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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급증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8년 10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정 여부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세원法…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의료·위생분야 특허 출원 증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와 위생분야의 특허·상품을 출원한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특허와 상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34만 2697건으로, 동일 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중소기업 출원은 3만8406건으로 10.7% 증가해 대기업이나 대학·공공연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언택트 기반 경제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특허의 경우 바이오기술이 33.5%(721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고분자 화학과 의료기술 역시 각각 26.6%(214건), 23.5%(2216)건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상표 역시 의료용기기가 포함된 분류가 66.2%(2761건)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약품 포함 분류도 45.0%(4498건) 증가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비교한 결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으로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조사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케어, 5천만명에 4조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나타나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최근 3년간 문재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은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7000억원 대비 64.7%인 2조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 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입원·사망위험 높다는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아직도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에게 항생제 처방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이는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광주는 무려 42.8%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은 3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로 항생제를 처방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 심평원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급성하기도감염(폐렴·기관지염 등)으로 변경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의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 중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즉,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김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WHO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 기반 취약…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심각’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약 10배 정도로 더 낮은 등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공공보건의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9.2배, 또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와 비교해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더해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 서울 강남구는 29.6%, 경북 영양군은 107.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결과이다. 의료선진국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대량 제조 의심 원외탕전실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지적한 원외탕전실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부, "한의계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도 입원환자로 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처방 등 치료·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하고 있으며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부(한의약정책과)는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