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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병 방역사례와 연구성과 전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이 에볼라, 지카 등 과거의 주요 감염병과 발생 원리, 확산 경로를 소개하는 ‘아웃브레이크’ 특별전시를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중앙볼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스미스소니언 미국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스페인독감 발병 100년을 기념해 감염병을 주제로 3년 동안 연구, 기획한 ‘아웃브레이크 : 연결된 세상에서의 감염병 유행(Outbreak: Epidemics in a Connected World)’소개와 함께 사람과 동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감염병을 전파하는 과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시는 민·관·연 합동으로 K-방역을 펼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과 함께 바이러스 진단, 백신개발 등 연구 성과와 정책 지원 등을 소개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방안과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눠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복지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 -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정관 개정 등 각종 규정과 정관 개정 방안을 심의한데 이어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적인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물품구매 500만원, 용역계약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제4조)하며, 계약체결시 감사 중 1인이 참석해야 하는 계약대금을 현행 물품구매 1000만원,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제14조)하는 방안을 차기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12조(임원)는 임원 중 임명직 부회장을 10인 이내로, 이사는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로 둘 수 있으며, 임명직 이사의 경우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명직 부회장의 경우도 임명직 이사와 마찬가지로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제12조 ④항)해 한의협의 대외 활동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안을 기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고,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향후 개최 예정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의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 △첩약 급여화 추진 보고의 건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추진 및 승인의 건 △한약제제 활용성 제고방안 추진 및 승인의 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추진 및 승인의 건 △의료이원화 개선 추진 및 승인의 건 △통합의대 추진 및 승인의 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참여 추진 및 승인의 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보고의 건 등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승인의 건△2019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안 정확한 정보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회원투표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한데 이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 한의약 진료환경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회원투표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모두가 잘 숙지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회원의 뜻을 받아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전 회원 투표 일정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통신망인 AKOM에 공고돼 있으며, 투표인 명부 열람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인 ‘K-voting’을 이용해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투표가 시행되며, 투표 결과는 당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호 부회장은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의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 모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시범 수가, 수가 산정, 재정관리, 소요 재정, 사업 평가, 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올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 한의원 중 참여를 신청하는 한의의료기관에 한정해 실시하게 된다. 또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도 시범사업 대상이나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직접 조제는 급여화하지 않는다.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수가체계는 변증, 방제기술, 조제 및 탕전, 약재 등으로 구분해 책정될 예정이고,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한약 복용일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 삼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와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와 선택을 돕기 위해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및 전 회원 투표 제안 이유,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 등 충분한 정보를 한의사협회 통신망(AKOM), 한의신문,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은 수가협상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감소(19년 점유율 3.5%)가 지속되고, 평균 증감률(‘15~19 평균 증감률 5위)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보장률 63.8%,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한의 실수진자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 한의의료기관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내세워 최종적으로 수가 계약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4월5일까지 28일간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대구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379명(일평균 14명), 한의대생은 372명(일평균 14명)이었으며, 3월31일부터 5월29일까지 51일간 서울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241명(일평균 24명), 한의대생은 1453명(일평균 28명)으로 나타났다. 또 5월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또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한의사회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양의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언론 작업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입력하는 등 각 지부 및 분회별 사업의 결과 집계와 함께 통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부, 분회, 소속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임상정보 시스템을 구축,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대의료기기 등의 한의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구축, 한의의료의 1차 의료 확대를 위한 학교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진료 항목의 한의약적 근거 구축과 교육자료 개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법률,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 확대와 진료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과 관련 업무 추진을 의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차기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과 관련한 교육등록비 활용 방안이 이미 승인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채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승인 사항의 일부 변경과 함께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민간보험 진료비 통계자료 구축,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주요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하는 것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약단체들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율 점검을 시행해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등록비와 해당 사업의 목적비 집행을 승인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비용 지원(착수금 50%)을 승인하고, 이를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무법인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안을 정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한의협 제43회 중앙 이사회(6.15) -
한의협-치협, ‘단독법’ 등 보건의료 현안 공동 대응키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15일 회동을 갖고, 각 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날 오후 한의협회관을 내방한 이상훈 회장을 만나 각 직능별 단독법 제정과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앞서 양 단체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3개 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명시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단독법 협약 체결식 이후 각 단체 별로 단독법을 만들어 발의하거나 혹은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한의협과 치협, 간협 모두 독립된 규율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단독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치협과 한의협이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동 연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 한다”며 “공통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대상 매선침 임상연구 실시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매선침 및 전침 연구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통증척추센터 김영일 교수팀은 올해 11월까지 총 36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 매선침 및 전침 병행치료가 퇴행성 슬관절염의 수술 후 통증과 기능장애를 개선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퇴행성 슬관절염은 무릎 관절연골의 변성 및 마모 등에 의해 무릎 주위의 통증, 피로감, 운동장애, 마찰음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생활환경의 개선 및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고 이환 연령대 또한 젊어지는 추세를 보여 노인 인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최근 6개월~5년 이내에 관절경 수술,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무릎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연구에 참가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증상정도에 따라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 등의 일상적인 관리를 받도록 허용하고, 구제약을 제공해 필요한 경우 복용할 수 있다. 실험군에게는 4주간 주 1회, 총 4회의 매선침과 주 2회, 총 8회의 전침 병행 시술을 추가로 제공한다. 매선침은 바늘형태의 침에 polydioxanone 재질의 실이 결합된 형태의 특수침이다. 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실을 혈위에 매립하여 일반적인 침술의 자극 효과뿐 아니라 매립된 실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극 효과를 낼 수 있어 목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등의 다양한 만성 통증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전침은 침자극과 함께 전기적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급, 만성 통증에 동통 완화를 위해 널리 응용되고 있다. 목 통증, 허리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에도 빈번하게 이용되는 치료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이번 연구는 매선침 및 전침 병행치료에 대한 국내 최초의 예비 임상연구로서, 본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 ‘Medicine'에 게재된다. 김영일 교수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전 연구에서 매선침치료가 목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매선침의 척추관절통증 질환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 연구를 고안하게 됐다”며 “본 연구를 통해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한 매선침 및 전침 병행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 참여시 선정된 대상자에게 무릎 X-ray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매선침+전침 병행치료 및 소정의 교통비와 사례비가 제공되며, 연구 관련 문의 및 참가를 원하는 경우 위치 및 전화번호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신관 5층 임상시험센터(내선번호: 042-471-7573/ 휴대전화: 010-6415-9458)이다. -
한의협 최혁용 회장-치협 이상훈 회장, 보건의료 정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