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타 불법 생산한 제조업체 43곳 적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개원 4주년 맞은 제주한의약연…한의약 산업 발전 다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이하 제주한의약연)이 지난 7일 개원 4주년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고 제주의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제주한의약연은 개원 4주년을 맞아 한의약 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한의의료 과학화 전략을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한의약 산업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도민행복 한의복지 실현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핵심사업으로 △제주 한의약 자원 실용화 연구 △천연 독의약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연구 △면역력 증진 관련 연구개발 등 한의 임상연구 △제주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제주 한의약 산업 인프라 구축을 선정, 제주 한의약 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한의약연은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한의약 전문기관과 교류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원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제주 청년들이 한의약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한의약연 송민호 원장은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주한의약 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한의의료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최근 코로나 19로 면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적 접근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 7일 제주 한의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문을 연 제주한의약연은 그동안 △제주 귤피 명품화 사업 등 29건의 연구 △서귀포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11건, 16억 원 규모의 국책 공모사업을 포함한 외부과제 수주 △미백화장품, 황칠환, 복령죽 및 석창포 발효음료 등 제주 한의약 활용 제품 개발 △비만 및 청소년 월경곤란증 도민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석창포 유해성분 베타-아사론 저감 발효기술 특허 등록 △귤피의 항비만,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개선 관련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등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한의약 문화유산 수집·연구조사 및 동의보감 연합전시, 제주한의약 체험활동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한의약 인지도 및 가치 제고는 물론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벽지 주민과 한수풀해녀학교 해녀, 세계자연유산(남사르) 지역 및 신흥리 어르신, 제주서초등학교 학생,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한의 의료봉사 활동과 백혈병소아암 자선바자회 모금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내년부터 의대정원 늘린다…10년간 4천명 양성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의대에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 심사한 뒤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
K방역 지원 등 전략 마련에 내년 ODA 예산 19%↑[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린 4조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방역 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9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과 긴급차관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과, 올해 2773억원이었던 보건의료 ODA 규모를 3707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음압병실, 실험실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등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겠다”며 “일시적인 방역물품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ODA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42개 기관에서 총 1655개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 위기 극복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통증조절 위한 침 치료 선혈 원리 밝혀내[한의신문=김대영 기자]통증 조절을 위한 침 치료를 할 때 다양한 경혈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어떤 원리에 따라 경혈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이 코크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임상연구에서 7개의 통증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된 경혈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통증 조절을 위한 경혈 선혈의 원리를 제시해 주목된다. ‘Acupuncture in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된 ‘Exploring traditional acupuncture pointselection patterns for pain control : datamining of randomised controlled clinicaltrials’ 논문에 따르면 통증 질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삼음교, 족삼리, 합곡, 태충이었다. 통증의 양상에 따라 선혈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편두통 치료를 위해서는 풍지,(87%) 태충(64%), 백회(55%), 태양(55%), 합곡(46%), 외관(46%), 천주(36%), 삼음교(36%), 구허(36%), 두유(27%), 솔곡(27%), 양백(27%), 족삼리(27%), 태계(27%) 순으로 선혈되고 생리통 치료를 위해서는 삼음교(77%), 관원(47%), 지기(47%), 태충(33%), 차료(33%), 중극(27%), 기해(27%), 족삼리(23%), 혈해(20%) 순으로 선혈됐다. 요통 치료를 위해서는 신수(64%), 대장수(48%), 위중(48%), 곤륜(32%), 양릉천(28%), 관원수(28%), 환도(24%), 명문(24%), 상료(20%), 차료(20%), 지실(20%), 요양관(20%)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은 대릉(100%), 내관(83%), 합곡(50%), 양계(42%), 노궁(33%), 외관(33%), 신문(25%), 곡지(25%) 등이 꼽혔으며 발목염좌 치료에는 곤륜(71%), 태계(57%), 구허(57%), 해계(50%), 현종(43%), 신맥(36%), 조해(36%), 상구(29%) 순으로 나타났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있어서는 천추(80%), 태충(80%), 족삼리(73%),중완(60%), 상거허(53%), 삼음교(53%), 신수(33%), 대장수(33%), 비수(27%), 관원(20%) 순으로 선혈됐으며 골관절염 치료에는 양릉천(93%), 슬안(79%), 족삼리(64%), 음릉천(64%), 독비(57%), 혈해(43%), 양구(36%), 합곡(36%), 삼음교(29%), 태계(29%), 환도(21%), 태충(21%), 위중(21%), 학정(21%)이 많이 사용됐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근위취혈과 원위취혈의 배합을 통해 경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황예채 연구원은 “침 치료는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국소, 척수분절, 중추 조절의 형태로 통증 조절에 대한 선혈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채윤병 교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임상연구에 사용된 경혈 선혈을 분석함으로서 임상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경혈 선혈의 패턴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 연구 참여프로그램(URP)을 통해 수행됐다. -
여한, ‘한방병원 수련의·성폭력 피해 의료지원’ 연구집 발간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한방병원 수련의’와 ‘성폭력 피해 의료지원’과 관련한 두 권의 연구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방병원 수련과정 담당자의 수련의 선발 및 직무환경 구성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지난 2018년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환경에 대한 연구’에 이은 2차 연구로, 한의사의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여자 의료인으로서 직무상 겪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연구집에는 전문직군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 연구를 비롯해 한의사 직군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 분석, 중도 탈락 등 여성 한의사 수련의의 고충, 수련의의 임신·출산에 관한 관리자의 생각 및 제도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여한 측은 향후 다방면으로 여한의사의 현황과 직능 분야의 환경에 대한 시리즈 연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자료인 ‘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는 지난해 실시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대한 한의계 인식과 상황에 대한 설문 분석연구 및 전문가 심포지엄’에 대한 결과보고서다. 응답자들의 지역, 성별 연령 분포를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나 법·제도, 진료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조사 및 분석 등이 기술돼 있다. 향후 여한 측은 한의사와 사회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한의진료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해당 교육을 위한 사전 자료집 차원에서 발간됐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연구집 발간은 단순히 진료매뉴얼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한의계와 한의계를 둘러싼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 제도를 모두 변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의 축적을 목표로 한다”며 “여한의사회는 이상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여한의사의 직무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한의진료시스템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여러 층위의 작업들을 꾸준히 쌓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연구집은 여한의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여한의사회(02-3663-8003)에 연락해 받아볼 수 있다. -
아토피의 침 치료 연구, 어디까지 왔나?침 치료의 임상적 근거와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AMSRC)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맞춤형침치료 기초연구실과 함께 오는 23일 ‘AMSRC-KMCRIC 공동웨비나: 아토피 환자 맞춤형 침 치료 기초-임상 융합연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히준 AMSRC 소장은 “연구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 원광대 한의과대학과 함께 아토피 환자 관리를 위한 침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임상 융합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번 공동웨비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침 치료의 임상적 근거와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박히준 소장의 사회로 △장현철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박사 △김규석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센터 교수 △채윤병 경희대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 △염미정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웨비나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 16시까지 ‘kmcricweb@khu.ac.kr’로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남기면 된다. -
대한한의학회 2차 이사회 -
복지부의 한의사 편애? 의사들의 볼멘소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소위를 통과한 첩약 급여화를 두고 의사들이 타 직능단체와 모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사만 편애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형기 서울대 의대 임상약리학 교수는 “한약은 금수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동의보감에서 오랜 기간 쓰던 거니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됐단 건데 결국 규제기관의 느슨하고 비과학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은 육성돼야 하지만 첩약 급여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 특정 직역만이 선택적으로 육성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한의사도 의료 분야의 술기나 기기를 이용하려면 의료일원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누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방해하는가?”라며 “마치 의협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지만 실상은 오히려 복지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박 이사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첩약 급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복지부는)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에서 가장 주의할 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이사는 “원칙과 기준없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은 자존심없는 행정”이라며 “복지부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요구한다면 이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읍소했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작정한 듯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대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약제제 논의만 해도 6년이나 진행됐는데 첩약은 2014년 4월에 갑자기 갑자기 툭 떨어졌다”며 “이건 한의약 육성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 계획 관련한 회의도 서면 결의밖에 못해본데다 아무리 개선 의견을 보내도 서면만 하니 숫자에 밀린다. 정부 편향이 정말 심하다”며 “첩약도 특정 단체(한의사)와는 1년이나 대화했지만 우리와는 대화도 안한다. 수가나 사업 모델이 특정 이해단체에 편향된 형태이고 문제를 제기하면 반박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업체들의 입장을 들이밀며 “제제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첩약만 지원하는 탓에)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인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주명수 의학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 지금 첩약급여를 할까”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저쪽(한의계)에 줄게 없나, 끼워넣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을 맡은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첩약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라는 건 견강부회”라며 “왜 갑자기 이슈화되고 있겠나”라고 했다. 의협 신임 대변인인 김대하 홍보이사는 “첩약급여에 포함된 질환인 월경통의 경우 환자가 왔을 때 1차성인지 2차성 질환인지 감별하는 기초 진찰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성의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어 내진하는 행위는 산부인과 의사라도 쉽게 시행하지 못한다”며 “기본적 산과적 진찰을 한의사가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차성으로 본다 해도 증상을 조절하다 잘 안되면 다른 원인을 따지기 위해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행할 능력이 없다”며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게 난센스”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동 혈액분석기를 운용하거나 정맥·말초혈액을 뽑아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위탁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범위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