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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대리 취소' 접수에도 수수료 환불[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 4천만 1백만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했고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전자 ‘발굴’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의 전사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유전자군을 발굴한 연구결과를 내놓아 국내 환자에 보다 적합한 치료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 박춘구 교수(생명과학기술학부)팀은 충남대병원 김연숙 교수팀, 충남대 의대 조은경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인 대학의학회지(JKMS)에 ‘COVID-19 Patients Upregulate Toll-like Receptor 4-mediated Inflammatory Signaling That Mimics Bacterial Sepsis’의 제하로 발표했다. 전남대 이성권 생물과학-생명기술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이 논문의 공동 제1저자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중증환자 8명 및 경증환자 20명을 대상으로 20명의 건강한 사람과의 면역세포 변화를 비교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균패혈증과 밀접한 톨유사수용체(TLR)-4 하위경로의 신호분자들을 비롯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의 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보고됐지만, 국내 환자들에게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증 환자에서는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퇴치 유전자 단백질(S100A9)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인체의 위험신호인 S100A9 등을 자극해 세균성 패혈증과 유사한 전신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면역병인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에 대해 바이러스 항원을 단독 처리했을 때에 비해 코로나-19 항원과 S100A9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발현이 유의하게 상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춘구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 및 신약 개발 연구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환자 가족 위한 ‘자동개시제도’ 개선 필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등 자동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개시제도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주도권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임을 밝혔다. 사건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8개 사고원인 중에서 증상악화로 자동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 또, 4대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자동개시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 117건(20.1%) △외과 110건(18.9%) △정형외과 108건(18.6%) △신경외과 106건(18.2%) △흉부외과 87건(15%)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자동개시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매우 소중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 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수술 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동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원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연구재단)은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내 신진연구자(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학술 심포지엄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신진 연구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최근 국제화 역량 축적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회가 적어진 국내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회는 해외 저명학자(국내거주 외국인 저명학자도 가능)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신진연구자와의 토론회, 국내 신진연구자의 발표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저명학자의 국내 초청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온라인 방식의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 과제(학회)당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2000만원 내외, 온라인 프로그램은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약 13개월간이다. 이를 위해 연구재단은 이달 5일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오는 26일부터 11월5일까지 11일간 연구재단 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신진연구자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초청 해외 저명학자의 프로그램 기여도 등을 평가 주안점으로 해 11월 중에 평가를 시행한 후, 20과제 내외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재단은 “이번 사업이 전도유망한 국내 신진연구자들의 국제협력활동 기회 부여 및 학술적 성장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국제학술교류활동을 추진, 코로나19 위기를 국내 연구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암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온라인으로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암한의학회(회장 윤성우)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한의통합암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2020년 대한암한의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접촉 세미나 진행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medistream.co.kr, 이하 메디스트림)에서 진행되며 대한암한의학회 정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며 2개 강좌를 100%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과 이수증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통합암치료 연구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유화승 병원장의 ‘최신 한의면역암치료’와 파인힐병원 장성환 원장의 ‘암성 피로와 한약치료: 증례 중심의 접근'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의면역암치료의 최신지견과 암성 피로의 한약치료에 대한 증례중심 강의를 통해 종양억제에 사용하는 최신 표준치료인 면역항암화학요법과 임상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한의치료의 근거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암한의학회는 1994년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암치료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립됐으며 한의학을 통한 암 치료를 임상을 통해 충실히 수행하고 많은 논문 발표와 연구 활동으로 학술 활동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의 암치료를 통한 암환자의 완치와 생존기간 연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위기를 기회로”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전환한 ‘제20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온·오프라인 콘텐츠 병행으로 축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추석맞이 약초·농특산물 판매대전’이 온라인 홍보채널 접속자 수 800만명을 기록하는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온·오프라인 판매액이 58%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역 농업인들과 산청군이 합심해 ‘온라인’ 공간으로 축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잠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 산청군이 운영한 온라인 판매채널은 군 직영 산엔청쇼핑몰을 비롯 e경남몰, 우체국쇼핑몰, 카카오스토리 산청군직거래장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이었으며, 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하행선의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단성IC 단성면농협 맞은편 상생협력 직거래장터에서는 오프라인 특판을 진행했다. 올해 판매대전을 진행한 온·오프라인 채널들의 전체 매출은 약 5억200만원, 지난해 같은 판매채널의 매출액은 약 2억9000만원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온라인 판매액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추석맞이 판매기간(8월19일∼9월8일) 약 2억5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약 3억8600만원(9월7일∼27일)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이벤트 등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산청군은 올해 단성IC 인근 단성면농협 맞은편에 산청군농협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직거래장터’를 개설, 행사기간 동안 약 6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행복장터와 더하면 기간 동안 오프라인 총 매출액은 약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온라인 판매대전의 중심이 된 ‘산엔청쇼핑몰’ 홈페이지와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는 기간 동안 4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온라인 약초축제 개최를 계기로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종식 산청한방약초축제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 취소까지 고려하다 축제를 기다려온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온라인 축제로 긴급하게 전환하게 됐다”며 “이번 온라인 축제는 안전한 축제 개최는 물론 축제 콘텐츠와 농특산물 판매의 ‘온라인화’로 축제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온·오프라인 콘텐츠 병행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2억 6165만 원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해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국내서 2건 보고[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두 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서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고사례 7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실험실적 검사, 전문가 회의를 마친 결과 2명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됐다”며 “현재 두 사례 모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유럽, 미국 등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돼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알려진 이 증후군은 코로나19 감염 후 수주 후에 발열·발진·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첫 사례는 지난 1~3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11세 남아로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4월29일부터 5월11일까지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했다. 방대본은 지난 5월 31일 최초 전문가 사례판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시행한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정했다. 12세 남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두 번째 사례는 지난 8~9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발열·복통 등으로 다시 입원해 9일 정도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했다. 방대본은 9월 28일 열린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는 △만 19세 이하 환자 중 38도 이상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염증 검사 증거 △2개 이상 다기관 장기 침범 △염증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의 미확인 △코로나19 감염 또는 발병 4주 내 코로나19 노출 등이 해당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발생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계, 권익위에 의대생 국시 집단민원 조정 신청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권성택)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대표 강남구 황규석, 성북구 이향애, 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에 5일 접수했다. 이에 의료계의 민원신청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권성택 교수(서울대 의대)는 “제자들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민원을 신청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前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기관으로서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사국가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된다.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9월 6일 마감돼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돼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후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청취,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