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예방·사후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촉구”[한의신문=민보영 기자]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이런 취지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고 유가족의 목소리와 환단연의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 대희는 14년 동안 무사고였다는 대표원장의 광고를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대표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대희의 신체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버렸고 대희의 인권·신체권·생명권·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CCTV가 있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술실 CCTV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숨진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강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유일한 증거인 의무기록지조차 기록방법, 보관기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기록하는 의무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다 수술 부위가 터져 사망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며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 없이는 공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지만, 의료분업 과정에서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사조' 의료면허를 만든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도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환자 안전 보호 공동 기자회견 -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진행 중인 치료제·백신 총 21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이하 뉴젠테라퓨틱스)’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젠테라퓨틱스’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치료원리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주사제 대비 복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정제로 투여경로를 변경해 개발됐다. 국내에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복지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6일 임명됐다. 박 신임 실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 공직을 시작해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 추진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로당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김선임 전 문화복지위원장(현 경제환경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재임시 추진했던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사업 취지를 되새기는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인 ‘한의약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은 한의치료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많이 시행됐지만 사업 내용이 비슷하고, 각각의 어르신에게 필요한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쉬웠다”며 “한의 치료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면역과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이기에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성남시한의사회의 사업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부터는 경제환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지만, 전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현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발전돼 실효성 높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의 일환으로 시행된 주치의 사업은 경로당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0개 경로당으로 시작해 올해는 120개로 대상 경로당이 확대됐다. 김제명 회장은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해 사업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역사회 한의서비스 모형 연구에서도 우수 지역보건의료사업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며 “성남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성남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보건부 독립 카드 ‘만지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만 따로 관장하는 보건부 독립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부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한다. 보건위생, 방역, 의정 및 약정은 보건의료정책으로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으로서 빈곤·노령·장애 등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괄해 담당함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인구정책은 소득과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계와 결부되는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수요자 중심의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지난 6월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순항 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역을 기존의 12개구에서 전체 25개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강남구·도봉구·광진구 등 3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3개 자치구에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북구·은평구·강서구·서대문구·동작구 등과 함께 총 8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성동구는 지난 7월8일 119여만원의 지원상한액 안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여성은 만41세 이하일 경우 참여가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용산구도 지난 7월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30%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성북구에서도 지난 7월부터 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사업 참여자의 임신성공률은 31.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업 참가자는 “오로지 출산을 위해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해왔지만, 임신에성공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많아져 낙담하고 있었다”며 “다행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만약 자비로 한약을 먹으라고 했으면 한의난임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2일 한의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강남구의 경우,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봉구는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또한 광진구 역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회근 의원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는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광진구에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1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추진 대상 자치구도 25개 전체로 확대됐다. 한편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침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 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차의료인 임상역량 강화 위한 강의로 구성[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4일 동안 한의학 포털 한의플래닛에서 ‘일차 의료인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기 위주의 보수교육’을 주제로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근골격 질환의 일차진료’에서는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근골격 응급처치(박지훈 원장) △발뒤꿈치통증에 대한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 원장) △발: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에 대한 추나치료(기성훈 원장) 주제의 강의가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진료’ 주제의 두 번째 세션은 △월경통 일차진료: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운용의 실제(김동일 교수)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뇌졸중 한의진료 : 한의원에서 만난 주요 10scene 위주로(권승원 교수) △안면신경마비의 감별 진단과 한의학 관점에서의 치료적 접근(김종욱 교수) △현훈검사(급여항목) 적극 활용하기:검사 방법및 의무기록 작성법(이의주 교수) △한의진료의 표준도구 활용방안:행위정의와 임상경로(서병관 교수) 등의 강의로 꾸려졌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한의플래닛에 가입해 등록비를 결제한 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4 강의 이상 수강한 후에는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여된다. 또 1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회원은 보수교육 평점과 무관하게 이번에 신규 개설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은 보수교육 신규강좌 8개 외 1차 학술대회의 36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병·의원에 부착하는 이수증과 함께 자료집, 기프티콘, 할인쿠폰 등도 회원에게 제공된다. 최도영 회장은 “온라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일선 한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강의로 구성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중 ‘대한암한의학회지’가 올해 신규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으며, ‘대한한의학회지’는 재인증을 받고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지난 2일 연구재단에 따르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일반학술지 131종(92.3%)이 등재후보지로 신규 선정되는 한편 등재후보학술지 150종(81.1%)은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반면 기존 등재학술지 중 20종(3%)은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는 134종이 증가해 총 2650종이 됐다. 올해 평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중에서는 대한암한의학회의‘대한암한의학회지’가 신규 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는 재인증평가에 통과해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대한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Pharmacopuncture’와 예비회원학회인 사단법인 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은 해외DB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자격이 인정됐다.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3년 뒤 ‘등재 재인증’이 실시되며, 이 단계에서 등재학술지 자격이 유지(또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매 6년마다 등재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1년 후부터 매해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45개와 예비회원학회 5개 가운데 등재학술지는 대한한의학회지를 포함한 20종, 등 재후보학술지는 2종이 선정돼 있다. 이와 관련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현재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예비회원학회 중 22종의 학회지들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등재돼 있는데, 한의학 관련 학회의 보다 활발한 등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학회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2월 학회지 편집자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학회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