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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감기 관련 처방, 전년 동기 대비 71% 줄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3월22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2월과 3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하던 처방 조제액이 4월 들어 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4월 감기 관련 처방은 전년 동기 대비 71%나 감소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자사의 원외처방통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UBIST(유비스트)’를 활용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4월 3개월 간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내원 환자 및 연령대, 진료과목 처방 조제액 및 처방 건수 등 국내 의료시장 전반의 변동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내용을 내놓았다. 2월 31번 확진자 발생 후 정부는 폭발적으로 치솟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를 억제하고자 3월 22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월과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하던 처방 조제액은 4월 들어 9%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는데 이는 2차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처방 조제 총액과 처방 건수가 3월과 4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조제액 총액 기준 52%, 처방건수 기준 76% 급감했다. 이비인후과 역시 각각 52%, 63%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반면 피부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진료과는 2~4월 기존의 상승 곡선을 무난하게 유지했다. 연령별 병원 방문 경향을 보면 3월과 4월에 10대 이하에서 처방건수가 각각 67%, 76%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및 전국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집단생활이 줄어들면서 유행병 확산 예방 효과가 있었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병원 기피 현상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3월 60대 이상에서 처방건수가 5% 감소하는 동안 처방량은 4% 상승했다. 이는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한 장기 처방이 늘어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 크게 변하면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감기 발병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급성비인두염(감기) 관련 처방이 전년 동기 대비 71% 줄어 각종 질병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종전의 증가세를 유지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13% 상승)이나 당뇨(14% 상승), 아토피 피부염(3% 상승) 등 기타 만성질환들의 처방 건수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용률도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조제 총액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다가 4월 11%까지 감소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의해 일시적으로 병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지역 의원으로 발길을 돌린 영향과 코로나19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UBIST의 최근 의료시장 분석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 국민들의 위생 생활 습관 개선 등이 가져온 유의미한 성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상 보유율 1.7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 환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 남녀가 우울증상을 보유할 가능성이 치매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지난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 임현우 교수(예방의학)팀은 2017 전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참여한 40∼50대 중년 남녀 7만7276명(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 760명, 없는 사람 7만651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에서 4.4%로 집계됐다. 이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사람(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ㆍ성별ㆍ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살펴보면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치매 환자가 없는 가정 사람의 1.7배였다. 특히 집에서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년 여성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중년 여성 대비 2.3배 높았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이 악화됨에 따라 병간호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커져 가족 등 간병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인데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치매 가족 1.5%, 치매 환자 없는 가족 0.2%로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임 교수팀은 “(치매 환자를 돌보다) 거의 매일 우울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흥미 상실ㆍ우울감ㆍ수면 문제ㆍ피로감ㆍ식욕 감소ㆍ자살 생각 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며 “치매 가족의 우울증 완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재가 치매가족에서 중년층의 우울증상 특성: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는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
건강 행동 소홀히 하면 우울증 위험 1.4배 이상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연ㆍ절주ㆍ자주 걷기 등 건강을 위한 행동이 우울증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가지 건강 행동 중 자주 걷기를 소홀히 한 남성,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서 우울증 위험이 높았다.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남성은 걷기, 여성은 금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장성인 교수팀(예방의학)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성인 22만1622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ㆍ자주 걷기 등 세 가지 건강 행동과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 남성의 2.2%(2,152명), 여성의 3.6%(4,443명)가 우울증 상태였다. 연구 결과 금연ㆍ절주ㆍ자주 걷기 등 건강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남성은 1.5배, 여성은 1.4배 높았다. 세 가지 건강 행동 중 남성의 우울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걷기 소홀(1.3배 증가), 여성은 흡연(2배 증가)이었다. 미혼 등 혼자 사는 사람은 기혼자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남녀 모두에서 1.3배 높았다. 실직ㆍ무직 등 직업이 없는 남성은 직업이 있는 남성보다 3.1배(여성 1.7배) 우울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과체중ㆍ비만 남녀의 우울증 위험은 정상 체중ㆍ저체중 남녀보다 낮았다. 장 교수팀은 “건강 행동의 부족이 우울증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우울증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 행동이 남녀에서 달랐으므로 남성에겐 걷기 권유, 여성에겐 금연을 권하는 방식으로 성별에 따라 우울증을 달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BMC 정신의학(Psychiatry)’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2억6400만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이어트에 좋다던 새싹보리 분말서 금속성 이물·대장균 검출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지역 운동선수 건강도 한의학이 책임진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필한방병원이 체육 활동을 하는 지역 선수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계룡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5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윤제필 필한방병원장과 정준영 계룡시 체육회장, 김봉국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체육회 육상부 학생의 한의 치료 및 양방 우대혜택 △소속 학생, 임직원 및 가족 진료 시 우대 △체육회 주관 행사시 의료지원 및 홍보 △건강강좌 지원 등이다. 윤제필 병원장은 “한의학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의 맡은 소임을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회장은 “필한방병원에서 지역 선수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계룡시 체육회와 필한방병원이 서로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LPGA, PGA의 유명 스포츠스타들의 주치의로 활약해온 윤제필 원장은 앞서 농어촌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도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강원도의사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일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6년 연속 선정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한의학에서 찾은 인문학의 향기’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초·중·고 5일제 수업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박물관 교육의 사회교육 기능 활성화와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문화융성에 기여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인문학 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 박물관은 1995년 9월 개관해 전시사업과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특별전시회 △박물관 유물 관람 △의관의녀복체험 △한방유물파우치 꾸미기, 향주머니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한방차 시음 등의 한방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매년 참여기관 및 학생 수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2017년도에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종현 박물관장은 “대구한의대 박물관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신체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와 한의학의 지식을 전달해 우리 전통 의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별 프로그램과 전화번호, 누리집 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museumonroa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격협진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 한의의료 봉사활동 왔습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 논산시 조동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활동’으로 진행됐다.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안전한 의료봉사를 위해 △소독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체온 체크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침 시술 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 활동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마을주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암침법 시술을 했으며, 생활건강지도와 함께 탕약과 소화제 등을 지원했다. 정유옹 봉사단 운영위원장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키로 결심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한의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를 겪으며 발생하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에 사암침법은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광대 본과 3학년 조수현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환자분들의 협조로 잘 끝난 것 같다”며 “통증이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2018년부터 농어촌공사의 ‘농촌재능나눔활동’ 사업 공모에 참여해 오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 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논산시 조동2리와 함께 △전북 완주군 화산면 하고성 마을 △경북 봉화군 법전면 늘미 마을 등 의료 기관이 없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