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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보험 가입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와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불법 리베이트, 식약처가 조장?…불편은 국민 몫[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일명 '밀어내기'로 단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하는 일명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에 처방된 의약품 수량이 2765만개에 달한다.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이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하루 미세플라스틱 3.6개 먹는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하루에 미세플라스틱을 3.6개, 연간 1312개를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수산물 9종(어류 1종-건조 멸치, 패류 4종-전복, 백합, 꼬막, 피조개, 두족류 2종-주꾸미, 낙지, 갑각류 2종-새우, 꽃게) 27개 품목을 총 81개 시료로 검사했더니 백합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80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98.7%).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단위: MP·g¯¹)는 패류가 '미검출~2.02MP·g¯¹', 두족류는 '0.01~0.12MP·g¯¹', 갑각류는 '0.02~0.18MP·g¯¹', 어류는 '0.3~0.9MP·g¯¹'범위로 나타났다.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11종(어류 1종-건조 멸치, 패류 6종-홍합, 바지락, 가리비, 백합, 피조개, 꼬막, 두족류 2종-주꾸미, 낙지, 갑각류 2종-새우, 꽃게) 22개 품목, 총 66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주꾸미 2개 시료와 중국산 낙지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63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95.5%).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는 패류가 '0.09~3.51MP·g¯¹', 두족류 '미검출~0.06MP·g¯¹', 갑각류 '0.01~0.95MP·g¯¹', 어류가 '0.70~3.85MP·g¯¹'의 범위를 보였다. 국내산 천일염 5개 품목에서는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국내 유통 수산물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된 각 종별 섭취량 값을 사용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을 추정해 보면 성인 1인당 연간섭취량은 1312개로 추정되며 분류군별로 폐류(71%), 갑각류(20%), 어류(8%), 천일염(0.9%), 두족류(0.8%) 순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19년 보고서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얼굴인식 체온계?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것.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가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일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돼 있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로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한다. 그러나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6월 1일)에서 1만9200원(9월 3일)으로 3개월동안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9월 4일,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님은 물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고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보도자료(‘체온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를 배포하고 자체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심지어 지난 9월 18일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A기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속 내용을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2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즉각 문의했고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수단이며, 체온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대본에 다시 한번 수정 요청했으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얼굴인식 체온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새로운 IT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의협 “의대 국시 관련 대국민 사과는 없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위해 대국민 사과를 직접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과는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총파업 투쟁 당시 국민들의 염려와 불편에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의협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자 입장을 명백히 정리한 셈이다. 이어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사 국시 재응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기증자료 중 보존가치 있는 문헌은 ‘동의보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75주년을 맞아 13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제2회 고문헌 기증전시인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이야기’를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전시에서 9명에게 기증받은 기증자료 170종 246점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동의보감> 등 의학서 6종을 포함해 53종 75점을 기증한 이병호 기증인의 자료도 포함됐다. 이병호 기증인은 “증조부가 종손이신 저의 아버지에게 농사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시며 한의사를 초빙해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셨다”며 “기증자료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이병호 기증인 외에도 윤성익 기증인, 김포옥 전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의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정희왕후, 문정왕후를 배출한 파평 윤씨 정정공파 집안의 종손인 윤성익 기증인은 조선후기 문인인 윤창렬의 개인 문집이자 국내 유일본인 <정옹집(靜翁集)> 등 81종 121점을 기증했다. 김포옥 전 교수는 주역 연구로 평생을 보낸 한학자 아버지의 자료를 기증했다. 안혜경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는 “가치 있는 자료들을 한 집안, 문중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준 기증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며 “더불어 기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문헌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
심평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3일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대표 심세현), (사)원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 백귀현),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회장 양인호), (사)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번영회(회장 김경영)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배달앱 내 전통시장 전용 물품 배달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관간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해 원주 지역 내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은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지역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대형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결제, 전통시장 전용 페이지 등 지역 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시된다. 추후 로컬푸드 배송, 착한 소비에 따른 일정금액 기부 등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인기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소비문화를 적극 권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 맞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19.10~’20.9)을 맞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치료받은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6만2222→6만5215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 중이다. 설립 후 2019년 9월까지 가톨릭중앙으료원에서 위탁운영해오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의료기관(복지부 인증)으로 지정됐으며 진료과목을 추가개설(재활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6개 → 소아청소년과(’20.3), 비뇨의학과(’20.5) 추가해 8개 진료과목 운영)하고 병상(201→229병상)을 확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간(‘18.10~’19.9) 대비 4.8% 증가한 6만5215명을 기록하고, 병상가동률도 위탁 초기 75%(‘19.10)에서 89%(’20.9)로 증가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질환별 재활센터(뇌․척수․근골격계․소아 등 4개) 및 수중․로봇(상․하반신, 웨어러블 등)․운전재활, 무중력 트레드밀 등 일반 재활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장애 감소를 목표로 연구용역(‘20.3~9월)을 실시해 ’재활연구에 대한 5개년(‘20~’24)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교통재활연구소를 통해 ’자동차사고 특화 재활프로그램 개발‘, ’재활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원장은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1년이었다”며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도 “지난 1년 동안 병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설립 이후 총 입원환자가 33만5294명, 외래환자는 26만6692명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각종 재활연구도 활발히 진행돼 임상․정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한 채 의과 진료만 이뤄지고 있어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립재활원 자체 조사연구, 2011). 또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는 타 의료종별과 달리 진료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 진료를 찾는 환자 수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등 포함)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복제약 간 가격 차이도 ‘고무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복제약 품목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복제약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국내 복제약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복제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복제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복제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복제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복제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가 약제일수록 복제품목 간, 오리지널과 복제품목 간 차액이 더 큰 실정이다. 또 세파클러를 제외한 로스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품목 역시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 최고가액이 더 비싼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복제 의약품목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고, 복제 품목 중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인데도 복제 품목 간 약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식약처가 너무 쉽게 복제약 품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복제약 역시 지나치게 많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의 처방·조제, 약 선택 부분에서 불편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음압병동 준공[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의 신축을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음압격리병동 신축은 지난 5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30개를 확보한 지상 3층 규모의 신축 병동은 고유량 산소공급,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을 갖춰 중증환자를 치료하도록 설계됐다. 1·2층은 음압격리실과 지원시설로, 3층은 교육·훈련 및 사무공간으로 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준공과 함께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경력직 간호인력 78명의 긴급 채용도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병동을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이 처음 감염병 전문시설을 갖추게 됐다”이라며 “우리나라에 감염병 치료체계의 작동이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