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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2040년 국내 생산연령인구, 총인구 대비 55.6%[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579만명(71.5%)에서 오는 2040년에는 2703만명(55.6%)까지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204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75.5%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을 발간했다. 먼저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 36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대에 들어서는 감소폭은 더욱 커져 연 52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오는 2040년 11.7%로, 25~49세는 50.6%에서 49.9%로 감소하며, 50~64세는 33.7%에서 38.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1268만명, 2040년에는 1666만명으로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전체의 16.1%에서 오는 2030년에는 25.5%, 2040년에는 34.3%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또한 2020년 77만명(전체의 1.5%)에서 2040년 226만명(4.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노년부양비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만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8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54.5명, 2040년에는 79.7명으로까지 증가하는데 이 기간 유소년부양비는 15~18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 지수도 2020년 129.0명에서 2030년 259.6명, 2040년 34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22만명에서 2040년 3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배경인구란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과 이민자 2세인 내국인,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의 총인구 대비 구성비는 2020년 4.3%에서 2040년 6.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WHO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 없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제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거의 효과가 없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 타임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 1만 1266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등 4가지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 실험을 한 결과 어떤 약물도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대 실험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이다. 미국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0% 가량 줄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 앞서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을 보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들이 위약을 복용한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고 입원 일수도 감소했지만, 기계호흡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에 대한 사망률 감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지난 7월 1일 국내에 공급돼 10월 13일 기준 62개 병원에서 6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
“의료분쟁 감정 위한 한의사 ‘상임위원’ 위촉 필요”[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늘면서 감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의 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평균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데도 지난 2012년 4월 중재원 설립 이후 한 번도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한의사가 일부 조사관으로는 참여해도 의료 과실 감정 판정 과정에는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 21조 1항에서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사고도 매년 접수되고 있어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실제 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수탁감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535건, 2016년 664건, 2017년 662건, 2018년 735건, 2019년 8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9월 수탁감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으며 세부 진료과목별로 677명의 의료인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 감정부에서 작성된 수탁감정서는 9인의 상임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감정의 질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중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정석 중재원장은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9명의 상임위원 순위는 사건이 다발하는 빈도순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통계 상 한의과 의료분쟁 사건은 연간 30건 내지 40건 사이이다보니 한의사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한의사 4명이 활동하고 있고 24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향후 한의과 의료사고의 발생 추이를 지켜봐서 부족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 위촉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앞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통합진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감정 분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양방 통합의료가 더욱 확대되면 아마 이 분야에서도 감정위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필요하다면 상임 감정위원도 위촉하겠다”고 부연했다. -
한의사가 어떻게 양성되는지 궁금하다면?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 클릭![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한의사는 어떻게 양성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http://www.seoulcareer.org)'에 가보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지원해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에는 한의사 직업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참여했다.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스마트 팩토리’, ‘미래건강 연구소’, ‘디지털 112’, ‘내일생활 스테이션’, ‘함께 만드는 놀이터’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중 ‘미래건강 연구소’ 카테고리에서 한의대생이 한의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한 ‘한의사가 되는 과정’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해 주는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는 원광대학교 한의대에 재학 중인 윤소영, 나현욱 학생이 참여해 온라인 박람회를 방문한 학생이면 누구나 친숙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당 콘텐츠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통해 스템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남기면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준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약 8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숙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한달 간 진행(10월13일~10월17일 5일간은 실시간 운영)되는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 박람회' 전시관에서는 특성화고 33개교, 교육청 유관기관 35곳(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포함), 일반기업 8곳 등 87개 기관이 온라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망 현존 직업과 미래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 체험키트와 함께하는 진로활동체험,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공모전 작품 감상, 친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게시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미니게임, 스탬프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박람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도권 불법의료조사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가치는 ‘예방의학’[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가치는 서구보다 200년 더 이르게 예방의학의 개념을 정립한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은 지난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인문학 특별강연에서 ‘세계기록유산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150여 명이 참여한 이 강연에서 그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의서를 소개하고, 허준의 탄생·가계도·주변인물 등 저자 정보와 동의보감의 편찬·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봉성기 연구관은 “동의보감은 일반 백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해 수행된 혁신적인 공공의료사업”이라며 “서양에서 19세기 들어서야 공중보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동의보감은 예방의학과 공공 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의학계에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선조는 치료보다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양생(養生)’에 초점을 둔 의서 편찬을 허준에게 주문했다. 당시 중국의 의서는 보기에 어려운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의서가 대부분이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당대의 향약의서를 집대성한 점뿐만 아니라 향약의 명칭을 한글로 병기했다는 점, 조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재를 소개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조선의 풍토에서 나타나는 한약재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서술한 점은 동의보감이 중국 의서를 표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역의 기후에 따라 서식하는 약초의 분포와 효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봉 연구관은 이 외에도 질병이 아닌 몸 중심의 서술, 소갈병 등 실질적인 임상 시험 여부, 국내외 유수 인사의 관련 발언 등을 들어 동의보감의 가치를 언급했다. 동의보감은 제1권인 내경편의 앞부분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를 배치해 질병의 명칭보다 환자의 몸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측면으로 그린 척추에는 조밀한 척추의 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물결 모양이 그려진 배는 호흡하는 인체의 모습을 상징한다. 현대의 당뇨를 의미하는 ‘소갈병’에 걸린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표현은 의학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1995년 한국을 방문해 동의보감을 “한·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역사를 빛낸 작품”이라고 평가했으며,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도 우리나라 3대 도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이의 성학집요,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꼽았다.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1610년 완성한 동의보감은 1613년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됐다. 내경편 4권4책, 외형편 4권4책, 잡병편 11권11책, 탕액편 3권3책, 침구편 1권1책 등 5편의 편집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기록한 목록 2책 총 25책으로 구성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0개의 의학 관련 자료 중 동의보감은 중국의 <황제내경(黃帝內經)>, <본초강목(本草綱目)>보다 2년 빠른 2009년에 등재됐다. 동의보감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의서의 등재도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질의 의서에서 온역, 두창과 소아과, 부인과 등 전문분야만 특화해 편찬되기도 했던 동의보감은 20세기 이후까지 이어오며 질병에 관한 종합백과의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전통적인 경험만 추구하기보다는 현대 서양의학의 기술적인 부문을 흡수 공존해 나가야 더 나은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미 임상 치료로 증명된 경험방 등 의서와 함께 현대의학의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방을 통한 치료 및 예방을 극대화 할 뿐 만 아니라 한방약의 성분이나 약리 연구 등 학문적 발전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은 어쩌면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자(DNA)를 발현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ISSUE Briefing] 한의 진료 특질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료 적정화 방안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기본진료의 수가 수준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 및 유형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1차 및 제2차 개편에 이어 입원 및 외래의 기본진료료를 적정 수가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한의 의료진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 건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의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진료를 통한 삶의 개선 등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가지는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 맞춤형 진료 전략은 필연적으로 진료과정의 높은 업무 부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정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가치제도 개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는 target, action, means의 3 axis에 기반하여 정의되고 분류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되는데, 행위별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현행 상대가치제도 아래에서 한의과 진찰료 산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원가수준에 따른 보상수준에 대한 가중평균의 결과는 영역별로 다른데 기본진료 및 처치는 원가보상비율이 100%를 하회하며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진찰료,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 8대 항목, 검사료, 약제,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시술, 식대로 구성되는데, 2017년 종별 건강보험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의 4대 분류별 행위별 수가 비중은 기본진료료가 41.7%, 진료행위료 56.7%, 약품비 1.4%, 재료대 0.1%로 의료진의 업무 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방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되면서 건강보험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증가가 실질적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장비, 약품비, 재료 및 보조인력 등 회계조사에서 반영되는 비용이 적어서 상대가치 산출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원가보상 비율이 낮은 기본진료료 및 진료 행위료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에서 한의사의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반면 적정 수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통적 문진, 변증을 위한 정보 취득, 진단 정보 해석 등 높은 진료 업무 강도가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 모형 초진 환자 진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긴 편이며, 침, 부항 등 주요 시술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면서, 주소증 치료 뿐 아니라 복수의 증상에 대한 치료 요구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계통문진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 상 진료 및 시술 시간이 길고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Bottom-up 방식으로 인건비, 재료비, 직접장비감가상각비, 간접비용, 적정이윤을 산출하여 종합한 적정수가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 수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한의과 진료 과정은 필연적으로 높은 업무량이 요구된다. 한의 1차 진료 시 직무 과정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 통합적 치료, 환자-한의사, 한의사-한의사 및 보건의료직군간 의사소통 능력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계열에 따른 한의과 진료 행위 알고리즘 및 진찰 행위 세분화 모델을 도출한 바 있다. 한의사의 진료 관련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더하여 기본진찰-기본변증-심층변증-심층진찰-교육상담으로 구성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하여 주된 호소, 발병일,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파악하고, 타진, 청진, 압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진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환자로부터 병을 진단 또는 감별진단하는 여러 행위를 동의보감 잡병편에서는 심병(審病)이라고 칭한다. 심병의 기초 위에 질병의 단계와 환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개체화된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그 환자가 어떠한 증(證)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변증(辨證)을 진행한 이후에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평가하고 진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확증(確證)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료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화되고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변증을 수행하고 한의사의 직관에 의존해 수행된 변증결과를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변증을 수행하게 된다.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진단법을 통해 한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진을 최소화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의학의 진료과정은 전통적인 진료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장육부, 경락체계 등 신체 각 부위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에 더하여,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추나, 약침, 매선, 침도 등 각 진료 중재의 특성에 따른 부가적인 정보의 획득과 가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 상태 평가, 설명의 도구, 변증/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유효성 검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재현성 검증 등의 요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언 전인적으로 환자를 파악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한의과의 특질을 살리면서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가 호소하는 복수의 의학적 요구도에 대한 종합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한의과 고유의 특질을 한의계 내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정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심병, 변증, 확증과정에서 환자의 주증, 진단 정보, 진료 계획 수립과 교육 상담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의과 특질적인 원가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환자의 진료 시간의 증가를 반영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장성 범주를 확대하고 원가반영 비율을 적정화 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선호하는 시술 및 검사, 약재, 재료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제3차 상대가치 개선방안 연구. 신영석. 2019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6차) 연구. 대한한의사협회. 2014 ·한의 수가제도 개편(상대가치, 기본진료료) 연구.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2019 ·한의사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 강연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5. ·한방의료기기 사용 현황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남동현, 2013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우리의 한의학 ⑧ 없다는 것이 없는 게 문제이고, 너무 없어서 고민이다한의계가 한약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여러 뼈대중 하나인 ‘한약은 안전하다’ 혹은 ‘한약은 자연이다’가 있다. 매우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주제를 쾌도난마식으로 일단락 지었다. 역설적인지만 한의계는 이 표어 같은 한 문장 때문에 영원한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고, 다른 의약 단체들로 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전략적 패착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의계는 성인 황제, 허준, 이제마 선생님 말씀은 경전같이 받들어 모시면서, 약초의 성인 신농씨 말씀은 허투루 들었다는 뜻일까? 분명히 신농씨가 한약은 독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몸소 약초를 먹어보고 독성으로 앓아누웠고, 결국 단장초(斷腸草)를 드시고 승천하셨다. 물론 한국 한의사만 이 뼈대에 갇힌 것은 아니다. 일본 의사들도 똑같은 뼈대에 갇혀 있다가, 1990년대 소시호탕으로 사망자가 발생된 후에,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부작용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용량에 따라 독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한약 안전성’ 은 여러 정부기관의 법규와 연계된 다양한 단·장기 실험 및 추적 관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한다. 먼저 한약은 천연물이다. 자연 생물이기 때문에 유해한 화학 성분,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원하지 않는 물질이 자연히 있기 마련이고, 인위적인 잔류 농약, 벤조피렌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한약재에 대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검사 후 불합격품은 회수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그래도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려면, 한약 그대로의 환제나 산제는 피하고 전탕한 제형만을 권한다. 두 번째, 한약은 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합성의약품은 연구 개발 과정 중에 반드시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체 투여 시에 무해한 사전 안전 용량을 정한다. 한약은 이미 한의서에 투여 용량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첩이 반량(半兩: 18.75 g)과 2량(75.00g)인 한약 처방, 4배 용량 차이나는 한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량일수록 인체 반응이 빠르고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첩 분량이 많은 한약처방인 경우 더욱 주의하여 환자를 관찰해야한다. 2008년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다빈도 한약처방 기준 용량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독성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한의약진흥원에서 독성시험 연구시설을 완공하였다. 향후 이 두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한약 독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한약과 합성의약품을 병용 투여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독성이 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용한 십전대보탕 구성 한약 기미(氣味)가 경맥(經脈)을 흐르는 중에 합성의약품을 만나면, 기미가 바뀌고 경맥이 막혀, 십전대보탕이 무독에서 유독으로 변하든지 혹은 효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과학적 자료가 없어 병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이미 일본·중국에서 병용 사례가 많으며 한약과 합성의약품의 복용 간격을 띄우면 문제없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병용하여 환자에게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면 한의사, 의사, 약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병용 투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포·동물·인체실험 등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은 약물상호작용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네 번째, 한약을 복용한 후에 예상하거나 예상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유해 현상 즉 부작용이다.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에 의한 모든 부작용을 수집 관리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는 기관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현재 전체 부작용 보고 중에 한약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의계는 공식적인 부작용 보고도 거의 없고, 혹은 천 명 정도의 환자 관찰에서 부작용이 없었다는 논문도 있으니, 한약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천명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부작용을 자신의 변증 논치나 체질 판별 오류로 판단하여 공개를 꺼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변증 논치와 체질 감별이 부작용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밝힌 논문은 없다. 또 명현(瞑眩) 현상으로 판단하여 부작용 보고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다. 명현의 뜻은 질병 치료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작용 같이 보이지만 부작용이 아닌 호전 현상이라는 것이다. 용어의 기원은 중국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만약 약을 먹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若藥不瞑眩, 厥疾不廖)’라는 한 구절이 전부이다. 일본 고방파의 거두인 길익동동(吉益東洞(1702-1773))은 『상서』를 인용하여 환자가 명현 현상이 없으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대세는 명현 현상을 지지하였다. 원조 중국 중의계에서도 언급없는 이 현상이 일본 화한(和漢)의학에서 건너와 한국 한의계에 스며든 것이다. 한의학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부작용 교육과 보고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며 항상 진행형 2020년 한의계 처음으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지역의약품안전센타로 지정받아 한약제제 부작용 보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정보포털(오아시스)과 『표준한약처방』에서 다빈도 한약처방의 독성자료, 약물상호작용 및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진료현장에서 한약처방 안전성 검토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의점에서 2000원하는 세계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설명서를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되도록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빽빽하게 기재되어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억 개의 타이레놀이 생산되고, 10만 명이 부작용 센터에 신고하고, 6만 명이 응급실로 간다. 70년 전, 한의사 면허 1호 원장님께서 첫 환자에게 “환자분, 한약 성분 중에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70년 동안 한약 안전성의 뼈대를 세웠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누구도 한약 안전성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안 축적된 부작용 통계 자료가,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는 한약 부작용의 객관적 근거 확보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결국 한의계는 잘못된 한약 안전성 전략을 선택하여 자승자박이 되어버렸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고 항상 진행형이며 음양오행론, 사기오미론, 변증논치론, 사상체질론과는 관련이 없다. 각종 실험 자료와 통계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가 첫 걸음이다. 70년 후 미래 후손을 생각하자.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우편비용 1076억원…건보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통지문·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었고, 발송물량은 2억543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발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난 1076억원이고, 발송물량은 2억5380만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696억원, 발송물량은 1만5200만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통보의 방식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물로 문서를 보내면서 매년 1000억원씩 사용하고 있다. 고지서는 통합고지와 기타징수가 포함됐고 안내문은 건강검진, 보험 급여, 자격부과 등을 안내하는 문서로, 건보공단은 자동이체자에게도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은 올해 6월 19%로 2015년 13.4% 대비 6%p 상승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한 자릿수 대다. 직장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회사에서 강제화하면서 2011년 4.2%에서 2015년 23.6%까지 5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2018년 34.1%, 2019년 4월 기준 34.9%까지 상승했다. 반면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여전히 10% 이하로 낮다. 2011년에는 2.8%로 직장 가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015년 8.7%, 2019년 4월 9.3%로 10%를 채 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는 IT에 취약한 연령층인 5∼60대 세대가 주로 분포돼 있어 전자고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전자수납,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고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편발송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과거 제도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종합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 기술협상이 마무리되면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전자 송달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관계 부처와 법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