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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 ‘촉구’‘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경기도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발의자인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함께 경기도는 (이에 대해)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고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의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부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 및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밖에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 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이 미진한 부분을 함께 지적했으며,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에 있는 경우도 포함)로서 세종시는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24명에게 3개월 기간 동안 연 1회, 1명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2021년 24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료 대상자는 연간 2명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난임진단 여성 32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5차 년도가 이뤄지는 2025년까지 총 5년간 소요액은 2억3800만원이다. -
한의계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간담회 -
김선민 심평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23일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원장간 체결됐으며, 원장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다. 김선민 원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해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한 바 있다. -
2030년까지 보건의료 굴기 나선 中…그 방법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40여 년간 이뤄진 개혁개방 정책 덕분에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생산대국으로 탈바꿈하면서 국가 GDP 또한 연평균 매년 6% 이상 고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보건정책에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환경상의 건강까지 포함한 ‘대건강산업(大健康产业/Comprehensive Health)’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국은 핵심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을 통한 양방의료원과 합작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양로서비스 발전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연구책임자: 윤 경우) 에 의뢰해 발간한 ‘국내 의료인력 중국진출 면허정보 및 수요조사’ 보고서에 나온 중국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전국 의료위생서비스체계 계획 요강(2015-2020년) 중국 국무원은 먼저 지난 2015년 3월 ‘전국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계획 요강’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의료위생 자원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하고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의료자원의 능력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위생 계획과 의료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무원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국무원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참고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2020년까지 주민 1만 명당 1명인 보건소 의사 수를 1만 명당 2-3명, 간호사 수를 1만 명당 3.14명, 의료보조인력 수를 1.06명 선으로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위생서비스 개선 목표를 확실한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의료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전국 도시와 농촌의 보건소 등 일선 진료기관에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하고 결함투성이인 의료서비스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 5년간 건강(health)산업에 모바일인터넷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등 IT와 ICT 신기술을 응용한 전 국민에게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중국의 스마트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계획(2015-2020) 중국 국무원은 또 2015년 4월 ‘중의학 건강서비스 발전계획(2015-2020)’에 대한 통지를 통해 중국 전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건의료개혁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양로서비스의 신속한 발전(加快發展健康養老服務)’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서의 의료기관과 양로기관의 합작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양로서비스의 발전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국무원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의 집행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의약 위생 체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 확립과 의료 위생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통의학인 중의학이 기여해야 할 과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중의학에 대한 활용 가치를 매우 높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중의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대와 향후 발전방향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 국무원은 중의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13·5 위생과 건강 계획 통지에서 중점 육성분야로 의료정보화, 고성능의료기기, 바이오의약을 강조했는데 그 중 중의약 발전을 그 과제로 포함 시기키도 했다. ‘건강중국2030’ 계획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혁신주동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중국', `풍요로운 생활',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중국의 3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점산업 육성에 나선 것이다. 그 키워드 중 하나인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16년 8월 국민 건강수준을 선진국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인 ‘건강중국2030(健康中國2030, Health China 2030)’ 계획 요강을 발표했다. ‘건강중국2030’은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의료지출 비중을 25%로 감소시켜 2030년까지 평균수명 79세로 연장하고 건강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 8조 위안, 2030년 16조 위안의 규모로 투자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 세부내용은 건강한 생활 및 환경조성과 의약품 유통 및 식품안전 강화, 보건서비스 및 건강보험 시스템 정비, 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촉진, 헬스케어산업 발전 등이다. 또 중국 정부는 ‘건강중국 2030’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의 관리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보충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 까지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2015년 대비 30% 감소하고, 총위생비용 중 개인위생 지출 비중을 약 25%까지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영아사망률도 2015년 8.1%에서 5%까지 낮추고, 임산부 사망률 또한 2015년 10만명 당 20.1명에서 12명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이 같이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의료건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의약을 비롯한 각 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초기 치료가 중요한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영상 주요 내용] ○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란 ○ 안면신경마비 초기 증상 ○ 안면신경마비 발생 원인 ○ 안면신경마비 종류와 증상 ○ 한의학과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 안면신경마비 예방 수칙 https://youtu.be/qTBHeZrmEYY -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명 중 9명(90.8%)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하다는 등의 인식에도 상당수 동의한다고 응답해 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82.0%)고 응답하는 한편 우리 사회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그렇다’(40.0%)고 응답했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 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별은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지난해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의 결과(72.9%)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밖에 국민들은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언론·온라인미디어의 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구체화 필요한 시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감염병 관리에 있어 비대면진료는 필요하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개최된 ‘포스터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진료 활용이 필수라는데 동의하는 한편, 진료형태 및 수가체계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감염병 관리에서 비대면진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이미 사스를 통해 의료기관, 의료진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의료진, 의료기관이 감염의 온상이 되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문제, 감염병 상황에 따른 진료 소외 문제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오래된 주제로 논의됐지만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비대면진료를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 계획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정부에서 실제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으니 방문진료, 주치의제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의협의 4가지 주장(비대면진료의 불안전성, 개원의들의 경쟁성 약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반대를 내려놓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의협 역시 새로운 기술이나 진료형태 등 의사와 환자 간 만나는 방식들이 예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찾는지, 수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비대면진료의 규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사와 환자 간의 교류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의 디테일한 부분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에서 코로나19를 맞아 비대면진료 정책을 확대 시행한 부분을 예로 설명하며,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한해 원격의료 플랫폼의 개인정보에 관한 준수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난 3월 30일 발표에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한 의료수가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 역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권장했으며, 초진은 대면진료로 이뤄졌던 일본도 코로나19 사태에 초진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각국의 비대면진료 효과성, 법적현황 등을 참고해 제도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한의협 역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남구보건소, 65세 이상 500명에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가 지역 한의원 81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55년생 이전 출생자)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남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의료기관에서 3개월 동안 침, 뜸 등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052-226-3160~9)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 의료기관 목록은 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협약 의료기관 중 원하는 한의원 1곳을 미리 선정해 접수하면 신청시간이 단축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도·성폭행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후 진료를 하고 있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한 사례가 알려지며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추세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