는 무엇이라기보다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에게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경과조치 없이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의학 의학 통합교육을 통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추진을, 한의대 폐지이자 한의사 면허 훼손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회원들을 보며 저는 10년 전 천신과 첩약이 떠올랐습니다. 천연물유래의약품 사용 운동은 의사에게 한약을 넘기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첩약 보험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첩약을 뺏기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작년에 첩약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약사의 실질적 배제를 약속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약사도 낀 협의테이블에는 앉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그토록 경과조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 말하였음에도,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 정책 추진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만 회원 투표안이 혹시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대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의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전단에 삽입하였습니다. 부디, 한의계의 역사를 거울삼아 회원투표 문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지역-공공의료에의 통합교육 이수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전회원의 총의가 수렴되고 그 뜻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변혁에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최혁용 올림 -
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7일 1차 파업을 한데 이어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키로 한 것.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월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으며 8월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회원투표 공고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2. 제안이유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한의사는 검체 채취, 병상 제공, 치료 참여를 거부당했습니다. 한의약 치료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득권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불분명한 면허범위로 인한 직역 갈등과 더불어 부족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미비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2030년 7646명의 의사가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391명의 과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 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당사자인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대 추가 신설,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한의계가 논의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이러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보완, 의료이원화 체계의 개선, 보건의료계의 갈등 해소,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의 한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건에 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
회장 담화문(회원 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며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먼저 한의사-의사 갈등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의사의 당연한 방역 활동인 검체 채취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도 거부당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격리환자에게 처방한 한약 배송도 저지당했습니다.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약 치료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의 독점기득권만 추구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불분명한 면허범위로 인한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미비의 문제도 부상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와 과별 지역별 편차 극복을 위한 의사 수 증원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4천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천명하면서,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 도처에서 의대 추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한의대 및 한의사를 활용하자는 요구도 터져 나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싶으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하며 한의대 폐지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병협은 아예 한의대 졸업자도 병원에서 수련의로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섰습니다. 만성적인 수련의 부족 문제를 한의사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의계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명확한 원칙은, 한의사는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전문가로서 포괄적, 보편적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한의계가 논의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 한의대에서 의학 교육 추가.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 ●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학 내 강좌개설, 대학원 과정개설, 온오프 연수실무교육 등 활용. ● 의료기관 통합 : 의사-한의사 동업 허용,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의사, 한의사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기관 통합. ●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 : 교육의 공통영역은 면허의 공통영역에 해당하므로 진단기기, 한양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 공동 면허범위 설정, 기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 법제화.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구별 : 무면허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되, 면허 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급여 인정 여부의 구별 등으로 대응하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전문의 제도 강화 : 한의사전문의 비율 상향 및 전문의 역할 증대. 전문의들이 한의사+의사+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을 위한 의료통합으로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첫 단계로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결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의료통합은 오랜 기간을 거쳐 숙의한 의제이며, 2010년, 2015년, 2018년 협의체를 통해 시행착오와 성과를 거듭해 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불러 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최 혁 용 -
고령 암 환자의 아스피린 복용, “독 될수도”고령 암환자의 아스피린 복용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수련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연구진은 암에 걸린 70세 이상 고령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병세가 더 악화해 일찍 사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호주 모내시대, 미국 미네소타대 등의 연구진도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 국립암연구소 회보(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이번 ASPREE 연구는, 무작위 추출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초의 '이중 맹검 위약 대조(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시험이다. 심혈관 질환, 치매, 신체장애 등이 없는 미국과 호주의 70세 이상 주민 1만9114명(일부 65세 이상 미국인 포함)에게 무작위로 아스피린 또는 위약(placebo)을 복용하게 하고 평균 4.7년 간 추적 관찰했다. 이 연구팀은 2018년 10월 우려스러운 보고서를 내놨다. 아스피린 사용이 주로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더 포괄적인 암 연관성 분석 결과가 담겼다. 기존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다 암 발생 위험이 추가된 것이다. 관찰 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한 피험자 중에는 981명이, 위약을 복용한 피험자 중에는 952명이 각각 암 진단을 받았다. 두 그룹 간에 암 발생 건수나 암 유형 등의 특이한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피험자는, 위약 복용자보다 전이암 발생 위험이 19%, 4기 암(말기암) 진단 위험이 22% 높았다. 특히 4기 암 환자 가운데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피험자는 암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위약 복용자보다 더 컸다. MGH 암센터 디렉터를 맡은 앤드루 T. 챈 하버드 의대 교수는 "말기 고형암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일 경우 특히 사망 위험이 높았다"라면서 "아스피린이 고령자의 암 성장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한 다수의 피험자가 70세 이전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고령자가 새롭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챈 교수는 "그렇다고 이미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고령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젊은 나이 때부터 복용한 사람은 더욱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입문자를 위한 '의료기기 임상통계 질의응답집' 발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Q. 시험대상자 수를 무조건 통계적으로 산출해야 하나요? A.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의료긱 임상시험계획은 연구자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탐색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증 임상시험으로 세 가지 종류이다.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서는 목적에 따라 탐색 또는 확증 임상시험으로 작성될 수 있다. 확증용 임상시험에서는 시험대상자 수 산출을 반드시 통계적으로 구하여야 하지만 탐색임상시험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해 각 단계별 통계의 기초개념 및 필수항목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임상통계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최종 승인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어 임상통계에 대한 의료인과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신청승인 건수는 ’17년 145/84건(58%), ’18년 169/88건(52%), ’19년 208/107건(51%)이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에는 △시험대상자 산출 △임상시험 설계방법 △통계 분석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작성됐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신청민원에서 신청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나 오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으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제품화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면력한방병원과 업무협약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11일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 면력한방병원과 함께한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서울 서남권 협력병원 구축을 통해 전국 규모 대회 등의 선수단 의료인력 지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 의료 복지 등을 협력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임흥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강주안 면력한방병원 대표원장, 경만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면력한방병원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100여개의 병상과 대학병원 동급의 최신장비로 갖춘 양·한방 병원으로 11명의 의사 및 한의사가 협진해 통합암치료, 통증재활, 면역암치료 등을 진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이다.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면력한방병원과의 업무협력 체결을 환영하며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구축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리시 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국민 8명 중 1명꼴 복용[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8명 중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년간(‘19.4~’20.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우미 서한은 마약류 항불안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전체 사용통계와 비교해 과다처방 여부 등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19.4∼’20.3 동안 항불안제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36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 의사 개인별로 △처방현황(처방건수, 처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등) △처방 상위 질병 및 성분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 △연령제한 환자 처방 △총 처방량 순위 등 12종의 정보가 제공됐다. 지난 1년 간('19.4.1~20.3.31) 전체 국민 5184만명 중 1813만명(35%)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꼴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자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로 보면 40대(20.0%)에서 60대(17.6%)가 많이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50대(21.2%)가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 처방 환자는 마취제(912만명), 최면진정제(823만명), 항불안제(660만명), 진통제(309만명), 식욕억제제(131만명), 항뇌전증제(98만명), ADHD치료제(14만명)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성분별 처방환자수를 살펴보면 프로포폴이 824만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그 다음으로 미다졸람(633만명), 디아제팜(319만명), 알프라졸람(266만명), 페티딘(239만명), 펜타닐(189만명), 졸피뎀(185만명), 로라제팜(114만명), 클로나제팜(96만명), 에티졸람(95만명)이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중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국민 8명 중 1명 꼴인 660만명(12.7%)이며 여성(63.4%)이 남성(36.6%)보다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19.5%)부터 70대(15.9%)의 환자 수가 많은 가운데 60대( 20.4%)가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디아제팜 처방환자가 31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266만명, 로라제팜 114만명, 에티졸람 95만명, 클로티아제팜 23만명, 브로마제팜 22만명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진료과목별 항불안제 사용량은 정신건강의학과, 종합병원, 일반의, 내과, 요양병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진료과목별 처방건수는 일반의(1038만건), 정신건강의학과(952만건), 종합병원(858만건), 요양병원(557만건), 내과(457만건) 순으로 많았다. 질병분류병 사용량 현황은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 660만명 중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환자는 30만명(4.5%)이며 항불안제를 동일 처방전에서 2개 성분 이상 처방 받은 환자는 51만명(7.9%)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주의 성분을 해당 연령에게 처방한 환자수는 105만명(15.9%)에 달했다. 연속해 12주 이상 처방한 환자 수 비율은 로라제팜 30.3%, 클로바잠 30.0%, 브로마제팜 22.9%, 알프라졸람 15.0%, 에틸로플라제페이트 12.1%, 에티졸람 9.5%, 멕사졸람 8.2%, 디아제팜 7.2%, 클로티아제팜 4.6%, 클로르디아제폭시드 4.1%를 차지한 가운데 알프라졸람을 16주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도 10.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도우미 서한을 발송,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계속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을 구축(‘20.12)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