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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격협진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 한의의료 봉사활동 왔습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 논산시 조동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활동’으로 진행됐다.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안전한 의료봉사를 위해 △소독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체온 체크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침 시술 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 활동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마을주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암침법 시술을 했으며, 생활건강지도와 함께 탕약과 소화제 등을 지원했다. 정유옹 봉사단 운영위원장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키로 결심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한의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를 겪으며 발생하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에 사암침법은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광대 본과 3학년 조수현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환자분들의 협조로 잘 끝난 것 같다”며 “통증이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2018년부터 농어촌공사의 ‘농촌재능나눔활동’ 사업 공모에 참여해 오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 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논산시 조동2리와 함께 △전북 완주군 화산면 하고성 마을 △경북 봉화군 법전면 늘미 마을 등 의료 기관이 없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메디시티대구, 의료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의 도시브랜드인 ‘메디시티대구’가 2015년부터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의료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 15회 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 시상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대구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대구지역 5개 보건의료단체와 7개 대형병원 등으로 구성된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단단한 의료서비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이 합심해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전화주치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 방역 대책을 만들어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쌓아온 의료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있다”며 “6년 연속 대상 수상에는 지역 의료기관, 산·학·연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메디시티대구’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 여파에도…보건산업 종사자는 늘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이 분야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2020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을 발표한 결과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92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의료서비스 76만2000명, 의약품 7만3000명, 의료기기 5만2000명, 화장품 3만7000명 등이 각각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수요 확대로 인해 종사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 10.7% 증가한 것이다. 한방병원은 2019년 1분기 534개소에서 2020년 1분기 568개소로 늘어났으며, 요양병원은 2019년 1분기 771개소에서 2020년 1분기 837개소로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종사자 수는 감소(△0.8%) 됐지만,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보건제조산업(3.9%) 및 의료서비스산업(5.2%)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수는 2012명으로 전년 동기(1700명) 대비 18.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국내 방역체계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음에 따라 진단키트 제조 관련 부문인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보건산업 연령층별 종사자 수는 29세 이하 26만8000명(29.0%), 30대 25만8000명(27.9%), 40대 21만3000명(23.1%), 50대 이상 18만5000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은 여성이 68만9000명으로 74.5%를 기록했으며, 남성은 23만6000명(25.5%)으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에 비해 2.9배 많은 특징을 보였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산업이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 일자리는 K-바이오, 진단키트 제조업 분야 및 병원 등 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빅데이터, 재생의료, 유전체 등 바이오헬스 미래 의료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외 수요자에게 국내 코로나19 대응 종합 정보 제공[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통합게시판을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Policy Information - Korea’s Response to COVID-19)에 신설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게시판은 각 분야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원하는 이들이 손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방역협력 게시판’과 ‘웹 세미나 영상 게시판’으로 구성됐다. 우리 방역협력게시판은 △위기대응 주요전략 △진단검사 △격리·역학조사 △치료 및 환자관리 △출입국관리 △유관정책 등 총 6개 게시판으로 묶여 있으며 세미나는 향후 9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게시판 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COVID-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en/)의 통합 게시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게시판에는 25일 현재 코로나-19 대응자료 30여건과 총괄TF 주관의 2차례 웹세미나 영상자료가 올라와 있으며 향후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 링크와 TF를 통해 영상, 정책자료 등 국제방역협력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
수면시간 짧거나 길면 무릎관절염 통증 유병률 1.5배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수면시간과 무릎관절, 통증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조용규 한의사 연구팀은 수면시간과 관절염 유병률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 대상자 1만6528명 중 수면시간과 관절염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고 X-ray 진단결과가 있는 50세 이상 성인 9270명을 수면시간에 따라 △짧은 수면(6시간 이하) △적정 수면(7~8시간) △과다 수면(9시간 이상)으로 그룹을 나눠서 분석했다. 그 결과 6시간 이하 짧은 수면그룹(24.1%)이 가장 높은 관절염 진단율을 보였고 9시간 이상 과다 수면그룹(21.8%), 7~8시간 적정 수면그룹(17.6%) 순으로 관절염 진단율이 나타났다. 적절한 수면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절염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임상적 진단과 관련해 분석했을 때 적정 수면시간에 비해 짧은 수면그룹에서 통증 발생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 OR) 값이 1.2로 유의하게 높았다. 오즈비 값이란 집단간 비교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방사선학적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Kellgren-Lawrence grade 2 이상)의 무릎관절염 통증 수치를 NRS(Numeral Rating Scale)로 구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짧은 수면그룹의 오즈비 값은 최대 1.32, 과다 수면그룹의 오즈비 값은 최대 1.41로 적정 수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통증 유병률이 최대 1.5배 가까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Kellgren-Lawrence grade(KL grade) 2 이상인 방사선학적 관절염 진단에서 임상적 증상과 무릎관절염 통증, 수면시간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방사선학적∙임상학적 관절염 진단에서 엉덩관절과 요추관절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자생한방병원 조용규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엉덩관절, 요추관절, 무릎관절 등 세 부위의 분석을 진행해 단일 관절만을 살펴본 만큼 기존의 연구보다 강점이 있으며, 방사선학적 관절염 통증∙임상학적 관절염이 수면시간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며 “50세 이상 관절염 환자의 경우 적절하고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지키는 등 일상에서의 예방과 관리를 치료와 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 (IF=2.776)’에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관절은 주로 반복된 사용으로 연골의 손실이나 변화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염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해 50대 이상 중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관절염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지만 X-ray 상의 관절염과 통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 관절염의 여부는 방사선학적인 진단과 통증을 바탕으로 임상학적 증상과 진단으로 판단했다. 방사선학적 관절염 진단은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요추관절 등 세 부위에 KL grade를 활용했으며 2단계 이상을 관절염으로 정의했다. 임상학적 관절염 진단은 의사의 진단여부와 진단시기 등과 무릎 통증에 대한 설문 응답에 근거해 살펴 본 만큼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다. KL grade란 X-ray 사진 상 관절 간격의 감소와 관절의 골극형성이나 연골 손실 등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지표로 1~4단계(KL grade 1~4)로 분류한다. 4단계로 갈수록 관절의 이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수면시간과 관절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설계에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나이, 소득수준 등 변인들을 보정해 오즈비 값으로 나타냈다. -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되어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방 브랜드 홍보 위해 맞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 한방브랜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체육회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영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과 이강윤 제천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제천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양 기관 운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 및 한방브랜드 홍보활동 △체육회 행사시 한방재단이 요청할 경우에는 홍보판매부스 제공 △체육회에서 한방바이오제천몰 제품 구매 시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천시가 육성, 지원하는 쇼핑몰인 ‘한방바이오제천몰’의 우수한의약 제품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강윤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체육과 한방 분야가 접목되어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천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 대상을 발굴하여 체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서 발암 추정물질 초과 검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메트포르민(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완제의약품 31품목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가 초과 검출돼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 당국은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한 것이다. ICH M7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다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재처방은 반드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휴·폐업했다면 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 1회에 한해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돼 있는 경우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재처방하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은 면제받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명(26만2466명, 5.25일 0시 기준)이며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0시부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또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www.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블로그(mfdsblog.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