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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난임부부 위한 ‘한의의료지원사업’ 재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 이하 대구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의료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3일 대구지부는 한의진료를 통해 임신 및 출산을 유도해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2020년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위 사업은 저비용으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난임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한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와 대구지부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자로 만 40세 이하 혼인여성 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간 한약 120일분을 전액 지원 받게 된다. 대구지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 등록 원인불명의 난임여성에게 사업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사업홍보 블로그 개설 △보건소 홍보 포스터 게재 △보건소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을 통해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메일로만 받게 되며, 보건소 등록 원인불명의 난임여성은 보건소에 보건소 미등록 원인불명의 난임여성은 대구지부로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진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1년부터 시작돼온 한의난임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격적으로 사업재개를 결정하게 됐다. 이를 도와준 대구시에 감사하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한의원 선정 및 교육과 관련해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며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부부가 사랑의 연을 맺어 나온 결실이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축복된 일이라 생각한다. 한의치료를 받으시고 많은 부부들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2015년 미실시)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지부는 총555명의 난임여성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해 108명이 출산을 하도록 도왔다. 임신성공률은 약 20%에 달하며, 건강한 태아를 출산한 난임부부들이 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코로나19, 소규모 모임 통한 확산으로 경로 미상 환자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6.7.∼6.20.) 46.7명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기존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했다. 전파 양상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했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했으며 그 전 2주에 비해 5.9명이 증가,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정부가 감염경로 파악에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역학조사에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수 사례를 참고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5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622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4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179명이다.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38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
“침 치료, 고혈압환자의 뇌·심혈관 합병증 및 사망위험 낮춘다”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임사비나 교수(사진)가 침 치료가 고혈압 환자의 뇌-심혈관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는 ‘Effects of acupuncture on cardiovascular risks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 Korean cohort study’(침 치료와 고혈압 환자의 뇌심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로,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인 ‘Acupuncture in Medicine’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의 ‘대학원생 인력지원과제’로 수행됐고, 경혈학교실 정혜진 박사가 함께 수행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중요 위험인자이며, 침 치료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고혈압 환자들이 침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임사비나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자료를 활용, 고혈압 환자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사망 등이 발생하는데 침 치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에서 40세 이상 79세 이하면서 2003년에서 2006년에 새롭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6만8457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중 침 치료를 두 번 이상 받은 사람과 침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했다. 성향 점수는 나이,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역, 찰슨 동반 상병 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로 구성했다. 찰슨 동반 상병 지수는 환자의 질병지수를 대표하는 지표로, 한 환자가 겪고 있는 다른 병이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기 위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 확률이 높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침치료군과 비 침치료군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모든 원인의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률과 위험비, 그리고 95%의 신뢰구간을 산출했으며, 대조군과 비교해 침치료군의 위험비 분석을 층화 콕스 비례 위험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해 분석했다. 이차적으로 뇌심혈관 질환(뇌졸중,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 순환계통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발병률과 위험비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침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침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요 심혈관 사건과 모든 원인의 사망, 심근경색의 위험비가 낮게 나타났다. 또 침 치료군의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사비나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서 침 치료가 뇌심혈관합병증의 발병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에 대해 고혈압약을 성실히 복용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유의성이 없을 수 있다는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연 4회 이상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비슷한 경향의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치료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적 치료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할 때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임사비나 교수는 추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임 교수는 “향후 이것과 관련한 추가적 연구가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유능한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한·양방 협진의 우수성을 입증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길이 더욱 앞당겨지기 바란다”며 한·양방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
건보공단, 아프리카 감비아 대상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최초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준비단계인 법률 제정 컨설팅부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ICT 시스템 구축 지원까지의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아프리카 감비아(The Republic of The Gambia) 보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통합적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수신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법률 제정 컨설팅부터 담당자 역량 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등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대한 감비아의 의향 및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써,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건보공단이 그동안 진행했던 제도설계 컨설팅, 역량강화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행정 거버넌스 및 연관 ICT 시스템 구축 지원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가 포함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감비아 보건부 및 세계은행과 협력해 ‘K-건강보험 통합패키지’ 전파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감비아 보건부 제1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I)인 무하마도우 라민 자이테흐가 감비아를 대표해 작성 및 서명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만남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서신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감비아를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 K-건강보험이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9년 연속)와 ‘정보보호 인증마크’(8년 연속)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인증 획득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실제 접근성이 어려운 사용자들의 심사로 평가하여 부여된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마크는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절차 등 110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종 개인정보 관리수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등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888억 원이 확정됐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한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과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 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확대(+1,404억 원)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사업도 추진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가 구축(+60억 원)되며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가 설치(+500억 원)된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는데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 명, 33억 원)이,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 원)가 진행된다. 또한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을 통한 생계 위협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 원)가 이뤄진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9811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
제주한의약연, 추자도 한의 의료봉사로 '사랑나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이하 제주한의약연)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 간 의료시설이 취약한 추자도를 방문해 사랑나눔 한의 의료봉사를 펼쳐 미담이 되고 있다. 이번 사랑나눔 한의 의료봉사는 연구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내 문창민, 고대호 한의사가 함께 참여해 추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와 침치료, 건강상담, 약 처방 등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송민호 원장은 “도서 지역 여건상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계획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섬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한의약연은 2016년 개원 이후 한수풀해녀학교 해녀, 세계자연유산(남사르) 지역 및 신흥리 어르신, 제주서초등학교 학생, 다문화가족 등 한의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백혈병소아암 자선바자회 모금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
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료법 상 부당의료광고 판단 기준은 전문병원 명칭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금지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해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소위 통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의 항의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 오는 24일 개최되는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은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원안 가운데 타 직능에서 과다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 행위 내역 중 부분적으로 조정돼 6290원 감액된 안으로, 6개월 모니터링 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진찰료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서 치료계획 수립, 환자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행위정의상 시간을 기존 34분에서 28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건정심 소위에서는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을 다수안으로 하는 한편 △한의협이 제안한 원안 수가 고수 △의협·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의료일원화 교육튱합 병행추진 등을 소수의견으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 감액과 관련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도 관행수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회원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수가를 더욱 감액한다는 것은 일선 한의의료기관 개원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협이 제시한 원안의 수가도 건정심 본회의에 소수의견으로 상정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타 직능단체의 거센 입김에도 정부나 시민단체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의지는 명확히 확인된 만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돼 당초 취지인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건정심 소위 개최 전부터 의협·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예산 120억원 국회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전국 의료진 12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수고한 간호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으로 120억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당초 31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지원 예산안은 3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 사태에 맞서 헌신한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삭제돼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간협은 그동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