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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성과평가 결과 ‘우수’ 획득[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가 원주시내 6개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진흥센터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2020년 원주시 6개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가 옻·한지산업 및 의료산업 분야 관련 6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에는 2019년 시설관리 운영 및 재정운용, 운영실적 등 9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진흥센터는 9가지 항목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 평가를 달성했다. 14개 사무 감사결과도 6개 민간위탁기관 중 유일하게 모두 ‘양호’ 판정을 받기도 했다. 상지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지난 2006년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진흥센터는 현재 18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민간위탁기관 중 유일하게 원주시 보조금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안효진 진흥센터장은 “보조금 지원 없이 자립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산학연 정책과제 발굴 지원, 난간 시설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며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과 외부 공모사업 유치 수행을 통한 다양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진주교육지원청, 초·중학생 한약지원사업 실시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허인수)이 진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초·중학생 대상 한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6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진주시한의사회는 진주 지역 내 교육환경 취약 초·중학생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한약과 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한의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저성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한의사회 3000만 원과 교육지원청 13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려 초·중학생 각각 70명에게 확대 지원한다. 허인수 교육장은 “교육환경 취약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진주시한의사회의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연보조제 부작용, 바로 알고 사용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금연보조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금연보조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에는 안전한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 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담았다. 금연을 위한 의약품에는 알약(정제) 형태의 금연치료 보조요법제인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과 금연보조제인 니코틴이 있다. 최근 3년('17~'19년) 동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다빈도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바레니클린은 구역, 불면증, 소화불량, 구토, 어지러움, 두통, 비저상적 꿈 등이, 부프로피온은 어지러움,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구강건조 등이, 니코틴패치는 적용부위반응, 두드러기, 발진 등이 있다. 특히 금연치료 보조요법제 및 금연 보조제는 임신부나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올바른 사용과 주의가 필요한데 바레니클린은 금연 예정일 1주 전부터 12주간 투여하고 부프로피온은 투여 후 2주째 목표금연일을 설정, 7주간 투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초조, 적개심, 우울한 기분, 전형적이지 않은 행동 및 자살관념‧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패치ㆍ껌ㆍ트로키제(사탕) 형태의 니코틴 성분 금연보조제의 경우 패치는 1일 1회 1매씩 매끈한 피부에 매일 부위를 바꿔 부착하고 껌ㆍ트로키제는 강한 맛이 느껴질 때까지 씹거나 빨고 잠시 볼 안에 두고 쉬는 방법을 30분간 반복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혈중 니코틴 농도가 높아져 혈압상승, 심장질환, 구역 등의 부작용이 뚜렷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니코틴은 독성이 있는 물질로 매우 소량의 니코틴도 어린이에게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는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금연 보조제 안전사용 리플릿과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선우 당선인, 강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등 현안 공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강서갑)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찾아 강서 지역 내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행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을 청취했다. 28일 한의협 회관 2층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의 핵심은 ‘방문진료’인데 막상 현장을 찾아 의사와 한의사가 진료를 할 때 한의사는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았다”며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한의사를 더 많이 선택하고 만족도도 더 높았던 이유”라고 밝혔다. 예컨대 한의사는 환자를 직접 방문하면 추나 치료를 통해 뼈를 고정시키고, 근육통에는 침을 놓고, 배가 아프면 뜸을 뜨는 등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의과는 약국을 통한 진통제 같은 약 처방이 사실상 전부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처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설계 시, 한·의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 장애’ 중심으로 간다는 이유로 한의가 빠지게 됐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막상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 일상적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한의는 배제된 채 그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부회장은 “무엇보다 강서구에는 거주하는 장애인이 많고 한의협도 위치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1년 반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서구 지역만큼은 반드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실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신청 대상 장애인 중 0.08%(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국가 방역 체계에 한의사와 한의학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진행됐다. 최 회장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한의사 역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한의사는 검체 채취에서 제외시켰다”며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갈등하게 된 것은 이원화된 잘못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국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코로나 같은 재난 앞에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선호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는 강 당선인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러한 부당한 현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최 회장은 “이미 기자회견을 수차례 했지만 언론 환경도 결국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가속도가 붙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최문석 부회장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의사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강선우 당선인은 5층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대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선우 당선인은 “안전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게 한의사들이 애쓰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WHO 공로상 수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 WHO는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고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설치된 금연 관련 전담기구로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을 기반으로 담배제품과 담배회사의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을 개발하고 흡연예방 사업을 수행해 왔다. 금연관련 연구와 사업 ‧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 담배규제정책 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과, 유아‧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회사의 신종 담배제품과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정보통신망에서의 담배광고‧판촉 문제에 대응하고자 ‘담배 마케팅 감시체계’를 구축해 실태조사,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조인성 원장은 “지금은 다양한 신종담배와 담배광고‧판촉으로 인해 담배규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이며 변화하는 담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규제도 다각적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모든 담배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7일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이는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
국민 85.3%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비대면진료 활용”국민의 85.3%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용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14.7%)에 비해 5.8배나 높은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진-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62.1%로 부정적인 의견 18.1%에 비해 약 3.4배 높았다. 비대면진료 도입에 긍정적인 이유는 △병원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57.7%)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서(21.7%) △대면진료보다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10.8%) △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서(9.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긍정의견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65.5%가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40대 미만은 55.6%가 긍정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병원방문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이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진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오진 가능성이 높아서(51.1%)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중소병원 도산 우려로(23.6%) △의료사고 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17.8%) △의료정보 입력, 전달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7.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비대면 진료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의향이 있다(72.7%)’는 응답이 ‘없다(27.3%)’는 응답에 비해 약 2.7배 높게 나타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7.2%)는 비대면 진료시의 오진가능성, 의료사고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도입이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72.7%/ 매우 도움(42.2%)·다소 도움(30.5%))이 도움 안된다는 의견(9.5%) 보다 7.7배가량 많았다. 또한 향후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과제로는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한 점진적 도입(46.7%) △우수 의료기기 보급 등을 통한 오진 가능성 최소화(21.5%)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20.3%)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방안 마련(11.5%)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결과를 평가했다. -
“탈북민·다문화가정 건강, 한의약이 챙깁니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박명춘)와 천문한방병원(원장 김형운)은 최근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탈북민, 다문화가정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운 천문한방병원 병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의료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명춘 분당경찰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감사하며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정착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
강선우 민주당 당선인, 한의협 방문 -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감염병전담의료기관 등 100%, 그 외 의료기관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기 신청기관은 6월 선지급분을 5월 중 일괄 지급하고 5월25일 이후 신청한 기관은 6월 1개월분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월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 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해 수가를 적용해 준다. 다만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5월8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월4일부로 잠정 유예됐다. 현지조사 기간(36개월)이 도과하는 기관에 대해 우선 재개하되 6월에 부담이 덜한 서면조사부터 진행하고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된 조사대상은 6월 서면 1건, 7월 서면 2건 및 현장 20건, 8월 서면 2건 및 현장 8건이다. 조사 정상화는 긴급조사 기관, 거짓청구 기관 등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되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당초 2~3분기 예정된 평가를 4분기로 변경(4.16)했으며 이 중 마취, 우울증 평가는 ’21. 1분기로 조정해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오는 7월까지 연기됐다. 올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총 535개소(치‧한방 포함 급성기병원 169개소, 요양병원 345개소, 재활의료기관 21개소)로 정부는 의료기관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희망기관에 한해 조사를시행하되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연 2.15% 변동금리(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연 1.9% 고정금리),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지난 4월16일까지 신청받은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6춸 초까지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제출됐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