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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의료비 경감액 총 6조6500억원 달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 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총 4만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재인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영천시 ‘장애인 부부관계 향상 뮤직테라피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역주민 장애인 부부관계 향상 뮤직테라피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부부 5쌍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10회 진행되며, △한의약적 사상체질 상담 △기혈순환 기공체조 △그림악보를 통한 그룹연주 △자기 감정표현으로 가사 만들어 노래 부르기 △칭찬 꽃다발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영천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이 장애인의 이차질환 예방과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룹 일체감과 사회적 교류의 성공적 경험 등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을 가지며 일상생활에 활력이 됐다”고 전했다. 영천시 최수영 보건소장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한방병원 추가로 설립되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곳이 지난 2010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다. -
천안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운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가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는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관내 19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이다. 여성의 경우 기존의 44세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되는 경우, 정액 검사로 확인된 점액 내 총 정자수가 500만/㎖ 이하인 경우,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인 경우,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인 경우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등 총 6개월이었던 기존의 관찰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의무 침 치료 조건도 주2회에서 1회로 줄여 주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나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041-521-59787,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난임치료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5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50개 지정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지원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장애인훈련원에 국가차원의 의료지원체계(한의진료 및 치과진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공감의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진천구가대표선수촌, 이천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및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및 이천장애인훈련원을 지원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량 급감…코로나19 여파?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 등 대외활동이 위축된 결과인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진료인원과 진료건수 모두 급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진료건수 기준으로 금년 4월은 2019년 4월에 비해 8.3%(57만734건), 5월은 16.1%(117만7262건), 6월은 9.6%(69만758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진료인원도 4월 4.8%(5만5323명), 5월 7.5%(8만9252명), 6월은 4%(4만6938명)이 감소했다. 예년에도 진료건수와 진료인원이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폭이 1.1∼0.8%(진료건수 기준)과 1.1∼0.3%(진료인원 기준)과 비교할 때,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예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한 만큼 이것이 코로나19 여파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는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오는 21일 ‘2020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의료중재원은 박람회의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양당사자가 의료분쟁을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 양당사자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과 의료중재원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중재제도의 현명한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사례 및 조정기법’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 알림자료, 의료사고 예방소식지(MAP) 등의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과 더불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대외교육 제공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권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 사전등록 및 박람회 참관신청은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홈페이지(http://khospital.org)를 통해 가능하다. -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한 한의협)가 19일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 답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도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는 5.19% ‘불과’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됐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의 징수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흔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칭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이 있으며,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함으로써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다. 실제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앞서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