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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미착용 관련 신고 급증…17배 이상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4일 자정부터 서울시가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한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신고는 총 1280건(8.24~8.28)으로 하루 평균 2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8월 24일 이전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총 1354건, 5.26~8.23)의 하루 평균(약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됐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히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또는 행패 신고에 대해 신속히 출동, 폭력행위는 현장검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총 1280건의 신고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입건함으로서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처분했다. 또 773건은 현장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계도 등 조치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첩약건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국민건강 위한다며 한의약 배제는 모순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2차 집단휴진 기간 중 응급환자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힌 길벗은 “그럼에도 의협은 오는 9월7일부터 또 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며, 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료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안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의사정원 안이고,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을 넣은 반면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적은 등 여러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 의협은 올바른 증원안 제시 없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등 의사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길벗은 “의협은 의대증원 반대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대악의 하나로 꼽으며 반대하고 있지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전문가단체들이 논의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길벗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고수익 직업이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학업에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4대 악법을 막겠다며 공공의 책임도 외면한채 국민건강을 인질로 붙잡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협이 해야할 것은 위력 과시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힌 길벗은 “2차 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6.5%로 사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집단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길벗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릴레이 생맥산 보내기 운동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성남시 각 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생맥산 2700여팩을 후원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보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에도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쌍화탕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총 2690팩의 생맥산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및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차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에는 34명의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이 동참했다. 김제명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보건관계자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일선 한의의료기관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쌍화탕 후원에 이어 이번 생맥산 후원에 선뜻 마음을 모아 동참한 회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성남이로운재단과 코로나19 후원 사업의 공식화 및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성남시의 지역공동체 재단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논의 중인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은 성남시 관내 기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후원을 받아 성남시의 코로나19 대응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생맥산 후원에 동참한 성남시한의사회 회원 명단이다. 김제명(경희미르애한의원), 최우진(최우진행복한의원), 김효선(샘한의원), 곽재영(경동한의원), 고정민(경희고정민한의원), 김대현(경희김한의원), 김성광(약선당한의원), 김순미(우리솔한의원), 남상춘(지바고한의원), 방민우(분당삼성한의원), 송철민(백두산한의원), 유덕종(성남한의원), 윤해선(정자한의원), 이미승(서현한의원), 이주혜(여사랑한의원), 정성원(효자촌일지한의원), 최보광(바른한의원), 김보균(동서경희한의원), 김영민(바른미소한의원), 김용진(성남청담한의원), 김형운(천문한의원), 노영주(좋은꿈참사랑한의원), 박소연(쏘굳한의원), 손지성(꽃나음한의원), 신규원(규림한의원), 안현수(예안한의원), 오종수(밝은덕한의원), 이성진(위례하늘애한의원), 이지인(천지인한의원), 인정우(인한의원), 조현철(생명마루), 최석훈(일이삼한의원), 최호승(거북이한의원), 황경애(황경애한의원) -
제천 한의약 유관기관, 지역 수해민 돕기 위한 기탁 행렬에 동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천 지역의 한의약 유관기관들이 수해민을 돕기 위한 기탁 행렬에 연이어 동참했다. 제천한의약바이오클러스터 기업체는 지난 26일 제천시청을 방문해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제1·2산업단지 내 국내산 약초와 한의약건강식품, 한의약화장품류, 제천농특산물 등 한의약바이오산업 관련 77개 기업체로 구성된 이 기업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천한의약마을영농조합법인도 이날 200만원을 이상천 제천시장에게 전달했으며, 한의약바이오진흥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 한의약천연물센터 역시 각각 102만원·30만원을 기탁했다. 이상천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재확산과 수해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런 뜻깊은 결정을 한 한의약 관련 유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들 기관의 기탁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의협의 진료 거부행위 즉각 중단하라!”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행위와 관련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인 만큼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와 관련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증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협의 진료거부는 정부정책 반대가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들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달래기에 들어간 정부는 정책 유보와 중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다.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만큼 의협은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명분없는 진료거부의 전면에 나선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한국의료에서 의사세대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의사협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대로된 실질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정책 마련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연간 400명 정도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훨씬 더 많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의협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정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정부 방침은 그 과정부터 비민주적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의 달래기를 위해 의·정 협상안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키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쳐 환자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의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의협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의·정 밀실협상으로 가둬둔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의제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개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월)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찰,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 박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찰이 수백명의 의사가 연루된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대형 제약업체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월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와 충남 당진 전산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2016∼2019년 의사 수백명을 상대로 4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금품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의사들에게 야유회나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지원받은 수사관 5명을 압수물 분석 업무 등에 추가로 투입했다.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수 테라바이트에 달해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는 회계자료와 장부 등을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신원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입니다”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연기되는 등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번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며,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대처 유공 공중보건한의사 표창패 수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