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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한방병원-충남아산프로축구단 협약 -
지역 K리그 선수 건강 증진 위해 맞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인 도솔한방병원이 올 해에도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탠다. 도솔한방병원은 지난 2일 이순신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2020시즌 공식 지정병원 체결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솔한방병원은 이 협약을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산시 모종동 소재의 도솔한방병원은 디스크·척추질환·스포츠 손상에 따른 손목·발목·허리 등 다양한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이다. 지난 해 4월에도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에 한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축구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손을 보탰다. 정유경 도솔한방병원장은 “충남 유일의 K리그 팀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완벽한 의료지원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이운종 충남아산 대표이사는 “올해도 도솔한방병원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2020시즌에도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의난임치료로 ‘아기천사’ 만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사업 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법적 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양방 난임시술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원인불명 또는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본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른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난임 가정은 신분증과 난임 진단서를 챙겨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희빈 청주시한의사회 난임위원장은 “청주시한의사회는 청주시와 함께 지역의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난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난임 가정이 한의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제동 걸리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양의계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을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마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은 67%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수술실 CCTV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수술실 CCTV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는 7월부터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설치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 구에서도 도와야죠”“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해당 정책이 더 잘 시행되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영임 구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광주는 시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미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안내나 인식 개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환기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광주 광산구는 시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 난임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초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의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에 협력중이다. 구 차원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는 물론, 필요하다면 난임치료에 대해 한·양방 치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평소 여성운동에 힘써온 조영임 구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약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했다. 현장에서 체감한 부분은 그간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난임 치료였는데 시술 위주로 접근하다보니 한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더라. 특히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은 안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 의지만 있다면 여건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의사회의 의견을 여러 차례 경청한 끝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광산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다. 즉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고 봤다. 출산 의지가 높아도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점이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한·양방 중복 지원을 통해 병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환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부분이다. ◇평소 한의약 경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몸을 회복할 때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한의약의 도움을 받았다. 수술보다 평소 신체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과정들이 건강관리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난임부부의 경우 평소 맘고생이 많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몸 전체를 회복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회복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생각이다. 그 외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계속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542억 원 편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 원을 편성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을 위해 4000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265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 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흔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방역장비 고도화‧국립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 원이 투자된다. 또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및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 500억 원,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에 23억원 및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에 11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신설·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되며,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 어르신 건강 돌봄에 한의학이 나선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등 의료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음성읍 석인2리 마을을 시작으로 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의료기관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전담팀이 방문해 한의진료, 일반 진료, 건강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로당 개방 전까지는 이동순회 진료버스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1만9551명으로 전체 인구 9만4336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심뇌혈관질환 등 퇴행성·노인성 및 만성 질환 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구상해 왔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약침액 진료비 돌려달라는 손보사…대법, 한의사 손들어줘"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약침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난달 28일 판시했다.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을 거친 끝에 확정된 최종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A한의사가 지난 2013년 10월 대한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자가 조제한 약침을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데서 시작됐다. 가만히 있던 보험회사가 갑자기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1년 사이에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한의사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했던 심평원은 청구한 기간의 금액에 가산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한의사에 통보했고, 약침학회는 심평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행정소송에서 뜻밖에도 “심평원의 심사결과와 통보행위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고 결국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5번의 재판 끝에 해당 약침 시술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2항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양측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손보사는 심평원의 사건 심사 결정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진료 수가를 지급했으므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 측은 애초 한의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청구한 약침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해 수가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보험사 측은 한 달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추후에 환수통보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손해보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약침약제의 조제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직접조제가 가능한 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 한의 의료기관의 탕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도 “한의사가 약침착회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약침을 제조했다는 점이 당사자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해 본 한의사 권익 되찾을 것” 소송을 도왔던 대한약침학회의 안병수 회장은 “학회를 믿은 회원들이 환수 요청 및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소액민사소송을 당해 학회로 알린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해당 한의사들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몇년 전에 비용처리한 것을 보험사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해 왔다. 환수 또는 상계(相計)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어 일일이 확인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회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손해 본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학회, 언택트 시대 적합한 홈페이지로 ‘업그레이드’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한의학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은용)는 지난 1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술활동 홍보 및 학술자료 관리 △학술대회 등록시스템 운영 △개인회원 관리 △회원학회 인준평가 및 학술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 강의 기능 등 회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한의학회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은용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언택트 세상으로 표현하는 등 온라인상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회도 이같은 시대에 적응코자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학회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술행사의 효율적인 관리 가능, 개인회원의 편리함 상승과 더불어 온라인강의 기능도 생성할 계획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로그인 API’ 서비스를 도입, 한의협 회비 납부 여부 개인정보 연동 및 학술대회 보수교육 이수평점 연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학회에서는 홈페이지 개편과는 별개로 한의협에서 요구하는 회비 미체납자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참가비 외에 별도의 간접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올해 열리는 첫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인 중부권역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주 안에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등록에 관한 비용은 추후 한의학회 학술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4월11일 개최된 ‘한의협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한의협회비 완납회원과 체납회원간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방안을 이행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의학회와 한의협은 예결산위의 권고를 시행키 위해 논의를 진행해 ‘로그인 AP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