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2인실 2만8000원, 3인실 1만8000원…환자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제9차 건가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르고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세요!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일까? 아니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일까? 만약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의료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에 해당되며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 비의료적 상담·조언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의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않된다. 즉,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의료행위 위반 사례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 꼽힌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도 제시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집과 별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례 축적을 통해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윤리’ 문항 출제비율 0.26%에 그쳐…미국은 약 15% 출제의료윤리와 의료법규 문제로 구분하기 애매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약 200명의 의료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윤성 원장은 “올해에는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대한 변화 요구와 국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황을 반영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김장한(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의료윤리 평가 실행방안 연구’로 발표를 진행, 김 교수는 “의료사고로 인한 이슈들로 인해 의료 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윤리는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봤고, 이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사 국가시험에서 측정해야 하는 의료 윤리 역량 구체적 정립, 의료 윤리 역량에 대한 평가 목표와 구체적 성과 도출 그리고 이를 적용할 평가 방법의 유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는 2013년도(77회) 시험부터 출제돼 1교시 의학총론 과목에서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어 왔다. 이는 출제비율의 0.26%를 차지하는 수치로 미국 의사 국가고시 의료윤리 문항이 각 스텝에서 약 15% 출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료업 종사자는 “의사고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 신뢰가 있었는데 의료 사고 관련 이슈들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의료 윤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마련돼야 하고, 이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학습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며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윤리 문제로 볼 것인지 의료법규 문제로 볼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윤리와 법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험에 적극 반영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 윤리를 담당하는 인력 모집 방법 △의료 윤리에 관한 공적규제 마련 △의료윤리 적용방안 연구 항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 특화 ‘산촌생태마을’ 사례 육성한다약용자원 심어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적극 지원 연구시험림 조성·맞춤형 산림복합경영 소득모델 개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산림약용자원으로 특화된 산촌생태마을 육성에 나서 주목된다. 산림과학원은 산촌 소득을 높이고 주민과 협력·상생하는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가아2리 일원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마을 내 산림텃밭 조성, 약용수목 식재, 환경 정화와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 조성·관리 설명회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지난 1월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인제군 가아2리 광치령마을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광치령마을 인근의 국유림에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 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합경영 소득모델을 개발 중이다. 광치령마을 주민은 조성된 연구시험림 관리와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은 품목별 임간재배적지를 예측과 산업화 원천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아2리 일대의 국유림에 약 200ha 규모로 2018년 4월 지정·고시됐다. 느릅나무, 비술나무 등 3종의 목본류와 참당귀, 천궁, 산양삼 등 초본류 10품목을 기후, 토양 및 해발고 등의 환경조건을 달리해 재배함으로서 품목별 적지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청정 산림환경 내에서 고품질 산림약용소재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산림복합경영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구소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모델이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소재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재배관리기술 실연을 통해 산촌소득 증대 및 신성장 동력원인 고부가 식·의약품 원료소재의 생산체계 연구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료중재원-소비자원, MOU체결의료사고 피해 신속 구제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 본원에서 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협력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첩약 건보 등 회원투표 공고선거인 5362명 대상으로 휴대폰과 이메일 통한 전자투표 5월 27일 9시부터 5월 28일 18시 까지 [caption id="attachment_417218"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2일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 △첩약 급여화 추진 두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가 정책 찬반 투표로서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회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임을 명시한데 이어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건보 시행 논의와 관련 중앙회의 회무추진 방향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중앙회에 문의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가능성 있는 세부 내용(반영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알리고 정확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 회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서울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원투표는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5373명 중 이메일 및 휴대전화가 없거나 알려주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362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단 2G폰 소유자는 등록된 이메일로만 투표가능)로 진행된다. 특히 투표문구에는 안건과 함께 주요 고려사항으로 중앙회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각각 제시한다. 첫째 안건인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는 중앙회 의견으로 △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 등 확보 추진) △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 추구가, 반대측 의견으로는 △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원 매출 손실 △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표기된다. 두번째 안건인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에 표기되는 주요 고려사항은 중앙회 의견으로 △10일분 15만 원 이상의 수가 △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처방 공개 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가, 반대측 의견은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의약분업 위험성 큼 △식약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 반대다.
-
인문학 관점서 한의학 재해석 및 융합 위한 방안 모색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한국한의학연구원·경희대학교,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경희대학교는 22일 경희대 한의학관에서 '잠재적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 의학(East Asian Medicine as an Alternative Potential)'을 주제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의학연 개원 25주년 및 경희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특히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의 인문학·전통의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강연에 나섰다. 심포지엄에 앞서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의학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위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대안적 사유를 탐색하는 것은 모든 학자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어 "동아시아 의학의 경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서양의학의 보완적인 위치로만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학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발굴하는 첫 걸음이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경희대의 개교 70주년은 물론 한의학연구원 개원 25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해 동아시아 의학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 역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학은 단순한 의학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문화와 연계돼 있는 등 우리 삶의 일부로 함께 존재해 왔다. 즉 동아시아 의학은 인간에 대한 생각과 인간세계를 기초로해 바라보며 만들어진 것인 만큼 향후 동아시아 의학은 인류가 기후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실현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서양의학의 경우에는 화학에 기반한 반면 한의학은 진단 등 물리학에 기반한 의학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서양의학은 미시적 기반에서 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 한의학은 거시적 관점에서 출발해 이제는 현대과학의 미시적인 도구와 결합하는 단계에 있는 의학이며, 특히 인문학과의 접목이 서양의학보다 더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저변 및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눈 세계 각국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이 한의학이 주도하는 미래의학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데니스 노블(Denis Noble) 교수가 '전통의학의 다중스케일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프리드리히 발러(Friedrich Wallner) 교수는 '구성적 실재론-전통의학을 이해하는 열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랑스 디드로대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 교수의 '사이(Between)의 부재', 중국 북경대 릴리 라이(Lili Lai) 교수의 '소수민족의학의 형성', 미국 시카고대 주디스 파쿼(Judith Farquhar) 교수의 '동시대 동아시아 의학에서의 완고함'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각각 진행되는 한편 발표 후에는 국민대 김환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잠재적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 의학'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
50대 이상에서 요통 있으면 우울증 발생 위험 2배요통 있으면 자살 생각 위험 5배 증가 걷기 운동하면 우울감 위험 절반으로 감소 인하대병원 이연지 교수팀, 50세 이상 2681명 분석 결과 [caption id="attachment_417212" align="aligncenter" width="489"]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50대 이상의 요통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2배, 자살 생각 위험을 5배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통 환자가 걷기 운동을 했더니 우울감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팀이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의 요통 유무 조사에 응답한 2681명을 대상으로 요통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5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요통과 정신건강의 연관성: 제6기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요통이 있는 그룹의 우울증 진단율은 9.3%로, 요통이 없는 그룹(3.3%)보다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도 요통 그룹 26%, 요통 없는 그룹(10.6%)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평소 자살생각은 요통 그룹이 16.3%로, 요통 없는 그룹(3.7%)보다 높았다. 자살 시도도 요통 그룹이 2.6%로, 요통 없는 그룹(0.7%)보다 약 네 배였다. 요통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요통 환자의 진단 받은 우울증 위험은 2.1배, 자살생각은 4.7배 높았다. 요통 환자의 걷기 운동이 우울감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 환자 5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환자는 걷기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우울감이 49%나 낮았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50세 이상의 요통 환자는 우울증을 진단받고, 자살 충동을 느끼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요통 환자의 걷기 운동은 우울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통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만성화 되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가정ㆍ직장에서 역할 수행에 지장을 주어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요통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70∼85%에 달하는 흔한 질병이다. 과거 연구에서 요통은 여러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신질환 중 우울증이 요통과 연관성이 높다.
-
제천시, 中 염성시와 한방산업 등 상호발전 방안 모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천시는 '2019 옌청 두루미국제습지생태관광축제 개막식'과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중국 강소성 염성시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국 방문은 금한주 제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 4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중국 염성시의 초청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양 국 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우호 교류를 강화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한방관련 산업과 문화관광, 농업, K-food 음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제천시는 밝혔다. 한편 중국 염성시는 산동성과 상해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인구 823만 명의 도시다. 국화, 단삼, 백하수오 등 주요 한약재의 중국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등 중국 강소성에서 제일 큰 농업도시이다.
-
‘혈액검사’ 활성화, 전국 시도지부 교육 본격화의료기기 확대 사용 투쟁 시동…혈액검사 10만 케이스 수집 사회적 통념을 개선…첩약복용 효과 전후 비교 자료로 활용 2019년을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본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시작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중앙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첩약복용 전후 비교를 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들이 무모하게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술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초음파와 뇌파계 재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태”라며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입법 발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헌재 5종(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기존 같으면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가 오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기존 기술에서 한의과 쪽으로 급여를 등재할 수 있다는 트랙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심평원의 검토는 이미 끝났고, 복지부에 의견조회 들어간 상태로 헌재 5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혈액검사나 저출력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신의료기술로 가지 않고 바로 기존 기술로서 한의과로 급여 등재하는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이와 함께 “우선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혈 등의 교육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는 3천개 한의원에서 첩약 투여 전후를 분석해 총 10만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 사회적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관련 판례를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한의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치화, 정량화된 것은 한의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혈액검사 사용운동의 큰 취지는 환자들이 혈액검사라는 걸 한의원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사용을 통한 이슈화와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확대를 기대케 했다. 한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의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국의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며, 또한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