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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중국 중의약, 공공보건·일차의료 분야 확장세 두드러져 수입 증가도 평균보다 높아■ 전국 공중보건기관 중의약서비스 제공 증가 - 중의약, 공공의료와 일차 의료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에 큰 역할 수행 -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스테이션은 서비스 제공율 100%에 근접 - 농촌지역 역시 10년간 2배에 가까운 점유율 상승 기록 •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 : Community Healthcare Service, 지역사회 거주민대상 예방 보건 건강교육 등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위생서비스스테이션 :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등을 제공하며 공중보건 서비스 위주로 지역사회 기본 현황과 거주민 건강 조사 등의 내용 관리 • 향진위생원/촌위생실 : 중국 행정단위 중 가장 소규모인 향,진,촌에 배치되어 있는 소규모 진료실 ■ 10년간 중의계열 의료기관 수입 4.2배 상승, 평균 13%대 점유율 - 2017년 중의계열 의료기관 수는 전체 중국 의료기관의 20.82%를 차지하며, 수입 비중은 전체 중국 의료기관 중 14.19% 차지 - 2017년 한의 의료기관 수는 21.71%로 기관 수의 점유율은 비슷하나 수입 규모는 9.88% 2008년~2017년 중국 전체의료기관은 7,524억 위안 → 2조 9,341억 위안 (3.9배 상승) 중의계열 의료기관의 수입은 973억 위안 → 4,160억 위안 (4.2배 상승) ▶▶ 전체의료기관 증가폭보다 높음 한국 전체의료기관은 27조 4,000억 원 → 52조 3천억 원 (1.9배 상승) 한의 의료기관의 수입은 2조 9,800억 원 → 5조 1,710억 원 (1.7배 상승) ▶▶ 전체의료기관 증가폭보다 낮음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3)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1년 2월15일자 『한의사협보』(훗날 『한의신문』)에는 蔡仁植 敎授의 ‘鍼灸藥不可分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蔡仁植 敎授(1908∼1990)는 동양철학 연구를 한의학에 접목시킨 儒醫이며, 한의학 교육자이다. 어려서 四書三經을 배우고 동양학문 전체를 섭렵하면서 天文, 地理, 醫藥, 卜筮, 兵農律曆을 연구하게 됐다. 24세가 되던 해에 한의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素問』, 『靈樞』, 『醫學入門』, 『東醫寶鑑』, 金元四大家 醫說 등을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의학적 견해를 쌓아나갔다. 해방 이후에 대전에서 개업한 후 다시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면서 동양의학대학 강사, 부교수, 한의학과장, 부속병원원장 등을 역임했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후로는 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했다. 蔡仁植 敎授의 ‘鍼灸藥不可分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一鍼二灸三藥이라는 말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鍼은 원래 砭石으로부터 발전되어 석기시대에 이미 맹아가 있었고, 灸는 인류가 불을 이용함과 동시에 그 着想이 시작된 것이며, 藥은 本能의 경험에 의해서 簡疏한 單味療法으로 효시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鍼이 먼저 생기고 다음이 灸, 그 다음이 藥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갑자기 急한 환자를 당했을 때 우선 鍼으로 급소를 자극하여 응급처치한 뒤에 虛實을 감별해서 鍼과 灸의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판단해서 시술하고 완벽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藥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內經』 異法方宜論이나 調經論, 湯液醪醴論, 移精變氣論 등에서 鍼灸藥의 기원과 주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病位와 病證에 따라 알맞게 鍼灸藥을 선택적으로 施治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傷寒論』에서도 鍼과 藥의 兼治를 하고 있는 기록이 다수 보인다. 또한 鍼灸의 單獨的 行術로 인해서 역효과가 난 경우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千金要方』에서는 鍼만하고 灸하지 않는 자와 灸만하고 鍼은 하지 않는 자와 鍼灸만 하고 藥을 모르는 자와 藥만 사용하고 鍼灸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良醫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東醫寶鑑』에는 病證마다 鍼灸穴名을 附記하고 있어 임상에서 鍼灸藥을 같이 사용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張景岳은 人身의 血氣의 왕래와 經絡의 관계에 있어서 陰은 補하여 陽과 배합하도록 하고 혹은 이것을 堅固케하고 저것을 공격한다고 하였다. 그 방법은 陰陽을 조화하고 血氣를 균형케하여서 偏勝을 방지하고 평형을 이룩하는 것이 곧 補와 瀉라는 것이다. 여기에 鍼灸藥을 陰陽虛實과 皮膚肌肉筋骨에 알맞게 補瀉를 판단하여 시술하면 될 것이다. 本人 蔡仁植의 임상경험의 몇 례를 살펴보면 顔面神經麻痺(口眼喎斜) 15例에 單獨鍼治 5例는 一個月半의 時日을 경과해서 완치되었고, 鍼灸藥兼治의 10例는 一個月內 혹은 2,3週에 거의 완치를 보았다. 이외에 中風으로 半身不遂 혹은 全身不遂의 환자의 경우와 坐骨神經痛, 下肢麻痹 혹은 小兒의 全身麻痹, 成人의 완고한 肩臂痛, 肋間神經痛 등의 수많은 질병군에 있어서 鍼藥兼施의 療法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본 것이 본인의 40년 임상경험에 겪어온 실례임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鍼灸療法만으로 전연치료의 불가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鍼灸治療로서도 각종 질병군에 대해 單獨 처리되는 것도 물론 많다. 다만 東洋醫學의 치료범주로나 역대 임상경험으로나 또 발전과정에 있어서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분리시켜 국민보건을 담당케 한다면 거꾸로 천년이전의 원시적 양상으로 복귀하는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
김선민 심평원장,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소통 ‘지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3일 대전지원을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원장은 대전지원 업무보고에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대전지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과 가진 대화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도 좋다”, “연락방법은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다”며 여성 CEO로서의 섬세함과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대전·충청 지역 14개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선민 원장은 다음 주에도 지원 방문과 해당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병협,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입장 밝혀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 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 전달되길”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청장 권율정)에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무료진료권 및 한약조제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김병우 총무이사·이광덕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권율정 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무료진료 및 한약조제권 20매(1인당 20만원 상당)은 건강기능 저하자를 중심으로 저소득 고령 재가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호국의 달을 맞이해 부산지역 지도층 봉사단체의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보훈가족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무료진료권 및 한약조제권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2008년 1월 부산지방보훈청과 보훈가족 한의무료진료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총 260명의 보훈가족에게 5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저소득 보훈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한약조제권을 전달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조성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치협-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2020 개최 두고 갈등대규모 국제행사인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시덱스2020) 개최로 인한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시덱스2020 행사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치협의 서울지부 격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2020은 오는 5~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의사만 약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 협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각 의료인단체에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행사의 자제를 호소했다”며 “서울시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에 행사자제 촉구와 온라인 행사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치협은 지난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덱스2020 개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밝혔으며, 3일에는 시덱스 개최 강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자 행사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문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1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수천 명이 밀집하는 시덱스 행사 강행소식이 공중파 뉴스와 중앙일간지의 사회면에 도배되고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면서 치과의사들은 한 순간에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집단으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우리 의료인은 앞장서서 코로나19 종식에 적극 협조해야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지탄하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우려하는 시덱스2020 행사를 취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시덱스 문제는 ‘치과계 일개 지부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책임있는 일원인 치과의사들이 어떤 시각으로 각인되는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부디 대승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치협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행사를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KF94 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손 소독제를 무료 배포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 천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마약류 의료쇼핑' 막는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이달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할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 처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2021년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의사랑, 비트U차트 등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가이드에 따라 기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 3년,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59.3%)가 해당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보건소를 통해 마스크 등을 배부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직장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병 1위는?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건강 이상’을 경험했으며, 직장생활 연차가 높아질수록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1902명을 대상으로 입사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답변이 51.6%,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19.3%로 나타나는 한편 ‘보통이다’는 22.8%, ‘그렇지 않다’ 5.7%, ‘전혀 그렇지 않다’는 0.6%에 불과했다. 직장생활 연차별로 보면 ‘10년 이상(38%)’ 근무한 직장인이 건강이 가장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10년 미만(21.2%) △5년 미만(17.4%) △3년 미만(14.9%) △1년 미만(8.4%) 등의 순으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건강 이상을 더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복수응답)은 ‘목·어깨·허리 통증(57.7%)’으로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안구건조증 등 안구질환’(22.3%), ‘만성피로’(22.2%), ‘급격한 체중 변화’(18.5%), ‘체력 저하’(16.9%), ‘소화불량·변비 등 소화기장애’(13.8%), ‘두통·편두통’(10.4%), ‘터널증후군’(8.2%), ‘신경과민’(7%), ‘무기력증’(4.5%), ‘수면장애’(3.1%), ‘우울증’(1.5%)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41%가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입사 전에는 없던 병이 생겨서’(23.6%), ‘자세가 나빠져서’(20.8%), ‘안색, 체형 등 건강상태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아서’(14.6%) 등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27.3%)’이 1위였고, ‘상사,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23.1%), ‘열악한 근무환경’(13.8%), ‘불규칙한 식습관’(12.3%), ‘과중한 업무량’(12%), ‘잦은 야근’(8.6%), ‘긴 출퇴근시간’(2.9%)도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건강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운동’(25.8%),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16.9%), ‘식단 관리’(7.2%), ‘취미활동’(7.2%), ‘금연·절연’(3.8%), ‘주기적인 건강검진’(3.4%), ‘금주·절주’(3.4%), ‘명상’(1.9%), ‘심리상담’(1.2%) 등의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것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시간이 부족해서’(37%), ‘귀찮아서’(27.6%), ‘뭘 해야 할지 몰라서’(24.2%), ‘비용이 부담돼서’(8.4%),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2.8%) 등을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