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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오는 21일 ‘2020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의료중재원은 박람회의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양당사자가 의료분쟁을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 양당사자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과 의료중재원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중재제도의 현명한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사례 및 조정기법’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 알림자료, 의료사고 예방소식지(MAP) 등의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과 더불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대외교육 제공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권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 사전등록 및 박람회 참관신청은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홈페이지(http://khospital.org)를 통해 가능하다. -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한 한의협)가 19일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 답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도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는 5.19% ‘불과’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됐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의 징수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흔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칭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이 있으며,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함으로써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안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다. 실제 지난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앞서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1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기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환수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일수록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 ‘심각’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전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전공의 정원은 26개 진료과에 모두 2135명이었지만, 현원은 이보다 285명이 적은 1850명에 불과했다. 연차별로는 1년차 전공의가 정원대비 가장 적어서 정원 595명 중 90명이 부족했고, 그 다음 2년차 전공의가 75명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3년차 전공의는 73명, 4년차 전공의는 47명이 부족해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완화됐다. 진료과별로는 전공의 정원이 가장 많은 내과의 경우 정원 311명 중 23명이 부족해 7.4%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 전공의 정원이 많은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부족 비율이 –15.9%였다. 주요 진료과별 기준으로 보면 외과 22.1%, 산부인과 23.4%, 흉부외과 49%, 비뇨기과 34.8% 전공의가 부족했고, 정형외과 4.1%, 성형외과 2%, 피부과 2%로 전공의 부족 현상이 덜했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정원대비 전공의 수가 가장 부족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가 정원보다 52명이 부족해 28%가 부족했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이 44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전공의 정원과 대비해 부족한 비율로는 경상대병원이 29명이 부족해 정원대비 21% 부족했고, 충북대병원이 24명 부족해 20.3%가 부족했다. 이에 비해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원은 415명이었으나 현원이 399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16명에 불과했고, 정원대비 3.9%만 부족했다. 결국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의 경우 또는 제주도와 같이 특별한 경우는 전공의 부족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국립대병원은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서울대병원과 수도권에 가까운 강원대병원의 전공의는 정원과 비교해 현원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식약처, 2020년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61명 선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가공무원 기술직 및 연구직 등 61명을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상반기 87명 충원에 이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확보 및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신속심사와 허가, 개발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분야는 약무7급 10명, 의료기술7급 2명, 식품위생9급 7급, 의료기술9급 2명, 보건연구사 30명, 공업연구사 9명, 식품위생6(임기제) 1명 등 7개로 직급별로 1차 서류전형(11월중), 2차 면접시험(11월말)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2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약무7급 응시자격요건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의료기술7급은 의료기기 관련 계통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의공기사(3년), 의공산업기사(6년), 임상병리사(5년), 치과기공사(5년), 치과위생사(5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식품위생9급은 기술사(식품‧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 기사(식품‧축산‧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 산업기사(식품‧축산‧품질경영‧포장), 위생사, 영양사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의료기술9급은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중 어느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보건연구사는 식품분야의 경우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화학, 위생공학, 수산가공학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계통 학문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를, 의약품분야는 의학, 약학, 한약(생약)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화학(유기/무기), 독성학 또는 의약품 계통 학문 전공 석사 시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공엽연구사는 전기‧전자분야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화공분야는 화학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의공학분야는 생체신호처리‧생체계측, 의용전자 등 의료기기 계통 학문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관과 위기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우대요건으로 한국사‧영어 및 공인 국어시험 점수도 반영한다. 특히 이번 경력직 채용은 철저하게 직무중심으로 평가‧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출신학교, 나이 등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응시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약무7급·의료기술7급 및 보건·공업연구사의 경우 2차 면접시험에서 개인별 발표(5분 스피치) 평가를 실시해 직무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말부터 채용 분야별로 본부‧평가원(충북 오송)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또는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
심사평가연구소, ‘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 본격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그동안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던 ‘HIRA 정책동향’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도록 전문 학술지 등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200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제14권 4호)까지 총 83권을 발간했다. 정책현안, HIRA연구,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하며, 온라인 게재 및 구독자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HIRA 정책동향’의 전문학술지 등재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내건 약속으로, 이진용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관련 연구소를 지향하는 한편 ‘HIRA 정책동향’을 등재학술지로 전환해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연구소의 연구성과는 물론 시의적절한 정책현안을 발굴해 정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담아내고, 나아가 해외 제도의 최신동향도 전달함으로써 ‘HIRA 정책동향’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1년에는 ‘HIRA 정책동향’이 학술지 등재로서의 첫 단추로 전용 웹페이지 구축과 함께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적극 지원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섹션 이외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섹션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HIRA 정책동향’을 비롯한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성과와 발간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HIRA OAK 리포지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유아 항생제 사용, 소아비만으로 이어진다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는 항생제 투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박영준·장주영)은 2008∼2012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3만1733명을 대상으로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소아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대사증후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유아기 비만인구 3명 중 1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체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투여한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나이가 소아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많을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는데,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 1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높게 나타나는 한편 항생제를 투여한 기간이 길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아, 실제 180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것보다 비만 위험이 40% 높았다. 또한 최초 항생제 투여 시기도 중요했다. 생후 6개월 이내 처음 항생제를 처음 맞은 경우, 생후 18∼24개월보다 비만 위험이 33% 높았다. 이에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시기는 모두 소아 비만과 용량의존적(dose-dependent)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종류가 많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투여 시기가 빠를수록 예외 없이 비만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원인을 장내미생물균총에서 설명했다. 즉 장에 존재하는 장내미생물균총이 항생제로 인해 손상을 입어 비만을 유도하는 것. 이번 연구는 한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조사로, 해외에서 항생제와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아시아계 소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모유수유, 감염질환, 사회경제수준 등 분석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 정확하게 측정했으며, 특히 한국은 24개월 미만 영유아중 항생제 처방률이 약 99% 달하는 등 항생제 처방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3만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통해 항생제 사용과 소아비만의 연관성을 입증했다”며 “항생제 사용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하고, 무분별한 처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비만과 대사 관련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대사: 임상과 실험(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 최신호에 게재됐다. -
순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기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순천시는 최근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출범 1주년을 맞아 관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지역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부진했던 방문 의료사업을 본격 재가동 하고, 병원 퇴원 노인의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방문진료사업에는 순천시한의사회와 순천생협요양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는 연계 건수별 수가를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지역에서 여생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순천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공급, 식사지원, 가사돌봄, 안부확인 스마트돌봄, 교통카드지원, 방문이미용, 방문진료 등 재가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노인돌봄 사업을 보충·융합하는 순천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된 복지정책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대상 성분 : 아스피린, 세레콕시브, 디클로페낙, 디플루니살, 에토돌락, 페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클로페나민산, 멜록시캄, 나부메톤, 나프록센, 옥사프로진, 피록시캄, 설린닥, 톨메틴)한 데 따라 식약처도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이다.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진통 및 해열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는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는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의 주인공 ‘공직한의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17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진료 업무를 통해 감염병 진단과 처치에 공헌한 공직한의사 5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표창패 수여식에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와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이 참석했으며, 수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관계로 김보은(인천 서구보건소), 윤자영(서울 강서구보건소), 성경화(서울 노원구보건소) 공직한의사 등 3인이 함께했다. 이들 공직한의사들은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된 지난 2월부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많게는 하루 1000명씩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은 “공직한의사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하고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은 “한의협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안 가져주는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종식되는 그 날까지 공직한의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월 29일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을 통해 감염예방 및 대처에 헌신한 공중보건한의사 2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