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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분쟁 많지만 조정 참여율은 낮아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은 최근 5년 5개월(2015∼2020년 6월)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572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 60.6%보다 6.9%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그러나 이같은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이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당돼 의료분쟁은 많이 발생하지만 조정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건 개시율은 2015년 44.3%에서 지난해 63.2%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60%를 웃돌고 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곳으로,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 총 354건 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 40.7% “코로나19로 우울·불안 경험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는 우울감 또는 불안감)라는 용어의 인지 여부와 경험 여부를 확인해 보는 첫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6%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코로나 블루의 의미를 설명하고 경험 유무를 질문하자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50.7%)이 남성(34.2%)에 비해 코로나 블루 경험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20대, 30대, 60대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코로나 블루 원인으로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선택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고,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30.7%,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14.0%,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13.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코로나 블루 대처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을 선택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개발’이 30.7%,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11.0%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조사 기간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수요를 파악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건강 인식이 담긴 ‘2020년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연속 기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돼 우리 국민이 코로나 블루를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상 수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주임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학회 발전과 한의약 연구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현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확보와 기술혁신, 융합으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사내 홍보기자단 1기 발대식[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사내 홍보기자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기자단은 병원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 상식 등 흥미로운 소재를 병원 공식 SNS 등에 업로드해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방침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기자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친구같은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
제19대 동국한의대 총동창회 이·취임식 성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제19대 동국대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김소형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시대적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학교가 동국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비대면 시대에 선·후배님들과 합심해 동국인들이 한의약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소형 신임회장은 경주여자고등학교, 동국대 한의대 침구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롤핑자세교정학회회장, 前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前 서울대 보건대학원 HPM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동국대 윤성이 총장, 동국대 박대신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기를 마친 백기범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특히 작년 겨울 동국한의 40주년을 기념하고 1기 선배님들과 오프닝데이를 개최하는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다”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 회장단 역시 동국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동국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동일 학장은 동국한의의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축사를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의 미래, 정책에 관한 저의 멘토인 김현수 전회장님과 높은 학구열로 롤핑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는 김소형 신임회장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선의 정책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예방관리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동국대 한의대가 포괄적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국 한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국대 총장상(백기범 전임 총동창회장) △동국대 총동창회장상(남상민 명예회장) △동국대 한의대 동창회장상(김동주 前이사, 이승환 총무국장) △동국대 한의대 학장상(강민구 총무이사, 김정호 친교이사) △대한한의사협회장상(오정표 前재무이사, 최유행 학술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장상(백상열 前총무이사, 조재용 前기획이사, 배창욱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장상(최창록 前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장상(노현민 재무이사) -
지도기반 한의과개원 후보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 오픈[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기관 빅데이터로 손쉽게 개원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 주목된다. 의료 데이터 분석 및 브랜딩 전문기업 '브랜드본담' (대표 정영화, 이동권)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AI기반 개원입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를 오픈했다. 웨어히어는 국내 최초로 봉직의, 개원의 전용 빅데이터 개원준비 서비스로 지도기반으로 손쉽게 구동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전문성'과 '편리함'으로 압축된다. 의료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읍면동 단위로 의원당 인구수를 알려줘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최근 개원한 병원, 의원들의 위치와 규모까지 지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어 개원 준비를 시작한 봉직의에게 최신 개원 위치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전철역 승하차 인원 수와 증감률은 물론 경쟁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본담의 진료권 분석 노하우가 담긴 'AI 검토의견' 및 '특성 유사 지역' 기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각 지역마다의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손쉽게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도와주며 살펴본 지역과 인구 및 의료기관 분포가 유사한 지역을 AI 기반으로 찾아준다. 한의과, 치과 과목을 대상으로 첫 정식 오픈을 시작한 웨어히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브랜드본담 이동권 대표는 "연내에 치과, 한의원뿐만 아니라 내과, 피부과 등 의료 전 과목으로 웨어히어를 확장해 의료 개원 준비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나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들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로 다수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고,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과 비교해 많았다. 이와 함께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10명중 6명 ‘반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57.9%, 찬성 36.9%로 파악됐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제주(찬성 83.9%), 광주‧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파악됐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유선(20%)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신문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는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내과 전문의겸 한의사이고 B는 같은 건물에서 A와 별도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 A와 B는 각자 ‘양·한방 협진 검사,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대법원(2003)은 “A와 B는 각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하여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일반 환자로 하여금 두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A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했다. 대법원(2003)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해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광고전단지 하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 전문의 A’라고 기재했다. 대법원(1983)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마치 A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적 근거 없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로서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도 여기에 해당될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더라도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행위를 노출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비방 광고에 대해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술행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시술과정 영상 게시물’도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시술 장면 관련 영상 광고의 위·적법 여부는 시술관련 영상 게시의 불가피성,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시술 장면이 의료소비자 심리에 자극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데 시술 장면 영상(사진) 노출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금지된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주관적인 ‘혐오감’에 대해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2018).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에 대해 부작용 표시가 없거나 수술효과와 같은 장점만을 나열한 경우, 본문보다 부작용 정보 표시를 작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기만적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시술·수술 등에 대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일까?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해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과 관련해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이라고 게재한 광고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3)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 표시위반광고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대한성형외과학회지나 대한피부과학회지 등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주입술은 흉터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합병증도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부작용 없이 반영구적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소개돼 있음. 미세지방주입술에 대한 A병원의 위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 멍 등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전문 자료에 나타난 미세지방주입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료광고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수술·시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적다면 이를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고 광고하는 것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에 불확정적인 개념인 ‘많다’, ‘적다’, ‘거의 없다’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광고해야 한다. 대법원(2010)은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게재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표시위반광고 내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 나아가 위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