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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비중 및 병상수 계속 줄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수는 2008년 3617개소로 6.3%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3699개소로 그 비중이 5.1%로 줄어들었다. 이에반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증가했다. 11년 동안 민간의료기관이 1만4686개소 증가하는 동안 신설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고작 82개소에 그친 것.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2581개로 8.9%까지 줄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가 9172개에 불과한 것으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숲에 자주 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국가별 삶의 질을 수치화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측정지표에 ‘녹지공간 접근성’이 포함됐다. ‘녹지공간 접근성’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휴양녹지가 있는 도시인구 비율로 산출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연간 산림 방문횟수, 방문일수, 지출액 등의 방문특성 지표와 삶의 질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인 ‘산림 방문특성이 개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산림휴양학회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산림청의 ‘국민 산림휴양·복지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 숲을 1년 동안 1회라도 방문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6.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숲 방문특성 지표 중 개인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방문 횟수’로 나타났는데, 숲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구에서 숲에 머무는 기간, 집에서 숲까지의 거리, 숲 방문시 소요되는 지출액은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숲이 개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숲에 가는 횟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생활권 숲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서정원 산림복지연구과장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숲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콘텐츠 등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숲이 와버림(수태볼만들기 DIY키트)’, ‘VR 산림치유’ 등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
노인 1인당 진료비, 전체 1인당 진료비의 2.7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은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난 10년간 9.3%p 증가했다. 같은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 비율은 11.0%에서 15.7%로 4.7%p 증가해 노인 진료인원 증가보다 노인진료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86조 1110억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6%인 35조 7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4829만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은 15.7%인 756만명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1.6%가 전체 진료인원의 15.7%인 노인인구 진료비로 사용된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473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 진료비 178만3000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43조 6622억원에서 지난해 86조 1110억원으로 97.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0년 14조 987억원에서 지난해 35조 7925억원으로 153.9% 증가하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및 돌봄 수요 급증,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가 의료이용 증가를 유도해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노인의 건강수명 향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 주민건강센터 확충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건강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문의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라남도한의사회, 2020년 온라인 보수교육 성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동윤, 이하 전남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2020년 전라남도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전남지부 보수교육은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의료법(대구한의대학교 김용호 교수) △한의 통합 암치료의 개요(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유화승 병원장) △화병(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자율점검 시스템 사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기획실 박근석 차장)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먼저 김용호 교수는 의료법 강연에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면허취소 후 구제방법, 의료사고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의료법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 판례를 소개하면서 한의사의 조제, 처방상의 과실여부와 전원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한 환자가 2~3년 전부터 당뇨병치료제 등의 양약을 복용하면서 한의원을 통해 한약을 복용했는데 2개월 지난 시점에 황달증세가 나타나고 이후 간부전이 나타나 간이식 수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때 재판부에서는 한의사가 이 같은 의무를 지켰는지를 따져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처방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약 복용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약, 양약 복합작용에 의한 간손상 설명의무가 있는 만큼 간기능검사를 통한 이상 유무를 살펴 한약복용을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화승 병원장은 강연에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최신 면역항암제에 대한 소개와 한의면역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면역항암제에 대해 “2017년 해외 한 논문에 따르면 면역 관문 저해제라는 개념이 진행성 암질환에 있어 치료의 방향과 개념을 바꾸어놓았다 할 정도로 세계 암치료의 시장은 면역항암제가 주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암 면역치료에 있어서도 3가지 면역치료 요법으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 방법과 단일 클론 항체 물질과 같은 항체를 이용한 치료 방법,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치료 방법 등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선용 교수는 화병에 대한 한의 진단과 변증, 평가도구,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화병에 대한 진단으로 인지적으로는 가치 상실, 자존감 훼손, 분함, 열등감 등이 나타나며, 정서적으로는 분노, 우울, 불안 증세가 신체적으로는 마비, 통증, 치밂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화병은 보통 6개월 정도 지속된 증상이 나타나야 화병으로 진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반응이 올 때 급성 화병이라는 말을 쓴다”면서 “화병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신체,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반응성 우울증으로까지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병에 대한 한약치료와 침구부항치료, 정신치료, 기공치료 등의 최신 지견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석 차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자율점검 시스템(SCSS)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기관 홍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등 진료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진료정보를 진료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율 68.6%[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밝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 8289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년 8개월 동안 총 급여비용은 6630억 8600만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8.6%인 4549억 9100만원, 시술당사자 본인부담금은 31.4%인 2082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진단자는 지난해 24만 676명으로 2018년의 24만 2912명에 비해 2233명 감소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여성이 65.4%인 15만 7416명, 남성이 34.6%인 8만 3263명이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2017년 10월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본인부담률 30%의 내용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30%로 하되 연령 초과자 및 횟수 추가분은 50%로 적용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사실혼 부부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8.6%를 기록했다"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의 난임여성 주사난민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난임여성이 지속 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밝히고 “난임주사 진찰·투약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1128곳 조사 및 해당 명단을 전국 보건소에 공유해 적절한 투약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배포했으며, 난임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난임여성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제출받아 주사제 구비·진료·처방 후 투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
희귀난치질환 ‘근디스트로피’ 환자에 전침 치료 '효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희귀난치질환으로 알려진 근디스트로피 1형 환자에게 한의학의 전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청연중앙연구소는 최근 희귀난치질환으로 알려진 근디스트로피 1형(Myotonic Dystrophy type 1)의 치료 사례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 논문이 SCI급 국제저널인 메디슨에 발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약 2년 간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립 마이오토니아(grip myotonia, 한 번 쥔 주먹이 수십 초간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앓고 있는 근디스트로피 1형 환자가 지속적인 전침 치료 후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고 환자 만족도와 손의 기능도 향상 됐다는 내용을 실었다. 근디스트로피는 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점점 심해지는 근력 저하와 위축을 나타내며, 동시에 근육섬유의 괴사 및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근육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팔다리 말초부위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이나 호흡근육까지 침범할 수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 치료방법은 없으며 대증요법과 보조기 착용, 호흡기능 유지 등이 최선이다. 논문의 1저자인 청연중앙연구소 윤상훈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증례연구에 불과해 전침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의 가능성을 밝힌 것뿐이며, 더욱 양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신저자인 청연중앙연구소 임정태 연구원은 “본 증례 작업을 신경과 전문의와 같이 진행하면서, 좀 더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의사와 한의사들이 증례부터 시작해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 한의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책임감 갖자”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7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원 2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김종열 원장 및 대표 포상 수상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운영팀 유새롬 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우수직원상에는 연구기획팀 강승현 선임연구원, 지능화추진팀 김태홍 선임연구원, 비임상연구협력팀 김선기 연구원, 정책전략팀 이수정 선임행정원, 홍보협력팀 정지우 행정원, 재무회계팀 임대영 선임행정원, 한의정책연구센터 박지은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우수논문상’에 임상의학부 김애영 책임연구원·한약자원연구센터 서영혜 연구원·임상의학부 정창진 선임연구원이, ‘우수특허상’에는 지능화추진팀 차성원 책임연구원, ‘우수기술이전상’에는 미래의학부 이시우 책임연구원, ‘우수표준화상’에는 지능화추진팀 장현철 팀장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창안상’에는 비임상연구협력팀 김유리 연구원, ‘사회공헌상’에 총무시설팀 한덕인 행정원, ‘청렴활동상’에 총무시설팀 전현준 기술관리원, ‘공로상’에 임상의학부 이명수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한편 김종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 글로벌 역량을 잘 보여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의학이 중심되는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T-score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다. 또한 골다공증이 ‘골절’ 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봉민 의원은 “골다공증의 경우 조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면 고령의 나이까지 운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선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골절, 골다공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 또는 누락…“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함께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보고자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라며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7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한 것. 이와함께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 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하고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했다.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뒀다. 또한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등을 추진해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