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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일)'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돼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계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해져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역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간다. 특히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이라며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안장애 환자, 증상 개선 및 향정신성약물 중단 위해 한의치료 선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증상 개선과 향정신성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에 있어 침, 탕약처방, 뜸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일반 한의사에 비해 정신요법 활용비율이 높았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서상일 한의사 연구팀은 정신과의 대표적 질환인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 전문의의 진료 유형을 알아보고자 일반한의사(이하 일반의, 677명)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률은 일반의와 전문의에서 각각 3.69%와 48.5%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장애가 일반의의 경우 임상에서 흔한 진료질환이 아닌 반면 전문의는 불안장애가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와 더불어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원환자의 불안장애 구성비에서 한달 동안 불안장애로 진단받았거나 진단되는 비율이 1~9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일반의는 68.1%, 전문의는 65%로 큰 차이가 없어 최소한 설문에 응답한 일반의는 신경정신과 관련 질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군으로 볼 수 있다. 또 불안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을 진료하는 비율에 있어서 일반의는 한달 동안 1~10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69.6%인 반면 전문의의 경우는 1~10명이 48.8%, 11~29명이 32.5%로 전문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진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환자의 특성이 두통, 위장장애, 어지럼증, 수면장애, 만성적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내원하기에 그 증상의 경중증도와 심리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불안장애에 사용되는 진단 및 평가 도구로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에서 환자 자기 평가 및 상담을 통한 문진을 주요 도구로 보고한 가운데 전문의에서 DSM-5·ICD-11 진단 기준, 설문지 및 생체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내원한 불안장애 환자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비율은 두 그룹 모두에서 48%로 동일해 환자들의 증상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양의학 진료여부가 한의사 일반의 또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신체적 증상 개선과 함께 향정신성 약물의 중단 및 감량을 한의치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향정신성 약물은 불안장애의 보편적 치료법이지만 환자들은 종종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대체 치료로 한의치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두 집단 모두 침과 탕약처방, 뜸 순으로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요법 활용에 있어 전문의는 71.3%, 일반의는 1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환자의 자가 평가와 상담이었다. 또한 진단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에서 향정신성 약물의 용량 변화, 심리척도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불안장애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그룹 모두 한약 치료였다. 일반의에서는 한약치료(43.1%)와 라포형성(39.9%)을 동등한 수준으로 강조한 반면 전문의에서는 한약(45.0%)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의 기질(21.3%)과 라포형성(20.0%)이 그 뒤를 이었다. 불안 장애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언급됐는데 일반의에서는 증상 특성, 환자의 생활방식, 가족문제를, 전문의에서는 가족문제, 성격 특성, 증상 특성과 느린 치료 효과 순으로 답했다. 전문의에서는 환자의 가족문제(68.8%)와 성격 특성(52.5%)이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일반의에서 증상 특성(49.9%)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의에서 환자의 기질을 중요한 치료요소로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증상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근원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 일반의는 진단도구 사용을, 전문의는 정신요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상일 한의사는 “이번 연구의 임상적 가치는 불안장애와 같이 일정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에 있어 한의계의 진료 영역 확장성을 위해서는 한의의료 현장 상황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간 인식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며 현재 각 8개 과목별로 한방전문의가 배출돼 전문성을 요하는 한의진료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80%에 이르는 의사 전문의 비율에 비해 12%에 불과한 낮은 한의사 전문의 비율로 인해 각 과별로 특성화된 진료영역에서도 일반한의사가 담당해온 부분이 상당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한의사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기대되는 진료 상황에서 표준화된 진료지침은 필수적이며 이의 활용은 한의진료의 확장성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정질환에 대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사가 불안장애를 진단, 치료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 조사였기에 어떤 경혈, 처방, 정신요법 등을 자주 사용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상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패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Patterns of Integrative Korean Medicine Practice for Anxiety Disorders: A Survey among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in Korea)는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
전문병원 지정 10년, 바람직한 발전모델은?[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도입 10년이 된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이 ‘지역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28일 양재 앨타워 5층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2차(제45회) 심평포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방향’에서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 발제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인 ‘자체충족률’ 분석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은데다 화상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문화된 의료 제공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인 강원과 충청의 경우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수도권 전문병원으로의 유입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신청주의 지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잠재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해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지역 내 의료전달 체계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충족 등 전문병원의 기여가 크다는데 공감하지만 더 많은 유입을 위해 기준 완화에 몰입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 등의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병원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척추 분야는 여러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진료량 기준으로 설정된 면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위 30위 정도 병원 뿐”이라며 “‘근골격계’라는 특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병상 수 기준 등의 절대 평가로 전환해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의 지원금 차이가 크다”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는 “전문병원이 특정과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환자가 요구하는 건 다학제적 접근”이라며 “특정과의 역할이 부각되는 전문병원 특성상 다학제적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은 환자구성비율 충족이 어려워 비율이 아닌 진료량을 보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은 “현 기준에서 완화만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전문병원에 걸맞은 인증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경남 등에는 고령자가 많고 경기 화성은 젊은 근로자가 많은 등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전문병원, 고령 전문병원 등의 새로운 분야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퇴출기준 강화 의견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점차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경험평가도 전문병원 수가 지급 기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환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있어 한방과 양방의 차별이 발생한 것은 해당 수가의 모태가 선택진료비였기 때문으로 당시 선택진료비의 포션을 갖고 배정하다보니 제도 시작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전문병원 명칭사용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도시 집중, 특정 분야 편중과 관련해 필수의료 부분은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전문병원 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갖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제한…이제는 개선되나?지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방안과 관련 △치매특별등급 소견서(현행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 자격을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한의사에게 확대할 계획 및 의향이 있는지 △현행법은 한의사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질의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치매검사가 개정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 일반 한의사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 한해 급여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확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이하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이하 보완서류)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소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와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전체 한의사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서류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청은 지속돼 왔지만, 복지부에서는 급여기준과의 정합성, 추가 연구의 필요성, 한의학계의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 등을 통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보완서류를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개최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처럼 치매 관련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제도적 모순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4등급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됐고, ’18년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의 1∼4등급은 기본 한의사소견서로만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비해 신설된 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치매진단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서류가 의과에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발급할 수 있지만, 한의과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발급주체가 제한돼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발부되는 한의사소견서는 전체의 7~8%인 반면 보완서류는 0.1%대에 그치고 있어, 한의진료를 받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한의사소견서를 갖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에 속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기 위해 다른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실제로도 지난 ‘17년 기준 요양병원 치매진료 현황(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기타질환치매/상세불명 치매)을 한의와 양의과로 나눠보면 한의는 1만3539명, 양의는 11만6595명으로 약 1:9 정도의 비율이 되며, 이는 한의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3%대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직역별 촉탁의 지정현황(‘17년 12월31일 기준)도 △한의과 177명 △의과 1435명 △치과 15명 등 의사 대비 한의사 지정이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한의사들의 치매진료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할 우리나라는 치매 문제만큼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의사가 배제되는 이면에는 우리 의료계에 만연화된 의사독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치매라는 분야에 대해 일반 의사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보다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료독점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며, 이러한 의료독점이 깨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을 요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한의약연감을 통해 본 지난 10년의 한의약 발자취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의계 전문가들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한의약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8일 고영인·권칠승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주관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을 통해서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한의약연감과 통계, 10년의 발자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한의약 행정과 산업분야의 발전(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은희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 방향(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이 소개됐다. “한의약 통계 문제인식에서 연감 기획” 먼저 임병묵 교수는 한의약연감의 발간주체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매년 연감을 출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앞서 2009년 9월 열렸던 한의약연감 발간을 위한 1차 준비회의는 물론 1차 실무회의, 2010년 1월에 열린 한의약연감 발간추진위원회 및 매뉴얼 개발까지 기획위원으로서 줄곧 참여해왔다. 임 교수는 “연감 발간 추진 당시 때까지만 해도 한의약 통계들이 산재돼 있었고 서로 수치가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체계적인 발간 작업을 위해 발간 작성 매뉴얼을 만든 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계를 취합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한의약진흥재단(현 한의약진흥원)이 발족되면서 연감 발행 주체는 4개 기관 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7년부터는 연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 연구자들에게 엑셀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한의학연구원의 도움으로 영문 엑셀데이터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한의의료기기, 100% 이상 성장세” 한현용 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한의약연감의 발전에 발맞춰 국내 한의약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의약연감에 수록된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현황(생산기준)’을 살펴보면 국내 한의약 산업 총 생산액은 지난 2009년 2조1838억원에서 2018년 3조65억원으로 약 37.7%가 성장했다. 그 중 ‘한약재(약용작물)’의 국내 시장은 지난 2009년 8878억원에서 2019년 1조4659억원으로 약 65.1%가 커졌다. 또 한약제제의 생산액은 2009년 2186억원에서 4774억원으로, 한의의료기기는 2009년 238억원에서 586억원으로 각각 118.4%, 146.2%가 증가했다. 특히 한약제제 중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8억원에서 41억원으로, 단미엑스혼합제는 25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기 중 침 생산액은 60억5700만원에서 220억3790만원, 부항기는 25억8946만원에서 112억1051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연감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한의약 내수 시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2014년 보험용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현실화, 2016년 연조엑스, 정제 등 새로운 제형의 보험등재가 그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 산업에 대한 핵심 제품 개발과 이를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의 한의약 산업 성장 추세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연 R&D 투자에 多SCI(E) 논문·특허 출원 결실” 이은희 선임행정원은 한의약 연구개발(R&D)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한의약 R&D 성과 부분에서도 큰 결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선임행정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한의약 R&D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약품 등 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개다. 그 중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일몰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10년 간 총 1576억원이 투입된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양한방융합기술개발사업'이 2018년 일몰됨에 따라 2019년기준, 약 3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84억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돼 운영됐지만,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해 예산은 506억4000만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 선임행정원은 연도별 한의약 연도별 한의약 R&D 투자액 및 세부과제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정부 투자금액은 980억3000만원에서 지난 2018년 1242억40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를 통한 R&D 세부과제는 같은 기간 444건에서 718건으로 약 300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투자 덕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도별 R&D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 게재 건수는 2009년 95건에서 2018년 243건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내와 국외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2009년 68건에서 2018년 1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주짓수 부상 방지도 한의사가 책임진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척바른한방병원이 주짓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해 대한유소년주짓수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짓수 협회에 가입한 회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무술의 하나인 주짓수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관절을 꺾거나 조르는 기술이다. 체결식에는 안건상 무척바른한방병원 병원장과 대한유소년주짓수협회, 한진우 레이크 BJJ 코리아, 런 주짓수 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상 병원장은 “척추, 관절 등 부상에 노출돼 있는 선수들에게 양질의 의료체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척바른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가 회원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동순회진료로 한의학 장점 극대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북 괴산군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양방 이동순회진료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초부터 운영된 한·양방 이동순회진료는 지역 주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서비스 취약 마을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공중보건한의사, 내과의사, 간호사, 보건지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와 의사의 일대일 상담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해 필요에 따라 2차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한·양방 이동순회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이번 달부터 사업을 재개했으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감염병 확산 방지 “오늘은 내가 지킨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과 일상방역 참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함께 ‘오늘은 내가 지킨다!’ 공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의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AR스티커(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지정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응모하는 방식이다. 캠페인 응모기간은 내달 25일까지로, 참신·우수사례를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청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확산으로 웃을 일이 줄어든 국민들께 캠페인으로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고 참신·우수사례는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 등 건보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한의약연감의 전담부서 설립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한의약 분야 통계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 조직의 신설을 제시하면서, 그 예로 한국한의약연감을 포함한 한의계 통계 전반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을 꼽았다. 한의약연감이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2차 통계(외부 통계)’를 활용해 가공한 자료를 한의계에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자나 정책관련자들의 목표에 맞게 더욱 깊이 있는 자료조사와 종합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에서 이은경 원장은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은경 원장에 따르면 한의약연감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한의계 통계는 크게 ‘한의계 국가 승인 통계’와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 두 가지로 나뉜다. 한의계 국가 승인 통계란 한의약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통계로써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3년 단위로 조사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와 2년 단위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의약산업실태조사’가 있다. 이들 통계는 소비자의 한의약 이용 및 소비 실태와 형태, 한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해 소비 실태, 산업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한의약 육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한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로는 사회 전반의 행태 변화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통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통계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 승인 통계 중 42종, 401개의 조사표 문항이 한의약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은경 원장은 “연구자나 정책관련자들은 국가 통계와 2차 통계들을 가장 잘 정리해 제공하고 있는 한의약연감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의계 자료의 체계적 수립·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 과제가 없어 한의 연구자나 정책관련자의 실제 수요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약 분야의 각종 자료와 통계 근간이 되는 한의약연감의 발간 과정을 예로 들었다. 현재 한의약연감은 한의계 4개 기관인 한의협-한의학정책연구원–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등이 자체적으로 실무인력을 조직해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자체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입해 연감을 만드는 현행 방식만 가지고는 분명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 이 원장은 “4개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의약연감 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한의약연감뿐 아니라 한의약 통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감은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승인통계를 제외하고 국가가 발간하는 기타 통계로는 보건복지백서, 보건산업백서 등 다양한데, 한의약연감과 유사한 형태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해 현황을 소개하는 자료들이다. 한의약연감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통계의 활용을 위해 원 통계 자료 생산 시 한의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항목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즉 자료 생산 기관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 분야 한의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원 통계 자료 생산 시 한의가 포함된 질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