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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병원내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간호사를 법정 기준에 미달해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협은 10일 논평을 내고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 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서 “또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정부도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했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이 출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영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충남대학교 서보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검찰청 권현유 검사,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견습생 선발,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성, 장학생 선발 등을 명시할 경우 제도 운영 및 법령 해석 시 유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보 주체 확대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www.youtube.com/user/acrc0229)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www.youtube.com/user/chKTV520)에서 생중계하며 추후 KTV 국민방송을 통해 방송으로도 방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권익비전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생중계 이후에도 9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좋은 의견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보건 분야 민원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보건 분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년 8월의 민원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8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1만5211건으로 전월(115만2719건) 대비 14.1%, 전년 동월(88만9009건) 대비 47.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9.6%), 성별로는 남성(57.4%) 신청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46.8%), 서울(19.1%), 인천(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7월 대비 40.9% 증가했으며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3만7568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25.9%), 교통(18.9%), 주택건축(12.4%) 등의 순으로 많은 가운데 전․월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택건축 분야(98.2%)와 보건 분야(67.6%)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보성군이 유기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처벌 및 대책 요구(1911건) 등 총 202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급증(1828.6%)했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에 경사갱‧환기탑 설치 반대 민원(7118건)이 다수 접수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각종 불편 및 요구사항 관련 민원 발생이 예상돼 ‘온라인(원격) 수업’을 9월의 관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수업’ 관련 민원은 주로 ‘온라인 수업의 질, 수업 환경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형식적인 수업 진행을 이유로 ‘온라인 수업을 반대’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 등이며 각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민원발생 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그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매월 1270여 개 공공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앞으로는 매월 언론보도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
10가구 중 8가구 건기식 구매 경험…연평균 30만원 소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10가구 중 약 8가구(78.2%)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정 당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은 30만197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메조미디어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소비 행태를 분석한 ‘건강기능식품시장·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했다. 먼저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5821억원이다. 지난 2016년 3조5635억원에서 약 28.6%가 성장한 수치로 이 기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8.9% 성장했다. 구매 경험률도 2017년 71.6%에서 78.2%로 약 7% 올랐으며, 구매 가구수는 1359만 가구에서 1517만 가구로 약 160만 가구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였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자가 치료(Self-Medication)’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까지 네이버트렌드를 통해 ‘자가 치료’의 검색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 34만건에서 2월 50만건, 3월 100만건, 4월 87만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3개 원료 역시도 모두 ‘면역력 증진’과 직접 관련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이었다. 이들의 시장 규모는 홍삼 1조5088억원, 프로바이오틱스 6444억원, 비타민 6366억원이었다. 특히 2020세대의 홍삼 구매가 급증하면서 ‘정관장몰’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2019년 1분기)보다 146% 성장해 2030세대가 새로운 홍삼 소비자로 부상했다. 한편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통계청에서 정의한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16.1%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령대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대국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0대와 60대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고 말한 응답률이 각각 60.3%, 68.5%였다. 2030대의 응답률인 32.2%, 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 또한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제 완화도 건강기능식품 성장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능성 원료의 새로운 기능성 인정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절차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13차 경제활력대책의 방안으로 대형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광고 문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위한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16일 ‘코로나19 Pandemic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온라인 국제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코자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김선민 심평원장의 환영사와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이광재·김성주·강기윤 의원 및 하산 담루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동아시아지역 책임자의 축사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표에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전 심사평가연구소장)와 옥스퍼드대 Daniel Prieto-Alhambra 교수가, 패널발표는 심평원 노연숙 부장, 얀센 데이터연구소 Patrick Ryan 부소장, IQVIA의 Kristin Kostka 데이터네트워크팀장,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원 세종대학교 교수, 연동건 차의과학대학교 전문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모든 발표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되고, 발표 후에는 국내외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포럼을 시청하는 청중들도 댓글창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심평원이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정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새로운 빅데이터 활용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가 소통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돼, 향후 팬데믹 발생 등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현안 발생시 빅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의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심평원 공식 YouTube 채널(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
“의사들의 집단행동,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 초래”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은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환단연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만큼 의정협의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정심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기원 한약재 종자보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진흥원)이 2020년 하반기 기원 한약재 종자를 한약재 재배농가 및 단체에 유상으로 보급한다. 대상은 일당귀, 자소, 식방풍 등 세 품목으로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급량과 가격은 일당귀는 kg당 12만원에 20kg(종자소요량 2kg/ha)을, 자소는 kg당 10만원에 20kg(종자소요량 2kg/ha)을, 식방풍은 kg당 5만원에 30kg(5kg/ha)을 보급한다. 신청량 초과 시 마감이 되며 접수는 우편(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 길 288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이메일(bmkang@nikom.or.kr), 팩스(061-864-8706)로 가능하다. 신청 단위는 1kg 단위(최소 1kg)로 해야 한다. 분양이 확정된 농가에는 10월1일까지 개별연락을 한 후 10월5일부터 9일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간호인력 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 최근 코로나19와 건강권을 주제로 ‘2020 길벗 포럼-코로나19, 현장의 소리를 듣다’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2개의 강연 및 4개 팀의 발표, 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K-의료의 한계와 불평등, 인권문제 등을 알아보는 한편 한의계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손예영 외 3명은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간호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예영 연구팀장은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간호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간호사 한명당 맡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이것은 비단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팀은 간호사인력 부족의 현황, 원인 및 대책방안에 대해 관련 기사와 논문 등을 검색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겪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민화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이 겪은 문제,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필요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의 간호사들은 외국에 비해 2∼3배 많은 인당 환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은 여유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여유인력이 더욱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2차 팬데믹을 대비한 교육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봐야 했던 간호사들의 소진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사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손 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간호사 총량의 문제보다는 수도권-지방 및 대형병원-중소병원간 ‘수급 불균형’에 의해 더욱 악화돼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을 조사·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 및 직업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가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양의계의 억지 주장은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한 부당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 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시범사업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와 약계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는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됐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내세우고 있는 사실 또한 너무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 원료 약은 GMP회사에서 생산되고 GMP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약도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더욱이 이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약 2만5000여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들 역시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이미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시범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할 것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할 것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는)의료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과 더불어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 단체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첩약급여화의 발전적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 자신들의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과 함께 양의계가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고 밝히며, “이제는 뒤에 숨어서 지면에서만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해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선언하는 한편 “양의계가 믿는 방식으로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불수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양의계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조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와 함께 양의계에서 퍼뜨린 첩약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뉴스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카드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하여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재정 확충만 우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들이 오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장기요양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상안에 대해)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에서 1.37% 인상된 11.52%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퇴장했다. 사용자단체는 “최근 4년 동안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