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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개선권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개선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서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에 나선 한의계 자원봉사 현장,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https://youtu.be/gN7KvBKId6E -
줄기세포치료학회 “코로나,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가 “코로나19,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이라는 주제로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학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즉시 투여하고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숫자를 증식해 다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즉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 학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가 줄기세포가 주 사망 원인인 급성 호흡부전증(ARDS)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을 자가 줄기세포 치료함으로써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영 학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로 “인간 세포 치료는 투입 세포 숫자, 투입 횟수, 총 치료 기간 등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치료 효과는 알고 있으나 세포치료제로서는 너무 비싼데다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위기극복 수준을 정할 수 있다”며 “규제의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코로나 극복 위해 국회의장·차관급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 공무원이 급여 반납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인은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둘을 둔 맞벌이 부부 A 씨와 B씨.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B씨 역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다. 이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다만, A 씨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 초과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여서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재산세 과제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하면 된다.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시켰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발족됐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장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둬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될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간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연계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출연(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추진단장(국립보건연구원장, 과기정통부 연개발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라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코로나19 대응 면역력 키우자!”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구만·회화·마암면 3개 권역 건강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성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화거점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구만·회화·마암면 3개 권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활동 저하와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갑작스런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문제 진단 후 3개월 동안 한의학적 진료 및 재활운동, 기초건강측정 등 신체 활성화를 통한 일상생활 복귀에 초점을 둔 처방을 진행한다. 박정숙 고성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로 상대적으로 건강문제에 더 위험하게 노출된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이번 프로그램이 정신적·육체적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3개 권역(구만·회화·마암면) 건강취약계층 주민은 총 20여 명으로, 회화거점보건지소는 각 권역별 대상자 7∼8명에 대한 주 1∼2회의 정기 관리를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기관 1만개소에 공적 마스크 58만장 공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공적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건보공단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직접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해, 시설 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1만 개소에서 1차로 신청한 마스크 수요량 58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물량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SSUE Briefing] 중의약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치료 참여로 중서의결합 의료체계를 견고히 하는 중국■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유설희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까지 뚜렷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던 여러 나라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사태의 전후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흐름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SARS 사태에서부터 중의약을 활용하면서 치료단계에서의 중의약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연구 투자로 중서의결합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치료 단계에서의 중국의 중의약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진료체계에서의 한국의 한의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감염병과 싸우며 발전해온 중의학의 역사 중국중의연구원이 출판한 《중국역병사감(中国疫病史鉴)》에 따르면 서한시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중국은 최소 321차례의 대형 전염병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거의 모든 왕조가 큰 전염병을 앓아왔고, 전염병의 창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전염병과의 전쟁은 장중경의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을 탄생시켰고, 금원시대《비위론(脾胃论)》을 만들었으며, 청대에는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온병학설(溫病學說)을 구축하며 중의전염병학을 발전시켰다. 이때에 만들어진 처방은 현재까지도 여러 처방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한의학과 학문적 흐름을 공유해왔다. SARS와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로 가능성을 증명하다1) 현대 중국에서도 전염병 치료체계에서 중의의 참여는 쉽지 않았다. 2003년 SARS의 발병 초기 때만해도 중의약은 단순히 예방을 위한 보조 방안으로만 활용되었으나 SARS가 처음 발생했던 광둥성이 최초로 중서의결합치료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기타 지역 역시 점차 중의약을 활용한 치료가 늘기 시작했다. SARS의 중국내 확진자는 5,327례로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였으나, SARS로 인한 사망률은 7%로 전세계의 사망률 11% 보다 현격히 낮았다. 게다가 중의약 치료 활용이 가장 빨랐던 광둥성의 사망률이 4% 이하로 집계되면서, 광둥성의 낮은 사망률은 중의약의 빠른 치료 개입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2). 뿐만 아니라 SARS 유행 기간 개발된 연화청온(连花清瘟)이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SARS 치료제 중 하나로 소개 되었고, 2004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등 관련법 규정에 중의가 추가되어3), 급성중증연구 범위에 포함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중의학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9년 발병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서도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이 널리 쓰이면서 전염병 치료에 중의약이 적극 활용되었고, 중국인들에게도 전염병에 중의약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중서의결합체제4) 중의약의 치료 개입은 2019년 12월에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의 ‘중서의병중(中西医并重 : 중의와 서의를 함께 중시한다)’ 방침 아래, 1월 21일, 처음으로 국가급 중의전문가 8명이 전국의료치료전문가팀에 소속되어 우한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의과 의사들과 함께 우한에서 직접 확진자를 진료하고, 이를 통해 중의진료방안을 수립하여5) 2020년 1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진료방안 3판》에 수록하였다. 이후, 중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진료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임상정보를 반영해 진료방안을 수정해왔고, 현재 7판까지 나온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은 그동안 축적된 임상 정보를 토대로 중의약 임상표현과 처방을 추가하여 더욱 실용적이고 세분화된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국가급 중의사를 필두로 우한 지역 전방에 배치되는 중의의료팀 중서의결합 정책 아래 중국 정부는 중의의료인력을 코로나 치료 전방에 배치시켰다. 3월 23일 국무원 발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신종코로나 발병 이후 전국에서 총 4,900여명의 중의인력을 우한지역에 파견시켰다6) 7). 특히 전국 97개의 중의의료기관의 중의사, 중서의결합의사 등으로 구성된 중의의료팀의 활약이 눈에 띈다. 1월 25일 처음으로 파견된 1차 중의의료팀이 금은담병원(金银潭医院)의 중증환자 병동에 투입된 이래, 약 800여명의 중의 전문가들이 총 다섯 차례 중의의료팀을 구성해 우한지역 전역에서 코로나 치료에 참여하였다. 또한 코로나 집중치료를 위해 우한지역에 설치한 16개의 방창병원 중 한 곳인 강하방창병원(江夏方舱医院)은 중의 위주의 특화병원으로 치료의 전 과정을 중의위주로 진행하였고, 강하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는 단 한명도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아 공공보건사업에서의 중의약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8). 중의약 활용 현황 3월 23일 국무원판공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중 74,187명인 91.5%가 중의약 서비스를 받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후베이성에서도 확진자의 90% 이상인 6만449명이 중의약을 사용했다. 임상효과율 역시 90%이상으로 중의약이 코로나19 경증환자와 일반 환자의 중증도 이행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회복기 재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중약의 조기개입과 재활단계에서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19 중의의료진의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공정원 원사 장보리(张伯礼) 교수는 강서방창병원의 예를 들며 중의약 위주의 중서의결합 치료 후 564명의 환자 중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된 케이스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후 다른 방창병원에도 중의약 치료를 처치했을 때 중증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개발한 새로운 처방과 효과 중국정부가 발표한 진료 방안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징과 기후를 고려한 진료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처방은 청열약(清热药), 화담지객평천약(化痰止咳平喘药) 위주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는데9) 가장 대표적인 방약은 청폐배독탕(清肺排毒汤)이다. 청폐배독탕은 중앙정부의 진료방안에 수록되어 중국 28개의 성(및 시, 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3월 23일까지 후베이성 지역 외의 10개의 성 66개의 지정병원에서 1,265례의 확진 환자에게 사용되었다. 청폐배독탕을 사용한 환자 중 증상이 악화된 사례는 없었고, 완치되어 퇴원한 이후에도 간과 신장의 손상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2월 21일 국무원은 청폐배독탕을 포함해 임상 관찰을 통해 효과가 우수한 중의약 약물 6가지를 ‘3약 3방10) ’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3월 18일, 3약 3방 중 하나인 화습패독방을 기초하여 만든 화습패독과립의 3기 임상시험허가 승인은 주목할만 하다. 이는 같은 시기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항바이러스 약물 렘데시비르(瑞德西韦, emdesivir), 아비간(法匹拉韦, Avigan)과 달리 중국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유일한 중약으로 정부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12) . 적극적인 참여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중의학 코로나19 치료업무에서 중국의 중의약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의과와 동일한 의료인의 자격으로 코로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중의약은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중의약만의 특색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치료효과 입증을 통해 전염병치료체계에 중서의결합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들어 낸 성과를 홍보하며 해외에 중의약의 효과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모델이 한국의 한의학과 의과의 발전 방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신화망(新华网). 重识中医急症治疗. 2020.4.3.http://www.satcm.gov.cn/xinxifabu/meitibaodao/2020-04-01/14413.html 2) 邓铁涛. (2004). 治疗SARS:中医药无可取代. 科技中国.http://www.doc88.com/p-9069396810486.html 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2004). 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修订).http://www.gov.cn/banshi/2005-08/01/content_19023.htm 4) 천진중의약대학 신문망. (2020.3.27.). 【特别报道】中西医结合:最优化的抗疫中国方案.http://news13.tjutcm.edu.cn/info/1520/15181.htm 5) 국가중의약관리국.(2020.1.27). 우한 전염병 통제 일선 업무에 국가 중의의료 응급처치전문가팀 투입(国家中医医疗救治专家组专家投入武汉疫情防控一线工作) http://bgs.satcm.gov.cn/gongzuodongtai/2020-01-27/12573.html 6) 국가중의약관리국. (2020.3.24.). 超九成患者使用中医药治疗.http://www.satcm.gov.cn/xinxifabu/meitibaodao/2020-03-24/14229.html 7) 중공중앙기율조사위원회. (2020.3.29.). 战“疫”中, 中医药贡献了哪些中国智慧. 8) 중국일보 중문망. (2020.3.31.). 刘清泉解读全中医方舱医院. http://ex.chinadaily.com.cn/exchange/partners/82/rss/ channel/cn/columns/h72une/stories/WS5e836d0da3107bb6b57a9f26.html 9) 任伟钰, 苏敬, 刘永琦, 侯雯倩, 郑宜, 魏本君, 靳晓杰, 张利英, 张志明, 刘东玲, 宁艳梅. (2020) 全国各省区中医药治疗新型冠状病毒肺炎(COVID-19)的诊疗方案分析. Chinese Traditional and Herbal Drugs 51(5). pp. 1139-1146. 10) 3약(三药)은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莲花清瘟胶囊), 3방(三方)은 청폐배독탕(清肺排毒汤), 화습패독방(化湿败毒方), 선폐폐독방(宣肺败毒方) 11) 과기일보. (2020.2.21.). “三药三方案”进展如何?自限性疾病意味着什么?新冠肺炎科研攻关的最新消息来了. https://xw.qq.com/cmsid/20200221A0CJA800?f=newdc 12) 국가중의약관리국. (2020.3.21.). 化湿败毒颗粒获防治新冠肺炎临床批件,中医药抗疫集体智慧被认可.http://www.satcm.gov.cn/xinxifabu/meitibaodao/2020-03-21/14128.html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0)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許燕 先生(1921∼1995)은 충남 당진에서 출생, 1956년에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왕십리에 제원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재경충남한의사회를 모태로 1970년 ‘화요한의학회’를 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여 훗날 ‘청구한의학회’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상의학을 연구하였다. 현재 이 학회는 ‘체형사상의학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그의 아들 허만회에 의해 계승되어 학회의 임상경험집과 학회지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1973년 제3회 世界鍼灸學術大會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許燕 先生은 「口眼喎斜의 臨床實驗的 鍼治療」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口眼喎斜의 원인, 증상, 침치료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원인: 외상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한 증후로 발생하는 수가 있고, 속발성으로 류마치스성이나 혈관장애로 오는 수가 있다. 원인불명으로 삼차신경이나 안면의 자율신경 마비로도 올 수 있다. 여름철에 차거운 돌에 대거나 한쪽 안면에 선풍기나 에어콘의 찬바람을 수면 중 쪼여 잠을 깨어 구안와사가 발생함을 자주 본다. ○증상: 안면에 약한 경련이나 마비감을 느끼면서 입과 눈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점차로 심한 안면경련이 수반되며 눈물이 흐른다. 입안에 있는 음식을 씹을 때에 음식물이 입밖으로 유출되며 평소에 침이 흐르며 말을 할 때나 웃을 때에는 완전히 입이 한쪽으로 쭈그러진다. 미각장애와 이명도 나타난다. ○침 치료법: 1일 1회 오전 중에 행하며 老衰虛弱者는 격일시침하는 것이 좋다. 와사측의 반대혈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먼저 補法으로 合谷穴을 施鍼五分(16㎜) 刺入한 후에 30분간 留鍼하고 다음 瀉法으로서 曲池穴 五分(16㎜), 地倉, 頰車穴은 相互鍼尖이 相合되도록 하여 강자극을 주며, 耳門穴 一分(3㎜), 風池 五分∼七分(16㎜∼23㎜)을 각각 10분간 留鍼한다. 특히 地倉, 頰車는 3분간격으로 강자극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補法은 鍼尖이 상방향으로 45° 경사지게 직접 소정의 깊이까지 刺入한 뒤 鍼頭를 拇指前進하면서 9번 회전하고 곧 拇指를 후퇴 6번 회전시키는 것이다. 瀉法은 위의 補法에 반대로 鍼尖은 하방향 拇指後退 9번, 前進 6번 회전을 가급적 3회 내외로 실시하는 것이다. ○침의 종류: 금제와 스테인레스로 만든 호침을 사용한다. 금제침 직경 1㎜, 스테인레스 제침은 직경 0.6㎜ 이내의 침을 사용한다. ○임상성적: 구안와사 35건 중에 90%의 완치율로서 별병시일이 짧은 환자는 속효를 보였다. 35건 중 치료가 되지 않은 3건은 발별일이 오래 되었으며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하거나 몹시 쇠약한 이유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 ○결론: 이상으로 사용한 모든 鍼穴은 경락학적으로 보면 모두 陽經所屬의 經穴이며 안면을 두루 통과한 經絡이므로 大腸經의 原穴인 合谷에 刺鍼은 補로써 마비된 신경 및 근육에 氣를 조절하며 아울러 合穴인 曲池穴의 조절로써 균형을 이루며 기타 胃經의 地倉과 頰車, 三焦經의 耳門, 膽經의 風池穴 등에 刺戟은 와사의 반대측 안면의 모든 신경마비나 근이완을 흥분 또는 수축하게 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와사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