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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피부피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에 부산남부경찰서가 병원 의료진, 브로크,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에서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 유인·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하는 한편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 등으로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키도 했다. 또한 브로커 10여 명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의사 A씨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 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햇으며, 더불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키도 했다. 이밖에 환자 270여 명은 병원 의료진 및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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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매력을 한방에∼”[한의신문]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숏폼 영상 공모전 ‘한방에 담다’를 개최한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매력에 대한 대중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된 숏폼 공모전 ‘한방에 담다’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 △서울한방진흥센터 프로그램 △서울약령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재밌고 참신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22일로, 영상은 △mp4 또는 avi 형식 △60초 이내 △가로 1080px × 세로 1920px(9:16 비율)로 제작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kmedi.ddm.go.kr) 공지사항에 기재된 온라인 구글폼으로 신청서와 영상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차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10개 작품 중 서울한방진흥센터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작품) 150만원 △최우수상(1작품) 100만원 △우수상(3작품) 5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작품선정 결과는 오는 12월13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서울약령시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한방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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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한의신문] 국회에서 보훈대상자가 원하는 한의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와 더불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이유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한의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보훈의료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를 파악해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4곳 보훈병원에만 있는 한의과를 6곳 전체로 확대하고, 한의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장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면서 “위탁병원의 수가 대폭 확대, 위탁병원 지정제도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보훈병원 6곳 중 한의과 설치병원이 4곳이고, 한의과가 설치된 4곳도 하나의 진료과목에 한 명의 한의사가 배치됐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이렇게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또 국가보훈부 부승격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보훈병원 내 한의학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민 의원은 또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의원급 중 한의원만 제외된 사유를 묻는 한편 “국가보훈부 조사(‘21년 국가보훈부 생활실태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10.8%가 진료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밥을 찾아 적극적으로 예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질의에 국가보훈부는 답변을 통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필수의료, 고령·만성질환에 대응한 다빈도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 분석을 검토해 보겠다”며 “6곳 보훈병원의 한의과 전체 확대 문제의 경우에는 지방(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한의과의 경우 1일 30명 이하의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서는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진료수요 부족 등으로 4개 병원 모두 한의과는 적자 운영 중이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와 관련해선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63개 위탁병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한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필수의료·다빈도 진료과 확대(내과·정형외과 등)를 우선시했던 점 등의 이유로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했다”면서 “향후 한의진료 급여 확대 등 의료 여건 변화,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원 제외 규정 개정 및 한의원의 위탁병원 지정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문화 조성 및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말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398명(본인 55만4411명·유족 27만8001명)으로 보훈대상자 대부분은 개별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가운데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35.2%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민간 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보훈의료 영역 안으로 도입 및 역할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보훈병원 한의사 비중 및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제외를 감안한다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 예우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예우 없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의 한의약 사업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탁병원 지정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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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 위한 향후 계획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의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전환에 대한 질의는 이미 ‘21년 국정감사 때부터 매년 질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시급한 급여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물리요법 치료행위로,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한·양방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는 근골격계 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의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1년 11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밀검토’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크게 도과해 약 1년 만인 ‘22년 11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및 재정영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개월 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1차 전문가협의체(‘23년 6월)를 개최하는 데만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회의체를 통한 지속 논의 등 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은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의과와 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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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캄보디아 수원마을 민·관 협력 의료자원봉사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민·관 협력 의료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공공기관 2곳을 비롯해 수원시한의사회,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치과의사회, 수원시약사회, 수원시간호사회, 수원시안경사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개인봉사자 등 총 13개 단체에서 37명이 참여해 800여 명의 프놈끄라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수원시는 2007년부터는 매년 의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자원봉사에는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각 분야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프놈끄라옴 공동자립작업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문진과 체온·혈압·혈당 검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침·부항 치료, 틀니 제작, 약 조제와 복약지도, 시력검사·교정안경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 올해는 처음으로 주사실을 운영(수액 공급 등)하고 성장기 학생과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료봉사단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원마을 주민들이 지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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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의사회, 원주시 나눔봉사단과 함께 ‘사랑 나누기’ 참여[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3일 원주시 신림면 힐링센터에서 ‘2024 원주시나눔봉사단 사랑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한의 의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원주시나눔봉사단 주관 아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등 원주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의료, 복지, 미용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강원지부는 원주시 의료기관들과 연대해 행사의 취지에 동참했다. 한의 진료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 무료로 건강 상담과 침 치료를 제공했다. 특히 평소 한의원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건강 관리 방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인덕한의원 △신월랑한의원 △아침한의원 △백세한의원 △천일한의원 등 강원지부의 한의사들은 주민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진료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설명했다. 오명균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원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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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3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6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제3회 한·중학술대회(중국측 표현으로는 ‘96第三屆 中韓學術硏討會(脾胃病)’이 脾胃病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국 대표단이 31명 참석하는 등 양국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 대회는 배원식 선생이 고문, 손숙영 단장, 주제발표자 류기원 교수, 장영희 여한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한 대표단은 단장 손숙영, 고문 배원식, 한국 대표로 한장우, 류기원, 장영희, 류명숙, 최혜원, 국승호, 계수명, 장용의, 류봉하, 임성우, 백태현, 박광은, 정승기, 장금수, 호정욱, 원진희, 강재춘, 유상희, 주왕석, 박은정, 김세현, 박정희, 이지은, 송순기, 유은미, 김경란, 전준승, 강석만, 박세기, 윤희식 등이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특별발표 1편, 일반발표 9편, 게재발표 7편 등 1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의신문에 자료가 남아 있는 특별발표 논문과 일반발표 논문 1편씩을 소개한다. 현재 경희대 의사학교실에 남아있는 중국측 자료집에는 한국측 논문이 수록돼 있지 않아서 한국측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지 상세하게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한의신문에 두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실려 있는 첫 번째 논문은 특별발표 논문으로서 경희대 류기원 교수가 「한국 비계내과학의 연구 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류기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韓方脾系內科가 내과학에서 분산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8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소화기내과학의 강의가 그 시초이며, 1977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한방내과를 한방고유의 五臟(肝, 心, 脾, 肺, 腎)에 준하여 五系로 분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胃, 小腸, 大腸, 膵臟, 腹膜疾患을 연구하는 脾系內科學이 강의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한의과대학에서 내과학을 5개로 분과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류 교수는 또한 비계내과에서 활용하는 처방은 실증, 허증, 허실상겸증의 3가지 주된 병증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비위실증에 응용하는 처방은 지출환, 평위산, 평진탕, 대화중음, 내소산, 곽향정기산, 불환금정기산, 가미곽향정기산, 정기천향탕, 가미대금음자, 비기환, 식분환, 이진탕, 정전가미이진탕, 평진탕, 소식청울탕 등이고, 허증에 응용되는 처방은 육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보중익기탕, 소음인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비화음, 온위음, 이중탕이다. 또한 기타 허증과 실증이 겸한 경우에 응용하는 처방은 소적정원산, 평진건비탕, 소시호탕, 반하백출천마탕, 양혈사물탕, 오패산, 화담청화탕, 계지탕, 계지가출탕, 계지가용골모려탕, 시호가용골모려탕, 소건중탕, 황기건중탕, 당귀건중탕, 오패산, 삼칠근, 저근백피환, 삼백탕, 출령탕, 백출산, 반총산, 반하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익황산, 실장산, 향유산 등이 있다고 했다. 한의신문에 자료가 남아 있는 다른 논문은 강재춘·황규동의 「烏貝散과 三七根 및 烏貝散合三七根이 위십이지장궤양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연구에서 소화관수송능에 있어서 삼칠근은 유의성 있는 억제작용이 인정되고, 오패산은 유의성 있는 유리산도, 총산도 및 pepsin분비량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오패산합삼칠근은 이들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오패산 및 삼칠근은 유문결찰궤양과 indomethacin궤양에 대하여 강한 예방효과가 인정되었고 오패산합삼칠근에서 이들 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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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김은혜 치휴한방병원 진료원장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원장의 글을 소개한다.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져 당시의 온도와 습도 정도나 가끔 떠올리는 레지던트 시절 초창기의 일이다. 담당 환자 수는 너무 많고, 그중에 중환자도 너무 많고, 그 와중에 동료와 선배들의 휴가와 연휴가 다 겹쳐서 더 큰 문제였던 일주일이 있었다. 눈 돌리면 환자의 열이 펄펄 끓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의식이 불안정했던 환자가 소변줄과 복수 빼는 관을 손으로 쥐어 뽑고 있고, 또 눈을 돌리면 보호자분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환자를 붙잡고 울고 계셨으며, 그 광경들이 보기 힘들어 잠깐 화장실에 가서 숨 좀 돌리려 하면 바로 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와서 ‘성인 말기 백혈병 초진 환자가 입원하셨다.’라고 노티를 주던 시기였다. 사실은 그 상황을 감당해 낼 내 지식과 역량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 마당에 공부가 부족하다며 책을 펼치고 골방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어쨌든 바쁘게 환자 관리를 해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한의사로서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귀하게 생각하는 경험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짧은 일주일이 내게는 억겁과도 같았다는 심경은 변함이 없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 대학병원에서 한의사 레지던트로서 중증 암 환자를 보기 위해 궁극적으로 가장 잘 해내야 하는 일은, 의대 교수님들께 적재적소와 정확한 타이밍에 협진 의뢰를 넣는 일이다. 무엇이 ‘이상’ 검사 결과인지 파악하고, 그 검사 결과와 관련된 환자의 호소 증상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증상과 관련된 과거력과 현병력은 무엇이 있는지 더 꼼꼼히 알아낸 뒤, 그것을 위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치료는 무엇이며, 그것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욱 ‘이상’하게 되어버렸는지를 추측해서, 그 이상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협진 의뢰를, 짧고 간결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넣는 것. 이 과정을 잘 해내는 사람을 일 잘하는 한방 레지던트라고 불렀고, 이 과정만 잘 해내면 협진 의뢰 하나 쓸 때마다 지식과 실력이 수직 상승하는 게 스스로도 체감이 되었다. 정작 책은 한 장도 펼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다시 억겁의 일주일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일 중 결국 나의 역량을 넘어버린 상황이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나서서 해결해 주셨던 감염내과 교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유달리 요즘 내가 마음에 자주 새기고 있는 말이다. ‘의사로서 환자한테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것보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설명할 것인가 의료인 경력이 몇 년이 되었든 수십 년이 되었든 환자를 보다가 흠칫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왜 내가 희미한 기억의 와중에 이 말 만큼은 지금까지 새기고 있는지, 백번 공감할 거로 생각한다. 안 괜찮다는 판단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하고 치료를 끌고 나가던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와, 괜찮다고 설명하며 유야무야 끌고 나가던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갭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한의계, 의료인에게나 환자에게나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른다. 침 맞고 더 아프다, 약침 맞아서 관절이 더 손상된 거 아니냐며, 지금 나의 상태와 당신의 치료가 이상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환자에게, 괜찮다고 설명함에 있어서 초음파는 정말로 감사한 도구이다. 한약 먹고 간경화가 생겼다, 침 맞고 복강 내 출혈이 생긴 거 아냐며 걱정하는 환자를,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할 때 혈액검사는 얼마나 다행인 도구일까. 어깨에 침을 놓았더니 조금 후에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침이나 맞으러 왔다며 온 환자가 자세히 보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일 때, 환자와 우리의 안녕을 위해 엑스레이는 얼마나 고마운 도구일까.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말하면, 의료인은, 특히나 우리는, 특히나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괜찮다고 운을 떼기에 앞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초음파로 스캔을 하고, 혈액검사를 위해 손가락을 찌르고, 아주아주 소량이나 그럼에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고 엑스레이를 찍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책임감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환자에게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변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성장 한약을 몇 개월간 먹은 뒤, 소아 비만이 되고 성장 호르몬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는 보호자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인과성에 근거해 괜찮다고 말할 것인가. 피부 표면에 주사를 놓고, 얼굴에 수십 개의 실을 넣고, 고주파 기계를 시행한 후에 미리 설명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로 커진다고 했고, 변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한의학에 ‘현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합심해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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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57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응용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기능성 소화불량에 응용될 수 있는 약물처방(55회∼)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 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의학에서 질병 원인의 大綱인 外因과 內因 그리고 不內外因에서, 飮食傷은 勞倦傷 房勞傷과 더불어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相合하는 不內外因에 속한다. 즉 외부에서 유입되는 음식의 소화흡수과정에서의 인체내부 기능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각종 기질적 소화기질환으로의 진행이전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적요인에서 脾惡濕 濕生痰 脾胃常要溫 脾愛暖而喜芳香 등의 용어로써 예방∼치료∼섭생의 모든 단계에서, 기능적인(functional) 결함으로 나타나는 위장장애에 ‘養胃’로 표현하고 있으며, 中醫方劑大辭典에서는 동일 이름의 처방으로 모두 10개의 人蔘養胃湯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면에서 소화불량에 대처하는 원칙으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섭취음식의 質 및 용량 그리고 효율적인 생활조건(적당한 운동 및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의 유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人蔘養胃湯 많은 人蔘養胃湯 이름의 처방 중에서, 중국 송나라 때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기재된 처방이 대표적이며 이는 人蔘胃風湯이라고도 불리었다. 傷寒의 陰症 및 風寒에 外傷하고 生冷에 內傷하여 憎寒壯熱하며 頭痛 身痛한 증상에 적용되었다. 기본적으로 胃腸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처방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처방집인 方藥合編에서도 8개 부분에서 넓게 응용되었는데, 이중 소화불량과 관계된 부분으로 暑[暑滯], 內傷[食傷], 積聚[冷積], 蟲[食痛], 大便[滯泄] 등이 있다. 위의 구성 한약재 12품목에 대해 寒濕性 소화불량을 적응증으로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10(溫7 微溫3) 平性2로서, 脾胃常要溫과 土愛曖而喜芳香에 초점을 맞춰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辛味7 甘味4 苦味3(微苦1) 淡味1 酸澁味1 有毒1로서, 辛甘苦味가 주를 이뤄 瀉>補兼施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辛苦의 조합에서 辛味의 發散行氣와 苦味의 燥濕작용으로 濕의 배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甘味의 滋補和中을 통해 辛苦味의 과잉을 견제하는 형태이다. 즉 소화기에 가장 유익한 和中行氣化濕조건과 虛性에 대비한 조합이다. 3) 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脾12(胃8) 肺9(大腸2) 心4 肝3 腎1로서, 脾胃肺經을 주된 歸經으로 하고 여기에 心肝腎經이 보조하는 형태이다. 특징적으로 後天의 水穀之精氣를 관장하며 上乘하는 脾(脾爲運化之器)가 12품목 전체 약재에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와 더불어 收納之器로서 下降하는 胃로써 脾의 上乘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肺經의 경우 脾濕이 化濕되지 않으면 結聚하여 痰이 되고(濕生痰), 痰濕이 肺로 전이되는 내용에 대한 보완이다. 여기에 補脾氣(人蔘 大棗)와 除脾濕→助脾(茯苓)기능 보강을 위한 心經과 順氣下氣疏泄목적의 肝經의 보조 역할로 정리된다. 4) 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芳香性化濕藥4 補益藥3 順脾氣藥1 化痰藥1 利水藥1 解表藥1 收澁藥1의 구성이다. 세분하면 전체적으로 溫中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濕의 조절을 통한 소화기능(脾) 보강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현재 및 향후 진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노폐물인 食痰배설(肺)을 위한 祛痰 및 순환촉진의 조합이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큰 범주에서의 소화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人蔘養胃湯 구성약물의 세부 분류 1) 소화기능(脾) 보강을 위한 조합(平胃散→不換金正氣散): 대표적인 芳香性化濕처방인 平胃散에, 消泄食痰을 위해서 藿香과 半夏를 추가한 不換金正氣散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 平胃散(蒼朮 陳皮 厚朴 甘草)- 濕의 종류 중 內濕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燥濕健脾 行氣和胃한다. 구성약물 중 芳香化濕藥(蒼朮 厚朴)이 宜化(和)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데, 中焦의 濕邪를 제거함으로써 脾에 濕邪가 內阻하여 나타날 수 있는 脾의 運化기능 失調(소화기질환)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辛味로써 위장이 넘치는 것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역할로 표현된다(可以平胃之有餘). ② 不換金正氣散- 消泄食痰을 위해서 平胃散에 化濕약물인 藿香과 祛痰약물인 半夏가 추가된 처방이다. 즉 藿香은 平胃散의 化濕力 보강의 목적이며 향기로써 위장을 열어주는 역할로 표현되며(可使開胃), 여기에 半夏는 疏泄食痰의 기능을 담당한다. 즉 脾濕內阻로 運化가 失常되어 생긴 脘腹脹滿 食少作惡 大便溏薄 등에서, 化濕和中하고 醒脾開胃함으로써 소화기계통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人蔘- 養胃기능으로 補脾氣함으로써 平胃散∼不換金正氣散∼二陳湯 등이 가지고 있는 消剋의 우려를 방지하는 역할이다. 즉 약간의 虛證으로 위무력 식욕감퇴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茯苓 甘草와 더불어 四君子湯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를 甘味로써 위장기능의 부족을 보충해주는 역할로 표현된다(補胃之不足). ④ 추가약물 草果- 주된 化濕약물(平胃散 藿香)을 보조하여 溫中燥濕을 통한 祛痰효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溫性을 통하여 막힌 것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로 표현된다(可使消滯). 한편 일부 문헌에서 草果 대신 草豆蔲의 사용기록이 있는데, 이는 두 약물이 정확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정확하게는 化濕의 보조에는 두 약물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瘧疾[寒瘧, 食瘧] 치료시에는 草果 사용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⑤ 추가약물 生薑 大棗 烏梅- 전체적으로 健脾劑로서 溫中散寒祛痰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生薑 3片과 大棗 2枚는 和中溫胃의 역할로 中氣를 補益하는 보조 약물로서 배합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烏梅는 보조제로서 1枚가 사용되는데, 이는 酸味로 陰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로 표현된다(可使收陰). 2) 食痰배설(肺)을 위한 祛痰 및 순환촉진의 조합: 대표적으로 脾胃의 寒痰을 溫化할 수 있는 祛痰처방인 二陳湯으로 化痰燥濕 理氣和中한다. 구성약물 각각 주요 역할(半夏-溫化寒痰, 陳皮-順氣, 茯苓-排泄, 甘草炙-調和 및 溫中)을 담당하고 있다. 주된 약물인 半夏는 辛味로써 胃腸을 깨우치는 역할로 표현된다(可使醒脾). 한편 濕寒性 소화불량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人蔘養胃湯 구성약물의 효율적인 선택을 검토함이 마땅하다. ① 茯苓의 선택- 소화불량의 虛實에 따라 補性을 필요로 하는 健脾補中>利水滲濕의 경우에는 白茯苓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瀉性을 필요로 하는 健脾補中<利水滲濕의 경우에는 赤茯苓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② 朮의 선택- 소화불량의 虛實에 따라 補性을 필요로 하는 健脾燥濕의 경우에는 白朮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瀉性을 필요로 하는 燥濕健脾의 경우에는 蒼朮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③ 半夏의 독성에 대한 대처- 다양한 半夏의 수치법 중 여기에서는 化痰消食하는 半夏麴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독성에 대한 대처와 효력증대를 위한 修治과정이다. ④ 甘草의 선택- 기본적으로 隨氣藥入氣하고 隨血藥入血하는 조화의 약물이다. 여기에서는 炙하여 사용함으로써 溫性을 나타내어 脾胃常要溫 및 補中益氣를 통한 健脾調和의 이상적인 조건에 더욱 부합하게 된다. 3.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人蔘養胃湯은 平胃散→不換金正氣散과 祛痰의 二陳湯→四君子湯 등이 조합된 複方에 草果 烏梅를 추가한 처방으로, 寒濕으로 인한 중기의 기능성 소화불량에 이용할 수 있는 芳香化濕祛痰劑이다. 이는 脾胃虛寒으로 인한 食積 및 痰, 특히 묽은 痰이 많고 가슴이 답답하며 嘔逆이 심한 소화불량에 적합하다. 전체적으로는 급만성위장염 夏節食傷 등의 脾胃不和에 의한 여러 증상이 虛證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平胃散보다는 藥力을 강화시키고, 二陳湯보다는 剛燥하지 않게 한 처방으로 정리된다. #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과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약물처방이 있으면 jys9875@hanmail.net 로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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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 임신 중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에 ‘효과’[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최은지 원장 자윤한의원 KMCRIC 제목 임신 중 허리 통증·골반 통증 있을 때, 침 치료는? 서지사항 Yang J, Wang Y, Xu J, Ou Z, Yue T, Mao Z, Lin Y, Wang T, Shen Z, Dong W. Acupuncture for low back and/or pelvic pain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BMJ Open. 2022 Nov 21;12(12):e056878. doi: 10.1136/bmjopen-2021-056878(2021 IF 3.007). 연구 설계 침·이침 치료와 다른 치료(가짜침, 무처치, 양약 등)를 비교하거나 다른 치료에 침·이침 치료를 추가로 했을 때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SR) 및 메타분석 연구. 연구 목적 임신 중 요통·골반통(Low back and/or pelvic pain, LBPP)에 대해 침 치료가 통증 및 삶의 질, 기능적 상태(functional status)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질환 및 연구 대상 요통·골반통이 있는 임신 중 여성. - 통증 부위: 12번 갈비뼈와 둔부 주름(gluteal fold) 사이이면서, 요천골 접합부(lumbosacral junction) 바깥쪽 부위. 시험군 중재 △침 △이침 △다른 치료에 침 병행 대조군 중재 △가짜 침(플라시보) △무처치(치료 안 함) △다른 치료(양방 치료 등) △다른 치료 단독(침 병행 안 함) 평가 지표 ☞ 1차 평가지표: △통증 변화(VAS) △기능적 상태(DRI, Disability Rating Index) △삶의 질(SF-12) ☞ 2차 평가지표: △전반적인 치료 만족도 △진통제 사용량 △Apgar score > 7 at 5min △부작용 주요 결과 1. 침 치료는 임신 중 통증 완화,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 2.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있었음. 3. 진통제 사용량에 유의한 차이 없었음. 4. Apgar score는 유의한 차이 없었음. 5. 2개의 연구에서 조산이 보고된 바 있으나 태아는 건강했음. 저자 결론 침 치료는 임신 중 요통·골반통에 대해 통증 완화, 기능 상태 회복,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또한 침 치료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양질의 RCT들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임신 중 요통·골반통(Low back and/or pelvic pain, LBPP)은 흔하게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 여성의 24∼90%가 겪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이러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들어 올리기, 서 있기, 걷기, 앉기 등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 이러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임신 중에 릴랙신(relaxin)이라는 관절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골반 관절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트라우마가 누적되기 때문이다[3, 4]. 일반적인 치료법은 물리치료, 마사지, 특수 베개(쿠션)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5∼7], 이러한 방법들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임상 현장에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 요통·골반통에 대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찾기 위해 침 치료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SR 연구로, 2022년 1월15일까지 출간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10건의 RCT(총 연구 대상자 1040명)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침 치료가 통증, 일상생활 기능 상태,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에 활용된 평가지표는 통증의 경우 VAS, NRS를 사용했고, 기능 상태 평가는 4건의 연구 중 2건은 DRI(Disability Rating Index), 1건은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1건은 RMDQ(Roland 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를 사용했다. 삶의 질 평가는 SF12-PCS(Short Form-12 Health Survey-Physical Component Scale)을 사용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침 치료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치료 기간의 경우 6주간 주 1∼2회 치료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8주간 주 1회 치료 1건, 5주간 주 2회 치료 1건, 4주간 주 3∼4회 치료 1건, 1주간 매일 1회 치료 1건, 2주간 매일 1회 치료 1건이었다. 유침 시간은 대부분 30분 가량이었으며 3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선정한 혈자리는 질변(BL54), 환도(GB30), 차료(BL32), 백회(GV20), 횡골(KI11) 이었다. 부작용의 경우, 2개 연구에서 연구 기간 중 조산(preterm birth) 발생이 보고됐으나 출생한 아기들은 모두 건강했다. 본 연구는 STRICTA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등 연구 과정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으나, 대규모 연구가 적기 때문에 근거 등급 자체는 높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근거 수준을 평가했을 때 통증에 대한 침 치료는 낮은 근거 수준이었으며, 기능적 개선을 위한 침 치료는 중간 등급,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침 치료는 낮은 등급의 근거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침 치료가 임신 중 요통·골반통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CT가 더 필요하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2211095 참고문헌 [1] Liddle SD, Pennick V.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and treating low-back and pelvic pain during pregnanc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5 Sep 30;2015(9):CD001139. doi: 10.1002/14651858.CD001139.pub4. https://pubmed.ncbi.nlm.nih.gov/26422811/ [2] Robinson HS, Eskild A, Heiberg E, Eberhard-Gran M. Pelvic girdle pain in pregnancy: the impact on function. Acta Obstet Gynecol Scand. 2006;85(2):160-4. doi: 10.1080/00016340500410024. https://pubmed.ncbi.nlm.nih.gov/16532908/ [3] Aldabe D, Ribeiro DC, Milosavljevic S, Dawn Bussey M. Pregnancy-related pelvic girdle pain and its relationship with relaxin levels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Eur Spine J. 2012 Sep;21(9):1769-76. doi: 10.1007/s00586-012-2162-x. https://pubmed.ncbi.nlm.nih.gov/22310881/ [4] Watts NB, Binkley N, Owens CD, Al-Hendy A, Puscheck EE, Shebley M, Schlaff WD, Simon JA. Bone Mineral Density Changes Associated With Pregnancy, Lactation, and Medical Treatments in Premenopausal Women and Effects Later in Life. J Womens Health (Larchmt). 2021 Oct;30(10):1416-30. doi: 10.1089/jwh.2020.8989. https://pubmed.ncbi.nlm.nih.gov/34435897/ [5] Robinson HS, Balasundaram AP. Effectiveness of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s for pregnancy-related pelvic girdle pain (PEDro synthesis). Br J Sports Med. 2018 Sep;52(18):1215-16. doi: 10.1136/bjsports-2017-098287. https://pubmed.ncbi.nlm.nih.gov/28954795/ [6] Mueller SM, Grunwald M. Effects, Side Effects and Contraindications of Relaxation Massage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 Clin Med. 2021 Aug 6;10(16):3485. doi: 10.3390/jcm10163485. https://pubmed.ncbi.nlm.nih.gov/34441781/ [7] Pennick V, Liddle SD.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and treating pelvic and back pain in pregnancy.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Aug 1;(8):CD001139. doi: 10.1002/14651858.CD001139.pub3. Update i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5;(9):CD001139. https://pubmed.ncbi.nlm.nih.gov/239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