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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심오’ 속에 나타난 의료윤리유 준 상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현재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로부터 중국 종합의서<의학심오(醫學心悟)>에 나오는 의료윤리의 원칙을 들어봤다. 유 교수는 2017년 국내에 간행된 <의학심오(醫學心悟)>에 역자로 참여했다. 2020년 1학기에 국시원에서 개최된 의료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습도 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으로 ‘의료윤리학(계축문화사)’를 읽고 있었던 차에, 한의사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여서 참여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습을 해 보면서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 보았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도 알게 되었다. 가령 의료윤리의 원칙이라든지, 교과서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사람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아마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 관련 학회나 연구자,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한의학의 많은 고전에 의학윤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천금방 등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곱씹어보면서 깨우쳐야 할 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서 한의사로서 요구하는 윤리상은 시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도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헤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3년 전 ‘의학심오(醫學心悟, 집문당)’을 번역 출간하면서 권일(卷一)에 나오는 ‘의중백오가(醫中百誤歌)’가 눈에 띄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적은 글인데, 현재에도 우리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를 잘 적어 놓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먼저 의사의 잘못 21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변증을 잘 할 것 △맥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계절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것 △경락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약을 적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강한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약의 용량을 헤아리지 않는 것 △ 약을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표본(標本)을 놓치는 것 △치료의 근본으로서 장수(壯水)나 익화(益火)의 근원을 살피지 않는 것 △음양을 잘 모르는 것 △한열을 잘 모르는 것 △허실을 잘 모르는 것 △약을 고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약을 가벼이 쓰는 것 △기미(징조)를 잘 모르는 것 △정해진 견해가 드문 것(주관이 없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의사 △칼 모양으로 생긴 침(도침)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기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동료의사들이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의사의 잘못으로 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부분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실력을 키워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한의원이나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환자를 모두 동일하게 여겨야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진료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내용도 인상 깊다. 마지막 항목은 동료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동업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잘못된 동료의사의 잘못을 무분별하게 감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치료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윤리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동료의사까지 감싸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환자의 잘못으로는 12가지를 들고 있다. △병이 났는데 일찍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는 것 △성격이 조급한 것 △병세를 관찰하지 않는 것 △약을 복용하는 데 필요한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 △자주 화내는 것 △근심과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하는 것 △바람과 찬 기운에 노출되는 것 △입을 경계하지 않는 것(음식 주의를 하지 않는 것) △몸을 조심하지 않는 것(성생활)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를 구하는 경우 입만 막고 코는 열어둔다(과호흡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됨). 다음은 보호자의 잘못을 2가지를 들고 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투약 중의 잘못으로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약이 진짜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포제(법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품의 인삼을 사용하는 것(값비싼 약재를 사용할 경우 진품인지 가품인지,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구별해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됨) △저울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싼 약은 많이 쓰고 비싼 약은 적게 사용하는 것) 다음은 약을 달이는 경우의 잘못을 2가지 들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물을 자꾸 첨가하는 것(약의 화력을 잘 조절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됨). 이렇게 환자, 보호자, 투약, 달이는 경우 등으로 구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 아마도 치료효과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치료의 성공은 의사 한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투약, 약을 달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료윤리에 대해서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
독감백신,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의 복용약과 상호작용[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상호작용 보고에서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전봉민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라고 요구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9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에는 洪性初 敎授(당시 東洋醫藥大學 교수. 동양의약대학은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가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다. 洪性初 敎授(1897∼1972)는 1957년 「文獻上에 나타난 古代衛生學의 東洋醫學的 考察」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학교수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 이것이 통과되어 한의과대학 교수의 자격이 부여받게 됐다. 洪性初 敎授는 부친이 위장질환을 수년간 앓게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의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한의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李昇翊에게서 사사하여 한의학의 본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윽고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 동양의대를 1회로 졸업하여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의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그의 논문은 한의학적 생리론의 기초인 氣血 즉 氣와 血의 현대적 구명을 통해 현대에 한의사로서 인류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대저 東洋醫學 學術語上에 지칭한 氣를 대략 三種으로 표괄 설명할 수 있으니, ①體溫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傷寒論에 稱한 太陽經氣, 少陽經氣 등의 病症이오, ②精神의 現狀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喜氣, 怒氣 등을 말한 것이요, ③神經의 機能을 지칭한 것도 있느니 마치 氣滯, 氣行, 衛氣, 腎氣, 氣爲血帥 등이니 이것은 氣를 論한데 有力한 證佐가 된다. 그러므로 기를 신경기능권내에서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自然界中에 氣字를 用하여서 氣化, 氣運의 類를 상징하였는 즉 이것은 ‘自然作用’을 의미한 것이다. 人體生理上에 있어서는 神經作用을 의미한 것이니, 마치 肝氣, 胃氣, 順氣, 益氣, 氣滯, 氣虛, 氣逆 등 여러 가지 氣字를 사용한 것이 모두 이것을 의미한다. 神氣니 氣色이니 火氣니 怒氣니 하는 어구가 모두 神經作用의 현상을 칭한 것이다. ○‘血氣’의 血은 血液的有形實物을 말한 것이요, 氣는 神經的無形作用을 말한 것이다. 人類의 生命은 이 氣血에 의존하였으니 一은 血液營養에 의존하였고, 一은 神經作用에 의존하였다. 이 血液과 神經은 人體全身을 周布한 것인데 神經作用은 血液의 營養에 의하여 기능을 發하게 되고 血液의 循環은 神經作用에 의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 古人이 말한 “氣以行血, 血爲氣配”라는 말은 循環系統과 神經系統을 투철히 說破한 것이다. 東洋醫學은 ‘萬病皆氣血論’을 주장한다. “氣以行血, 血以攝氣”라 하고 또 “氣血之帥也, 血氣之宅也”라 하여 氣血을 ‘二物一切觀’하고 있다. 이른바 “氣病則血病”이라고 한 것은 血液의 循環이 神經의 조절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神經의 失調 즉 氣의 不和로 생기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充血: 神經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心臟의 鼓動이 極烈하여 動脈中에 血行이 疾速해져서 전체 毛細血管에 充血現狀이 일어나 肌膚가 緊張하여 全身이 燔灼하여지면 發熱이 된다. 局部에 充血을 火라고 칭한다. 또 大腦神經中樞에 血管이 擴張하여 血液이 上昇하면 頭痛眩暈하고 顔面이 紅潮하여 卒倒神昏케 되나니 腦充血이 된다. ②貧血: 神經이 衰弱沈滯하여지면 心臟의 기능이 쇠약하여져서 動脈中에 血行이 遲緩하여진다. 이 때 전체 毛細管에는 貧血現狀을 일으키게 되어 肌膚에 栗狀을 起하고 肢體가 震慄하여지면 이것을 寒厥이라 논한다. 局部의 貧血을 寒이라 稱하나니 마치 胃寒, 腸寒 등은 즉 局部貧血을 말한 것이요, 또 心臟으로부터 적당한 血液을 腦部에 輸送치 못할 때에 顔面이 蒼白하여지고 四肢厥冷하여 眩暈卒倒하면 즉 腦貧血症狀이 된다. ③鬱血: 神經作用이 沈滯할 때에 靜脈血行이 遲緩하여지면 全體毛細管에 鬱血現狀을 일으키어 身體가 倦怠하고 四肢가 困倦하여진다. 이것은 “濕蔽淸陽” 또는 “氣機不暢”이라 稱하나니 모두 鬱血의 所致인 것이다. -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美 전역 의료시스템 마비에 내 이웃에게 도움 되고자 시작”[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미국일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내 현지 병원 역시도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마비가 됐을 지경이다. 미 의료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가면서 내 이웃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주한의사협회(공동회장 김홍순, 이영빈)도 지난 4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현재까지도 쭉 펼쳐오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와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제제까지 확진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내 한의약 전화진료센터의 현황과 봉사 의의에 대해 김홍순, 이영빈 회장에게 들어봤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홍순 회장(이하 김): 경기도에서 16년 동안 개업의로 있다가 지난 2006년에 미국으로 이주해 뉴저지에서 경희 김홍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미주한의사협회 창립 멤버로서 올해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 코로나19 무료 전화상담 시스템 진행, 협회 웹사이트 구축, 보수교육 강의 준비 등 미주한의사협회 일을 주관하고 있다. 이영빈 회장(이하 이): 현재 뉴저지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으로, 미주한의협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2003년 보스턴에서 시작해 2005년 뉴욕 함소아, 2010년부터는 뉴저지 함소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Q. 미주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진료에나서게 된 계기는? 김: 코로나19로 미국의 전 지역이 락다운이 됐다. 모든 병원에서는 매일 같이 늘어나는 환자로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 우리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협회 차원에서 전화봉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려는 때에 마침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와 연락이 닿았다. 한의협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도 전화봉사를 준비하게 됐다. 매일 미국내 늘어나는 확진자의 숫자와 퍼센트를 보면서 우리 가족과 지인들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최소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Q. 현재까지 치료 현황이 궁금하다. 김: 총 219건의 환자를 상담했다. 주로 지난 4월에서 6월초까지 대부분의 상담이 이뤄졌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이달부터 다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협회로 직접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의원에 내원하는 확진자나 의심 환자도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통의약(한의학, 중의학 등)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들었다. 이: 코로나19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의약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써 대체의학에 대한 호응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아직 한의학이라 하면 중의학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김: 침과 한약, 여기서는 허브라고 한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방의료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통증질환에서는 침이 효과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 추세다. Q. 한의약진료에 대한 확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코로나19 증상이 초기에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자기가 단순 감기인지 독감에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초기 검사조차도 실시하지 못한 채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 중에는 평소 우리 한의원에 내원했던 분들도 상당히 있어 당황했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한의협에서 제공받았던 한약제제를 배송했다. 이렇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김 한의사들이 상담하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한다. 실제 치료보다도 곁에서 함께 하는 게 힘이 된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호전 돼 기부까지 하는 분들도 많다, Q. 전화상담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 40대 초반의 주부였다. 뉴저지의 핫 스팟 티넥 타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같은 타운에 확진자만 800명이라고 했다. 이분은 지난 3월 31일 초진을 받았다. 초진을 받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38.2°C) 기침이 났다. 코로나를 의심해 검사를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4월 2일 호흡곤란과 흉통이 심하게 왔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것을 설득해 결국 911을 불러 홀리네임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때 뉴저지는 병상 부족으로 호흡이상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서 안 받는 시점이었다. 결국 병상 부족으로 2일 입원 후 호흡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게 됐다. 청폐배독탕을 권했으나 본인이 한약을 두려워했다. 결국 상담위주로 관리한 케이스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기억에 남는다. Q. 독자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한의사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훌륭한 한의학을 미주에서 많이 홍보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 이제는 대외적인 정책에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후배님들은 저희보다 현명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세계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
“공중보건한의사, 국가재난에 헌신할 환경 마련되길”[편집자주]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중보건영역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편수헌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현장 최일선에서 맹활약하며,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한의사의 활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편수헌 회장으로부터 공중보건영역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약상과 앞으로 대공한협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성과가 눈부시다. A. 올해 초 코로나 확산이 시작하던 무렵만 해도 코로나19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거세지자 이대로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0명이 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대구 파견을 자원했고, 다른 각 지역에서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에 자원했다. 비록 이 때의 파견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 경기도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꾸준히 역학조사관으로서 일해 왔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만 총 75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Q. 대공한협이 경기도에 여러번 한의사의 활용을 요청했다. A. 지난 8월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서였다. 바로 다음날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공중보건의라도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명단을 모아 지원을 해달라기에 신청서 양식을 받았다. 전국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지자체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에 한해서만 자원을 받았다. 이때 8월 30일 기준 총 14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원했다. 원래 지원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더 많았지만 소속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 파견이 가능한 인원만 선별하다보니 총 14명이 남게 됐다. 원래는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신청 양식에 희망지역을 선택하는 란이 있었지만, 모두 희망지역 무관하게 순수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했다. 올해 초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대구파견을 지원했던 때가 떠오른다. 가족과 친척, 더 나아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파견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업무에 참여를 자원했고, 실제 공공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왔다. 많은 언론에서 올해 말에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현재 어느 때보다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국내에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된다면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국가재난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Q.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가? A. 10월 기준 경상남도에서도 5명의 한의사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심층 역학조사에서만 활동하였었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한의사 역학조사관이 사례분류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증상을 두고 기술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검체채취를 해야 할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지 등의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어떻게 하면 한의약과 감염병이 동 떨어져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A.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감염병 관리에 참여해 왔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한의학은 옛날에 정체돼 있기만 한 학문이 아니다. 양의학이 그래왔듯 한의학 역시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앞장서야한다. Q.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의협과 논의를 했다. A. 대공한협 회장 선거 때 부회장과 전국 보건지소들을 돌며 선거유세를 다녔다. 이때 시골에는 아직도 비의료인들에 의한 불법의료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 문제는 감염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부항을 하다가 감염이 돼 피부가 괴사 직전까지 가거나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어 수포가 생기거나 독성이 있는 약초를 먹어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를 보게 됐다. 더구나 이런 불법의료 시술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기에 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잘못된 한의학 지식이 환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중보건의들은 전국에 퍼져있고, 시골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의료를 감시하는데 있어 알맞다. 그래서 한의협에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Q.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현안이 있다면? A. 회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정도로 추진 중인 현안이 많다. 가장 굵직한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학술과 홍보에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최근에는 대공한협 학술대회에 코로나19 대처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가천대병원 양승보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몇 차례 학술행사들을 더 진행할 계획인데, 한의증례연구학회와 제휴해 case report 쓰는 방법을 많은 회원분에게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 많은 한의계 인사들을 만나러 다니며 회원들의 임상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다. 11월 정도에 가칭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고령자 한의진료’강의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이 밖에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기여하는 바를 적극 알리려 한다. 전국의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자문을 구해 한의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소개할 것이다. 젊은 층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스코트 및 이모티콘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하니와 고니’라는 대공한협 마스코트를 제작중이며 이모티콘까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A. 대공한협에서 담당하는 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회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았던 민원을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받고 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비해 민원 수도 많아지고 신경써야할 점도 많아졌다. 즉 할 일이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34대 대공한협 운영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올 수 있었던 것에는 후보시절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분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의욕이 난다. 채널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대공한협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다. -
“한의 방문진료,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적합”“전에도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진료사업은 특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기존 시설 중심, 국가 중심의 서비스에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 및 수용돼 있지 않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진행되는 방문진료사업은 향후 미래의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났던 방문진료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볼 때,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기존의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한의진료의 장점까지 더해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지난 7월 부산진구한의사회와 함께 시작한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의 하나인 한의 방문 진료사업에 참여한 박지호 한의사(박지호한의원 원장)는 향후 한의 방문진료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들이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노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이야말로 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이며 특히 한의약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진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이 참여하는 해당사업에서 한의사들은 치료를 하는 동안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덜어주고 대상자들의 생활불편을 동주민센터에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주요 방문진료 대상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퇴원노인, 중증질환으로 단기입원 후 지역에 복귀한 노인, 75세 도래 고위험군, 다제약제 처방 복합만성질환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등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보훈유공자였던 한 환자는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시지만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방문 때마다 반겨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 최근 부산진구청에서는 방문진료 사업 홍보를 위해 박지호 한의사의 진료 현장 영상 촬영까지 마쳤다고 한다. 박 한의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봤다. ◇참여 현황은? 5명의 한의사가 21명 대상자에게 방문진료를 격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엄수한 덕에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7월초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참여했다. 6명의 환자를 보름마다 진료하고 있다. 한의원 업무 중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으며, 때로 거리가 먼 분은 퇴근하면서 방문하고 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한의사의 방문진료 배낭엔 어떤 게 들어있나? 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 보내준 배낭인데 요긴하게 쓰고 있다. 다른 방문진료 원장들도 똑같이 들고 다닌다. 안에는 비접촉 체온계, 혈압계, 폐기물 수거함, 1회용 알콜솜 외에 진료에 필요한 침, 약침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가벼운 외상을 대비하여 반창고, 포비돈, 과산화수소수, 거즈, 멸균장갑 등도 갖추고 있다. 이 가방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방문 진료의 의미는? 코로나로 인한 진료환경의 변화와 경기악화로 인해 다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한의계에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문진료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를 하면서 느낀 한의학의 강점은?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방문진료사업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계획은? 부산진구의 돌봄사업은 의료기관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의방문진료가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메뉴얼 교육을 통한 표준화된 진료시행 및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풍도대극(낭독)의 항암제 부작용 개선 효과 '입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풍도대극(낭독)에서 분리된 성분이 항암제에 의한 신장독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풍도대극(Euphorbia ebracteolata var. coreana)은 한약재인 낭독(狼毒)의 기원식물로 대극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붉은 대극의 변종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풍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뱃속의 덩어리(적취 積聚)와 담(痰)을 제거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자세한 효능과 분리성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한의약진흥원 연구팀은 항암제인 cisplatin(항암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1차 항암제로 사용량 및 주기에 따라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통해 신장독성이 유발된 동물에 풍도대극에서 불리한 성분인 γ-Pyrone-3-O-β-D-(6-galloyl)-glucopyranoside(PGP)를 투여한 결과 신장조직 손상을 유의적으로 예방했으며 신장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풍도대극 성분에 관한 국내 특허등록(풍도대극으로부터 분리된 감마-피론-3-O-β-D-(6-갈로일)-글루코피라노사이드를 포함하는 신장 독성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완료했다. 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국내 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 반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심층 진료, 의료 접근성 등의 장점이 돋보이는 한의 방문진료가 강원도에서도 처음 시행돼 호평을 받고 있다. 거동의 어려움, 고가의 비용 등으로 받지 못했던 한의 진료를 군을 통해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이다. 지난 20일 홍천군청에 따르면 한의방문진료는 ‘우리동네 복지 한방’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홍천군과 홍천군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우리동네 복지 한방의 총 예산인 1억4800만원 중 7100만원이 방문진료 사업에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산모에게 한의건강상담과 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관내의 9개 한의원의 한의사는 6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총 25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 뜸 등 한의진료를 펼친다. 사업 대상자는 우울증·치매·정신질환·자살·만성통증 등 위기 상황에 있는 고위험군 재가대상자로, 각 읍면별 2가구씩 총 20가구가 선정됐다. 김진희 홍천군한의사회장은 “장애가 있어 방문진료를 직접 신청하지 못한 환자분 들 외에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만족도가 떨어지면 힘이 빠질 텐데, 반응이 좋고 호전되는 사례도 많아 의료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종숙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사 방문진료 시행은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홍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노인인구의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 전체 인구의 50%가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면 지역이 사회 인프라 등에서 소외되는 점이 홍전군의 한계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한의 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는 높은 데 반해 비용부담이 있고, 의료제공 환경도 열악해 한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우리동네 복지 한방’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의 진료를 제공, 돌봄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Q. 코로나19 확산에도 여전히 한의 방문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다. 확진자 발생 전까지는 방문 진행이 수월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대상자, 담당 한의사와 협의해 방문 일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방문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방문진료로 얻는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의원이 홍천읍 중심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유지하는 편이다. 불편한 몸으로 한의원까지 가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병원 진료를 미뤄둔 환자분들도 진료의 필요성을 느껴 한의 진료를 신청하게 됐다고 들었다. Q. 기억에 남는 환자의 반응은. 한의사 선생 분들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를 하면서 환자 분의 말벗을 해드리곤 하는데, 이 때문인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업을 신청해주신 분들은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한의사 선생님의 방문으로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해소된다고도 했다. Q.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6개월 동안 주1회 진료하는 정도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좋겠다. 이 밖에도 가정 방문 시간대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등으로 편성해, 한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원장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다. 비교적 많은 원장님들이 홍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