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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 ‘신중한 접근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의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통합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약사제에 대하여도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사 검체 채취,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 엉터리 답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엉터리 답변”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공한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 2월부터 무더운 여름에 이르기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며 “감염병(의심)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런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한협은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의료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에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공중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공문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는 등 등 관계 부처의 한의사 인력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대공한협은 지난달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검체 채취,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공중보건한의사의 경험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배포해 숙지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고 역시 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공한협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면허범위 밖’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공한협은 또 “한의사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현재 80여 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돼 왔다”며 “여기에는 홀로 수백명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환자의 검체 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해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
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국립암센터(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양·한방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하며 양·한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도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요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이는 복지부와 해당 기관이 지적받때만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해놓고 이후 적극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 이전 국립암센터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출범 당시 박재갑 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통의학연구과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반면 MD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 협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암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안면홍조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188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암센터이자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암병원 1위를 차지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도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암센터를 찾았고, 전체 환자의 80% 가량이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한 한·양방 치료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결과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배제가 개선되지 않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면서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이미 통합의학으로 변하고 있다며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하고 의과 진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미온적인 복지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한의사 정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계획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키겠다 약속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이 한의사 참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감을 표한 후 "담당 국장에게도 특별히 요청해 놓았다.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치과계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했다. 이에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국민들은 ‘의료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19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논평]의사 국시 논란과 의사수 부족 문제, 양의계에 집중된 의료독점 구조 부터 해결되어야[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cepjNMjlkzc -
[한의약 이슈 브리핑]교통사고 환자 한의진료 선호,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과 설치 필요[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1 한의계 주요단신 강남구의회, 난임 극복 한의약 지원 조례 제정 건정심 자리 늘려달라던 의협, 3년간 불참률 67% 2021학년도 전국 한의예과 수시 경쟁률 29.53대 1 ‘코로나19 한의약 정책포럼’ 비대면 개최 ● 01:59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경찰병원에 한의과 설치 필요 ● 04:02 한의약 이슈 브리핑 논평 -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 https://youtu.be/JODTwNquFfU -
국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 제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 분야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를 위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집은 ‘필기시험’ 목차에서 시험 전후와 컴퓨터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실기시험’에서 직종 공통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컴퓨터시험’ 항목을 따로 구성해 기존 시험과 달라지는 점, 시험 중 기기 문제, 필요한 준비물, 연습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PC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컴퓨터시험(SBT)은 OMR 답안카드 대신 태블릿 PC에 정답을 직접 클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이 시작되면 남은 시험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 10분 전부터 종료 시간이 팝업창으로 안내된다. 영상, 고화질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실무에 근접한 현장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으로 보건의료 분야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궁금증이 원활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한·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 한의의료지원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개최[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방지본부 가정폭력방지팀)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달 체계 및 한의 성폭력트라우마 진료지원에 대한 협업 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전달체계 소개, 성폭력피해자의 이해 및 2차 피해 알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여한의사회 측에서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안나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은 ‘해바라기 센터의 소개와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며 “치료과정의 주의점과 한의 치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 상담소의 역사와 지원 체계의 발전 및 현행 의료지원의 범위와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강형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한의 진료 매뉴얼에 대해, 최유경 학술이사는 그동안 여한에서 추진해온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경과 소개에 대해 설명했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은 “2016년 여한과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이후로 다시 현장 종사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점에 감사드리고 현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2016년 간담회가 씨앗이 돼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트라우마의 한의치료의 필요성과 가치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한의 진료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오늘 현장에서는 한의 진료지원이 현재 가능한지 등 한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높은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공공단체와 좀 더 단단한 연대를 모색해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일에 한의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표준화 및 의견수렴 선행 후 검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또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19.12.26.)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